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Park Yuha | 위안부 문제가 꼬인 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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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Park Yuha 18 Nov ·

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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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가 꼬인 이유 4>

교수 비판시리즈를 쓰려는 건 아니지만, 진보계열 교수의 문제를 말하는 김에 임지현 교수 얘기도 덧붙여 둔다.
사실 선거국면이 되어  쓰지 않고 미뤘던 <위안부문제가 꼬인 이유4>이기도  하다. 
90년대 초에 위안부 문제가 발생하자 정대협은 유엔에 이 문제를 가져가 어필한다. 정대협보다 먼저 유엔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인 변호사가 있어서 이들은 연대하며 활동,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되고, (이전에 썼던)북한과의 연대가 유엔의 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일본인 변호사가 소개한 네덜란드 법학자는 이 문제를 스마랑 사건(인도네시아에 와 있던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매춘 시킨 사건) 과 같은 사건으로 착각하게 된다(착각하도록 말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그 뿐 아니라 같은 시기에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내전이 일어나 여성들에 대한 부족/민족간 강간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조선인위인부문제를 마치 똑같은 사건인 것처럼 한일 운동가들은 어필했다. 
 네덜란드법학자는 스마랑 사건이 군인이 처벌받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독일전범을 처벌한 뉴른베르크 재판에서 처음 규정한 “인도에 반하는 죄”의 개념으로 가지고 갈 것을 권했고, 이후 운동가들은 위안부 문제를 그 방향으로 어필. 
1998년에는 유고문제등을 다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정식으로 이 죄의 내용을 정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인도에 반하는 죄”란 국가나 집단이 다른 집단내 일반인의 절멸을 목표로 가한 행위에 대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량살인, 강간, 노예화, 추방등이다. 다시 말하면 교전중(무력분쟁)중인 국가(집단)이 타집단을 대상으로 행해져야 이 개념이 적용 가능해진다. 
전에 말했던 북한 위안부의 증언이 유달리 끔찍한 내용이 되었던 이유, 혹은 “교전국”개념에 고집한 이유도 이런 틀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성’노예’라는  주장이 필요했던 것도 크게는 그 때문이라 할 수 있고, 정대협관련 연구자들은 최근까지도 고향으로부터의 이동을 ‘추방’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임지현교수는 작년 정대협사태 직후 어떤 인터뷰에서 위안부 운동을 옹호하면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위안부 운동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위안부 운동이 유고 내전, 르완다 내전 당시 여성들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연결되면서 2차 대전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똑같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거죠.”라고 발언. 
이렇게 “연결”시키기까지 어떤 착각과 기만과 있었는지 몰랐기에 한 이야기일 것이다. 
물론 수없이 말한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비참한 사태였고 나 역시 그걸 말 하기 위해 책을 썼다. 
하지만 세계든 일본이든, 어필하려면 내용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아닌가. 30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지 않았던데에 있다. 
뒤늦게 나를 비판한 담론을 여전히 가끔 만나는데, 그들 대부분은 위안부 문제 실태를 거의 모른다. 그저 머리 속에 있는 상식에 기반해 비판하는 것. 물론 이제까지 비난해 온 수많은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임지현 교수가 2015년 기소이후 지식인 성명이 나왔을 때 나를 옹호한 쪽이 아니라 정대협 쪽에 이름을 넣은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양사학자 역시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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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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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31877...
<파워인터뷰>임지현 “與의 역사왜곡처벌법은 위험한 발상… 국정교과서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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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임지현 “與의 역사왜곡처벌법은 위험한 발상… 국정교과서와 뭐가 다른가”
입력2020.06.17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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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장 겸 사학과 교수가 지난 12일 서강대 캠퍼스의 한 건물 앞에서 교정을 바라보고 있다. 임 교수는 여당이 역사왜곡을 법으로 단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역사 해석에 정답이 있다는 식의 사고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김동훈 기자


■ 임지현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장<사학과 교수>

5·18 북한군 개입설 헛소리인 줄 다 아는데

법까지 만들어 처벌하려 하는 게 바람직한가

광주 기억 영화 ‘김군’이 法보다 100배 나아

민주화세력의 도덕적 정당성 ‘선민의식’ 변질

권력문제를 도덕성 환원…‘조국 사태’ 대표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는 과정에서 ‘메디컬 파시즘’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많은 비상조치가 동원됐습니다. ‘벌거벗은 생명’을 지키는 원초적 욕구와 프라이버시가 있는 인간으로 품위를 유지하는 것 사이의 긴장과 갈등에 대해 우리 사회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프라이버시를 양보할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때에 여당이 과거사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건 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임지현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장 겸 사학과 교수는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역사적 재난의 시기에 때아닌 ‘역사 바로 세우기’ 논란이 벌어지고, 일본군 위안부 운동마저 위기를 맞은 게 안타깝고 답답한 듯했다.

