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09 야마다 간토.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와 일본어 교육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와 일본어 교육

야마다 간토(山田寛人)

머리말
Ⅰ. 조선국세조사(1930)
Ⅱ. 읽고쓰기 정도에      한 조사 결과
Ⅲ. 보통학교 교육을 둘러싼 인식
Ⅳ. 일본어 문자해독률 6.8%(조선국세조사, 1930)
맺음말 : ‘일본어 강제의 문제점

www.jkcf.or.jp/history_arch/second/3-08k.pdf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2009년 11월

머리말

식민지 조선에서의 언어 문제를 다룬 종래의 연구에서는 “‘동화’교육의 중심은 한국 어 박탈과 일본어 강제 다.”[1]), “일본어 습득이 강제되는 한편으로 한국어 및 한국 역사 의 말살이 꾀해졌다.”[2][3])는 언설에 보이듯이 ‘일본어 강제’라는 말이 자명한 사실의 표현 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 일본어에 의한 근 화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듯 한 논의가 있다.


이처럼 식민지 권력이 행했던 일본어 보급 정책에 해서는 ‘강제’된 것으로서 비판・단죄하거나 근 화에 공헌했다고 평가하는 이항 립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교육사 연구 속에서도 보이며, 한국사 연구 내에서도 ‘식민지수탈론’과 ‘식 민지근 화론’의 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3)

이에 해 오성철은 “일본어 문해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조선인에게는 비유적으로 말 하면 양날을 지닌 칼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일본어 문해라는 칼의 한쪽 날은 조 선인의 민족적 정체성이 부정되고 식민지 지배 체제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 칼의 다른 날은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무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4])고 서술하 다. 이를 일본인 측에서 보면 조선인을 ‘동화’하는 한편으로 일본어라 는 근 화를 위한 도구를 부여한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하여 오성철은 일본어 교육 이 중점적으로 시행된 보통학교를 식민지 권력 측과 조선인 측의 ‘동상이몽의 장’으로 보 면서, 일본어 교육을 ‘동화’나 ‘근 화’의 수단으로서만 보는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 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둔 연구는 적지 않다.[5][6])


이 글에서는 일본어 보급 정책의 성과가 반 되어 있었을 1930년에 시행된 조선국세조사에 의한 일본어와 한국어의 읽고쓰기 능력에 관한 통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 이 통계에 나타난 수치의 배경을 밝히기 위하여 주요 일본어 학습의 장이었던 보통학교 교 육에 하여 학교 증설이나 취학률 상승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당시 보통학교 교육을 놓고 조선인들이 요구하던 내용과 식민지 권력측이 요구 하던 것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어 강제’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모든 한국인이 억지로 일본어 학습 을 강요받고 있었다’, 혹은 ‘일본이 모든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었 다’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다.

============

Ⅰ. 조선국세조사(1930년)


일본에서는 첫 국세조사가 1920년에 실시되었다. 같은 해 조선에서도 실시가 검토된


적이 있지만 결국 실시되지는 않았다. 국세조사는 10년마다 규모 조사를, 5년마다 간 이조사를 행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조선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국세조사는 1925년의 제2 회 국세조사(간이조사)다. 규모 행해진 첫 국세조사는 1930년의 제3회이다. 이 조사 에서는 민족별, 언어별 읽고쓰기 능력에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6)

1. 조사의 방법


이 조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국세조사원이었다.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地方事務取扱規程(訓令 제12호, 1930년)>에 따르면 국세조사원은 府尹 또는 면장이 “조사구역 내의 사 정에 정통한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기타 국세조사원으로써 적당하다고 인정받은 자”


다. 부윤 또는 면장은 선발된 국세조사원에게 일정한 훈련을 시키고 준비조사를 시킨 후 신고서 용지를 교부했다. 국세조사원이 신고서를 수집하면 부윤 또는 면장이 검사했다. 이 후 부윤은 도지사에게, 면장은 군수 또는 島司에게 신고서를 정리하여 제출했다.7)


<國勢調査員心得(訓令 제13호, 1930년)> 제26조에는 “신고의무자 중 신고서에 기입할 능력이 없는 자가 있을 때 국세조사원은 신고서 수집 시 구두로 신고하게 하고, 신고의무 자를 신하여 기입하고 읽어준 뒤 수집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의 지정란에 국세조사원 의 氏名 또는 성명을 기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고서에 기입하는 문자는 일본어 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경우 이 26조에 따라 국세조사원이 기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申告書記入心得’의 ‘읽고쓰기의 정도’라는 항은 “1. 가나(가타카나와 히라가나) 또는 언문을 읽고 쓸 수 있는 자는 각각의 난에 ‘得’자를 기입할 것. 단,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 없는 자 또는 쓸 수는 있지만 읽을 수 없는 자는 해당 난에 사선을 그을 것, 2. 읽고 쓸 수 없는 자는 해당 난에 사선을 그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8) 이에 따르면 읽기 와 쓰기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선을 그어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나누어 조사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읽고 쓸 수’ 있는지 판별 의 기준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 항의 규정에 따라 기입자가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는 이 국세조사의 중 결점이다. 그러나 이를 신할 규모 문자해독에 관한 조 사는 달리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과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조사의 요지


‘읽고쓰기의 정도’ 조사는 오직 1930년 국세조사에서만 행해졌다. 같은 해 일본의 국


査> ≪アジア・アフリカ語文化研究≫ 58, 1999)가 상세하다.


7) 朝鮮総督府, 1935 ≪昭和五年 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부록, 11~15


8) 朝鮮総督府, 1935 ≪昭和五年 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부록, 41


세조사에서도 조사되지 않았다. 그 목적은 ‘조사의 요지’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반도 문화의 상태를 관찰하고자 하면 우선 일반교육의 보급 정도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조선에서 오랫동안 교육시설의 목표 던 一面一校主義의 실현도 곧 완성되어가는 오늘날, 읽고쓰기 정도를 중심으로 조선인 문교의 정도를 탐구하는 것은 사회교육의 시설개선에서 가 장 시급한 일의 하나이다. 즉 이번 국세조사에서는 특히 조선의 특수조사 사항으로서 읽고쓰기 의 정도를 추가하 는데, 가나(仮名) 및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자, 가나만 읽고 쓸 수 있는 자, 한글만 읽고 쓸 수 있는 자, 가나 및 한글 모두 읽고 쓸 수 없는 자 등 네 종류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이는 자료로써 활용코자 한 것이다.9)


위 인용문에 드러나듯이 이 조사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에 한 교육보급의 정도를


조사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Ⅱ. 읽고쓰기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읽고쓰기 정도에 한 조사 결과는 민족(일본인, 조선인), 성(남, 여), 지역(府, 郡/各道),


연령(15 단계로 구분 : 0~5, 6~14세는 나이마다, 15~19, 20~24, 25~39, 40~59, 60 이 상)별로 정리되어 있다. 결과표는 48쪽에 걸쳐 12 종류의 일람이 게재된 방 한 분량이


다. 고찰의 필요에 따라 결과표의 일부를 편집하여 <표 1>~<표 6>을 작성하 다. 이 하에서는 이 <표 1>~<표 6>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자.
< 1> 가나를 읽고 쓸 수 있는 자(조선인)
 
한국인 전체
남 

전체

20,438,108
1,393,573 (6.8)
10,398,889
1,200,531 (11.5)
10,039,219
193,042 (1.9)

889,082
220,207 (24.8)
456,919
167,337 (36.6)
432,163
52,870 (12.2)

19,549,026
1,173,366 (6.0)
9,941,970
1,033,194 (10.4)
9,607,056
140,172 (1.5)
9) 朝鮮総督府, 1935 ≪昭和五年 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第二巻 記述報文, 273
< 2> 한 을 읽고 쓸 수 있는 자(조선인)
 
한국인 전체
남 


전체
20,438,108
4,543,684 (22.2)
10,398,889
3,746,538 (36.0)
10,039,219
797,146 (7.9)
889,082
383,121 (43.1)
456,919
264,745 (57.9)
432,163
118,376 (27.4)
19,549,026
4,160,563 (21.3)
9,941,970
3,481,793 (35.0)
9,607,056
678,770 (7.1)
< 3> 연령별(한국인, 0~5세 제외)
  
6~9
10~14
15~19
20~24
25~39
40~59
60~
  
2,083,756
2,220,479
2,051,939
1,711,543
3,953,440
3,289,942
1,271,422
일본어
161,356
383,267
314,565
210,690
257,162
61,089
5,444

(7.7)①
(17.3)④
(15.3)⑦
(12.3)⑩
(6.5)⑬
(1.9)⑯
(0.4)⑲
  
240,822
607,039
689,617
599,588
1,277,270
873,189
256,159

(11.6)②
(27.3)⑤
(33.6)⑧
(35.0)⑪
(32.3)⑭
(26.5)⑰
(20.1)⑳
한글만
79,822
224,720
376,484
389,969
1,021,835
812,731
250,847

(3.8)③
(10.1)⑥
(18.3)⑨
(22.8)⑫
(25.8)⑮
(24.7)⑱
(19.7)
< 4> 가나를 읽고 쓸 수 있는 자(일본인)
  
