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Okjin Park -국대안의 추진과 반대 운동 - 이길상 박사
(10) Okjin Park - 제가 옜날에 모아놓은 글인데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사라져서 찾아볼수 없게 된 글이네요.. 지금의...
Okjin Park
10 December at 18:21 ·
제가 옜날에 모아놓은 글인데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사라져서 찾아볼수 없게 된 글이네요..
지금의 서울대와 북한의 김일성대가 있게 된 국대안 파동에 대한 글입니다. 해방이후 좌우익이 처음으로 격렬하게 충돌한 사건이기도 하죠..
국대안 사건을 살펴보면 당시 미국이 한국에서 무엇이 하고 싶었을까 하는 의도가 읽혀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제국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을 일방적으로 국립서울대로 하는것에 대해서 당시 경성대학의 교직원이나 교수, 학생들의 반발이 극심하였었죠..
국민들의 다수도 경성제국대학을 서울대로 하는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지만 당시 미군정은 이런 반대를 일방적으로 깔아뭉개고 밀어부쳤습니다.
해서 한국교육과정을 보면 대단히 미국(미국 개신교)친향적인 요소가 강하죠..
제가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음악시간에도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포스터의 미국음악등을 열심히 가르쳤고 서구음악은 열심히 가르쳤지만 근처국가 즉 중국이나 일본, 또는 동남아등의 음악은 거의 가르쳐준적이 없었죠..
해서 한국정규교육과정을 배우게 되면 동아시아나 동남아등 아시아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게 없을 수밖에 없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주의깊게 설계된 대단히 의도적인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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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안의 추진과 반대 운동 - 이길상 박사
가. 국대안의 배경
미군정 중반 이후 교육체제 전체를 파란으로 이끌고 간 이른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계획(이하 국대안)의 입안자는 누구인가? 를 이해하는 것은 국대안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당시 국대안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당시 문교부 차장 오 천석씨의 주장에 따라 국대안은 "학무국 안의 한인 직원에 의하여 구상된 것으로써 미측은 수동적 지위에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국대안은 미군정청 미국인 관리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고 이의 추진 과정에서 악역은 한인 직원들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46년 초에 작성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45년 12월 12일에 서울대학의 총장으로 있던 한 관리가 모든 대학에 관한 전체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시작한 첫 번째 활동이 미국 대학을 모형으로 하여 종합대학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종합대학안은 8,000명의 등록 학생과 이를 지도할 455명의 교수진을 갖춘 대학을 구상하고 있었다. 또한 4개학부(예과,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로 되어있는 당시 서울대학을 7개 학부와 1개 대학원 체제로 재조직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학교의 운영에 관해서는 총장과 부총장, 그리고 총장 자문기구로써 교수평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던 당시 문교부에서는 이 종합대학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수 보충문제등에 대해서는 당시 교수 : 학생 비율이 일본 식민지 시대의 전통으로 인해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님을 고려해서 46년 9월에 신제도에 의한 중등학교 졸업생들의 대규모 등록이 있을 때까지는 보류할 것등을 제안하고 있었다. 잠정적으로 46년 9월부터 종합대학안을 실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종합대학안은 후술할 47년초에 고려했던 미국 대학의 한국내 설치 계획과 함께 미군정이 당시 한국 고등 교육의 재편 문제에 매우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1946년 봄은 신탁통치안을 둘러싼 좌우익의 극한 대립으로 정치적인 혼란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갈등이 표출되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혼돈기였다. 고등 교육 부문에 있어서의 가장 큰 갈등은 해방 직후부터 계속되어 온 대학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교원단체 그리고 학생 단체와 학무국 사이의 마찰이었다. 고등 교육 기관의 자치위원회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을 중심으로 주로 당시 교육 현실 여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학원에 대한 경찰 간섭의 배제, 학생 생활고의 해결, 교수 처우 개선등이 해결을 요하는 급선무였다. 이에 반해 군정청과 제도권내 한국인 교육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도 정비에 힘을 쓰는 한편 교수 및 학생 운동의 정치 운동화 경향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런 갈등상황 속에서 군정청은 46년 3월 10일에 경무국장 명의로 무허가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 군정청 경무국에서는 "3월 4일 현재로 학무국의 허가 없이 운용되고 있는 학교를 적발하여 폐쇄한 후 교원과 학생의 명부 및 교과서를 몰수하여 경무국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이 명령은 45년 9월 29일 공포된 공립학교의 재개등을 규정한 법령 제6호의 제2항 "사립학교는 학무국의 허가가 있는 대로 재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려진 것이었다. 이에 따라 법정전문학교(3월 25일)를 비롯한 많은 교육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가 단행되었다. 유억겸 문교부장도 언급하였듯이 교육시설이 열악했던 당시 상황에서 "수속 불비나 설비 부족"등의 문제는 이차적이었고 무허가 학교 강제 폐쇄의 실제 이유는 이들이 주로 제도권에서 기대하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법정학교에 대한 미군정의 강제 폐교 조처는 많은 교육자 및 학생들로부터 저항을 받았다. 시위, 성명서 발표, 동맹 휴학등으로 확대된 이들의 저항에 대해 군정청은 경찰력을 투입하여 억압함으로써 대학과 군정청과의 마찰은 심화되었다. 또한 당시 미군이 사용중이던 서울대학 이공학부 건물에 대한 반환요구는 매우 미묘한 사안이었다.