1990년대부터 민족주의 비판, 우리 안의 파시즘 비판, ‘기억 연구’ 등으로 국내외 학계의 논쟁을 이끌어 온 학자답게, 현안들에 대한 진단은 거침없고 해법은 분명해 보였다. 역사에 정답이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날 것, 위안부 문제를 여성 인권이 아닌 민족 문제로 환원시키지 말 것,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위험성을 경계하되 새로운 기회도 놓치지 말 것 등이 그것이다. 지난 12일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시간여의 인터뷰 시간은 너무 짧았고, 할애된 신문 지면은 너무 작게 느껴졌다.

―여당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 입장에선 그걸 ‘북한군 소행’이라고 하는 주장은 참을 수 없겠죠. 분노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역사를 법의 틀로 가두겠다는 발상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나는 회의적입니다. 이제 어떤 역사 해석이 옳은가를 국회가 정하겠다는 겁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건 ‘이게 정답이니,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논리입니다. 국정교과서식 사유와 다를 게 없어요. 국정교과서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정교과서를 저 사람들이 써서 나쁜 거고, 우리가 쓰면 된다’는 발상이죠. 이렇게 모든 걸 단순화하는 건 우리 사회의 지적 잠재력을 죽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역사 왜곡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듭니다.

“통상 ‘아우슈비츠 거짓말법’이라고 부르는 형법 제130조를 말하는 건데, 영국이나 미국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도 처벌하지 않아요. 그냥 역사가들의 논쟁에 맡깁니다. (영화 ‘나는 부정한다(Denial)’로 알려진) 데이비드 어빙의 사례를 봅시다. 어빙은 (공공연히) 홀로코스트를 부정했는데, 영국이나 미국에선 체포되지 않다가 오스트리아 방문 때 체포됐습니다. 일반인은 누구인지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표현의 자유’니, ‘학문의 자유’니 떠들면서 유명인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진보 성향 집행부가 이끌던 미국 역사학회가 어빙의 체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왜 어빙에게 희생자 코스프레를 할 기회를 주느냐는 겁니다. (영화 내용대로) 어빙과 법적 공방을 벌여 승리한 데버라 립스타트도 성명서에 서명했어요. 지만원 씨 주장은 보수에서도 헛소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김수영 시인이 1960년대에 반공법 논쟁을 벌이면서 ‘99%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는 100%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에 그 글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미래통합당이 ‘6·25 남침설 부정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임 교수는 역사 왜곡에 대한 최상의 대응 사례로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꼽았다.

“‘김군’이 누구냐, 지만원 씨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북한군 제1광수’라고 지목한 사진 속 인물입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한 물증은 안 나오고, 다만 넝마주이 같은 ‘서벌턴(subaltern·권력에서 배제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반독재 투쟁에 앞장선 엘리트 민주화운동 그룹이 아닌 서벌턴이었기 때문에 잊힌 거죠. 영화 ‘김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만원 씨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잊혔던 서벌턴을 발굴했고, 이게 광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억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 100개를 만드는 것보다 이런 영화 하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성숙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특히 ‘김군’의 감독이 1983년생이고, 모든 스태프가 ‘광주 이후 세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 연구에서 ‘포스트 메모리(post memory)’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화를 통해 ‘광주 이후’의 세대가 광주를 기억하는 자기들만의 도구를 만든 겁니다.”

“위안부 인권문제를 민족문제로 몰아… 이용수 할머니 ‘친일파’ 매도”