재조일본인 전체 남 +

전체
①527,016
 ④419,693(79.6)
 ⑦285,966
⑩235,907(82.5)
⑬241,050
⑯183,786(76.2)
②268,380
 ⑤218,369(81.4)
 ⑧143,015
⑪119,712(83.7)
⑭125,365
 ⑰98,657(78.7)
③258,636
 ⑥201,324(77.8)
 ⑨142,951
⑫116,195(81.3)
⑮115,685
 ⑱85,129(73.6)
< 5> 한 을 읽고 쓸 수 있는 자(일본인)
  
재조일본인 전체 남 +


전체
 ①527,016
④32,714 (6.2)
⑦285,966
⑩27,310 (9.6)
⑬241,050
⑯5,404 (2.2)
 ②268,380
⑤14,360 (5.4)
⑧143,015
⑪11,605 (8.1)
⑭125,365
⑰2,755 (2.2)
 ③258,636
⑥18,354 (7.1)
⑨142,951
⑫15,705(11.0)
⑮115,685
⑱2,649 (2.3)
< 6> 연령별(일본인, 0~5세 재외)
  
6~9
10~14
15~19
20~24
25~39
40~59
60~
  
45,237
42,007
44,712
66,684
136,843
91,324
13,875
일본어
36,485
(80.7)①
41,599
(99.0)③
44,197
(98.8)⑤
66,187
(99.3)⑦
135,077
(98.7)⑨
85,485
(93.6)⑪
10,663
(76.9)⑬
  
453
(1.0)②
1,523
(3.6)④
3,511
(7.9)⑥
4,405
(6.6)⑧
15,475
(11.3)⑩
6,966
(7.6)⑫
381
(2.7)⑭
*    단위는 명수, (  ) 안은 백분율임.
*    가나를 읽고 쓸 수 있는 자는 가나 및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자와 가나만 읽고 쓸 수 있는 자의 수치를 합한 것이며,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자는 가나 및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자와 한글만 읽고 쓸 수 있는 자의 수치를 합한 것임가장 상세한 연령별 통계는 원래 15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구역으로 구분함.
*    출전 조선총독부, ≪昭和五年 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1권 결과표(1934, 72~83)를 개편함.

1. 남녀의 차이


일본어 읽고쓰기나(<표 1>) 한국어 읽고쓰기(<표 2>)에서 남녀 차이는 현저하다. 일


본어의 경우 남자 11.5%, 여자 1.9%(<표 1> ⑩ ⑯)로 6배 이상의 격차가 있다. 당시 주요한 일본어 습득기관은 보통학교 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취학률의 남녀 차이가 반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취학률의 남녀 차이는 1915년 8.2배, 1920년 6.2배, 1925년 5.3 배, 1930년 4.5배 등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었지만 일본어 읽고쓰기 능력의 남 녀 차이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이었다.10)


한국어의 경우도 남자 36.0%, 여자 7.9%(<표 2> ⑩ ⑯)의 격차가 있다. 이 차이는 4.5배로 일본어에 비교하면 약간 적다. 이는 한국어 읽고쓰기 습득 기회가 보통학교 이 외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점, 여성이 남성보다 보통학교 이외의 장에서 한국어 읽고쓰기 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해서 金富子는 초등교육기관 중 서 당, 공립보통학교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낮고, 사립학교나 사설 학술강습회에서는 상 적 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음을 언급하면서, “조선인 여성은 주로 한문, ‘國語’인 일본어를 습득하는 서당이나 공보교(공립보통학교) 등의 기관과 거리가 있었지만(배제 혹은 제한), 한글 습득에 역점을 둔 사립학교나 야학 등의 사설 학술강습회에는 비교적 접근 가능했





10) 오성철, 위 책, 133, <표 4-8> ‘보통학교취학률’에 의거함. (學生数資料:≪朝鮮諸學校一覧≫, 推定學齢人口資料 : ≪朝鮮総督府統計年報≫)


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7])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여성의 경우 주요 일본어 습득기관인 보통학교 취학률이 압도적으로 낮 았기 때문에 일본어 문자해독률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았지만, 한국어 읽고쓰기 습득 에 역점을 둔 기타 교육기관 취학률은 상 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한국어 읽고쓰기 능력 의 남녀 차이는 적었다.
2.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


다음으로 일본어와 한국어 읽고쓰기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자. 여자의 경우 일본어가 1.9%, 한국어가 7.9%로 4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남자의 경우도 일본어가 11.5%, 한국 어가 36.0%로 3배 이상의 차가 있다. 남녀 모두 일본어 읽고쓰기 능력보다 한국어 읽고 쓰기 능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남녀 모두 보통학교 이외의 장에서도 한국어 읽고 쓰기를 습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타가키 류타(板垣龍太)는 “확실히 초등학교 이상 의 학력을 가진 것이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지표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시 에 는 가정에서 읽고쓰기 기능을 습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학력 분포에 글자를 아는 사람의 분포가 반 되어 있다고 한정지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8][9])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어 읽고쓰기 능력은 보통학교 취학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한국어 읽 고쓰기 능력은 이타가키가 지적한 바와 같다. 물론 보통학교에서도 한국어는 필수과목 으로 교수되고 있었지만 그 시간은 일본어에 비하여 매우 적었고, 게다가 아래 인용문에 서도 드러나듯이 그 내용이 그다지 충실하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보통학교에서 의 한국어 교육이 한국인의 한국어 읽고쓰기 능력에 미친 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는 없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학교에서도 역시 그러하여, 매년 각지에서 열리는 보통학교 교원들의 각종 강습회에서


도 조선어과는 본과목으로서는 물론 과외 강연이라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 다. 또 동일 府郡 내의 연구교수에서도 조선어과는 거의 안중에 없는 듯하다. … 이러한 식견을 가진 당국자는 조선인이기만 하다면 조선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어(?) 조선어과에는 아무런 표준 이 없어 아무나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13)


1938년 교육령 개정에 따라 초등교육에서 한국어과는 수의과목이 되었고 실제로도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늘어갔다.14)


이와는 반 로 일본어를 보통학교 이외의 장에서도 익힐 기회는 있었지만, 그에 비하


여 한국어 읽고쓰기 능력을 익힐 수 있는 장은 보다 다양하고 기회도 많았다. 이처럼 일본어와 한국어를 몸에 익힐 수 있는 장이나 목적이 전혀 달랐다. 이 조사결과에도 그 것이 반 되어 있다.
3. 府 지역과 郡 지역의 차이


府는 도시 지역이며 조사 당시에는 14개가 있었다.15) 郡은 농촌 지역이며 府가 아닌


지역이다. 조선인 부분은 군 지역에 살고 있었고, 군의 인구는 부 인구의 20배 이상 (<표 1> ②③)이나 되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어의 경우 부에서는 24.8%(<표 1> ⑤), 군에서는 6.0%(<표 1> ⑥)로 4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경우는 그 차가 약간 줄어든다. 부에서는 43.1%(<표 2> ⑤), 군에서는 21.3%(<표 2> ⑥)로 2배 이상의 차가 난다.


부 지역과 군(邑面) 지역별 취학률을 나타낸 <표 7>을 보면, 1915년 6.8배, 1920년 5배, 1926년 3.4배, 1930년 2.8배, 1937년 2.0배로 그 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격차 가 컸다. 이러한 두 지역의 보통학교 취학률 차이는 일본어 읽고쓰기 능력의 차이에 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7> 한국인 학령아동 취학 상황 추정치(%)
 

부 지역


읍면 지역

전체
전체
1915
17.7
27.0
8.0
2.6
4.7
0.4
1920
21.0
31.1
10.4
4.2
7.3
1.0
14)  井上薫, 1997 <日本統治下末期の朝鮮における日本語普及強制政策徴兵制度 入に至るまでの日本語常用全解運動への動員> ≪北海道大學敎育學部紀要≫ 73, 126~129
15)  京城府仁川府開城府群山府木浦府大邱府釜山府馬山府平壌府鎮南浦府新義州府元山府咸 府清津府 등 14개 이다.
1926
55.8
76.4
33.7
16.2
27.3
4.6
1929
53.4
69.6
35.8
17.2
28.6
5.3
1930
48.6
64.3
32.1
17.1
28.4
5.4
1931
54.4
71.9
36.1
17.1
28.3
5.5
1932
53.0
70.3
35.9
17.3
28.3
5.9
1933
54.4
72.1
36.8
18.9
30.7
6.6
1934
56.5
74.2
38.9
21.3
34.4
7.7
1935
56.9
74.6
39.6
23.1
37.1
8.7
1936
51.2
65.7
36.8
25.9
41
10.3
1937
57.4
71.7
43.2
29.2
45.6
12.3
출전 조선총독부 학무국, 1937 <學事參 資料> 217~218.(1988 ≪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
60권 수록)


또한 부와 군에 사는 일본인 인구가 거의 같으므로(<표 4> ②③) 상 적으로 부에


사는 일본인 비율이 높았다고 할 수 있고, 부의 조선인은 군 지역의 조선인에 비해 일본 인 접촉을 통하여 일본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았다.


