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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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역사[편집]
3. 특징[편집]
역사가 오래된 법조 신문답게 재조 국가기관들과 친밀도가 높으므로,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공수처 직원, 로클럭이나 국회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온갖 법조 공직의 임용시험 공고가 이 신문에 실린다. 마찬가지로 이 신문은 대형로펌들과도 관계가 좋아서, 로펌들이 유명한 변호사를 영입해오는 경우 영입인사를 꼭 이 신문에 사진과 함께 크게 올린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신문이 법무사들과도 상당히 관계가 좋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법무사의 대부분을 이루는 법원공무원, 검찰수사관 등 법원, 검찰 소속 공무원들과도 취재 목적으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4] 변리사나 공인중개사 등 다른 패러리걸에 대해서는 좀처럼 우호적인 서술이 나오지 않지만, 법무사나 집행관 등 법원공무원/검찰수사관 출신이 많은 직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가 창간한 신문이다보니 법조인의 범주에서 법무사를 칼 같이 제외하고는 있다. 이에 따라 법률신문이 운영하는 '한국법조인대관'에는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법학박사학위만 있고 변호사자격은 없는 교수나 일반 법무사는 등재가 되지 않는다.[5]
또 다른 특징은 이 신문이 법무사들과도 상당히 관계가 좋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법무사의 대부분을 이루는 법원공무원, 검찰수사관 등 법원, 검찰 소속 공무원들과도 취재 목적으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4] 변리사나 공인중개사 등 다른 패러리걸에 대해서는 좀처럼 우호적인 서술이 나오지 않지만, 법무사나 집행관 등 법원공무원/검찰수사관 출신이 많은 직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가 창간한 신문이다보니 법조인의 범주에서 법무사를 칼 같이 제외하고는 있다. 이에 따라 법률신문이 운영하는 '한국법조인대관'에는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법학박사학위만 있고 변호사자격은 없는 교수나 일반 법무사는 등재가 되지 않는다.[5]
4. 사건사고[편집]
법률신문은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구독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 외압에도 시달린 전력이 있다. 예를 들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률신문으로 하여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난 바 있다.[6] 자세한 사항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2018년 9월 수사결과나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를 참조.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하면 주 2회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간이라고 부른다.[2] 김이조, 2010년 2월 18일, "[법조인 열전 ⑥] 법률신문을 창간한 최대용 변호사''[3] 정수정, 2010년 12월 2일, "법률신문 60년 약사"[4] 법원공무원, 검찰수사관은 1990년대 후반까지 별다른 경쟁 없이 경력에 따라 퇴직 시 법무사 자격을 그대로 취득할 수 있었고, 2000년대까지도 선발에 여러 가점을 받아왔다. 지금도 법무사 중 법원공무원이나 검찰수사관 경력 없이 오로지 시험만 쳐서 법무사가 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자세한 정보는 법무사 문서 참조[5] 한국법조인대관 등재기준. 예를 들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므로 한국법조인대관에 등재된 적이 없다.[6] 나운채, 2018년 9월 7일, "'헌재 소장 비난' 언론 기사, 양승태 행정처가 기획·대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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