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1991년에도 “매춘은 자율 계약”…‘30년 세계 연구 성과’ 뭉갰다

1991년에도 “매춘은 자율 계약”…‘30년 세계 연구 성과’ 뭉갰다
입력 2021.02.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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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관련 속보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계약 관계에 기초한 매춘부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 알고 보니 자신이 30년 전에 쓴 ​​일본내 성매매 관련 논문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20세기 초 일본에서 성매매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분석한 1991년 논문입니다.

부모들은 때로 딸을 팔았고, 업자와 계약 관계로 일을 했다는 논리인데 최근 문제가 된 논문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일에 뛰어들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매춘에 뛰어들었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습니다.

포주 또는 민간업자와 여성 사이에 계약이 존재했고, 그 계약 이면엔 경제적 이유가 작용했다는 식의 분석입니다.

1991년 논문에서 일본의 20세기 초 매춘 시장을 경제적인 계약 관계로 분석했는데 그 논리를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최근의 논문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억지 논리를 도입한 셈입니다.


[이헌모/일본 중앙학원대 법학부 교수 : "일본은 지배하는 입장이고 한국은 지배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상황이라든가 환경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문이 발간된 1991년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가 있었습니다.

전쟁 범죄를 반성한다는 무라야마 담화가 나오면서 수많은 연구 성과물이 나왔지만 2021년의 램지어가 낸 논문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여전히 매춘부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문에 30년의 실증적인 연구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증거와 기록은 학자로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 것인지, 30년 세월이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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