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1

1905 日 정부 “한국에 징용 피해보상 관련 중재위 개최 요청”





日 정부 “한국에 징용 피해보상 관련 중재위 개최 요청”




日 정부 “한국에 징용 피해보상 관련 중재위 개최 요청”
뉴시스입력 2019-05-20 14:47수정 2019-05-20 15:11

우리 정부, 30일 이내 중재위원 임명해야
日, 중재위에서도 해결안되면 ICJ 제소 방침


일본 정부가 20일 우리 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동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에 관한 대응을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측에 정식 요청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우리 측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4개월이 경과해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정부간 협의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원고측에 의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등을 감안할 때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2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불행히도 4개월 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 회부를 한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이어 “이 문제(강제징용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사이의 법적 기반을 근본에서부터 손상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만큼은 한국이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중재에 응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인정함에 따라 지난 1월 9일 우리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었다. 그 후 고노 외상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또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원고 측은 지난 1일 압류된 주식을 매각, 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협정에 따른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20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를 통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중재위원회도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일본 측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제재관세 부과와 주한대사 소환 등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때문에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제기는 우리나라에 이런 강경대응을 취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는 수순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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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9 hrs ·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일본이 1월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5월이 다 지나도록 답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일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이 정부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몰고 온 건 소수의 관계자들과 정치가지만, 그 여파는 사회전체에 미치게 될 것. 물론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의 사법화”에 앞장섰던 한 변호사는, “정부는 협의요청에 응하라, 그리고 그 협의에서 살아있는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자, 그리고 나서 한일양국정부와 양국기업이 출자해 200조원 재단을 만들어 보상하자”고 주장해 왔다.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면서 기업상대로 소송을 해 놓고 정작 정부협의로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발상자체도 엉뚱하지만, 이런 느긋한 주장 역시 일본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소리다.
그런 주장을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했고 이 사회의 주류담론으로 만들어 왔다




이기표 사법부가 판결한것을 정부가 나서서 바꿔야 한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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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이기표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를 보면 이나라 사법부가 정치(정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국가간 조약을 맺은 정부가, 자신이 맺은 조약을 자국기업이 무시중인 상황을 방관중인 건 그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저 사법부의 판단이어서가 아니라요.
그렇다면 왜 정부도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지요.
우선 현정황을 만든 원인에 대해 앞서 쓴 글이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판결자체에 대해서도 곧 쓸 겁니다.
https://parkyuha.org/archives/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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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일관계, 무엇이 문제인가-위안부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목차] 한일관계, 무엇이 문제인가-위안부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광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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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표 박유하 양승태 사법부가 그랬으니 문재인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재인정부가 사법부에게 압박을 하였다가 성립해야 가능한 주장이라고 봅니다만..... 교수님의 주장을 위해선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여 취사선택을 한 정황증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항의한다고 행정부의 사법부(대법원)의 판결을 바꾸는거 자체가 법원의 독립을 해채게 되는거가 아닌가요. 교수님의 새로운 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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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이기표 압박했다는 게 아닙니다. 동조하고 있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판결을 취사선택했다고는 하지 않았고, 이 판결을 바꿔야 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정부를 난처하게 만든 원인 자체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길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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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표 박유하 이 정부에서 양승태를 예시로 들고 나오실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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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ichiro Takahashi 日本政府が求めているのは日韓条約に規定されている通り、問題があった場合まずは協議に応じて欲しいと言っているだけです。これに沈黙でしか応じてくれないのは、理解に苦しみ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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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Reiichiro Takahashi 私もずっとそうでした。「まずは協議に応じる」ことをなぜしないのか理解できません。おそらく答えを持ってないからだと思うのですが、答えを持ってないからこそ対話が必要でしょう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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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 Cheol Ahn 이 정부의 아마추어적 대응이 점입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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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Seung Cheol Ahn 아마추어적이기도 하지만, 일본문제를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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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영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치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간과하는 우(愚)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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