식민지 아픔 ‘보편적 의제’인데

‘민족이 日帝에 당했다’로 환원

할머니의 흐린 기억 ‘거짓’ 취급

‘異論’을 허용하지 않는 민주당

‘민주주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

금태섭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

―5·18과 관련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포 책임 부인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법적 실증주의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지시한 명령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히틀러가 홀로코스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극소수의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밖에 없어요. 전두환 발포 명령서, 아마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학살 규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비슷한 문서를 찾아내도 전두환이 ‘나는 그런 것 내려보낸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렇게 뻣뻣한 것은 ‘증거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사법적 실증주의에 입각한 계산이 아닐까요? 그럼 접근법이 달라져야죠. 문서나 증거는 항상 구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정황적 증거뿐인데, 진정성 있는 기억과 증언을 모아야 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들어봤다. 임 교수는 ‘기억 전쟁’에서 ‘도덕적 정당성의 비윤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산업화 세력은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그게 지나치면 선민의식과 같은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트로츠키가 크렘린 궁전의 한 레스토랑에서 레닌과 식사를 했답니다. 그때 트로츠키가 ‘우리가 이런 곳에서 웨이터에게 서빙 받으며 밥 먹으려고 혁명을 한 게 아닌데’ 하고 말했답니다. 트로츠키는 1∼2년 지난 뒤 같은 곳에서 밥을 먹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서비스가 형편없나’ 하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답니다. 혁명가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요. 이걸 인정하고 경계하는 사람과 ‘나는 숭고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겠죠. 86세대도 순수성과 민중에 대한 공감 능력으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봅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게 권력의 문제가 됐는데도 계속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로 환원하려 한다면 답이 없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그런 것 아닐까요.”
‘조국 사태’ 당시 여권 인사들은 조 전 장관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조국이 문제가 있더라도 검사나 기자 집단보다는 낫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가장 큰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민주집중제’는 사실 ‘독재’의 레닌주의적 표현인데, 결국 이론(異論)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혁명기에는 비상상황이니 그랬다 해도 지금 이러면 안 되죠.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86세대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볼셰비키는 혁명할 때 우리 86세대보다 덜 순수하고 덜 헌신적이었을까요? 스탈린도 당을 위해 은행강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민중에 헌신적이었던 혁명가들이 정치권력을 잡은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 일상의 민주화, 삶의 민주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데까지 이른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사태’로 화제를 옮겼다.

―이번 사태, 그리고 지금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 비리 여부는 검찰이 밝히면 될 일입니다. 다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를 계속해서 한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 희생당했다는 민족적 억압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개개인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기보다는 한민족, 한국 여성이 일제에 의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2년 전쯤 나치 강제징용자료센터에서 일하는 독일인 ‘기억 활동가’가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연락을 줬어요. 바이에른주에 비젠트라는 인구 2000명의 소읍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그곳 네팔·히말라야 공원에 소녀상을 세우고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위안부 문제와 상관도 없고, 사람도 거의 찾지 않는 시골 공원에 소녀상을 세운 게 이상하게 느껴졌나 봐요. 위안부 운동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봅니다. 사실 위안부 운동은 군대가 여성 위안부를 두는 것의 ‘눈먼 익숙함(blind familiarity)’, 다시 말해 너무도 익숙해서 그게 죄라고 생각지 않아 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 큰 공로가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로마의정서를 통해 이걸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어요. 우리 식민지 시절의 아픔을 인류 보편적 의제로 키운, 아주 중요한 기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 이걸 민족의 문제로 환원하려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임 교수는 특히 일부 정의연 지지자가 이용수 할머니를 공격하는 것에 분노했다.

“이용수 할머니를 ‘친일파다, 토착왜구다’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결과론적 친일파’가 됐어요. 반일(反日)의 이름을 한 ‘결과론적 친일’이죠.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흐리다고, 그 얘기를 거짓말로 몰고 있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나 위안부 부정론자들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서구, 특히 유럽인들은 나치의 만행에 치를 떨면서도 일본이 한 짓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간단합니다. 유럽 중심주의예요. 동아시아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태평양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이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화하고 중국에서 난징(南京)대학살을 저지르고, 인도네시아나 미얀마를 침공한 것들은 다 무시하는 작명법입니다. 그냥 미국과 일본만의 전쟁이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은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끝난 건데, 유럽은 여전히 나치가 패망한 5월 8일을 종전 기념일로 채택하고 있어요.”

―동아시아는 잊힌 거네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위안부 운동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위안부 운동이 유고 내전, 르완다 내전 당시 여성들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연결되면서 2차 대전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똑같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거죠.”

최근 베트남에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인권 유린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 피해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임 교수의 생각이 궁금했다.

―정부의 일부 당국자는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과거사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기만이죠.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이 승리한 게 아니라 월맹, 즉 북베트남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한국군의 학살은 주로 남베트남에서 베트콩과 싸울 때 일어났죠. 통일에 성공한 북베트남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남베트남에서 벌어진 일이 자신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베트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당한 민중과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우리 광주를 생각해 보세요. 마을 단위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독일도 20세기 초 나미비아에서 있었던 헤레로·나마 학살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면 배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는 상징적인 수준의 배상을 생각하고, 베트남전 특수를 누렸던 기업 등이 기금을 조성하거나 희생자를 기리는 박물관·역사자료센터 등을 지원하는 식의 움직임을 보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그런 기업에 들어간 사람도 과거 베트남 특수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니, 그걸 ‘연루’됐다고 표현합니다.”

