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3

일본인이 '일본 전후책임 이중성' 고발 - 오마이뉴스



일본인이 '일본 전후책임 이중성' 고발 - 오마이뉴스




일본인이 '일본 전후책임 이중성' 고발<조선인 징병, 징용에 대한 일본의 전후책임> 한일 동시 출판
05.05.16 09:42l최종 업데이트 05.05.16 17:56l
이철우(cyberedu)




▲ 왼쪽부터 전승열 회장, 이금주 회장, 아오야기 아즈코씨

ⓒ 이철우

14일 늦은 2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아오야기 아즈코씨가 지은 책 <조선인 징병, 징용에 대한 일본의 전후책임-전후 일본의 이중 기준>의 한일 동시 출판 간담회가 열렸다.

아오야기 아즈코씨는 1990년부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을 촉진하는 모임’ 사무국장으로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의 대일정부, 기업재판에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송두희 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아오야기 아즈코씨가 책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이철우

아오야기 아즈코씨는 이 책에 대해 "전후 일본이 어떤 이유로 보상을 회피해 왔는지, 왜 사할린에 버려진 조선인을 귀국시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일본 정부에 묻는 내용"이라고 소개한 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재판을 했는지 피해자와 일본과 한국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 재판 내용을 기록하고 유엔에 대한 제소를 목표로 이 책을 지었다"고 밝혔다.

아즈코씨는 "징병, 징용으로 전쟁에 동원한 책임은 동원국가가 져야한다"면서 "외교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사상자에 대해서는 금액 등으로 얼마나 보상할까를 정한 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침탈 이후 징병이나 징용 등을 동원한 책임은 현재 일본 정부에 있으며, 한일협정 등으로 배상 책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 <조선인 징병, 징용에 대한 일본의 전후책임>

ⓒ 이철우
아즈코씨는 책에서 "징병, 징용 등 전쟁에 동원한 일본의 전후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포기한 것을 공식사죄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UN인권위에 일본을 제소하는 근거로 "일본인 군인, 군속에게는 보상하는 것은 민족(인종)차별이며, 사망 또는 부상한 조선인 군인 군속에게 책임과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민족차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책은 또 "1990년 노태우의 방일에 반대한 한국의 피해자단체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부에 요청해 몇 년에 걸쳐 징병, 징용 명단과 노무자 명단을 넘겨받았다"면서 "이때 같이 넘겨진 군인, 군속의 '신상조사표'에는 이름, 본적, 주소, 가족, 사망상황, 급여 등이 기재되었지만 일본에서는 공개하지 않아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고 적고 있다.

이어 "유족들에게 일본이 지불할 예정으로 계산하고 공탁한 금액이 '유족부조료'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유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효화되었다"고 지적한 뒤 "조총련이 후생성에서 뽑아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치로 약 800억 정도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 야마모토 변호사

ⓒ 이철우
징병 징용에 대한 배상 소송을 맡아 진행해온 야마모토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국은 일본국과 국민의 연합국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일소공동선언에서 '국가, 단체, 군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서로 포기한다'고 했다"고 지적하였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시베리아 억류자의 보상청구소송에 대해 "1991년 3월에 일본국회는 '일소 공동선언은 시베리아 억류자 개인의 소련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했으며, '그러나 일본정부의 소련정부에 대한 외교보호권은 포기됐다. 따라서 억류자는 소련 국내 수속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본정부는 1999년 이전에는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며 한국 군민의 개인 청구권은 포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2000년 이후에는 '재산, 권리 및 이익 뿐 아니라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권' 관련 일본정부 주장 인정한 판결은 2005년 나고야 판결 뿐"

야마모토 변호사는 "지난 10여년간 징병, 징용에 관련된 재판을 담당해왔으나 모두 패소로 끝났다"면서 "'청구권'에 관해 일본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유일한 판결은 보상재판이 시작한 후 15년이 지난 2005년 2월 나고야지방 재판소 판결 하나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구권 협상으로 청구권 권리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역설한 뒤, "한일간 청구권 협상에서는 '일본사람이 한국에 남기고 온 재산을 어떻게 보상할까' 하는 문제와 '한국인이 일본에 남기고 온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다 국내법으로 소멸시킨 후 이의없다는 것이 협정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사람이 한국에 남기고 온 재산을 소멸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범위에 조선인이 징용으로 끌려간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한국정부가 오히려 청구권협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양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전승열 회장

ⓒ 이철우
우키시마 마루 폭침사건 유족회 전승열 회장은 "왜 부모가 돌아가셨는지 모르다가 50이 넘어서야 알았다"면서 "아버님 영혼은 아직도 도쿄에 남아있으나 유골을 모시고 싶어도 일본정부의 사죄 없이는 그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키시마 마루 폭침사건은 일본 패전 3일 후 8월 18일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가는 귀환자를 태우고 부산으로 가던 배가 폭발해 약 7천명이 숨진 사건이다. 일본정부는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일본인에 대해서는 1952년 4월 30일에 제정한 유족보호법으로 보상을 했다. 그러나 강제로 연행한 조선인 즉 '식민지 일본인'에 대해서는 패전 후 '비일본인'이라며 발뺌하고 64년 한일청구권 협상에 따라 책임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후 일어난 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사건이다.

태평양전쟁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은 "을사보호조약 이후 100년간 일본이 조선인에게 한 것은 피해준 것 밖에 없다"면서 "수많은 조선인을 끌어다 정신, 육체,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전범국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금주 회장은 "한일협정 때 해결된 것이라며, 조선인에게 공식 배상하라는 재판마다 전부 기각되었다"고 질타한 뒤 "죽기 전에 일본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받고 구천을 억울하게 떠도는 형제들을 만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금주 회장은 일제의 강제 징용과 징병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을 상대로 광주유족회를 중심으로 광주 1000인 소송을 진행하는 등 7건의 피해보상 청구 소송으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 이금주 회장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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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야기 아즈코의 책 <조선인 징병, 징용에 대한 일본의 전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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