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법경제학
개정판 | 양장
박세일 , 고학수 , 송옥렬 , 신도철 , 이동진 , 최준규 , 허성욱 지음 | 박영사 | 2019년 12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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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4820(1130334821)
쪽수 916쪽
크기 196 * 261 * 45 mm /1580g 판형알림
▶ 이 책은 법학이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학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박세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동경대 대학원(경제학과) 수학 미국 Cornell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미국 Columbia 대학교 로스쿨 초빙연구원 서... 더보기
저자 :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자 :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최준규, 허성욱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제1편 법경제학 서설
제1장 법경제학의 원점(原點)과 역사 3
제1절 시민사회의 질서원리 3
제2절 법경제학의 역사 10
제1항 도덕철학(道德哲學)으로서의 법경제학 10
제2항 진보주의(進步主義)로서의 법경제학(구법경제학) 19
제3항 신제도학파(新制度學派, neo-institutionalism)로서의 법경제학(신법경제학) 31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이론 45
제1절 하이에크의 법과 경제 45
제1항 질서관(秩序觀) 45
제2항 경제관(經濟觀) 49
제3항 법관(法觀) 53
제4항 법경제정책(legal-economic policy)의 기초이론 58
가) 시장주의(市場主義)를 위한 법치주의(法治主義) 58
나) 법치주의를 위한 시장주의 66
제2절 코즈(R. Coase)의 사회적 비용(社會的 費用)에 관한 연구 71
제1항 외부효과의 상호성(外部效果의 相互性, reciprocal nature of externality) 72
제2항 영(零)의 거래비용(zero transaction cost): 코즈 정리(Coase Theorem) 75
제3항 정(正)의 거래비용(positive transaction cost): 법정책원리의 모색 79
제4항 코즈 논문의 의의 85
제3절 법적 정의(正義)와 경제적 효율(效率) 92
제1항 기초개념의 정리 92
제2항 교환적 정의와 효율 101
제3항 배분적 정의와 효율 105
가) 시장이 작동하는 경우의 배분적 정의 107
나)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적 정의 113
제4항 요약과 향후과제 120
제2편 재산권제도(財産權制度)의 경제적 구조
제1장 재산권제도의 의의 및 기능 127
제1절 개념과 의의 127
제2절 재산권제도(배타적 지배권)의 경제적 기능 134
제3절 재산권제도의 형성원리 140
제2장 재산권의 충돌과 보호 145
제1절 재산권의 충돌 145
제2절 권리보호의 세 가지 방법 154
제3절 재산권의 충돌과 관련한 판례들 163
제4절 공용수용의 경제학 172
제3장 재산권제도의 선택 185
제1절 공유(共有)?국유(國有)?사유(私有)의 선택 185
제2절 유동물 등에 관한 재산권: 선점(先占)의 원칙 190
제3절 지식재산권 195
제4장 재산권제도와 경제발전 202
제1절 재산권제도와 자원배분 메커니즘 202
제2절 재산권제도와 경제성장 213
제3절 재산권제도의 발전과 정체 225
제3편 계약법과 계약구조(契約構造)
제1장 계약법(契約法)의 목적과 과제 235
제1절 계약법의 목적과 기능 235
제2절 계약법의 과제 242
제2장 법적으로 유효(有效)한 계약이란? 244
제1절 강박(强迫), 제한능력(制限能力), 착오(錯誤) 244
제2절 위험부담(危險負擔)의 문제 249
제3장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시의 구제방법 253
제1절 효율적 계약파기(契約破棄) 253
제2절 손해배상액의 예정(豫定) 256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 260
제4절 강제이행(强制履行) 263
제4장 계약구조(契約構造)의 의의와 특징 269
제1절 완전계약(完全契約)과 불완전계약 269
제2절 관계적(關係的) 계약과 묵시적(默示的) 계약 273
제3절 사전적(事前的) 기회주의와 사후적(事後的) 기회주의 277
제1항 역(逆)선택: 사전적 기회주의 278
제2항 도덕적 해이(解弛): 사후적 기회주의 281
제5장 계약거버넌스구조의 종류 289
제1절 시장거래적 접근과 거래비용적 접근 289
제2절 고전적 계약법, 신고전적 계약법, 관계적 계약법 292
제3절 세 가지 계약거버넌스구조(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296
제4편 불법행위법(不法行爲法)의 경제분석
제1장 불법행위법(不法行爲法)의 목적 305
제1절 방지기능(防止機能)과 보상기능(補償機能) 305
제2절 캘러브레시(G. Calabresi)의 사고비용론(事故費用論) 308
제2장 불법행위와 책임원리(責任原理) 314
제1절 핸드(Hand) 판사의 공식(公式) 314
제2절 각종 책임원칙의 효율성 분석 319
제1항 가해자의 주의정도만이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20
제2항 가해자의 주의정도 및 행위정도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22
제3항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27