인터뷰 = 오남석 문화부 차장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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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ong Park
인도에 반하는 죄는 "민간인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저질러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하는데 공격에 대한 (상황적)인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살인,
멸절,
노예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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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Jinyong Park 그러니까요. 박선생님은 잘 아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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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공격”으로 행해져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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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헌
아하!! 희생자의식민족주의 읽다가 의문이 있었어요. 얕게 아는 것은 부정확하게 아는 것, 아무리 훌륭한 분도 실수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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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김 헌 사실 그 개념을 말하기 시작할 무렵 가깝기도 했는데^^ 훌륭한 개념이지만 무조건 민족주의 비판하면서 나온 개념이라 전 약간 비판적.
경우에 따라 세습되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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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헌
박유하 네, 그래서 국경과 민족을 넘어 보편적으로 읽혀지고 설득하는 하라리 선생의 관점이 돋보여요. 민족, 국가를 위하는 방법은 국제협력과 평화에 있다는 평범한 실증들로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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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oon Shin
유고슬라비아/유고 --> 보스니아. 보스니아 전쟁(1992-1995)은 1991년 걸프 전쟁(미국-이라크 전쟁), 1차 체체니아 전쟁(1994-96), 코소보 전쟁(1998-9) 등과 더불어 무슬림 세계에서 전쟁의 연쇄로 볼 필요가 있음. #뭐눈에는뭐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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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신현준 글쿤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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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석
임지현은 폴란드어도 못 하는 폴란드사 전공자여. 겉멋만 잔뜩 들고 철없이 오만한. 뭔 한국을 대표하는 서양사학자는. ㅋㅋㅋ. 유하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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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oon Shin
한국을 대표하는 서양사학자는 신호미인데 말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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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석
신현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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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팩트는 언제나 첫 발굴단계에서 규범에 의해 굴절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규범을 걷어내고 다시 팩트를 완전히 팩트 자체로만 정립한 다응, 그 이후에 다시 규범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이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아직 살아있고 특히 한반도 두 나라의 기형적인 인식지평 때문에 문제인식의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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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유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제 생각엔 냉전붕괴라는 요소가 크지 않은가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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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박유하 네 선생님의 직접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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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유일 별말씀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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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 Lee
머릿 속에 있는 상식...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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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eong Jang
저는 선생님 관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살아계신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 학자적인 관점이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기란 어려울거에요. 노예제도가 그당시엔 사회적인 생존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악이 된것처럼, 그 일이 생겨난 맥락을 무시하고 현재 맥락에서 본다면 전혀 다르게 보이겠죠. 근데 박선생님 책 나왔을때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중적으로는 수용되기 어려울거라는 것도 느꼈고요. 아무튼 선생님께 응원을 보냅니다. 갠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선생님의 책이 사실상 보편적인 대중들의 시각을 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검증했어요. 어떤 연구라고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떤 진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생님의 관점은 사실상 대부분 대중들에게는 당장 소화되기 어렵습니다. 맥락을 이해한다는게 모두에게 가능한게 아니거든요. 위안부 운동은 다만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동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선으로 보이기 위해서라면 선생님의 시각이나 연구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대중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이성과 합리성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은 합리적 대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는 있지만요. 예상컨대 십년쯤 이후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일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흑인 노예제도도 백인에 의한 흑인의 억압처럼 상징되지만 그 흑인노예들을 팔아넘긴건 흑인 부족전쟁이었죠.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서 백인 노예상에게 팔아넘겼고 그것이 당시엔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을 악인으로 만들어서 공격하는 식의 방식이 현재 인류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방식이라서 그런 뻔한 팩트조차도 암묵적으로 무시하는게 사실이죠. 오히려 흑인이 백인에 의해 억압당했다고 하면 다들 흥분해서 뛰쳐 나오고 그 쾌락을 즐깁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이지 이건 이성적으로 논쟁할수 없을거예요. 아마 인간본성이 훨씬 더 이성적이 된다면 그때는 선생님 말씀이 상식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예요...아직 시작할 단계조차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연구에 무한 응원을 보냅니다. 좀 감사하기도 하고요. ㅎㅎ
 · Reply · 6 d · Edited
Park Yuha
장 유정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번 한 이야기지만) 발간당시 언론은 대부분 호평이었습니다.
 · Reply · 6 d
Park Yuha
그리고 위안부 운동을 그저 선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시대적 맥락도 있어서 꼬인 거라고 생각하지요. 문제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부자성이 없다는 거구요.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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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eong Jang
박유하 예 그럴겁니다 ㅎㅎ 사실 본문의 선생님 말씀은 무슨말씀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일반 독자로서 남긴 글입니다.
 · Reply · 6 d · Edited


Guwhee Myers
I watched Netflix WWII docuseries, Germans were horrific to Jews, so as Japanese. I hope history never repeats again.