대학 자치위원회들이 연대하여 전문대학교수연합회를 조직하고 미군정 교육 정책에 대해 공동 대처를 하기 시작한 것은 46년 4월 17일부터였다. 이날 전문대학 교수 50여명이 모여 학원에 대한 경찰 간섭 배제, 학생 생활 대책의 강구, 전문대학 맹휴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등을 추진하는 구심체로써 연합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 연합회에서는 4월 21일에 무허가 학교 폐쇄령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고 5월 9일에는 학생 생활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국대안 반대 운동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46년 5월 23일에 있었던 서울대학 이공학부 도상록교수에 대한 파면과 구금(6월 4일)조치는 학원의 자치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학 자치위원회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도교수는 당시 민전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진보적 성향의 교육자였다.
이런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교육 관리권과 대학의 자치권간의 충돌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교육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 고등 교육 기관의 통폐합 정책은 대학별 자치위원회 중심의 교육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있던 진보적 교육 세력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입안되었다. 미군정하에서 시도된 첫번째 고등 교육 기관의 통합 계획은 1946년 4월에 시작된 서울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와의 통합안이었다. 그러나 관련된 두 학교 모두 이에 반대하였으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그리고 같은해 6월에는 부산수산전문학교가 국립부산종합대학에 통합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부산수산전문학교측의 강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국대안에 대한 풍문이 돌았고 공보부에서는 이에 대해 6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수집중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즉, 경성의학전문학교를 포함한 관공립 전문학교는 대학 승격과 동시에 서울대학으로 편입되어 종합대학으로 구성된다는 풍설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공보부에서는 "학생 수용 확대, 그리고 예산 절감등에 관해 자료를 수집중이며 좋다고 판단되면 군정장관의 허락을 얻어서 실시할 수도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학무국의 미군 관리들이 45년 말에 마련해놓고 그동안 검토해왔던 종합대학안에 대해 오천석 문교부 차장이 유억겸 문교부장 및 락카드 문교부장 고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이 계획이 외부에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혼란속에서 45학년도 학사 일정이 형식적으로 끝나고 46학년도 대학 입학 시험이 고등교육임시조치에 따라 1946년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홍수로 연기되고 7월 3일에 해방후 최초의 서울대학 졸업식이 열렸다. 처음으로 명예박사 학위가 수여된 것이 이 때였으며 수혜자는 태평양 연합군사령관 맥아더였다. 해방후 첫 대학 입학 시험은 2차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7월 10-13일에 1차로 경성의학전문학교등 11개교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인 7월 13일 군정청 문교부장 유억겸과 신임 피텐저 문교부 고문은 국립종합대학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의 추진 배경과 관련해서 당시 학무국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국대안이 마치 민족적 과제와 교육 현실에 대한 사려 깊은 분석의 결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나 실제로 이 안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군들이 만들어 놓은 미국식 종합대학안을 가지고 당시 우리 나라 고등 교육계를 재편하려는 시도였었다.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고등 교육에 관한 임시 조치(4월 26일과 6월 8일)나 전문학교의 대학 승격 계획의 발표(5월)등은 관공립 전문학교의 전면적인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질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었다. 그리고 피텐져 문교부장이 서울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합동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이 7월 5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당시 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주변의 모든 관공립 전문학교의 통폐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걷고 있던 당시의 고등교육 기관들에 대한 효과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군정청으로서는 부산수산전문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국립대학 통합안에 대한 해당 학교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타나자 이런 단편적인 통폐합이 아닌 고등교육 체제 전반적인 재조직을 주장해오던 오천석의 견해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그후 국대안 파동에서 국대안 지지자들이 반대자들에 의해 "오천석의 주구"라고 불리우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천석이 국대안의 최초 구상자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또한 미군정 정책의 대행자에 불과했었다.