제4항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와 행위정도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39
제5항 실제 법제에서의 책임원칙 343
제3절 순차적 주의(sequential care)와 영미법에서 책임원칙의 변천 344
제4절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공동불법행위(joint tort) 348
제3장 불법행위와 보험제도(保險制度) 359
제1절 위험기피(危險忌避)와 보험제도 359
제2절 위험제거기능과 사고방지기능 364
제4장 시장형(市場型) 불법행위 371
제1절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유형과 역사 371
제2절 제조물책임론과 계약론(契約論) 379
제3절 제조물책임과 규제론(規制論) 386
제4절 산업재해문제의 원점(原點) 390
제5절 산업재해의 사전예방 398
제1항 법률주의와 경제주의 398
제2항 안전기준설치제(安全基準設置制) 404
제3항 산업재해부과금?산업재해세(産災稅) 406
제4항 보조금제 408
제6절 산업재해의 사후보상 409
제1항 문제의 제기 409
제2항 개별보험료율제 412
제3항 보상수준의 적정성 414
제5편 형법과 형사정책
제1장 형법의 경제학 419
제1절 범죄란? 419
제2절 형법의 기능 422
제3절 가격(price)이냐? 제재(sanction)이냐? 426
제2장 범죄행위의 결정이론 430
제1절 대립하는 두 가지 가설 430
제2절 범죄의 기대비용과 기대이익 433
제3절 형벌의 효과 437
제3장 형사정책의 경제분석 441
제1절 범죄의 사회적 비용 441
제2절 범죄통제예산의 효율적 집행 443
제3절 최적기대형벌수준(optimal expected punishment level)의 결정 448
제4절 벌금형(fine)인가, 자유형(imprisonment)인가? 455
제5절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457
제6절 범죄정책의 기본방향 462
제6편 회사법의 경제구조
제1장 기업이란? 467
제1절 시장인가? 조직인가? 467
제2절 조직비용: 감독의 문제(monitoring problem) 472
제3절 소유자기업 474
제4절 회사 제도(주식회사) 476
제2장 기업지배구조 480
제1절 비교지배구조론 480
제2절 주식회사제도의 문제: 대리인비용(agency cost) 487
제3절 사적 이익(私的 利益)과 소유구조 495
제3장 대리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 501
제1절 계약을 통한 방법 501
제1항 자본구조(資本構造)의 조정 501
제2항 보수구조(報酬構造)의 개선 504
제2절 법률에 의한 방법 507
제1항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507
제2항 경업금지(競業禁止)와 자기거래제한(自己去來制限) 509
제3절 주주권의 행사 510
제4절 시장을 통한 방법 513
제5절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방법 515
제4장 회사법의 기본논리 521
제1절 회사법의 목적 521
제2절 유한책임제(limited liability) 528
제5장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535
제1절 미국과 영국의 지배구조 535
제1항 영?미기업의 소유구조 535
제2항 지배구조 537
가) 내부지배구조 538
나) 외부지배구조 540
제2절 일본과 독일의 지배구조 545
제1항 소유구조 546
가) 일본의 소유구조 546
나) 독일의 소유구조 547
제2항 지배구조 549
가) 일본의 지배구조 549
나) 독일의 지배구조 552
제3절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557
제1항 소유구조 558
제2항 지배구조 559
가) 내부지배구조 559
나) 외부지배구조 562
제3항 새로운 지배구조를 향하여 566
제7편 노동법의 경제학
제1장 노동법과 노동시장 571
제2장 무제한적 노동공급과 노동법 575
제1절 아담 스미스의 교섭력이론(交涉力理論) 575
제2절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579
제3절 공적 부조(公的 扶助)?최저임금제?실업보험제 584
제3장 제한적 노동공급과 노동조합법 587
제1절 카르텔(cartel)로서의 노동조합 587
제2절 집단목소리(collective voice)로서의 노동조합 590
제3절 내부노동시장(內部勞動市場)과 노동조합 598
제8편 독점규제법의 경제적 기초
제1장 독점규제법의 목적과 의의 613
제1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613
제2절 경제적 효율성이란? 619
제3절 독점의 사회적 비용 623
제4절 독점의 사회적 이익 631
제2장 관련시장(關聯市場)과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636
제1절 일정한 거래분야란? 636
제2절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이란? 644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의 제한 650
제1절 카르텔(cartel) 성립의 이론 650
제2절 과점경쟁(寡占競爭)과 동조적 가격인상 657
제4장 기업결합 663
제1절 수평적 결합(horizontal integration) 663
제2절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 667
제3절 혼합적 결합(conglomerate integration) 675
제9편 소송제도의 경제분석
제1장 소송제도의 이상(理想) 685
제1절 민사소송에 있어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685
