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가 꼬인 이유 3 <북한(위안부)의 극단적 주장>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재료로 위안부문제를 사용하기로 한 북한은 일본이 “20만명의 조선인소녀를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의 고소장) 「월간朝鮮資料」1992 년 11 월호、『検証 朝鮮植民地支配と補償問題』)
사실, 이 숫자는 이미 70년대에 재일교포 김일면이 낸 책에 근거없이 등장한 숫자다. 하지만, 유엔에서 함께 활동한 일본인변호사조차 이 숫자에 의문을 표했는데도 93년에 나온 한국에서의 첫 구술집에서 정진성 교수는 “8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되는 위안부중 절대다수가 조선인”이라고 쓴다. 나중에는 ‘아시아 전체’숫자로 수정하게 되지만 이후 한국사회의 상식이 된 20만이라는 숫자도 북한 발 주장이었던 셈.
그리고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나타난 북한의 전’위안부’들의 증언은 함께 활동한 일본 지원단체조차 훗날 “너무 끔찍한”“너무 이질적인 증언” 이라면서, “북한 정부의 역사 인식을 강요당한 것은 아닐지 의구심” 을 가지게 되었다고 토로하도록 만든 내용들이었다.
“아기와 함께 강에 처넣어졌”다거나 “3명의 소녀가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다” 거나, 일본군이 패전 직후 위안부의 “목을 베었다”는 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위안부의 목을 잘라 국을 끓이라고 군인이 명령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 90년대 초에 일본은 물론 국제법률가위원회등와 유엔등이 충격을 받은 이야기들 중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다.
북한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관계자들 역시 일본이 위안부들의 “사지를 찢어 죽였다”“유방을 도려냈다”“태아를 칼끝에 걸어 치켜올렸다”(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조선인 위안부 강제 연행 진상 규명과 보상을』、「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종군 위안부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의 고소장」 1992)면서 ‘위안부’란 주로 “조선여성으로 충당할 것을 정책화”한 “조선민족 말살정책“이었으며 거의 “대부분을 섬멸” 하고 “장기간 구금”하고 “노예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한국인 위안부들의 이야기에도 간혹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유방을 도려냈다거나 배와 자궁을 군도로 찢겼다거나 하는, 명백히 ‘적’을 대상으로 행해지곤 하는 잔혹한 이야기들은 북한 위안부들 이야기에 압도적으로 많다. 현재 한국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신’등 가장 끔찍한 류의 이야기들도 대부분 북한 위안부들 이야기다.
이런 사태는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에까지 이어졌고, 북한의 위안부는 “(저항하면) 칼을 뽑아 목을 찌르면서 제국군의 맛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목의) 피를 삼키고 있는 동안 강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법률가들이 모여 진행한 이 모의법정에서 “12명중 8명은 포격으로 죽고 4명만이 생존, 중국인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는 증언도 있었음에도 남북 검사들은 함께 작성한 기소장에 일본군이 위안부의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면서 위안부문제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집단강간/노예사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선도한 이들은 당시 검사로 참여한 박원순 변호사, 양현아교수 등이다.
이들이 말하는 “체계적””조직적””집단강간”이라는 단어들은 전부 90년대 이후 발생한 유고슬라비아/아프리카 등지에서 일어난 사태를 둘러싼 재판에서 배운 개념이었다. 그래야만 “법적으로” “적에 대한 집단공격”의 예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배상과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남북한법률가들은 도쿄재판과 한일협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 보려 한 것이다.
위안부문제가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전쟁범죄’로 국제사회에 인식된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였다. 물론 앞에 쓴 것처럼 그 전제는 ‘교전국’이라는 위치였고, 그렇게 인식되도록 관계자들은 식민지의 문제를 의식하면서도 애매하게 주장했다. 정의연이 주장했고 이제는 언론도 아무생각없이 따라하는 “국제사회 인식”이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본군은 위안부들에게 때로 폭행을 가했고, 때로는 폭력적인 동반자살 사건조차 일으켰지만, 일본인, 조선인이 중심인 위안소는 북한 위안부들이 말하는 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용규범을 무시하는 군인을 위안부들은 헌병에게 말해 제지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안소 규정은 음주도 폭행도 기본적으로는 금지했다. 버마등지에서의 위안부의 죽음은,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출신 위안부가 다른 한편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폭격사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까지도 그렇게 보려고는 하지 않았던 이들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주류다. 그때문에 여전히 진짜 비극—본질이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북한 위안부들 이야기와 사진이 기록된 이토 타카시 책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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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가 꼬인 이유(번외) <잘못된 이해>2
번외로 학도병이었던 조선인 군인이 쓴 소설 일부를 올려 둔다.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 도서관에서 빌려 온 책인데 이제 반환해야 해서.
여러가지 의미에서 읽는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자료를 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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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90년대 초에 만들어진 위안부상을 여전히 고수하며 ‘예외’적인 사항을 일반화해서 조선인 위안부의 전체상인 것처럼 주장하는 학자들이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
또 하나는 90년대 이후 세계를 향해 주장해 왔고, 몇년 전에는 언론매체까지 불러 대대적으로 유포했던 위안부 ‘학살’설이 학계에서도 재고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을 향한 주장에서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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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설자료를 사용하는 걸 ‘역사’학자들께서는 또 비웃고 싶겠지만, 이가형은 자신의 체험은 물론 당시사료도 참조하며 이 책을 썼다.
국문학자 김윤식은 이런 소설을 ‘고백’이라 했는데, 실제로 소설이란 허구이기도 하지만 때로 ‘허구의 형식을 빌어 표현한 사실/진실’이기도 하다.
또 자신이 쓴 교과서가 검정제도에 의해 불합격당하는 사태를 맞자 일본정부 상대로 30년 소송을 한 유명한 역사학자 이에나가사부로도 ‘사료만으로는 역사의 전체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역사연구에는 소설이나 르뽀등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책엔 세 곳에 위안부들이 등장한다. 전부는 너무 많으니 가게 된 경위와 경로, 군인과의 관계, 그리고 어제 쓴 것처럼 이 지역에서의 위안부의 죽음은 폭격사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만 올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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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삽입된 전후도 찍어 두었으니 앞뒤를 보고 싶은 분들은 메시지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페미니즘이 획득한 중요한 언어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라’였다.
위안부 문제를 생각할 때도 그 말을 떠 올렸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한 얘기도 그런 얘기였다.
그러니 결국 이후 나에게 벌어진 일은, 여성인권을 주창하는 이들이 앞장서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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