국대안이 발표된 것은 해방 후 처음으로 개정된 학제가 시행되는 46학년도 제1학기를 불과 2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이었다. 서울대학 이공학부에서 교사 반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7월 6일), 서울대학 의학부 학생회에서 피텐져 고문의 통합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제2호 성명서가 발표되었으며(7월 7일),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직원회에서 통합 반대 성명서가 채택되었다.(7월 10일) 전문대학교수연합회에서는 7월 11일에 러취 군정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 현안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① 대학 자치와 교수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수의 지위와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② 교수와 학생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에게 생필품을 배급하고 교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③ 어느 관점에서 보든지 대학의 합동이나 감소는 옳지 못하다.
④ 군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대한 공명 정대한 양해가 필요하다. 군정은 더 솔직하게 대학의 비판적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⑤ 조선을 독립시키고 국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하자면 이공학 교육에 대한 보다 더한 강조가 필요한 것이다.
⑥ 일본적인 교육 제도의 청산과 학원 경영에 대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⑦ 교육 방면에 능력있는 신진 학자를 등용해야 한다.
이같은 저항 운동을 전후해서부터 제1차 대학입시 마지막 날인 7월 13일 사이에 고등 교육 기관의 부분적 통폐합 계획은 유보되고 전면적 통폐합 계획에 대한 군정장관의 최후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종합대학계획을 급히 발표하게 만든 또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북한에서의 국립 종합대학 설립 움직임을 들 수 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 교육부에서는 4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평양에 종합대학을 설립할 구체적 대책을 연구 달성하고자 7월 15일 북조선 종합대학 창설 사무소를 평양의학전문학교에 두고 본격적 창립 업무에 착수하였다는 신문 보도가 7월 18일에 있었던 것을 보면 문교부에서 국대안을 심의중일 때 이미 북한에서의 국립 종합대학 설립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종합대학 창설 사무소 설치에 앞서 그 이틀 전에 국대안을 서둘러 발표하지 않았나 한다.
7월 13일 문교부에서 발표한 국대서울대학교 설립 계획의 입안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기존 고등 교육 기관은 식민지 정책의 잔재요, 우리 민족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신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립서울대학을 설립하게 된 이유 또는 설립에 따른 구체적 이익으로는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각 학교의 기존 건물과 설비를 최대 한도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교수와 기타 교육 전문 기술자를 최대 한도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국가 재정상으로 보아 합리적이다.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넷째, 학생이나 교직원이 받는 교화적 혜택이 클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분위기를 향유하게 된다. 다섯째, 학자 양성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상의 설립 이유는 통합 대상인 학교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시설이나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비현실적인 구상이었다.
국대안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오천석은 국대안의 설립 배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국대안의 실제적 입안 이유를 읽을 수 있다.
첫번째로 오천석은 당시 전문학교의 배타적 운영 경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해방 직후 각 학교별로 조직된 자치회가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권까지를 주장하는 몬로주의적 배타성을 드러낸 것이 이들 공교육 기관의 재조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학생이나 교수 중심의 자치회와 학무국의 고등 교육 감독권이 충돌을 한 것은 경성대학이나 숙명여전을 비롯한 일부 학교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 문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친일 경향의 인사를 총장이나 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야기된 갈등이었다. 따라서 오천석의 견해는 교육적인 견지에서의 국대안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기 보다는 교육외적인 측면에서의 국대안의 추진 목적, 즉 고등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의 제도화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대안 발표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억겸 문교부장이 "교수회의 자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발언도 국대안의 실제적 의도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다. 미군정측도 인정하였듯이 해방 직후 교육계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자율적 재건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는 군정청의 체계적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학교별 자치 활동의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46년 봄에 본격화된 신탁통치를 둘러싼 학교 사회의 이념적 양분화 경향, 좌익에 대한 학교밖 사회에서의 배제 정책 강화등이 고등교육에 대한 획일적 통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오천석은 경성대학과 기타 전문학교와의 교육상 정도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교육상 정도의 차이가 교육 기관의 통폐합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의 실패를 군정 10개월 동안 경험했던 군정청, 그리고 교육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군정 업무에 협조해 오던 당시 체제내적인 교육계 인사들 사이의 집단 이기주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국대안이었다. 미군이 입안하고 군정 체제에 흡수되어 있던 한국인 교육 관리들이 실행에 옮겼던 이 국대안은 입안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한국인 교육자 및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민주주의적 교육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 국대안의 주요 내용
46년 7월 13일에 발표된 국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경성제국대학과 서울 및 주변의 9개 관공사립 전문학교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국립종합대학을 창설한다.
