2023-11-16

일본군 피해자 보조금 부정 수급... ‘나눔의집’ 前 소장 징역 2년 확정

일본군 피해자 보조금 부정 수급... ‘나눔의집’ 前 소장 징역 2년 확정

일본군 피해자 보조금 부정 수급... ‘나눔의집’ 前 소장 징역 2년 확정
이슬비 기자
입력 2023.11.16.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전경. /조선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나눔의집에 지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지방재정법위반 등)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지난 2020년 6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소장으로 운영을 총괄했다. 안씨는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자체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김모 전 사무국장과 공모해 2012년 4월~2020년 2월 나눔의집에서 홍보업무를 하던 직원을 해당 시설에서 마치 주 40시간 근무하는 위생원인 것처럼 꾸며 내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에 지자체로부터 약 51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안씨는 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간병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15일 간 전일제로 근무한 간병인을 마치 30일간 반일제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약 1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안씨는 각종 공사와 관련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안씨는 나눔의 집 제2역사관을 신축 공사를 하는 것 처럼 속여 지방보조금 5억1000만원을,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무면허 공사업체를 선정한 뒤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각각 1억여원씩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의집 명의의 예금을 용역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안 전 소장은 2013년 1월부터 6년여 간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등록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가 나눔의 집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자,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원의 유산을 시설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후 2심에서는 2년으로 감형됐다.
기부금 모집 관련 혐의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안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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