제2절 민사소송 절차의 편익: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인센티브 689
제2장 왜 소송으로 가는가? 693
제1절 화해(和解)인가? 소송인가? 693
제2절 상대적 낙관주의와 정보공개 698
제3절 소송물가액, 소송지연, 전략적 행위 701
제4절 협박소송(frivolous suit)의 가능성 708
제3장 소송비용의 부담 713
제1절 본인 부담인가? 패소자 부담인가? 713
제2절 성공보수 721
제4장 소송제도와 법의 효율화 723
제1절 효율적인 법과 비효율적인 법 723
제2절 여러 규범 간의 경쟁 728
제3절 소송제도의 개선방향 730
제10편 법과 공공선택이론(公共選擇理論)
제1장 입법 및 행정행위와 이익집단 737
제1절 다원주의(pluralism)와 공화주의(republicanism) 737
제1항 공익(公益)이란? 737
제2항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合理的 無知) 739
제3항 이념(理念)인가? 로비인가?: 실증분석 745
제2절 행정규제의 경제학 749
제1항 공익이론(公益理論) 749
제2항 포로이론(捕虜理論) 751
제3항 경제이론(經濟理論) 752
제2장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759
제1절 다수결원리와 중위투표자(median voter) 759
제2절 다수결원리와 애로우의 정리(Arrow’s Theorem) 763
제3장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종류와 원인 773
제1절 입법실패(legislative failure) 774
제2절 행정실패(administrative failure) 777
제3절 사법실패(judicial failure) 780
제4절 정부실패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781
제4장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의 확대 787
제1절 두 가지 극단론: 엡스틴 대(對) 이스터부르크 788
제2절 중도적 견해: 파버와 프리키 791
제3절 진보적 입장: 로즈-액커먼 793
제5장 법률해석(statutory interpretation) 논쟁 799
제1절 엄격해석론(strict construction) 800
제2절 커뮤니케이션론 802
제3절 동태적 법해석론(dynamic statutory interpretation) 805
제4절 개정적 해석론 807
제6장 공화주의적 대안 810
제1절 공공선택이론과 공화주의 810
제2절 신공공정책론의 모색 814
제7장 경쟁정치와 경쟁행정 818
제1절 선거비용의 합리화와 공영화 818
제2절 행정에의 기업원리의 도입: 기업가적 정부론 821
에필로그 830
참고문헌 833
인명색인 864
사항색인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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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박세일 교수님이 쓰신『법경제학』 책이 1994년에 초판이 나왔고, 2000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그 후 이 분야 연구성과 등을 반영하여 책을 다시 개정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던 박세일 교수님은 2016년 여러모로 바쁘고 어려우신 가운데에서도 법경제학 분야에서 연구?강의하는 후배?제자 몇 명을 불러 재개정판을 준비할 것을 부탁하셨다. 몇 번 함께 식사하면서 어떤 분야는 어떻게 고칠지, 어떤 주제를 재개정판에 추가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내어놓기도 하셨다. 교수님은 2017년 1월 돌아오지 않을 먼 길을 떠나셨다. 생전에 몸이 많이 불편하실 때에도『법경제학』 책 개정의 진척 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이셨다. 이제 교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년도 더 지나 재개정판이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교수님은 초판 머리말에서 학문은 자기의 생각을 세우는 것이고 사회적 실천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법경제학이 연구자로 하여금 자주적?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현실사회의 실천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킴에 주목하셨다. 그러면서『법경제학』 책이 이 세상에 보다 나은 법질서와 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와 실천가들에게 하나의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하셨다.
개정판 머리말에서는 10년간 재직하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떠나 1994년 말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복지?교육?노사 등 각종 제도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데 법경제학이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이야기하셨다. 아울러 학자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개혁을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 즉 개혁과정 내지 개혁관리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셨다.