반 로 군에 사는 일본인은 일본어가 제 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에 사는 일본인


에 비해 조선어 읽고쓰기 능력이 높았다. 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한국어 문자해독률은 7.1%이며, 부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5.4%(<표 5> ⑤⑥)다. 이 또한 군 지역에 사는 조선인의 일본어 문자해독률이 낮았음을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연령 차이


연령별 통계는 가장 상세하여 15단계로 구분(15 단계 구분 : 0~5, 6~14세는 나이마 다, 15~19, 20~24, 25~39, 40~59, 60 이상)되어 있는데, 각 통계에는 6~14세를 6~9세 와 10~14세로 나누어 정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표 3>과 <표 6>에서는 그것을 사용 하 다. 또한 0~5세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삭제하 다. 그 결과 <표 3>, <표 6>은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표 3>을 보면 일본어의 경우 10~14세의 17.3%를 정점으로, 15~19세가 15.3%,


20~24세가 12.3%, 25~39세가 6.5%, 40~59세가 1.9%, 60세 이상이 0.4%(<표 3> ④~


⑲)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주요 일본어 습득기관이었던 보통학교 취학률에 반비례한다.


보통학교 취학률은 1926년부터 1932년에 걸쳐 신장세가 정체되는 시기가 있는데(<표 9>), 이 시기를 제외하면 계속 상승하고 있다. 10~14세는 4년제 및 6년제의 보통학교 고학년이거나 졸업 직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 조사 이후에도 일본어 읽고 쓰기 능력의 정점이 10~14세라는 연령 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어의 경우 20~24세의 35.0%가 정점이다. 10~14세의 27.3%는 15~19세의 33.6%, 20~24세의 35.0%, 25~39세의 32.3%보다 오히려 낮다.(<표 3> ⑤⑧⑪⑭) 남녀 차이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어 읽고쓰기 능력의 습득이 보통학교 이외의 장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40~59세(1871년생~1890년생)가 26.5%, 60세 이상(1970년 이전생)도 20.1%의 문자해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병합 이전부터 조선에서는 한국어 문자 교육이 일 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역으로 말하면 병합 이후 일본의 교육정책이 한 국어에 관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5. 일본인과의 비교


조선인의 母語인 한국어 읽고쓰기 능력(22.2% : <표 2> ④)은 일본인의 일본어 읽고


쓰기 능력(79.6% : <표 4>)에 비하면 훨씬 낮다. 조선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근 적인 新學制가 수립되었고, 초등교육에 관해서는 1895년에 소학교령이 공포되었


다.16) 그렇지만 교육의 보급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은 채 일본에 의한 식민지지배를 받게 되었다. 때문에 한국어 식자 교육도 정부에 의한 근 학교에서 폭넓게 행해지지 못하고, Ⅱ장 1절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886년의 소학교령에 의해 비로소 의무교육이 실시되었고 취학률도 1900년에 는 80%, 1905년에는 96%에 달하 다.17) 이러한 근 교육제도의 실시상황이 문자해독률 에도 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녀 차이를 보면, 일본인의 일본어 읽고쓰기 능력은 남자 82.5%, 여자 76.2%(<표 4> ⑩⑪) 정도의 차이 다. 이 수치는 조금 낮아 보이는데, 미취학 아동인 0~5세와


16) 呉天錫(渡部學・阿部洋 訳), 1979 ≪韓國近代敎育史≫ (高麗書林), 85

17) 文部省 編, 1972 ≪學制百年史≫ (帝國地方行政學会), 296


6~9세의 인구도 분모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0~14, 15~19, 20~24, 25~39세(1891년생~1920년생)까지는 모두 98%이상이며, 1905년에 취 학률이 96%를 넘었다는 사실과 잘 부합한다. 물론 98% 이상이라면 남녀차도 거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40~59세에서는 남자 98.2%, 여자 86.9%이고, 60세 이상에서 는 남자 92.0%, 여자 62.7%로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도 이 연령까지 소급하여 올라가면 남녀차가 명확해진다. 그러나 조선인 전체의 한국어 읽고쓰기 능력의 남녀 차이는 이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일본인의 한국어 읽고쓰기 능력은 조선인의 일본어 읽고쓰기 능력과 전혀 다른 의미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일본인의 한국어 읽고쓰기 능력에 해서는 별도의 연구에서 상세하게 논 한 적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18)
Ⅲ. 보통학교 교육을 둘러싼 인식


앞 장에서는 국세조사 결과에 나타난 남녀차, 지역차, 연령차, 민족차 등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일본어 읽고쓰기 능력에 관해서는 보통학교 취학률과 상관성이 높았다는 점을 확인하 다. 여기에서는 보통학교 교육을 둘러싼 조선인 측과 식민지 권력 측의 인식 차 이에 하여 고찰해보자.
1. 1910년대의 상황


한국병합 이듬해인 1911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에는 총독부의 교육방침이 드러나 있 다. 그 중심 목적은 ‘忠良한 국민’의 육성, ‘時勢와 民度’에 맞는 교육이었다. ‘충량한 국 민’의 육성이라 함은 조선인을 동화시키겠다는 것이며 교육의 적극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이라 함은 일본인과 비슷한 교육내용이나 교육기 관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의 상황에 맞추어 가겠다는 것으로, 교육의 소극 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同化와 異化라고도 불러야 할 교육방침이 그 후의 교





18) 山田寛人, 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朝鮮語を學んだ日本人≫ (不二出版)


육정책 속에서 식민지 권력측의 사정에 따라 각기 사용되고 있었다.
< 8> 보통학교의 취학률(상단 : 연도하단 : %)
19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0
1.5
1.9
2.1
2.2
2.4
2.7
2.9
3.1
3.1
4.1
6.0
8.9
11.2
12.5
14.0
15.1
19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15.5
15.9
16.1
15.9
16.3
16.5
17.8
19.9
21.7
24.0
26.6
30.6
35.2
38.6
42.0
44.4
49.0
20.5
22.7
25.5
28.4
32.8
37.7
41.4
45.0
47.4
51.3
*    출전 古川宣子, 1993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初等敎育就學狀況の分析を中心に> ≪日本史硏究
370, 40~41
*    1934~1943년의 하단은 간이학교 학생 수까지 포함한 경우의 취학률임.


1910년 식민지기 초기 단계에서는 <표 8>에도 드러나 있듯이 취학률이 올라가고 는 있지만 그 폭이 작았다. 그 요인으로는 이민족이 주도하고 그 언어에 의해 이루어지 는 교육기관에 한 저항 혹은 반발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때문에 수 업료 무상과 교재 배포 등의 조건이 있었다 해도 학생들이 좀처럼 모여들지 않았다.19) 한편 식민지 권력측에서 보자면 지배자의 방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소수의 인간을 교육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교육의 확충에 그다지 적극적인 정책을 취 하지 않았다. 그 타협의 산물로서 나타난 것이 취학률의 미미한 증가 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18년에는 ‘三面一校計劃’이라는 보통학교 증설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무총감이 각도장관에게 보낸 통첩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최근 공립보통학교가 신설되는 곳은 조선 전체에서 매년 20교 내외로, 현재의 학교 수는 개 6면에 1교 정도의 비율에 불과합니다. 이래서는 국민교육의 기초인 보통교육을 시행하는 보 통학교의 성질에 비추어 심히 유감입니다. 따라서 1919년도부터 매년 각 도에 50개 학교를 신 설토록 하여 8개년간에 걸쳐 약 3면에 1교의 비율이 되도록 할 것인바, 다음 요령에 따라 계획 을 수립하길 바라며 이에 통첩합니다.20)


이 계획이 수립된 1918년 시점에서는 6개 면에 1교(469교)는데, 1919년부터 8년간 매년 50교씩 증설하여 3면당 1교에 이르도록 증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세와 민도’ 에 부합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증설계획은 학교증설을 요구하는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었다. 거기에 응하여 위의 3면1교 계획은 1919~1922년까지 3년에 끝낼 수 있도록 폭 단축되었다. 실제로 1922년도에는 900교 가 되어 계획이 달성되었다. 다음으로 이처럼 계획 변경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1920년 이후 조선인들의 ‘교육열’에 하여 이야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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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古川宣子, 1996 <日帝時代 普通學校體制의 形成> (서울 학교 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56~59


20) 渡部學, 1944 <朝鮮に於ける初等敎育の普及拡充>(≪朝鮮≫ 349, 1944년 6월), 3에서 재인용.