Park Yuha  13 Sep ·


번외로 학도병이었던 조선인 군인이 쓴 소설 일부를 올려 둔다.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 도서관에서 빌려 온 책인데 이제 반환해야 해서. 여러가지 의미에서 읽는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자료를 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90년대 초에 만들어진 위안부상을 여전히 고수하며 ‘예외’적인 사항을 일반화해서 조선인 위안부의 전체상인 것처럼 주장하는 학자들이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 또하나는 90년대 이후 세계를 향해 주장해 왔고, 몇년 전에는 언론매체까지 불러 대대적으로 유포했던 위안부 ‘학살’설이 학계에서도 재고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을 향한 주장에서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하는 바람. 내가 소설자료를 사용하는 걸 ‘역사’학자들께서는 또 비웃고 싶겠지만, 이가형은 자신의 체험은 물론 당시사료도 참조하며 이 책을 썼다. 국문학자 김윤식은 이런 소설을 ‘고백’이라 했는데, 실제로 소설이란 허구이기도 하지만 때로 ‘허구의 형식을 빌어 표현한 사실/진실’이기도 하다. 또 자신이 쓴 교과서가 검정제도에 의해 불합격당하는 사태를 맞자 일본정부 상대로 30년 소송을 한 유명한 역사학자 이에나가사부로도 ‘사료만으로는 역사의 전체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역사연구에는 소설이나 르뽀등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책엔 세 곳에 위안부들이 등장한다. 전부는 너무 많으니 가게 된 경위와 경로, 군인과의 관계, 그리고 어제 쓴 것처럼 이 지역에서의 위안부의 죽음은 폭격사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만 올려둔다. (이 부분이 삽입된 전후도 찍어 두었으니 앞뒤를 보고 싶은 분들은 메시지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페미니즘이 획득한 중요한 언어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라’였다. 위안부 문제를 생각할 때도 그 말을 떠 올렸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한 얘기도 그런 얘기였다. 그러니 결국 이후 나에게 벌어진 일은, 여성인권을 주창하는 이들이 앞장서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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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5 Sep ·
· …중국, 동남아의 위안부 문제가 다르다는 점이었는데요. (어떤 일본군 병사 출신 노인은 이걸 "일본과 조선 여성은 장교만 상대했고, 일반 병사들은 잡혀온 중국 여성들이 상대했다"고 표현하기도...) 박유하 교수님의 문제의식도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Park Yuha's post
위안부문제가 꼬인 이유 1 <잘못된 이해틀> 그동안 미뤄왔지만, 더이상 시간이 가기 전에, 위안부문제가 30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한다. 소재는 위안부문제이자 정대협 문제지만, 현정권의 중추가 위안부문제에 깊이 관여해 온 만큼, 현정권의 문제를 정리해 두는 글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제는 한일관계 복원을 원하면서도 방도를 모르고 있는 듯 한 정치인들에게도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쓴다. 사실 나는 앞으로 할 얘기를 지난 6월까지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이미 대충 썼다. 신문이니 주독자는 물론 일본인이지만 주로 진보층인 마이니치 독자중엔 위안부문제를 이끌어 온 일본인 진보학자와 운동가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은 재일교포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쓴 부분이기도 하다. (저작권문제도 있어서 번역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번역문을 일부 사용하면서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 잘 알려진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한국에서 본격제기한 건 정대협의 초대공동대표였던 윤정옥 교수다. 윤교수는 또한사람의 공동대표 이효재 교수와 함께(작고 전에 문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한 인사이기도 하다)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조선민족 말살정책”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첫단추가 잘 못 꿰어졌다. 사실 윤교수는 한겨레 르뽀 연재에서 병사와 위안부간의 “인간적”관계에도 언급했으니 조선인 위안부문제를 민족말살로 이해한 건 ‘사실’에 무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못된 , 혹은 부족한 해석(분석)의 결과였다. 윤교수는 여성들이 임신할 수 없게 된 걸 “재생산 기능”을 말살시킨 것으로 이해했고, “견딜 수 없으면 ‘죽어라’는 식의 제도”라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버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제도”(「‘조선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 비평사, 1997)로 이해했다. 물론 위안부 체험을 한 여성 중 많은 이들이 신체의 훼손을 경험했고 임신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 원인(목표)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교수등 초기 관계자들은 그 자체를 식민지를 타깃으로 한 일제의 목표라고 생각했고, 이후 이들의 뒤를 이어 정대협을 맡아 유엔에서 위안부문제를 호소하는 중심 역할을 했던 정진성 교수 역시 같은 틀로 이해하게 된다. 심지어 연구가 많이 진전된 최근까지도, 정진성 교수의 제자와 그 팀 들이 내놓는 연구는 크게는 여전히 같은 이해틀 안에 있다. 분명 동남아 등지에서 패전전후에 연합군 공격을 받아 일본군조차 각자도생 방식으로 흩어지는 와중에 버려진 이들도 있었고 폭격사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연합군과의 전투가 맹렬했던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일이다. 여러 자료들은, 자신의 의지로 귀국하지 않았거나 돌아온 이들이 훨씬 많았다는 걸 오히려 보여준다. 물론 일부니까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의식/무의식을 떠나, 일부 이야기를 전체인 것처럼 일반화해 온 것이 위안부문제 주류 연구자와 운동가들이 해 온 일이라는 이야기다. 이른바 ‘강제연행’역시 마찬가지. 자신들이 만든 증언집에서조차 명백히 소수임에도 대다수 사람들 케이스인 것처럼 이들은 설명해 왔다. 최근의 연구나 전시에서도 오로지 <끌려가다, 버려지다>만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식민지란 전쟁터에서의 적과 달리 섬멸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포섭하고 이용하는 관계, 그래서 (관리자/지배자로서)쉽게 죽일 수도 있지만 ‘자원’으로서 살려야 하는 존재였다. 그것만 생각해도 이들의 이해틀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위안부 문제의 불행은, 냉전 종식후 탈식민주의적 동향 속에서 나왔고 식민지의 문제로 목소리를 내면서도, 식민지와 제국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 로 제기된 데에 있었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 시장 재임당시 서울시 지원으로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이 행한 연구 결과물. 이들의 인식이 한국사회의 위안부 인식을 만들었고, 이후 세계에서의 위안부 인식을 만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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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15 Jun ·
· …동안 얻은 것도 많았다. 위안부 문제가 꼬인 배경에 대해 명료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도 그 중의 하나. 위안부문제는 냉전이후 세계와 한반도와 국내정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 조만간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위안부 문제’라는 하나의 사태가 작금의 정치상황과 완벽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제 몫을 해야 할 것 같고요. 7년이라는 세월을 엉뚱한 일로 소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함께 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으니 나쁜 시간만은 아니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위로와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 그리고 유머와 정보와 인사이트와 평온함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 다시 전합니다. 곧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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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16 Jul 2019 ·