박세일 교수님의 일생은『법경제학』 책의 초판 및 개정판 머리말에서 이야기한 바, 보다 나은 법질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일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박 교수님은 1998년 청와대를 나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를 다녀오신 후 2000년경부터 우리나라에 법경제학을 확산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하셨다. 2000년『법경제학』 개정판을 내셨고, 같은 해 법경제학연구회를 조직하셨으며, 이를 계승한 한국법경제학회를 2002년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으셨다.
2004년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위기를 맞은 한나라당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계시던 박 교수님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당 정책위 의장직을 맡으신 박 교수님의 주도로 한나라당은 당의 이념을 공동체자유주의로 정립하고, 당의 노선으로 개혁적 보수를 천명하였으며,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런 이념과 비전에 기초하여 각종 제도와 정책의 개혁방안을 제시해 나갈 참이었다. 그러나 박 교수님의 의정활동 기간은 길지 못했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의 후속조치로 정치권이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안에 한나라당도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자, 박 교수님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반쪽 수도이전 내지 수도분할로 규정하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되돌리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에 2015년 3월 건국 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셨다.
책 속으로
박세일 교수님이 쓰신『법경제학』 책이 1994년에 초판이 나왔고, 2000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그 후 이 분야 연구성과 등을 반영하여 책을 다시 개정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던 박세일 교수님은 2016년 여러모로 바쁘고 어려우신 가운데에서도 법경제학 분야에서 연구?강의하는 후배?제자 몇 명을 불러 재개정판을 준비할 것을 부탁하셨다. 몇 번 함께 식사하면서 어떤 분야는 어떻게 고칠지, 어떤 주제를 재개정판에 추가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내어놓기도 하셨다. 교수님은 2017년 1월 돌아오지 않을 먼 길을 떠나셨다. 생전에 몸이 많이 불편하실 때에도『법경제학』 책 개정의 진척 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이셨다. 이제 교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년도 더 지나 재개정판이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교수님은 초판 머리말에서 학문은 자기의 생각을 세우는 것이고 사회적 실천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법경제학이 연구자로 하여금 자주적?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현실사회의 실천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킴에 주목하셨다. 그러면서『법경제학』 책이 이 세상에 보다 나은 법질서와 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와 실천가들에게 하나의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하셨다.
개정판 머리말에서는 10년간 재직하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떠나 1994년 말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복지?교육?노사 등 각종 제도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데 법경제학이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이야기하셨다. 아울러 학자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개혁을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 즉 개혁과정 내지 개혁관리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셨다.
박세일 교수님의 일생은『법경제학』 책의 초판 및 개정판 머리말에서 이야기한 바, 보다 나은 법질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일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박 교수님은 1998년 청와대를 나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를 다녀오신 후 2000년경부터 우리나라에 법경제학을 확산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하셨다. 2000년『법경제학』 개정판을 내셨고, 같은 해 법경제학연구회를 조직하셨으며, 이를 계승한 한국법경제학회를 2002년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으셨다.
2004년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위기를 맞은 한나라당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계시던 박 교수님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당 정책위 의장직을 맡으신 박 교수님의 주도로 한나라당은 당의 이념을 공동체자유주의로 정립하고, 당의 노선으로 개혁적 보수를 천명하였으며,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런 이념과 비전에 기초하여 각종 제도와 정책의 개혁방안을 제시해 나갈 참이었다. 그러나 박 교수님의 의정활동 기간은 길지 못했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의 후속조치로 정치권이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안에 한나라당도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자, 박 교수님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반쪽 수도이전 내지 수도분할로 규정하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되돌리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에 2015년 3월 건국 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셨다.
박 교수님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대한민국 선진화전략』을 써서 2006년 초에 발간하셨다. 그리고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을 만드셨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본인이 단독으로 혹은 한선재단의 연구진과 함께 활발한 저작활동을 하셨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4대전략』과『선진화 혁명,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나왔고, 2008년에는『공동체자유주의: 이념과 정책』과『대한민국 국가전략』이 출간되었다. 2010년에는『대한민국 세계화 전략: 창조적 세계화론』, 2011년에는『이 나라에 국혼은 있는가』가 나왔다.『서울컨센서스: 21세기 신발전패러다임』(2011),『대한민국의 길』(2012) 등도 이 시기에 나왔다.