2. 1920년대의 ‘교육열’


1920년부터 1925년에 걸쳐 취학률이 급속하게 올라간(연평균 2.0% 증가, <표 8>) 주 요인은 1919년의 3・1독립운동 이후 조선인 사이에 ‘교육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10][11]) 이에 해 오성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집단적인 수준에서의 정치적 실력 양성이라는 동기와 개인적 수준에서의 상향적 사회 이동 기회 포착이라는 동기가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접합되어 보통학교 지향 교육 행위의 확산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22)


이 시기에 보통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면 수업료나 교재비 등의 교육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 한우희의 추계에 따르면 이 시기 보통학교의 교육비는 평안북도 변군 소작인의 연평균 생활비의 약 17.4~23%가 되었다고 한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원을 초과하는 지원자가 쇄도했음은 개인적인 신분상승 지향이 강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표 9>는 보통학교 입학지망자 수와 실제 입학자 수의 차이, 즉 입학을 희망해도 입 학할 수 없었던 아동 수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 9> 보통학교 입학 상황
 
A)지원자 수
B)입학자 수
AB
A-B/A(%)
1915
24,846
21,441
3,405
13.7
1916
28,316
24,195
4,121
14.6
1918
32,054
25,809
6,245
19.5
1919
26,900
23,268
3,632
13.5
1920
47,838
37,195
10,643
22.2
1921
81,809
53,041
28,768
35.2
1922
140,079
75,145
64,934
46.4
1923
127,958
83,503
44,455
34.7
1925
90,890
77,368
13,522
17.5
1926
94,520
79,292
15,228
16.1
1927
100,880
85,581
15,299
15.2
1928
115,693
93,223
22,470
19.4
1929
123,264
98,549
24,715
20.1
1930
130,114
103,592
26,522
20.4
1931
130,644
103,499
27,145
20.8
1932
127,364
103,866
23,498
18.4
1933
150,769
120,172
30,597
20.3
1934
197,737
141,225
56,512
28.6
1935
242,674
150,413
92,261
38
1936
321,545
165,265
156,280
48.6
1937
363,639
189,708
173,931
47.8
1938
406,179
237,579
168,600
41.5
1939
425,513
270,038
155,475
36.5
1940
465,683
301,041
164,642
35.3
 * 출전 古川宣子, 1993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初等敎育就學狀況の分析を中心に> ≪日本史硏究
370, 46~47


위 표에 드러나듯이 전 시기에 걸쳐 늘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입학지망자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1925년부터 1933년에 걸쳐 입학을 희망하면서도 입학하지 못한 학생의 비 율이 상 적으로 낮은 시기가 있다. 이 시기는 보통학교 취학률 자체도 정체되었던 시기 이다. <표 8>에서도 1926년부터 1932년에 걸쳐 연평균 0.2% 증가에 머물 음이 확인 된다. 그 요인에 하여 기무라 미쓰히코(木村光彦)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20년 , 30년 초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가계는 매우 궁핍해졌다. 조선의 1인당 실질 국내 순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1924~32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게다가 농산물 가격은 공산물 가 격에 비하여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농민)의 가계소득은 감소했다. 소득감소는 수 업료 등 교육비 부담능력의 저하, 나아가 취학자 수의 정체 원인이 되었다.24)


바꾸어 말하면 그 정도 심각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폭 상회하는 보통학 교 지원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교육열’이 얼마나 높았 는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열’이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는 않았다. 학교의 설립운 비와 관련하여


1911년에는 ‘公立普通學校費用令’, 1920년에는 이를 체한 ‘朝鮮學校費令’이 공포되었


다. 1910년 부터 20년 에 걸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비보조금 등의 비율은 감소하는 한편, 수업료 등의 수익자 개인의 부담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戶稅・家屋稅・地稅에 부과 된 부과금의 비율도 증가함으로써 지역주민 전체의 부담은 가중되었다.25)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보통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지역공동체 전체의 발전 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서 보통학교 교육이 자리매김되어 요구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20년 에 높아진 ‘교육열’은 그 후에도 식지 않았다. 보통학교 입학지원자 수가 일 제 말기에 이르기까지 항상 실제 입학자 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던 데(<표 8>)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보통학교 취학률 상승의 배경에는 틀림없이 조선인들의 이러한 ‘교육 열’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다만 이 ‘교육열’은 교육기회의 확충(보통학교의 증설이나 정원의 확 )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통학교 교육내용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 일본어 교육 그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식의 요구는 별로 보이지 않지만, 일본어가 교수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점에 해서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 외에도 일본인 소학교 에 비하여 짧은 수업연한을 4년제에서 6년제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 고, 농업교육의 폐 지 등도 요구하 다. 보통학교 증설이나 정원의 확 를 조선인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었 다는 사실은 총독부측이 이 문제에 하여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24) 木村光彦, 앞 논문, 1997년, 44.


25) 박진동, 1999 <일제강점하(1920년 ) 조선인의 보통교육 요구와 학교설립> ≪역사교육≫ 68, 66~70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조선인들의 비판이나 요구에 하여 총독부측이 어떻게 응했는지를 살펴보자.

3. 교수 용어


3・1독립운동 이후 ‘무단통치’로부터 ‘문화정치’로 통치방침을 전환한 총독부는 1922년에 조선교육령도 개정하 다. 이 개정교육령에 따라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 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종래 필수과목이었던 실업을 수의과목으로 돌리는 등 일 본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내용을 만드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부분적이긴 하 지만 조선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취해진 것이었다. 그렇지만 보통학교의 교수 용어에 관 해서는 방침 전환이 없었다. 조선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비판이나 요망이 쇄도하 다.


보통학교에서는 지금 일본어를 본위로 하고 교수 용어까지도 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1・2학년
학생은 교사의 용어를 알아듣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앞 으로 나아가는 데 지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일본어는 과목으로서만 가르치 고, 6년 졸업 이후라면 모르겠지만 보통학교 교육에서는 한국어 본위로 하여 교수하는 것이 어 떻겠는가.26)


초등교육의 교수 용어는 國語科 외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것.

교수시간에는 과목을 불문하고 모두 일본어로 가르치는 것은 일본어보급의 목적이지만, 유년 아동이 과연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27)


“국어는 과목으로서만 가르치고”, “초등교육의 교수 용어는 국어과 외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것” 등의 표현에 드러나듯이 일본어 교육 자체는 인정하는 의견이 부분으로, 일본어 교육 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의견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근 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일본어는 받아들이지만 일본어를 교수 용어로 하는 방법은 교육 자체의 효율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학교에서 제도상 “교수 용어는 일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1938년 교육령 개정 이후의 일이다.28) 그러나 그 이전의 제1차교육령기(1911~22년)에 도 “모든 교과목에 있어서 일본어 사용을 정확하게 하고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911년), 제2차교육령기에도 “다른 교과목을 가르칠 때에도 항상 언어 연습 및 글자 쓰기에 주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1922년) 등 한국어 이외의 과목을 가르칠 때에도 가능한 한 일본어로 가르도록 요구되었다.


한편 ‘國語’ 수업에서 일본어를 가르칠 때 일본어로만 하는 직접법으로 할 것인지, 한 국어를 매개언어로 사용하는 譯法으로 할 것인지 교수방법에 관해서는 제도상의 규정





26) 徐光壽(平安北道國民協 支部長), 1922 <朝鮮敎育上 も留意すべき点> ≪朝鮮≫ 85, 245


27) 金濟河(平安北道評議員), 1922 <朝鮮敎育上 も留意すべき点> ≪朝鮮≫ 85, 245


28) ≪官報≫ 1938년 3월 15일. 이 개정에 의해 보통학교는 ‘소학교’가 되었다. 다시 1941년 개정에 의해 초등학교로 되었다.


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 해서 일본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면 효율이 나쁘다는 인식은 조선인들만이 아니라 총독부 측에도 있었다. 1910년 부터 약 10년간 학무국장을 역임했던 세키야 데이사부로(關屋貞三郞)는 다음과 같이 서 술하고 있다.


도쿄의 교육자들 중에는 조선인 교육에 해서 한국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일본어로 신해 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실로 탁상공론이다. … 어느 면으로 보든 일본어 장려 는 조선의 교육에서 불가결한 바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폐지하고 전부 일본어를 사용해야 한다 는 주장은 행해질 수 없는 空論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29)


교수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한국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일본어로만


가르치는 극단적인 방법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 학무국에서 발간한 ≪國語敎授法≫ 중에도 교수법에 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간접교수 방식을 취하면 국어를 修得할 때 핵심적인 부분에서 단점이 많아 양호한 성적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에 반해 직접교수 방식을 취하면 다소의 결점은 있지만 어쩔 수 없 는 경우에는 간접교수 방식을 약간 가미하여 번역어를 사용한다면 그 결점은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요컨 직접교수에 의해 가르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간접교수 방식을 약간 가미하여 번역어를 사용하며, 학력 증진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어만 사용하여 교수하는 것이 오늘날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30)


일본어에 의한 직접법의 결점을 메우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어


사용도 인정한 것이다. 그 후 직접법이 침투해 들어가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한국 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면서 가르쳤던 것 같다. 1925년 10월에 열린 ‘제2회 全鮮初等敎育 硏究 ’에 출석했던 한 사람이 아래와 같은 기사를 쓰고 있다.


오후는 주최측 池谷 훈도가 ‘읽기 교수의 방침’에 하여 연구발표. … 특히 직접법을 설명 할 때 “128개의 보통학교를 참관하 는데 그 중 80개 학교는 譯法에 의존하고 있지만 …”라 고 설명을 진행하던 때 강하게 한방 먹은듯한 선생님이 회원 중에는 계시지 않을까 부질없는 걱정을 해보았다.31)





29) 関屋貞(원문 그 로임), 1911 <朝鮮人の敎育に就て> ≪朝鮮≫ 35, 23


30) 鹿子生 三郞, 1912 ≪國語敎授法≫ (朝鮮総督府 内務部 學務局), 17


31) 寂秋, 1923 <第二回全鮮初等敎育 研究会> ≪文敎の朝鮮≫ 3, 97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1925년에도 수업참관이 행해진 128개 학교 중 80개 학교에 서 한국어를 사용한 역법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역법으로 가르친다 는 것은 “강하게 한방 먹은” 듯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 두 가지 인용문은 모두 모리타 고로(森田梧郞)의 글로 1938년과 1942년에 작성된 것이다.


