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나무위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최근 수정 시각: 2018-11-27 22:51:01
분류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상위 문서: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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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문 명칭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한문 명칭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출범일
1981년 6월 5일
의장
문재인
수석부의장
김덕룡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황인성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식 사이트
nuac.go.kr
SNS
1. 개요2. 역사3. 상세4. 천안함 음모론 논란5. 사무처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한과 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약칭 "민주평통(자문회의)". 더 줄여서 민평통이라고 하나 그러면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나 민주당계정당의 계파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과 혼동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고,[1] 실제로 그 근거 법률인 '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제명이 바뀐 것이 바로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다.
2. 역사[편집]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기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론상 헌법 최고 기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에 따라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이며 범민족적 통일기구로 축소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다가, 1987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내외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명예직)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2만여명에 달하는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수많은 (주로 여당의) 정치신인들에게 경력사항을 제공하고있다.
199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 직제를 폐지하고 통일부 소속으로 개편했다가, 1999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다시 독립했다.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의장 다음으로는 수석부의장이 있는데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나 당선에 도움이 된 원로들이 임명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 김정렬(최규하 대통령에게 하야를 종용), 주영복(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신분으로 신군부에 협력)
문민정부 : 이홍구(김영삼 대통령의 외교 자문역), 김명윤(김영삼과 야당시절부터 함께한상도동계의 원로)
참여정부: 신상우(노무현의 부산상고 선배이자 후원회장), 이재정(대통령의 교육, 외교정책 자문역)
이명박 정부: 이기택(이명박의 대학 선배이자 선대위 고문)[2]
박근혜 정부: 현경대(친박 원로 모임 7인회 일원), 유호열(박근혜의 대북정책 자문역)
문재인 정부: 김덕룡(상도동계로 한나라당 부총재까지 지냈으나 18대, 19대 대선에서 연이어 문재인을 지지)
다만 노태우 정부 때는 박정희의 측근들이었던 민관식, 홍성철이 임명되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수성 전 총리와 학계 원로인 김민하 중앙대 총장이 임명되었다.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4년을 재임한 김정렬, 주영복을 제외하고는 대개 1년 반에서 3년 내외에 교체되는 편이다.
모든 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는 직임 위원이다.
3. 상세[편집]
'지역 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 로 약 2만 명 이상의 자문위원이라는 데서 알겠지만...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사실상 여론수렴 기능은 자문위원들이 담당하고 있음.
4. 천안함 음모론 논란[편집]
민주평통이 발행하는 잡지 '통일시대' 6월호에 윤 모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누명을 씌운 것이 확인되면 남측은 북측에 사과해야 한다는 천안함 음모론을 떠올리게끔 하는 글을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
때가 되면 천안함 사건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5. 사무처[편집]
2017년 9월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황인성이다.
[1]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제8차개정 헌법 제68조 제1항).[2] 이기택 전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폐지론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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