다른 한편으로 박 교수님은 항상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여 통일한국을 세계일류국가로 우뚝 서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계셨다. 2010년경 실제로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리하여 2010년 말 선진통일연합을 만드셨다. 그러다가 2012년 초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연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국민생각’을 창당하셨고 박 교수님 본인도 서초갑에 출마하셨다. 대(大)중도를 표방하는 제3당을 만들어, 편협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기득권 양당구조를 혁파하고 선진화와 통일의 국가적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 역량을 결집하도록 정치판을 바꾸어 보겠다는 꿈을 꾸셨다. 그러나 ‘국민생각’ 실험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사실 ‘국민생각’은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병의 정신으로 모였다. 의병이 전투에서 졌다 하여 의병운동 자체가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의병은 그 숭고한 정신으로 후대인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박 교수님은 그 이후 의병의 정신으로 선진통일의 꿈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현실을 걱정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또 이를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셨다. 2013년『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을 펴내셨고, 그 내용으로 실로 많고 다양한 곳에서 강의와 강연을 하셨다.
박 교수님은 2015년 가을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발견되었고, 그 해 12월 수술을 받으셨다. 항암치료 중인 2016년 초 교수님은 죽음과 삶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나의 사생관”과 안민학(安民學) 내지 경세학(經世學)의 서론 격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한 “지도자의 길”을 쓰셨다. 그 후 몸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연구?강연과 나라 걱정을 멈추지 않으셨다. 안민학당을 열어 유교 경전들을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하셨고, 10월에는 나라 걱정에 ‘대한민국 국민포럼’ 공동의장에 취임하셨다.
교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2017년『민주주의 3.0』이 나왔고, 2018년 추모에세이집『내가 만난 위공 박세일』이 출간되었다. 수도분할 반대와 의원직 사퇴, 한선재단 설립, 선진통일연합 창립과 국민생각 창당 등과 관련한 문건과 “나의 사생관”, “지도자의 길”, “대한민국 국민포럼의 주장?신념?강령” 등의 글을 담은『위공 박세일 유고집: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의 꿈』도 2018년에 출간되었다. 2019년에는 평전 형식의『부민덕국을 위한 꿈과 삶: 경세가 위공 박세일』이 출판되었다. 교수님의 저서, 논문, 대담, 인터뷰 등은 한선재단 홈페이지(www.hansun.org)의 ‘설립자 아카이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수님께서는 선진통일과 부민덕국 그리고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이바지하는 학문으로서 안민학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셨다. 안민학 내지 경세학이란 어떻게 공동체를 관리하고 경영하여야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공동체 구성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여기에는 철학, 윤리학, 정치학,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역사학 등 많은 학문영역이 포섭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님은 “지도자의 길”에서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지도자가 훌륭하여야 하는데, 개인의 차원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자질과 능력과 덕성을 가진 지도자들을 키워 내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의 문제를 안민학 내지 경세학의 제1과제로 보셨다. 교수님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4가지 능력과 덕목으로 (1) 애민(愛民)과 수기(修己), (2) 비전과 방략(方略), (3) 구현(求賢)과 선청(善聽), (4) 후사(後史)와 회향(回向)을 꼽으셨다. 또한 ‘한국적 안민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의 간격을 줄이고 수양과 경세의 간격을 줄이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셨다. 교수님의『안민학』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평소에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안민학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이 책의 초판과 개정판의 머리말, “지도자의 길”의 내용, 평소의 말씀 등을 종합해 보면, 법경제학은 교수님이 구상하신 안민학의 중심 부분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통일과 부민덕국을 이루어 나갈 지도자는 반드시 법경제학을 공부하여야 할 것이며, 법경제학을 공부하는 학도는 공부한 바를 길잡이 삼아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실천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 들릴 듯하다.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법경제학의 중요성 때문에 병마와 싸우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수님은 우리들에게『법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개정해 줄 것을 부탁하신 것이 아닐까? 이제 재개정판을 발간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개정작업이 교수님의 뜻을 얼마나 충족시켰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우리 공동저자들은 재개정판을 준비함에 있어, 우리들의 능력부족을 감안한 것이겠지만, ‘박세일 교수님 책'으로서의 일관성과 정체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만 한다는 나름의 원칙을 세웠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동안 법이 바뀌었거나 판례가 바뀐 내용을 반영하고, ‘IMF 위기’와 관련이 높거나 기타 현재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는 내용은 대체로 삭제하며, 근래의 국내 학계의 연구결과를 다소나마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불명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명 내지 논리전개는 좀 더 명확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그 이외의 개정사항을 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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