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시민단체 "윤미향 남편, 김영아란 거짓 이름으로 기사 7만건"



시민단체 "윤미향 남편, 김영아란 거짓 이름으로 기사 7만건"




시민단체 "윤미향 남편, 김영아란 거짓 이름으로 기사 7만건"

기사입력2020.05.25. 오후 1:24
최종수정2020.05.25.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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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연합뉴스]정의기역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남편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아내인 윤 당선인 개인 명의로 된 후원계좌를 홍보하고, 존재하지 않는 기자 이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기사를 올린 의혹이 있다면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5일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모씨가 2015년 9월 정대협의 유럽 캠페인 소식을 다룬 기사를 쓰면서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를 기재해 윤 당선인과 공범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단체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올려 수차례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정의연 마포 사무실, 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사 중이다.
또 사준모는 김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한 뒤 지면과 인터넷에 올렸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 및 포털사이트 업무 방해 혐의로 김씨를 고발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김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은 2012년 10월 27일~2020년 5월 12일까지 '김영아'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7만 2511건을 등록했다. 하루 평균 38개 꼴이다. 사준모는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언론 담당자 가운데 김영아 기자를 아는 사람은 없으며, 김영아 기자의 출입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며 "수원시민신문 기자로 등록된 사람은 김씨"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김영아' 기자 이름으로 대신 기사를 썼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사준모는 정의연 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사 이모씨도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만약 피고발인(이씨)이 올바르게 회계감사를 했다면 정의연과 정대협의 기부금 및 국가보조금이 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의연·정대협 관계자들과 범죄사실을 공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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