특히 제1학년에 한 일본어 교육이 곤란함은 천하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어에 해서는 문자 그 로 백지로 입학한 첫째날의 아동에 해서 교사가 말하는 최초의 한 마디를 생각할 때 이 아동에 해서 ‘교수 용어는 일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지도하 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할 것인가 생각된다.32)


아동의 일본어 학습은 어제보다 배로 점차 진지해지고 교사도 또한 전통의 직접법을 지키 며 교수 용어도 전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일본인 훈도 중에서 1학년을 담임하는 선생 수가 점차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한국 어를 모르는 일본인 훈도가 1학년을 담임하는 것은 옛날에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지 만 1939년 6월의 조사에 따르면 3,822명의 1학년 담임 중에서 일본인 훈도는 실로 475명이나된다.33)


이 시기가 되어서도 여전히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신입생에 하여 직접법으로 교육 하는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1학년 담임은 거의 부분 조 선인 교원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인 교사가 1학 년 담임이 되기는 곤란했기 때문이다. 결국 적어도 1학년 학생의 수업 중에는 보조적으 로라도 한국어가 이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식민지기 전 시기에 걸쳐 한국어 사용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데 불과했다. 조선인들이 요구하던 한국어로 모든 교과를 가 르치는 선택지는 검토된 적도 없었다.

4. 일본인 교원의 한국어 학습


조선인들은 교수 용어를 한국어로 하지 못한다면 한국어를 아는 교사라도 배치하길 희망하 다[13].



32) 森田梧郞, 1938 <新敎育令と國語敎育> ≪文敎の朝鮮≫ 156, 29~30
33) 森田梧郞, 1942 <朝鮮における國語敎育> ≪國語文化講座≫ 第六巻 (朝日新聞社), 72~73


1923년 5월 갑자기 시골의 신설 교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 그 학교가 설립될 때 학부형 들은 “일본인 교장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기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조선 인 교장을” 당국에 신청하 는데, 당국에서는 내가 3종 3등에 합격하 기 때문에 발령했다고 합니다.34)


당시 보통학교 교원 중 일본인과 한국인의 비율은 체로 비슷하 지만, 교장의 다 수는 일본인이었다. 위 인용문은 조선인 보호자가 일본인 교장은 한국어를 모를 것이라 는 이유로 조선인 교장을 신청했지만 한국어를 아는 일본인 교장이 부임했다는 에피소 드이다. 이 글을 쓴 인물은 1921년에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를 졸업하 고 경성고등보통학교에서 주 10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1년 동안 받은 경험이 있다.[14]) 이 처럼 1922년 교육령이 개정되기까지 조선에서 교원이 된 일본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때문에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朝鮮語獎勵規程’[15])에 의한 시 험에 합격한 교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합격자들의 수준은 결코 높지 않아서 한국어로 수업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결국 총독부는 일본인 교원에 해서 한국어 교육을 행하고 한국어 학습을 장려했지만, 원래 그 목적이 한국어로 수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지는 않았다. 일본어 교수, 아동 훈육, 조선인 교원에 한 지도감독, 학부형 등과의 의사소통 등이 그 목적이었다.[16]) 어쨌든 총독부에 의한 교육정책을 그 의도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 아이들에게 교육내용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물 론 일본인 교원 중에는 한국어로 수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사용은 그리 권장할만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또 당국이 한국어 장려를 위해 조선 내의 학교 교원 중 소정의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에해서 월 5엔 이상 50엔 이상(원문 그 로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 려운 소학교, 보통학교 교원들은 이 시험에 합격하여 수십 엔의 수당이라도 받으려고 최근 한 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 는데, 교원들 중에는 일절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업 중에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조선의 모 보통학교장의 경우 훈화할 때 한국어를 사 용할 정도로 열심인데 비해 일본어 교수법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어 장려를 위하여 한국어를 장려하는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 조선통치상의 향도 크기 때문에, 당국은 그 취지에 오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 다.[17])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 교원에게 한국어 교육을 한 목적은 수업이나 훈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조선인 교육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5. 4년제에서 6제로 수업연한 연장1911년의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규정하 다. 조선에 있 던 일본인 소학교나 일본의 소학교는 수업연한이 6년이었지만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조선인 교육으로서는 4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 소학교와의 격차, 4년 제 보통학교는 상급학교와의 연계 없이 그것만으로 완결되고 마는 교육기관이었기 때문 에 보다 평등하고 보다 충실한 교육내용을 요구하는 조선인들은 4년제로부터 6년제로 연장할 것을 소리 높여 요구하 다. 그 결과 1922년의 교육령 개정에서는 수업연한 연 장이 인정되었다. 다만 모든 보통학교가 일제히 6년제로 이행한 것은 아니다.

< 10> 보통학교 6년제/4년제 학교・학 수 비교
 

학교 수 비교

학급 수 비교
전체
6년제  
4년제  
전체
6년제  
4년제  
1922
873
345         39.5
528         60.5
4,708
2,647       56.2
2,061      43.8


 

1926
1,336
795
59.5
541
40.5
7,803
5,990
76.8
1,813
23.2
1927
1,419
950
66.9
469
33.1
8,147
6,633
81.4
1,514
18.6
1928
1,505
1,060
70.4
445
29.6
8,257
6,997
84.7
1,260
15.3
1929
1,584
1,139
71.9
445
28.1
8,486
7,155
84.3
1,331
15.7
1930
1,726
1,120
64.9
606
35.1
8,789
7,249
82.5
1,540
17.5
1931
1,856
1,157
62.3
699
37.7
9,074
7,410
81.7
1,664
18.3
1932
1,973
1,181
59.9
792
40.1
9,355
7,527
80.5
1,828
19.5
1933
2,100
1,218
58
882
42
9,690
7,723
79.7
1,967
20.3
1934
2,216
1,256
56.7
960
43.3
9,989
7,885
78.9
2,104
21.1
1935
2,358
1,296
55
1,062
45
10,651
8,341
78.3
2,310
21.7
1936
2,498
1,330
53.2
1,168
46.8
11,358
8,821
77.7
2,537
22.3
1937
2,601
1,499
57.6
1,102
42.4
12,527
10,070
80.4
2,457
19.6
1938
2,707
1,844
68.1
863
31.9
14,340
12,352
86.1
1,988
13.9
1939
2,852
2,271
79.6
581
20.4
16,609
15,202
91.5
1,407
8.5
1940
2,996
2,550
85.1
446
14.9
18,962
17,871
94.2
1,091
5.8
1941
3,128
2,833
90.6
295
9.4
21,520
20,761
96.5
759
3.5
1942
3,263
3,263
100
0
0
24,242
24,242
100
0
0
1943
3,856
3,837
99.5
19
0.5
25,934
25,877
99.8
57
0.2
 * 출전 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121.(조선총독부 학무국, ≪朝鮮諸學校一覽≫. 1923년부터 1925년까지의 朝鮮諸學校一覽은 확인할 수 없다학교 수와 학급 수를 구분한 이유는 학교에 따라 학급 수가 다르고 4년제 학교는 학급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극소수의 5년제 학교는 4년제 학교에 포함시켰다.)
<표 10>에 따르면 수업연한이 연장될 수 있게 된 1922년도에 학교 수의 39.5%, 학 급 수의 56.2%만이 6년제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1922년 시점에서는 56.2%에 불과했던 6년제 학급 수의 비율은 1927년에 80% 를 넘어 1937년까지 80% 전후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 수의 증가 양상을 주목 해보자. 1930년부터 1936년에 걸쳐 6년제 보통학교의 증설이 매년 40교 이하에 그친 반 면, 4년제 보통학교는 그 2배 이상 증설되고 있다. 이 기간은 총독부에 의한 보통학교 증설계획인 ‘一面一校計劃’(1929~1936년)이 실시된 시기이기도 하다.


결국 교육령이 개정된 이후 첫 5년간 조선인의 ‘교육열’에 떠 려 수업연한의 연장이 적극적으로 진척되었지만, 그 후의 1면1교 계획으로 추진된 보통학교의 증설은 보다 비 용이 덜 드는 4년제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다. 6년제 학교 수를 보면 1929년 에서 1936년에 걸쳐 그 비율은 오히려 매년 작아지고 있다. 1920년 후반의 경제상황 악화에 의한 취학률 정체기를 벗어난 후 다시 급증한 취학률을 흡수한 것은 6년제 보통 학교가 아니라 4년제 보통학교 던 것이다.

결국 이 시점에서 총독부가 요구하던 조선인의 학력은 4년제 보통학교에서 몸에 익힐 정도의 것으로 충분했다. 일본어능력의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어를 이해하는 조선인”이라는 통계의 기준이었던 “보통회화에 지장이 없는 자(국민학교 6년 졸업 정도 를 표준으로 함)”가 아니라 “국어를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자(국민학교 4년 수료 정도를 표준으로 함)”로 충분했다는 말이 된다.