· …있다. 위안부 합의의 경우에는 성립 과정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다든가, 징용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든가 설명을 제공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에는 반대. “근본적문제”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제이고, 징용판결은 그렇게 나오도록 정부가 대법관을 배치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보복에 대한 대처이전에 이 문제로 돌아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글 안에서 번역된 아베수상의 말을 옮겨둔다. 나도 이 토론을 봤는데 기자에 대한 반박이었다. 어제 대통령은, 신뢰를 잃었다는 상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징용문제로 외교협의하자는 얘기를 무시한 게 섭섭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정이 있었다. 무역관련협의에 3년이나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으니 우리 생각도 듣고 더 대화해보자” 가 아니라,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싸울테면 덤벼라, 너희가 분명 더 피해를 볼 것이다, 가해자가 큰소리 치고 있으니 (모두 ‘송곳’ 발언)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여 단결합시다!”고 한 셈. “역사 문제를 무역 문제에 결부시킨 것이 아닙니다. 징용공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의 나라와 나라 간의 합의를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을 맺어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는 위안부 합의, 이것은 정상과 정상 간의, 외교장관과 외교장관 간의 합의입니다. 유엔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도 이 합의를 평가했습니다. 이런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 국제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의 인식은 틀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WTO 규정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로서, 여기에는 바세나르 체제라고 하는 국제적인 룰이 있습니다. 일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보상의 무역관리로서 각각의 나라가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의무입니다. 그러한 의무 상황에서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이것은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닙니다. 지금껏 해오던 우대 조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판단이라 생각하고, 절대 WTO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ews.naver.com[커버스토리] 아베 공세가 선거용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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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근Park Yuha  23 Oct 2014 ·