둘째, 신설되는 국립종합대학은 9개의 단과대학과 1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된다.
셋째, 대학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맡는다. 이사회는 잠정적으로 문교부장, 문교부차장, 고등교육국장(각 미국인 1명과 한국인 1명)등 6명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며(2명은 2년), 이사회 밑에 총장, 부총장, 사무국을 둔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군정청은 46년 8월 22일자 군정법령 제102호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폐지된 학교는 다음과 같다.
경성경제전문학교(관립)
경성법학전문학교( '' )
경성의학전문학교( '' )
경성광산전문학교( '' )
경성사범학교( '' )
경성여자사범학교( '' )
경성공업전문학교( '' )
수원농림전문학교( '' )
서울대학( '' )
경성치과전문학교(사립)
이상의 10개교 이외에 현 제명이 해방이후에 설립하였던 음악학교는 설립자와의 협의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의 예술대학에 흡수되었다. 법의 공포와 함께 국립서울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는 미군대위이며 법학박사로서 국대안 전의 서울대학 총장을 지내고 있던 해리 앤스테드(Harry B. Ansted)가 임명되었다.
다. 국대안을 둘러싼 갈등
국대안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태도를 가장 먼저 표명한 것은 역시 언론이었다. 언론중 일부에서는 처음에 국대안을 획기적인 일로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하였으나 특히 이사회 구성의 관료적 성격으로 인해 비판적인 태도가 강해져 갔다. 조선인민보(7월 14일자), 독립신보(7월 16일자), 동아일보(7월 17일자)등에서 국대안 반대를 표명하였다. 당시 교육 혹은 문화 운동 단체로서는 민주주의민족전선 교육대책위원회(7월 15일), 문화단체총연맹(7월 16일), 전문대학교수연합회(7월 18일), 과학자동맹(7월 23일), 조선교육자협회(7월 23일)등에서 국대안 반대 및 철회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선어학회장 이극로, 휘문중학 이모 교무주임, 경성광업전문학교 최윤식교장등의 반대 의견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시가 방학중이었으므로 학생들의 반대 운동은 몇 일이 경과된 7월 21일 경성공업전문학교 학생대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어 7월 22일에는 경성대학 의학부, 7월 23일에는 경성대학 전체 학생회, 7월 24일에는 이공학부 학생회, 7월 25일에는 서울대학 법문학부 학생회, 7월 26일에는 경성광산전문학교 학생회등에서 국대안 반대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7월 27일에는 국립서울대학교 반대 학생공동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7월 27일의 서울대학 이공학부 교수단 국대안 반대 성명에 이어 서울대학 교수, 조교수, 강사 80여명의 국대안 반대 성명이 7월 29일 발표되었다. 이들의 국대안 반대의 표면적 이유는 대동소이하였다. 예컨데 조선교육자협회에서 7월 23일에 발표한 국대안 반대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6명의 관선 이사회에 의한 관료적 교육 행정의 강행은 대학의 자치권, 학생의 자치 훈련 기회, 학원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둘째, 기술 및 정경 계통 학교의 폐지는 기술 교육이 절대 요청되는 현실에 반한다.
셋째, 토론 과정을 밟지 않고 기습적으로 강행하려는 태도는 비민주적미여 그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방학중 강행하려는 것은 국대안의 탁상공론적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다섯째, 설비의 상호이용, 강의의 자유라는 것도 현 시설 수준이나 학교간 거리등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다. 현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교육 여건의 개선등이 더욱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7월 31일 열린 전국교육자대회에서도 국대안 문제가 긴급 안건으로 토의되어 이에 대한 반대가 결의되는 동시에 국대안반대교육자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대학 4학부, 11개 전문학교, 초중등학교의 대표 및 교육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자 대회가 끝난 후 대회 대표들은 8월 5일에 군정장관을 만나 국대안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같은 날 경성사범학교 교수회에서도 국대안 반대 건의서를 군정당국에 제출하였다.