6. 농업교육


보통학교에서의 농업교육이 필요했던 것은 주로 총독부측이었다. 조선의 산업, 특히 농업의 발전은 식민지 본국의 이익 획득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다. 총독부는 농 촌의 피폐 타파를 목표로 실업학교 교육에도 힘을 기울여, 1911년의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 단계에서도 농업을 배울 수 있도록 ‘農業初步’라는 수의과 과목이 증가되었다. 수의과목이긴 하지만 학무과장 유게 고타로(弓削幸太郞)가 “전 조선의 보통공립학교는 흡사 농학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농업실습을 많이 하고 있다”39)고 서술하고 있듯이 사실상 필수과목이 되어있었다. 여기에 해서는 아래와 같이 반 목소리가 강했던 듯 하다.


1919년 저 소요사건이 발발한 후로는 일반적으로 농업교육열이 식고, 1920년에 이르러서는 실습지를 줄이거나 혹은 소작을 주거나 혹은 완전히 포기하는 등, 그동안 향상발전하던 농업은 갑자기 쇠퇴하여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를 비호하는 友人知己는 이 학교의 농업교육도 시세의 추이에 따라 실습을 전폐하든지 또는 실습지를 줄이지 않으면 동 맹휴교 등의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충고하는 이가 두세 명이나 있었습니다.40)


여기에 응하여 1922년의 개정교육령에서는 실업(주로 농업)은 6년제 보통학교에서 는 수의과목으로 남겼지만 4년제 보통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게 되었다. 때문에 농업을 가르칠 수 없는 4년제 보통학교는 줄었고, 전술했듯이 첫 5년간 80%가 6년제로 연장되 었다. 이는 4년제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된 농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고도 생각된다. 수 의과목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75% 이상의 6년제 보통학교에서 농업이 교수되었다.


1926년에 보통학교규정이 부분 개정되어 4년제 보통학교에서도 수의과목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이번에는 역으로 6년제 보통학교의 비율이 감소・정체로 돌아섰다. 4년제 보 통학교에서도 농업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농업은 수의과목이긴 했지만 1926년 71.8%, 1927년 79.9%, 1928년 84.8%의 보통학교에서 교수되고 있었다. 그리고 


39) 弓削幸太郞, 1923 ≪朝鮮の敎育≫ (自由討論社), 139 (渡部學・阿部洋 編, 1989 ≪日本植民地敎育史料集成≫ 第26巻에 수록됨.)


40) 忠清南道 洪城公立普通學校, 1926 <我が校の実科施設> ≪文敎の朝鮮≫ 15, 68


1929년에는 제도적으로도 필수과목이 된다.41) 필수과목화 이후 본격화된 보통학교 졸업 생에 한 ‘졸업생지도’는 1933년에 시작된 농촌진흥운동의 중견인물 양성으로 연결된 다.42) 이것이 1933~1937년에 취학률을 급증(연평균 2.7%)시킨 총독부측의 요인이다.
7. 징병제도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 일본과 중국간의 립은 격화되었고 1937년의 盧溝橋事件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전해인 1936년에 조선총독이 된 미나미 지로(南次郞) 에게는 이 전쟁에 조선인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1938년 2월에는 육군 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었고, 동년 3월에는 조선교육령이 개정되어 이른바 황민화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보통학교의 취학률은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1937~1943년 사이 에는 연평균 3.8% 증가되었다.


1937년 8월에 학무국에서 발한 <(秘)국민교육에 한 방책>에서는 ‘국민교육의 보급 정비 계획’이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


(2) 1937년도부터 10개년간 보통학교 倍化擴充計劃을 수립하여 1937년부터 실시에 들어갔지만 이 번에 다시 계획 연한의 단축을 꾀하여 1938년 이후 5개년 동안 이를 실시하도록 한다. …


(4) (2)의 계획이 완성되면 1943년도 이후 10개년간 다시 倍化普及計劃을 실시하여 학령아동 거의 전부의 수용을 기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중인 제2차 계획이 완성되면 조선인 학령아동의 취학 률은 약 60%에 이르게 되므로 이를 기하여 의무교육제도 실시를 고려할 방침이다. …


(6)앞의 각 항에 의한 보통교육의 보급으로 인하여 도달할 조선인에 한 일본어보급 상황을 보면 1952년에 일본어에 능숙한 조선인 수는 8,096,092명으로 6~49세 조선인 인구의 약 42%에 해 당한다.


(7)前號에 의해 징병적령자의 일본어 습득 상황을 살펴보면, 1960년에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적 령자가 약 193,000명이 된다.(1946년도 학교 입학자 수를 약 460,000명으로 하고 그 성별을 남 자 5.5, 여자 4.5로 가정-현재 보통학교의 성별은 남자 8, 여자 2-20세가 될 때까지의 사망률 을 공제하여 산정함.) 따라서 동년도의 적령자 총수 약 24만 명중 약 78%가 되며 일본어를 이 해하지 못하는 자는 20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43)


41) 여기에서의 기술은 井上薫, 2000 <日帝下朝鮮における実業敎育政策 - 一九二〇年代の実科敎育, 補習敎育の成立過程> (渡部宗助・竹中憲一 編, 2000 ≪敎育における民族的相克≫ (日本植民地敎育史論 Ⅰ, 東方書店), 63~91)에 의거함.


42) 富田晶子, 1981 <農村振 運動下の中 人物の養成-準戦時体制期を中心に> ≪朝鮮史研究会論文集≫ 18, 149


43) 學務局, 1937 <(秘)國民敎育ニ スル方策> (<朝鮮人志願兵制度ニ關スル件>(國立國 圖書館憲政


이 계획을 보면 보통학교의 취학률, “일본어에 능숙한 조선인 수”, “징병적령자의 일


본어 습득”률이 서로 강하게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현재 실시중인 제2차 계획”이라 함은 ‘제2차 조선인초등교육확충계획’(1937~1942 년)을 의미한다. 이 ‘보통학교 倍化擴充計劃’은 1936년(학교 수 2,417교, 아동 수 765,706


명)을 기준으로 1942년까지 학교 수와 아동 수를 2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1942 년에는 학교 수가 3,110교, 아동 수 1,701,187명에 달하 다. 아동 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후 ‘제3차 조선인초등교육확충계획’(1943~1946년)에 의해 의무 교육 실시에 이를 예정이었다.


“일본어에 능숙한 조선인 수”는 1952년에 8,096,092명, 6~49세 중 42%에 도달할 예 정이었다. 나아가 1962년에는 징병적령자의 78%가 “일본어를 이해하는” 상황이 되어 징병제도 실시가 충분히 가능하게 될 터 다.


이상과 같이 1937년 이후의 취학률이나 “일본어를 이해하는 조선인”의 급증 배경에는 징병제도 실시라는 목적이 있었다. 징병제도 실시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의 질과 양은 그 이전 시기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야 했기 때문이다.
Ⅳ. 일본어 문자해독률 6.8%(조선국세조사, 1930년)


마지막으로 조선국세조사의 결과를 다시 보도록 하자. 한국인 중 일본어 읽고쓰기 능 력이 있는 자가 6.8%(<표 1> ④)라는 사실은 ‘일본어 강제’라는 단어에서 도출되는 이 미지로서는 꽤 낮은 느낌이다. 그 원인은 첫째 읽고쓰기 능력의 편재이며, 둘째 조사시 기에 있다.


먼저 읽고쓰기 능력의 편재 문제이다. 6.8%라는 수치는 6세 이하 학령기 이전의 아동


도 포함된 분모에 기반하여 산출된 것이다. 6세 이하 인구를 빼고 다시 계산하면


8.4%(16,582,521명 중 1,393,573명)가 된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성별, 지역별, 연령별 통 계가 산출되어 있다. ‘일본어 읽고쓰기 능력’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상당한 편차가 보인다. 같은 조선인이라도 그 인물의 속성에 따





資料室 所蔵 陸海軍文書)에 수록.)


라 능력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다.[18]) 예컨 ‘府 지역 남자’는 36.6%(<표 1> ⑪), ‘경성 부의 남자 중 10~14세’라는 조건을 주고 살펴보면 77.6%(18,737명 중 14,541명)이다. 같 은 조선인이라도 그 읽고쓰기 능력이 편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30년이라는 시기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일본어를 이해하는 조선인의


수’라는 통계를 살펴보자.
< 11> 일본어를 이해하는 한국인 수
연말
한국인 총수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자

보통회화에 지장이 없는 자
합계

1913
15,169,923
63,092

29,171
92,261

0.61%
1919
16,891,289
200,195

101,712
301,907

1.79%
1920
16,916,078
244,643

122,722
367,365

2.17%
1921
17,059,358
290,707

150,517
441,224

2.59%
1922
17,208,139
386,158

178,871
565,029

3.28%
1923
17,446,913
485,260

227,007
712,267

4.08%
1924
17,619,540
549,137

268,860
817,997

4.64%
1925
18,543,326
615,033

332,113
947,146

5.11%
1926
18,615,033
690,448

374,998
1,065,446

5.72%
1927
18,631,494
755,643

426,372
1,182,015

6.34%
1928
18,667,334
817,776

472,465
1,290,241

6.91%
1929
18,784,437
900,157

540,466
1,440,623

7.67%
1930
19,685,587
997,423

629,713
1,627,136

8.27%
1931
19,710,168

1,026,498

697,711

1,724,209


8.75%

1932
20,037,273


716,937




825,506

1,542,443

7.70%

1933
20,205,591

760,137




817,984


1,578,121


7.81%

1934
20,513,804


833,612





857,268

1,690,880

8.24%

1935
21,248,864








962,982

915,722

1,878,704

8.84%

1936
21,373,572








1,052,903

1,051,059

2,290,241

10.72%

1937
21,682,855
1,201,048

1,196,350

2,578,121

11.89%
1938
21,950,616
1,326,269

1,391,538

2,717,807

12.38%
1939
22,093,310
1,491,120

1,577,912

3,069,032

13.89%
1940
22,954,563
1,730,758

1,842,580

3,573,338

15.57%
1941
23,913,063
1,884,733

2,087,361

3,972,094

16.61%
1942
25,525,409
2,353,843

2,735,371

5,089,214

19.94%
*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년판(한국인 총수), ≪朝鮮總督府施政年報≫ 각년판(‘약간 해독 할 수 있는 자’, ‘보통회화에 지장이 없는 자’).
*    □ 부분은 매년 게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937년판에서 소급하여 게재한 것이다.