· …위안부 자신의 의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위안부 제도는 일본군이 ‘관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집’이나 ‘기획’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매춘부들을 일본군이나 일본 국가가 그냥 ‘관리’만 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일본국은 당시 그저 제발로 걸어온 위안부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군국주의 국가’ 일본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나 과거에 대한 해석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매춘’을 했던 위안부가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꾸로 일본군이나 일본 국가가 위안부를 불법적, 강제적으로 운영했고 이를 은폐, 왜곡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논쟁을 하면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생각해보면 위안부를 둘러싼 폭력이, 그저 ‘구조적 폭력’이었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위안부로 끌려가서 강제 추행당했다는 증언들이 곳곳에 있고 뒤늦게 위안부에게 사죄하는 일본 군인 출신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팩트’들을 다만 ‘기억의 왜곡’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시오노 나나미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왜곡하는”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오히려 제2차세계대전에서 연합국과 힘겨운 전쟁을 벌이던 일본 국가가,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부도덕과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안부를 은밀히 그러나 조직적으로 운영했고, 불법적인 부분은 가능한 한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균실험을 한 그들이라면 위안부 운영은 그리 큰 부도덕으로도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매국노’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외양을 한 을사조약이 사실은 그 뒤에 실제적인 폭력의 위협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매우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위안부에게도 그런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폭력이 사실은 일본 국가가 아니라 ‘포주’와 ‘업자’가 자행한 것이었다고 하는 말은, “을사조약은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뺏은 조약이 아니라 조선의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조약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겠어요? 박교수님은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기억의 왜곡이거나 혹은 일본국가의 방침에 반한 군인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수적으로 보면 몇 안 되는 증언들과 일탈 행위가 사실은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군 위안소의 본질은 ‘집단 강간소’였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 곳에 세워지고 있는 ‘소녀상’이 위안부의 본질을 표현한다”고 하는 이재승 교수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소녀상이 위안부의 본질을 표현한다”는 말은 “위안부의 주류는 강제로 끌려온 소녀였다”는 주장과는 다른 주장입니다. 다만, 소녀상을 세우면 이것이 후자의 주장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소녀상을 세우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위안부의 본질은 무엇인가”의 질문은 “소녀상을 세워야 하는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위안소의 본질은 집단강간소였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교수님은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다”고 하시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자발성의 배후에 매우 현실적인 ‘강제’가 존재했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가 아니라 “‘매춘부’라는 외견을 하고 있으나 본질은 ‘성노예’였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라고 하면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매춘부와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박교수님이 위안부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한 것은 훌륭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책의 내용과도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활동이 없다가 어제 오늘 댓글을 달고 또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것은, ‘동아시아평화와화해를모색하는제삼의목소리’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언행에 대해서 야유하면서 이를 동지애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폐쇄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위안부 기념관 설치 움직임과 관련한 기사도 읽어보니까, 위안부 기념관은 그저 여가부의 예산 중에 한 항목으로 다룬 것이더군요. 이 기사에서 위안부 기념관에 배정된 예산을 주목한 문제의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그저 단편적인 야유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게는 보였습니다. 이렇게 야유만 하고 합리적인 토론-소통에 힘쓰지 않는다면 이는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혐오감만 불러올 뿐입니다. 저처럼 응원과 비판을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소외감을 갖게 하고요. 그럼으로써 ‘제삼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와는 다른 제사의 목소리를 차단합니다. 이는 이 그룹의 정신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동아시아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는 한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야유 하는 마음'이 결국 다수의 한국민들을 적으로 돌릴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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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Friend  12 Sep ·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재료로 위안부문제를 사용하기로 한 북한은 일본이 “20만명의 조선인소녀를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의 고소장) 「월간朝鮮資料」1992 년 11 월호、『検証 朝鮮植民地支配と補償問題』) 사실, 이 숫자는 이미 70년대에 재일교포 김일면이 낸 책에 근거없이 등장한 숫자다. 하지만, 유엔에서 함께 활동한 일본인변호사조차 이 숫자에 의문을 표했는데도 93년에 나온 한국에서의 첫 구술집에서 정진성 교수는 “8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되는 위안부중 절대다수가 조선인”이라고 쓴다. 나중에는 ‘아시아 전체’숫자로 수정하게 되지만 이후 한국사회의 상식이 된 20만이라는 숫자도 북한 발 주장이었던 셈. 그리고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나타난 북한의 전’위안부’들의 증언은 함께 활동한 일본 지원단체조차 훗날 “너무 끔찍한”“너무 이질적인 증언” 이라면서, “북한 정부의 역사 인식을 강요당한 것은 아닐지 의구심” 을 가지게 되었다고 토로하도록 만든 내용들이었다. “아기와 함께 강에 처넣어졌”다거나 “3명의 소녀가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다” 거나, 일본군이 패전 직후 위안부의 “목을 베었다”는 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위안부의 목을 잘라 국을 끓이라고 군인이 명령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 90년대 초에 일본은 물론 국제법률가위원회등와 유엔등이 충격을 받은 이야기들 중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다. 북한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관계자들 역시 일본이 위안부들의 “사지를 찢어 죽였다”“유방을 도려냈다”“태아를 칼끝에 걸어 치켜올렸다”(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조선인 위안부 강제 연행 진상 규명과 보상을』、「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종군 위안부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의 고소장」 1992)면서 ‘위안부’란 주로 “조선여성으로 충당할 것을 정책화”한 “조선민족 말살정책“이었으며 거의 “대부분을 섬멸” 하고 “장기간 구금”하고 “노예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한국인 위안부들의 이야기에도 간혹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유방을 도려냈다거나 배와 자궁을 군도로 찢겼다거나 하는, 명백히 ‘적’을 대상으로 행해지곤 하는 잔혹한 이야기들은 북한 위안부들 이야기에 압도적으로 많다. 현재 한국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신’등 가장 끔찍한 류의 이야기들도 대부분 북한 위안부들 이야기다. 이런 사태는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에까지 이어졌고, 북한의 위안부는 “(저항하면) 칼을 뽑아 목을 찌르면서 제국군의 맛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목의) 피를 삼키고 있는 동안 강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법률가들이 모여 진행한 이 모의법정에서 “12명중 8명은 포격으로 죽고 4명만이 생존, 중국인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는 증언도 있었음에도 남북 검사들은 함께 작성한 기소장에 일본군이 위안부의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면서 위안부문제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집단강간/노예사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선도한 이들은 당시 검사로 참여한 박원순 변호사, 양현아교수 등이다. 이들이 말하는 “체계적””조직적””집단강간”이라는 단어들은 전부 90년대 이후 발생한 유고슬라비아/아프리카 등지에서 일어난 사태를 둘러싼 재판에서 배운 개념이었다. 그래야만 “법적으로” “적에 대한 집단공격”의 예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배상과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남북한법률가들은 도쿄재판과 한일협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 보려 한 것이다. 위안부문제가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전쟁범죄’로 국제사회에 인식된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였다. 물론 앞에 쓴 것처럼 그 전제는 ‘교전국’이라는 위치였고, 그렇게 인식되도록 관계자들은 식민지의 문제를 의식하면서도 애매하게 주장했다. 정의연이 주장했고 이제는 언론도 아무생각없이 따라하는 “국제사회 인식”이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본군은 위안부들에게 때로 폭행을 가했고, 때로는 폭력적인 동반자살 사건조차 일으켰지만, 일본인, 조선인이 중심인 위안소는 북한 위안부들이 말하는 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용규범을 무시하는 군인을 위안부들은 헌병에게 말해 제지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안소 규정은 음주도 폭행도 기본적으로는 금지했다. 버마등지에서의 위안부의 죽음은,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출신 위안부가 다른 한편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폭격사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까지도 그렇게 보려고는 하지 않았던 이들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주류다. 그때문에 여전히 진짜 비극—본질이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북한 위안부들 이야기와 사진이 기록된 이토 타카시 책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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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6 Sep ·