8월 22일 법령이 발표되자 경성경제전문학교 교수단 24명이 국립서울대학교 교수로의 취임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9월 5일에는 이공학부 교직원 38명이 총 사직하는등 국대안을 둘러싼 학생, 교수, 그리고 사회단체들의 반대 운동과 문교당국의 국대안 강행 정책은 신학제의 도입 첫 학기인 46년 제1학기를 혼란으로 몰고갔다.
9월 9-11일로 예정되었던 신입생 등록과 9월 12-13일로 예정되었던 재학생 등록은 학생들의 거부로 9월 18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역시 등록은 저조하였다. 9월 18일의 단과대학별 개학식은 학생들의 대거 불참으로 의미가 없는 행사가 된 채 개강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문교당국의 수차에 걸친 설득 노력도 국대안의 강행속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없었다. 결국 군정청에서는 46년 12월 18일 서울대학 문리대, 법대, 상대에 대해 휴교 처분을, 그리고 전 학생에 대해 정학 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 정책을 지속하였다.
47년 1월 28일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은 2월 3일까지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퇴학 혹은 제명 처분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오히려 국대안 반대 투쟁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이후 등교 거부 사태가 중등 학교등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46년 2월 8일에 있은 우익 학생 단체인 전국학생연맹의 "맹휴 반대" 성명 발표, 2월 9일의 국립대학 건설학생회에서의 "맹휴 중지 및 합법 투쟁"선언, 그리고 2월 13일에 이들 우익 학생 단체에 의해 주도된 맹휴진상 폭로대회등은 학생 운동을 좌우익 간의 이념 투쟁으로 급격히 변질시키게 되었다. 2월 13일에 국립서울대학교의 미국인 교수 6명이 전원 사임을 발표함으로써 국립서울대학의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라. 미국 대학의 한국 설립 계획
국대안으로 야기된 갈등에 대해 미국은 정치적인 좌우 대립의 교육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대안 반대 움직임에 대하서는 미군정의 정치적 구도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보고 경찰력을 비롯한 억압적 국가 기구를 동원하여 적극 대처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대응과 함께 미국은 국대안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안도 마련하고 있었다. 국대안 파동이 한창이던 1947년 2월초에 미군정청에서는 한국에 미국 대학을 설립하여 1947년 9월부터 개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 한국의 고등 교육에 관해 46년 9월 20일부터 연구를 해왔다고 밝히고 있는 한 미국인 전문가에 의해 47년 1월 27일에 작성된 미국 대학 설립 계획은 수신인이 러취 군정장관과 피텐져 문교부장 고문으로 되어 있었다. 한국 고등 교육의 역사적 배경, 주요 특성등에 대해 분석을 한 후 결론적으로 국대안을 둘러싼 한국 고등 교육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미국 대학을 한국에 설립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정책화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미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미국인 교사와 학자의 지도하에 적합한 과학 및 기술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② 교육을 위해 미국식 건물들을 신축해야 하며 특히 미국인 교육자들이 생활할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개설되는 교과 과정은 한국이 가장 결여하고 있는 분야로 하되 미국의 많은 주립 대학들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④ 학생 수용 규모는 1,000명 정도가 적합할 것이며 남녀 공학이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 요원으로는 남학생처장, 여학생처장, 상담직원, 총무처 직원, 보건소 직원들이 있어야 한다.
⑤ 강의는 영어로 행해져야 한다.
⑥ 학부과정이외에 대학원 과정이나 기타 특별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⑦ 이 대학은 반드시 미국 자금에 의해 지원되고 미국 교재나 시설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세계 시장에 흡수되었을 때 미국 상품을 소비하는 진정한 시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 물건이나 교재를 사용하던 그들은 미국 상품을 원하게 된다.
⑧ 이 대학의 성격과 규모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가 일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⑨ 대학 설립 계획은 가능한 한 조기에 시작되어야 한다.
당시 미군정이 당면하고 있던 국대안을 비롯한 한국 고등 교육 정책의 혼란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 바로 이 미국 대학의 한국 설치라는 것이 이 보고서 작성자의 결론이었다.
