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알라딘: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알라딘: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지은이)도서출판 4.27시대2021-10-19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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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7

머리말 9
Ⅰ. “유엔사”는 유엔의 전문기구나 보조기구가 아니다 13
1. 1950년 6월 25일 안보리결의 82호의 문제점 14
2. 1950년 6월 27일 안보리결의 83호의 문제점 20
3. 1950년 7월 7일 안보리결의 84호의 문제점 23

Ⅱ. “유엔사”는 한국 주권을 침해했다 41
1. 미국 통제 하 한국군의 예속 41
2. 북한 침략과 점령 45
3. 남북 평화와 발전의 방해 52

‘Ⅲ. “유엔사”는 미국법을 위반하여 창설되었다 55
1. 유엔참여법 위반 55
2. 미국 헌법 위반 57

Ⅳ. “유엔사”는 일본 평화헌법을 위반했다 61
1. 헌법 9조 ‘전쟁능력’ 금지의 위반 61
2. 일본의 한국전쟁 참전 63
3. 허위 ‘유엔-일본정부 간 SOFA’ 설정과 “유엔사” 병참기지화 66

Ⅴ. “유엔사” 해체는 오래 지연되었다 69
1. 유엔은 이미 “유엔사” 해체를 요청했다 69
2. “유엔사”는 1978년부터 허울뿐인 집단이다 72
3. 퇴물이 된 “유엔사” 재활성화 시도 73
4. 한국전쟁의 지속을 위한 “유엔사” 명칭 사용 76

Ⅵ. 결론 79

부록A ― 가짜 “유엔사령부” 해체를 위한 선언서 84
부록B ― 실행위원회 86
부록C ― 지지단체와 개인들 87

part 2 Real Identity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Its Problems 93

Foreword 95
Ⅰ. “UNC” is Not a Specialized Agency or Subsidiary Organ of the UN 99
1. Problems in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 of June 25, 1950 100
2. Problems in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 of June 27, 1950 106
3. Problems in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of July 7, 1950 108

Ⅱ. “UNC” Has Violated Sovereignty of Korea 125
1. Subjugation of South Korean Military under U.S. Control 125
2. Invasion and Occupation of North Korea 129
3. Obstruction of South-North Cooperation Projects 136

Ⅲ. “UNC” Was Created in Violation of U.S. Laws 139
1. Violation of the “UN Participation Act” 139
2. Violation of the U.S. Constitution 141

Ⅳ. “UNC” Has Violated Japan’s Peace Constitution 145
1. Violation of Article 9’s Prohibition against “War Potential” 145
2. Japan’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147
3. Creation of Bogus “UN-GOJ SOFA” and “UNC” Logistic Bases 150

V. Dissolution of “UNC” Is Long Overdue 153
1. UN Already Called for Dissolution of “UNC” 153
2. “UNC” Has Been a Hollow Outfit from 1978 156
3. Trying to Revitalize the Obsolete “UNC” 157
4. Use of “UNC” to Continue the Korean War 160

VI. Conclusion 163

Appendix A―Declaration for Dissolution of the Fake “UN Command” 168
Appendix B―Steering Committee 171
Appendix C―Suppor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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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2020년 우리는 공식적으로 끝난 적이 없는 가장 긴 전쟁 중 하나인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념일과 동시에 1950년 7월에 소위 “유엔사령부”(UNC)가 창설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전쟁을 다룬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책들 ... 더보기
P. 13~16 “유엔사”는 유엔의 전문기구나 보조기구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2호(1950년 6월 25일), 결의 83호(1950년 6월 27일) 및 결의 84호(1950년 7월 7일)에 따라 미국 주도의 “유엔사령부”가 설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더하여 또한 미국 정부는 1950년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한 유엔의 “경찰조치”를 위해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선전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과 한국인들이 소위 “유엔사령부”가 유엔의 전문기구 또는 보조기구로 설립되었다고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엔사” 웹사이트에는 “북한의 남침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유엔사(UNC)가 창설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사령부는 통합사령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유엔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50년 6월 25일(한국 시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발한 직후 유엔안보리
결의 82, 83, 84호가 어떻게 채택되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헌장에 따라 채택되었는지, 결의안이 언급한 내용은 정당한지,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1. 1950년 6월 25일 안보리결의 82호의 문제점
유엔헌장 제24조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처할 때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을 제시합니다.
헌장 제39조는 특히 안전보장이사회가 1) 위에서 언급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한 다음, 2)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헌장 제41조와 제42조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1950년 6월 25일(미국 동부시간) 안보리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유엔주재 미대표부 부대표는 주한 미대사의 전신에 따라 “북한군이 6월 25일 이른 아침(한국 시간) 여러 지점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침공했다”고 단순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대표가 북한이 “평화의 파괴와 침략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비슷한 주장을 하는 서울의 유엔한국위원회 전신도 참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6월 25일 오전 4시경 북한군이 38선을 따라 강력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전신에는 북한에서 방송된 다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양라디오의 13시 35분 주장 : 남한이 밤에 선을 넘어 침공한 것에 대해…인민군이 단호한 반격으로 침략군을 격퇴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6월 25일 발생한 무력충돌의 기원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는 양국 정부대표를 안보리회의에 초청하여 분쟁에 대한 공정한 청문회를 개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엔헌장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고려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분쟁과 관련된 토론에 투표권 없이 참여하도록 초대되어야 한다.”비록 미 유엔대사는 6월 25일 안보리회의에 주미 한국대사 장면(John M. Chang)을 초청하고 장면 대사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며 유엔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지만, 안보리는 북한정부 대표의 회의 참석을 위한 초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대국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당시 안보리회원국이었던 유고슬라비아대표(Mr. Bebler)는 “북한정부가 안보리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초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4 그러나 이 결의안은 3개 안보
리 회원국(이집트, 인도, 노르웨이)이 기권하고 소련과 중공(대만 장개석 대표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이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과 미국 동맹 5개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고슬라비아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면 북한군이 남한 진격을 중지했을 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급히 판단하느라 안보리는 남한 관리들의 주장만 따라 북한이 ‘평화의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는 미국의 일방적 결의안5을 채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보리는 유엔헌장에 따른 조치의 공정성과 합법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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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2018년 8월 주한미군이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 연결 시범운행을 위해 방북하는 남측 점검단의 방북을 가로막았다. 이후에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유엔사’의 방해와 간섭은 이어졌다.
‘유엔사’를 이용한 미국의 방해를 중지시켜야 남북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외 단체와 인사들과 함께 2019년 4월 25일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선언에는 140명의 국내외 인사들과 37개 국내외 단체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후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대표부에 서한을 발송하였다.
1차 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은 ‘유엔사’ 해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라는 상설 운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제안 단체 및 인사
*이시우 작가(Lee Si-woo Photographer) / 다른백년(The Tomorrow)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search Committee on USFK Affairs)
*평화어머니회(Peace Mothers of Korea)
*평화연방시민회의(People's Congress for Korea Peace Federation)
*평화통일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 unification)
*AOK(Action One Korea)
*전국농민회총연맹(National Federation of Peasant Society)
*한국진보연대(Korea Progressive Solidarity)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Anti-War Peace Enactment National Action)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민중당(Minjung Party)
*코리아국제평화포럼(Korea International Peace Forum)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COLAP)
*평화포럼(Forum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JAPAN)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U.S.)

▪실행위원장 :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사무총장 :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연락처 : 전자우편 unc427@gmail.com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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