조선인 위안부문제가 일본과 세계에 잘 알려진 건, 일본의 이른바 ‘양심적’ 시민들과의 연대덕분이기도 하다. ‘성노예’ 라는 단어조차 처음 만든 건 일본인 변호사였고, 정대협의 유엔에서의 활동도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이루어졌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정대협관계자들은 북한과도 연대하고 교류했다. 물론 모두 냉전붕괴가 가능케 한 일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위안부문제단체는 “사실상 정부의 일부분”(정진성)이었고, 유엔에서 위안부문제를 한국단체와 함께 어필했던 일본단체 <조선인강제연행 진상조사단>도 대표들의 “국적은 북한”이었다. 즉 조총련계 사람들이었다. 이후 이들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신혜수)가 된다. 북한은 위안부문제가 발생한 시기에 일본과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에 들어갔고, ‘배상’을 일본에 요구했다. 한국이 일본과 맺은 1965년 한일 협정에서는 미처 하지 못했던 방식--식민지지배를 ‘불법’으로 간주해 보상 아닌 배상을 받는 과거청산—을 지향했던 것. 1992년 8월, 아직 젊었던 윤미향씨가 “북한은 정치적으로 북일협상을 진행하면서 전쟁범죄 배상을 확실하게 받아내려 하고 있다. 지금은 어느 때 보다도 남과북 모두 일본으로부터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배상을 받아내기에 충분한 주체적 역량이 갖추어지고 있는 때다” 라고 말하게 된 배경이자, 이후 정대협의 주장이 30년동안 변하지 않았던 이유의 ‘기원’이다. 이후, 학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조선인 위안부문제가 식민지지배 문제임을 알면서도 위안부문제를 ‘전쟁범죄’ 로 자리매김하고, 재판에서도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점령’관계로, 조선인을 ‘교전국 국민’으로 주장하게 된다. 그건 “한일 협정을 바로 세우기”위한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의 대일 협상력 “(도시환)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자세히는 생략하지만, 보상 아닌 ‘배상’을 받으려면 해당행위가 “불법”행위여야 한다. 동시에 한일관계가 대등한 전쟁을 한 관계, 그러니까 교전국관계라야 한다. 올 봄 판결에서 갑자기 드러난 ‘교전국’ ‘불법’’배상’논리도 그런 과정의 결과다. 물론 이미 오래된 일이라 그런 ‘기원’을 아는 이들은 극소수일 것. 냉전붕괴 이후 수십년만에 이루어진 남북연대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다. 오로지 ‘불법’이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 크고작은 기만이 행해졌다는 사실, 국가간 처리는 무효!’라며 한일합의반대와 피해자중심주의를 외쳐 왔던 이들이 실제로는 위안부 할머니 개개인의 목소리보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입장을 더 우선시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245김희숙, 李昇燁 and 243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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