일본어를 이해하는’기준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1943년 말의 5,722,448명 중 “일본어를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자(국민학교 4년 수료 정도를 표준으로 함)”가 2,570,603명이며, “보통회화에 지장이 없는 자(국민학교 6년 졸업 정도를 표준 으로 함)”가 3,151,845명이다.45)


국민학교라 함은 이 시기에 기존의 보통학교에서 바뀐 호칭이다.46) 결국 ‘일본어를


이해하는’ 기준은 초등교육을 수료한 정도 다. 조사방법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 지만 오노(大野) 학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42년 말 현재 일본어를 이해하는 자의 수는 약 5백만 명, 조선 내의 조선인 총 인구 약 2천 5백만 명 중 20%에 조금 못 미치는 … 한국에서의 일본어 보급률 조사에 해서는 나도 전부터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의 방법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즉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와 받고 있는 자의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 조사의 강을 말씀드립니다.





45) 朝鮮総督府, 1944 <第八十六回帝國議会説明資料> (熊谷明泰, 2004 ≪朝鮮総督府の‘國語’政策資料≫ (關西大學出版部), 534~535에 수록.)


46) 1938년 교육령 개정에 의해 기존의 소학교(국어를 상용)와 보통학교(국어를 상용하지 않음)의 구 별이 폐지됨에 따라 명칭이 소학교로 통일되었고, 다시 1941년의 개정으로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었다.


① 시정 이후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약 250만 명


② 현재 국민학교 재적자 약 230만 명


③ 청년특별연성소 및 여자청년연성소 수료자 및 재적자 약 35만 명 합계 515만 명이며, 그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숫자와


거의 일치합니다.47)


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 통계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초등교육(~소학교~국민학교)을 받은 사람 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자’(1931~1936년도 말)와 ‘보통회화에 지장이 없는 자’(1935~1936년도 말)는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31~1936년판에는 공란이어서, <표 11>에서는 1937년판 이후에 게 재된 것을 사용하 다.


그런데 <표 11>의 1930년란을 보면 8.3%로 기재되어 있다. 조선국세조사의 6.8%보 다 상당히 높다. 이 차이는 위에서 서술했던 조사방법의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된


다. 조선국세조사는 그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전수조사에 의한 것이며, <표 11>은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 수로부터 추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표 11>의 1931년부터 1932년에 걸쳐 숫자가 감소하는 등 부자연스런 점이 보인다. 그러나 이를 신할만한 통계는 달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안은 채 제시하 다.


<표 11>을 보면 1929~1935년 사이는 7~8%에서 정체되어 있다. 보통학교 취학률 도 거의 같은 시기인 1926~1932년 사이에 연평균 0.2%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그 후 <표 11>에서는 1936년 이후 보통학교 취학률은 1937년 이후에 폭적인 신장세가 눈 에 띈다. 조선국세조사는 바로 이 정체된 시기에 행해진 것이다. 중일전쟁 이후 시기의 일본어보급 정책의 이미지에서 보자면, 1930년의 조사결과가 낮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47) 大野 學務局長, 1944 <昭和十九年七月四日於中樞院 議 學務局主管事務の概況に就て> ≪文敎の朝鮮≫ 2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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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와 일본어 교육

야마다 간토(山田寛人)

머리말
Ⅰ. 조선국세조사(1930)
Ⅱ. 읽고쓰기 정도에      한 조사 결과
Ⅲ. 보통학교 교육을 둘러싼 인식
Ⅳ. 일본어 문자해독률 6.8%(조선국세조사, 1930)
맺음말 : ‘일본어 강제의 문제점

www.jkcf.or.jp/history_arch/second/3-08k.pdf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2009년 11월

머리말

식민지 조선에서의 언어 문제를 다룬 종래의 연구에서는 “‘동화’교육의 중심은 한국 어 박탈과 일본어 강제 다.”[1]), “일본어 습득이 강제되는 한편으로 한국어 및 한국 역사 의 말살이 꾀해졌다.”[2][3])는 언설에 보이듯이 ‘일본어 강제’라는 말이 자명한 사실의 표현 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 일본어에 의한 근 화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듯 한 논의가 있다.


이처럼 식민지 권력이 행했던 일본어 보급 정책에 해서는 ‘강제’된 것으로서 비판・단죄하거나 근 화에 공헌했다고 평가하는 이항 립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교육사 연구 속에서도 보이며, 한국사 연구 내에서도 ‘식민지수탈론’과 ‘식 민지근 화론’의 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3)

이에 해 오성철은 “일본어 문해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조선인에게는 비유적으로 말 하면 양날을 지닌 칼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일본어 문해라는 칼의 한쪽 날은 조 선인의 민족적 정체성이 부정되고 식민지 지배 체제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 칼의 다른 날은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무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4])고 서술하 다. 이를 일본인 측에서 보면 조선인을 ‘동화’하는 한편으로 일본어라 는 근 화를 위한 도구를 부여한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하여 오성철은 일본어 교육 이 중점적으로 시행된 보통학교를 식민지 권력 측과 조선인 측의 ‘동상이몽의 장’으로 보 면서, 일본어 교육을 ‘동화’나 ‘근 화’의 수단으로서만 보는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 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둔 연구는 적지 않다.[5][6])


이 글에서는 일본어 보급 정책의 성과가 반 되어 있었을 1930년에 시행된 조선국세조사에 의한 일본어와 한국어의 읽고쓰기 능력에 관한 통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 이 통계에 나타난 수치의 배경을 밝히기 위하여 주요 일본어 학습의 장이었던 보통학교 교 육에 하여 학교 증설이나 취학률 상승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당시 보통학교 교육을 놓고 조선인들이 요구하던 내용과 식민지 권력측이 요구 하던 것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어 강제’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모든 한국인이 억지로 일본어 학습 을 강요받고 있었다’, 혹은 ‘일본이 모든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었 다’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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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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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일본어 강제’의 문제점

‘일본어 강제’라는 말의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모든 조선인이 억지로 일본어 를 배우고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조선인이 ‘자주적’인 ‘교육열’로 일 본어를 배우고 있던 실태를 보기 어렵게 되는 점, 둘째, “지배자측이 모든 조선인에게 철저하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지배자측의 일본어 보급에 한 소극적인 측면을 보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조선인들의 ‘교육열’은 1920년 에 고양된 이후 식민지배 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인이 ‘자주적’으로 아이들을 보통학교 에 보내 일본어를 배우게끔 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배우는 조선인 아동이나 가르치는 일본인 교사 모두 열심히 진지하게 배우고 가르쳤던 것일 것이다. 그것은 일본어가 근대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인은 보통학교 교육을 통하여 주어진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 던 것은 아니다. 일본어를 교수 용어로 하는 교육방법이나 짧은 수업연한, 불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농업교육 등에 해서는 비판이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총독부측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보통학교 보급을 진척시켰다. 특히 전시체제에 돌입하는 1937년 이전 시기에는 학교 증설에 하여 소극적이었다. 그것은 한국인 의 부담을 늘리는 방법으로 학교 증설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수업연한의 연장을 지연시 켰던 데서 드러난다. 총독부의 교육방침은 일본어를 통하여 조선인 전체에게 근화의 은혜를 체득하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 는 데 있었다. 1937년 이후의 취학률과 일본어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바로 징병 제도 실시라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연유한 결과이다.

조선인의 일본어 학습에 한 ‘자주적’으로 보이는 측면만을 도출하여 “일본어를 강제한 일은 없다. 조선인이 자진해서 배운 것이다”라는 주장은 그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 고 있다. 왜 조선인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학교 증설이나 일본어 학습에 적극 적으로 매달렸을까. 이 글에서는 그 점에 하여 약간 언급하는 데 그쳤지만 이후의 연구에서 이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진다면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박약해질 것이다.