미군정에 의한 국립종합대학의 설립 계획이나 미국 대학의 한국내 설립 움직임등은 미국이 당시 한국의 고등 교육 재편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 결코 한국에 대한 점령 준비 부족이나 정보 부족, 더구나 관심 부족에서 오는 임기 응변식의 교육 정책이 한국의 교육민주화를 저해했던 일차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는 점을 드러내 주고 있다. 해방 직후 고등 교육의 혼란은 미군정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단순한 실수나 방임적 고등 교육 정책의 부산물, 혹은 한국인 교육계 지도자들 간의 교육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미군정은 교육 민주화를 위한 국내 운동 세력들 사이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물리적 국가 억압기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전후 구 식민지 점령 정책의 목표를 교육 부문에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었다.
마. 국대안 파동의 해결 과정
47년 2월 13일 군정장관 러취는 법령 제102호중 이사 및 총장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도록 군정청 각 부처장 회의에 문서로 지시하였으며 이어 열린 부처장회의 그리고 국립대학 학장들과의 연석 회의에서 "원안고집주의"를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보부에서 16일 발표하였다. 요지는 현 이사회를 재편하여 한국인 총장 1명과 민간인 이사 9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선출 방법은 부처장 회의의 추천과 입법의원의 동의를 거쳐 군정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같은 날 문교부도 군정청 문교부 수뇌와 국립대 총장 및 각 학장과의 연석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대안 반대 맹휴의 4대 처리 방침을 발표하였다. 총장 및 이사진의 한국인 임명, 학원에 대한 경찰 불간섭 원칙, 학문연구의 자유 보장, 학생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있는 검토등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맹휴 사태는 계속되었고 이에 서울대학 교수진은 2월 17일에 입법의원에 국대안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건의안에서 서울대학 교수들은 이사회에 서울대학 교수 3-4인을 참여시킬 것, 대학에 총장 자문기구로 교수평의회를 둘 것, 각 단과 대학의 교수회를 부활시킬 것, 교무처와 학생처 책임자는 교수로 할 것, 그리고 학술연구부를 둘 것등을 요구하였다. 3월 3일에 열린 입법의원 본회의에서도 국대안 진상보고서가 문교후생위원회 황보익(黃保翌)위원장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 역시 법령 제102호의 일부 개정과 교수의 생활보장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47년 3월 5일- 7일 사이에 법대 및 문리대 학생들이 등교를 태도를 바꾸어 일부 등교하였으나 미등록 학생이 8할 정도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에 안 재홍 민정장관은 3월 13일에 국대안 특별 담화를 발표하여 3월 14일 오후 5시까지 복교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역시 등록 상황은 매우 저조하였다. 이후 우익 학생들에 의한 등교 결의로 4월 11일 고려대학교를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맹휴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개강은 시작되었으나 국립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등록 거부사태는 계속되었다. 법령 제102호가 개정되어 공포된 것은 5월 6일이었고 5월 16일 이사 9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5월 26일에는 첫 이사회가 열려 최규동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사회에서는 47년 6월 13일 제적 학생의 전원 복직을 결정하고 8월 9일까지 복교원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상화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던 중 7월 11일 국립서울대학교 첫 졸업식을 전후해서는 서울대학 의학부 졸업생들과 전문부졸업생(구경성의학전문학교 계통)간에 학사호(학위명칭)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국 국대안반대학생공동투쟁위원회에서는 7월 31일 4개의 요구 조건을 내거는 성명을 발표하고 복교 투쟁으로 운동 방향의 전환을 표시하였다. 이들의 요구는 첫째 전제적 학생을 무조건 복교시킬 것, 둘째 학생의 자치권을 승인할 것, 셋째 구교수를 복직시킬 것, 넷째 학원에 대한 경찰 간섭 중지를 보장할 것등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학생들은 8월 9일까지 복적원을 제출하였고 상당수의 학생들의 복적이 이루어졌다. 복적 불허자의 규모에 관해서는 국립서울대학 교무처에서는 복적 지원자중 326명만이 불허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대학생복교투쟁위원회에서는 복교 불허자가 805명(4, 358명중 3, 553명이 복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언론에 따라서는 복교 불허자를 1천여명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수백명의 학생과 380여명의 교수를 희생시키고 47년 9월 8일에 국립서울대학교 47학년도 제1학기 개강을 함으로써 국대안을 둘러싼 해방 직후 교육 분야 최대의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립대학의 총장은 미국인 앤스테드였다.
한국인 총장 후보로 입법의원에 추천된 이 춘호씨는 한 차례의 인준 거부(47년 9월 23일) 파동을 겪고 10월 10일에 인준이 되어 10월 25일 제2대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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