또한 “이유야 어떻든 일본어가 보급된 결과 그것이 조선의 근대 화에 공헌했다”는 주 장도 있다. 일본어보급이 조선의 근대화에 끼친 영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글 에서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일본어보급이 이루어졌을 리는 없다는 목적의 측면에 주목하여 논한다. 결과로서의 근대화에 대해서는 이 글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목적과 결과는 나누어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목적과 결과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 화와 일본어 교육이라는 문제를 복잡한 구조를 가진 실태로서 명확하게 밝혀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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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류승렬

본고는 식민지 조선의 일본어 사용과 근 화를 연결시켜 논하고 있다. 일본어는 근대화의 도구이자 수단이며 일본어의 교육과 사용은 근 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나아가 근 화의 달성으로 이어진다는 구도이다. 논리상 일본어 사용=일본을 통한 근 사회의 실현 내지 일제 지배=근 화라는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비약이 심 한 듯하다.

일본어 학습과 근대화 달성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나 연구가 있는지, 또 일본어 사용 문제만을 가지고 식민지 교육 전반 나아가 일제 지배체제 전반에 한 평가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용어 사용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피교육자의 ‘자주적’ 선택 을 운위할 수 없는 강제적 구조가 엄존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일제하 제도화된 교육 체제는 그 자체가 식민지배 방식의 일환이었다. 일본어 수업을 거부하지 않았으니 ‘자발 적’으로 학습한 것이라고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한국어는 제도교육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배우는 한국인들이 많았지만, 일본어는 보통학교에서 가르치면 배울 뿐 찾아 가 배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교육열’이란 용어도 오해를 빚을 위험이 크다. 일본에도 조선과 같이 보통학교의 절 부족으로 인한 ‘교육열’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필자는 “총독부측은 그때그때의 필요 에 따라 보통학교 보급을 진척시켰다. 특히 전시체제에 돌입하는 1937년 이전 시기에는 학교 증설에 하여 소극적이었다.”고 하면서도 “개인적 신분상승의 지향이 강했다”면 서 조선인의 ‘자주적’ ‘교육열’을 끌어내려 한다. 또 1925~1933년까지는 취학률 자체가 정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폭 상회하는 보통학 교 지원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도 ‘교육열’이 얼마나 높았는지 엿볼 수 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 1928년 조선총독부가 ‘1면 1교 계획’을 수립하게 된 근본 배경은 극히 저조한 초등학교 취학률 때문이었다. 당시 보통학교 재학자는 학령 아동의 약 18%에 불과하 다. 역 조선총독들이 조선인을 상으로 하는 초등교육의 보급 정도를 ‘총독 치적’의 중요한 지표로 내세웠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기 변화에 따른 시점의 구분도 필요하다. 병합 전과 후, 1910·20년 와 1930년 후반은 성격이 현저히 다름에도 뒤섞어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주로 1910년 의 자료를 사용하면서 1930년 이후 상황까지 설명한다. 또 Ⅱ-2에서 1930년에 행해진 <조선국 세조사보고>가 1938년에 행해진 조선교육령 개정의 결과를 반 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 하고 있다.


Ⅲ-7. 징병제도 부분에서 “1937년 이후의 취학률이나 ‘일본어를 이해하는 한국인’의 급증 배경에는 징병제도 실시라는 목적이 있었다. 징병제도 실시에 필요한 일본어능력 의 질과 양은 그 이전 시기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징병제 실시 전후를 단계 구분하여 입체적·체계적으로 정리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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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당초 ‘근대화’라는 개념은 상당히 애매한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근대화’를 매우 좁은 의미로 말하자면 당시 조선인이 자신의 아이를 보통학교에 입학시키겠다고 한 동기로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보통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근대 지식을 습득하고 졸업 후 그 자격에 근거하여 근대 사회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한다는 전망 속에 있는 ‘근대화’ 이다. 설마 많은 조선인이 자신의 아이를 일본의 지배에 순종하는 노예와 같은 존재로 교육 받기를 바라고 보통학교에 입학시켰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역시 이러한 ‘근대화’를 바라며 아이를 입학시켰을 것입니다.


물론 조선인이 추구하려 한 ‘근대화’라는 것과 지배자 측이 일본어 교육을 통해 주려 고 한 ‘근대화’라는 것 사이에 어긋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평자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 면 조선인의 시각에서는 ‘일본어의 사용〓(일본을 통하여서가 아닌, 단지 자신들의 근대화 실현’, 지배자의 시각에서는 ‘일본어의 사용〓일본을 통한 근대사회의 실현〓일본에 의한 지배의 실현’와 같이 되는 것인가요. 본고에서는 이 지배자의 시각에서의 근대화를 비판적으로 파악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화를 추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일본어 보급 정책에 해서도 비판적으로 파악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이라는 용어도 확실히 일본어 보급 정책에 숨겨진 구조적인 강제성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주적’으로 보이고 마는 조선인의 일본어 학습이라는 실태를 일본어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점에서 불리해지는 구조(이 구조 자체 지배자 측이 주도하여 만든 것입니다) 속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어 학습은 보통학교 교육 이외의 장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는 비평자의 비판은 실태를 무시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시기에 일반 조선인 상 일본어 학 습서(조선인이 저자인 학습서도 많음)가 량으로 발행되어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 교육 이외의 장에서 조선인이 ‘자주적’으로(물론 구조적인 향을 받아서 라는 의 미입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열’이라는 용어는 조선인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이 일본에 의한 교육 정책에 일방적으로 휘둘린 객체에 불과한 존재 다는 파악 방식을 배제하고, 총독부의 정책이 지지부진하여 나아가지 못하던 가운데에도 조선인 측 이 학교의 증설 등을 요구하거나 추진한 주체 다는 실태를 강조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열’이라는 용어의 사용 방법은 본고에서 인용한 한우희 논문, 후루카와 노리코(古川宣子) 논문, 오성철 논문 등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배시기에 따른 차이에는 유의하여 논의할 생각입니다. 서로 다른 시기의 자료를 사용하여 설명하여 버린 부분이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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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趙文渕, 1971 <日本帝國主義のいわゆる‘文化政治’の本質> ≪歴史評論≫ 248호, 82


[2] ) 尹健次, 1982 ≪朝鮮近代敎育の思想と運動≫ (東京大學出版 ), 424


[3] ) 竝木眞人, 2004 <朝鮮における‘植民地近代性’・‘植民地公共性’・日協力-植民地政治史・社会史研究のための予備的 察> ≪國際交流研究≫ (フェリス女子大學國際交流學部紀要)第五号) 등.


[4] ) 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416


[5] ) 우선 다음의 연구 성과를 들 수 있다. 한우희, 1990 <일제식민통치하 조선인의 교육열에 관한 연구-1920년 공립보통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3집 ; 古川宣子, 1996 <日帝時代 普通學校體制의 形成>, 서울 학교 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 김경미, 2004 <보통학교 제도의 확립과 학교 훈육의 형성>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 편, 혜안) ; 金富子, 2005 ≪植民地期朝鮮の敎育とジェンダー≫ (世織書房)


[6] ) 이 조사가 실시되기까지의 경위나 배경, 문제점 등에 해서는 金富子, 1999 <一九三〇年朝鮮國勢調査にみる識字とジェンダー> ≪人民の歴史學≫ 142 ; 板垣龍太,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識字調


[7] ) 金富子, 윗 글, 27


[8] ) 板垣龍太, 윗 글, 282


[9] ) 李完應, 1927 <朝鮮の學政當局は何故朝鮮語科を度外視するか> ≪朝鮮及朝鮮民族≫ 第一集, 142


[10] ) ‘敎育熱’이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敎育熱’은 학교에 지원하는 아 동 수의 격증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학교설립 행위, 학교설립을 위한 기성 회, 후원회를 결성하여 기부금을 내는 행위, 학교 신・증축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직접 학생을 모 집하여 가르치는 행위 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다. (한우희, 앞 논문,


[11] 년, 122.) 22) 오성철, 앞의 저서, 198.


[12] ) 한우희, 앞 논문, 130.


[13] ) 永嶺徳二, 1927 <朝鮮人校長の代りに> ≪月刊雜誌朝鮮語≫ 17, 60


[14] ) 일본인 교원에 한 한국어 교육에 해서는 山田, 2004 <앞 글> 95~129에서 자세하게 논하


다.


[15] ) 이 시험제도에 해서는 山田, 2004 <앞 논문> 67~93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16] ) 關屋貞三郞, 1912 <朝鮮敎育に就て(四月講話)> ≪公立普通學校長講習会講演集≫ 17


[17] ) 阿部薫, 1927 ≪朝鮮統治の解剖≫ (民衆時論社), 96~97


[18] )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 문자해독률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권명아는 “전시동원 체제 하에서도 조선어 사용자라는 순정한 단일한 언어공동체는 극히 일부에 국한되었다. 여성, 아동, ‘문맹’층 등 조선어라는 순정한 언어공동체 내에서도 소외된 ‘다층적 언어집단’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을 때, 식민성과 언어에 관한 논의는 일본어와 조선어라는 이항 립만을 반복적으로 순환하게 될 것이 다.”라고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권명아, 2008 <내선일체 이념의 균열로서 ‘언어’-전시동원체제하 국책의 ‘이념’과 현실 언어공간의 관계를 중심으로>(임형택, 한기형, 류준필, 이혜령 엮음,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 와 국민국가≫ (성균관 학교 동문화연구원),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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