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한일갈등타파연대 공지사항 1

공지사항 1 페이지 | 한일갈등타파연대

공지사항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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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낸시 펠로시가 자랑한 미하원 위안부 관련 결의안 통과에 대하여
한일갈등타파연대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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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징용 문제, 정부는 종북·주사파들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라!
한일갈등타파연대 22-09-14 09:52




[성명서] 징용 문제, 정부는 종북·주사파들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라!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지만 "일본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는 등 점증하는 북핵 위기상황 앞에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개선으로 역내 안보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징용 소송 문제 해결을 전제로 내건 점은 향후 한일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최근 대법원은 '징용 일본기업 자산매각' 현금화와 관련하여 제출한 정부의 의견서를 고려해 ‘심리불속행’ 기한을 넘김으로써 외교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정한 “양 체약국과 그 국민은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 앞에서 ‘심리불속행’ 기한 연장은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는 한일관계에 과거사가 불거진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83년에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을 저술하고 아사히신문에 자신이 제주도에서 위안부 여성을 징집하였다고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로 인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신문과 2014년 아사히신문의 취재 결과 허구로 밝혀졌고, 그럼에도 1990년 결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정의기억연대로 개칭해 오늘까지 활동 중이다.

요시다 세이지는 1942년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일하였고, 1947년 일본 공산당 후보로 시모노세키 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따라서 위안부 책을 낸 사실과 일본의 좌익 정당으로 ‘국제통일 전선’을 기조로 한 공산당 후보로 나섰던 그의 사상적 배경이 무 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요시다 세이지와 함께 강제징용(연행) 문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은 7살 때 부모와 함께 도일한 재일교포 박경식(朴慶植)이다.
그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가 운영하는 일본의 ‘조선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했으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기 위해 같은 해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을 출간했다.

박경식은 이 책의 서문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김종필–오히라 사이에서 독립축하금으로써 무상공여 3억달러, 장기차관 2억달러로 40년 동안의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라는 죄악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책 제목에서 보듯 그가 일제하 약 8년간 전시기(아시아-태평양전쟁) 동안 노무동원인 ‘모집’, ‘관알선’, ‘징용’을 “강제연행‘이라고 개념화한 다음 식민지 시기 전체로 확대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경식의 의도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제의 공창제 아래 위안부나, 모집 등에 응한 노무동원 노동자들이 ‘강제동원’, ‘강제징용’, ‘강제연행’ 등으로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연합국에 맞서 싸운 조선인 출신 일본군과 군무원까지 추가되어 전국 도처의 과거사 관련 역사관 등에 이들 모두가 ‘피해자’로 전시되고 보상되는데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기화로 종북·주사파들은 제2의 촛불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잘못된 대법 판결로 족쇄를 채우려 하지만 더 이상 끌려 다녀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법인 한일청구권협정 정신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2022.9.14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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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 운동 목적은 한·일간 갈등 해소를 통한 '외교정상화', 그 수단은 ‘반일동상 철거, 지원?단체 해체’
한일갈등타파연대 21-04-06 12:15




[한일갈등타파연대 (한타련) 공지사항]




한타련은 70차까지의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청산절차 중) 활동을 발전적으로 승계합니다. 한타련의 운동 목적은 한·일간 갈등 해소를 통한 '외교정상화'이며, 그 수단은 ‘반일동상 철거, 지원?단체(정대협/정의연, 나눔의집) 해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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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일제 전시기(戰時期)와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국제역사논쟁'이 고려해야 할 것들

램지어 교수는 24일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국제역사논쟁' 심포지엄 영상메시지에서 "비판자들은 (위안부) 강제 연행설이나 성노예설에 반대하는 주장이 절대로 영어로 된 문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학계의 반발을 "스탈린주의적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과 관련하여 저자에 대한 인격살인은 물론 논문 철회까지 요구하는 자들을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 세력으로 이해하며, 이 논문이 성역 없는 토론을 통해 뒤안길의 역사가 모처럼 양지를 찾아가는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

역사에서 근거도 불분명한 자랑스러운(혹은 희생자스러운) 극히 일부분만 추출해 특정 관점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려는 종족주의, 인종주의, 극단적 여성주의 등 부문주의자(部門主義者)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런 나라는 예외 없이 국수주의(國粹主義, Ultra-Nationalism)의 길을 걷게 된다.

오늘 한·일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위안부와 징용이 새삼 문제가 된 것은 일제 하 전시기(戰時期) 동안의 피해가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쟁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부문주의자들은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전체상에 애써 눈 감는다.

전쟁이 없었다면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매춘(성노동)이나 노동의 형태를 띠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조선인들은 일제와 내선일체(内鮮一体)에 부응하던 당시 엘리트들의 선동으로 전시 총동원체제에 내몰렸다.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위안소 일과 비행장이나 참호 등을 건설하거나 직접 일본군이나 군속이 되어 전쟁에 참여해 희생이 되기도 했다.

그간 이른바 지원단체 쪽에서는 “일본 관헌의 강제연행으로 위안부가 되었다”거나, “강제징용으로 군함도에서 처참한 노예생활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언설은 전시기를 전후하여 복잡했던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 왜곡한 대국민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내각관방장관은 후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팔을 끌고 데려오거나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는 것이 문장으로 남아 있지는 않으니 그것을 쓸 수는 없”었다며, 모집·위안소 설치·이동·관리 등 군의 관여에 관해 ‘광의(廣義)의 강제성’이란 개념으로 전시기에 불가피하게 작동했던 시스템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은 기록상 분명한 ‘군의 관여’가 사죄의 기반이 되어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협상 타결이라는 외교적 정상화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지원단체의 프로파간다를 반박하는 측에서 “단 한 명도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없다”거나 고임금을 수령해 현지 생활을 누렸다는 취지로 계속 대응하다보면 일본이 인정한 ‘광의의 강제성’ 앞에서 다시금 ‘협의(狹義)의 강제’를 다투는 순환논리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물리적인 강제성이 없었으므로 한·일간 맺었던 외교 교섭은 잘못된 것으로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되어,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지원단체의 주장과 만나게 된다. 즉 일제는 잘못한 게 없었다는 측과 일본은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지원단체가 동일하게 그간의 외교관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점에서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성 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전시라는 특수상황은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어렵고, 전시기 동원체제 아래 민간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평시 계약과 차이가 있어 ‘광의적 강제’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이 자칫 일제의 면죄부처럼 기능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며 논문을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1. 4.2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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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대선 주자들은 자유와 민주에 반하는 ‘페미나치’ ‘엔엘파쇼’와 결별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윤 대선 도전자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다.

[한타련] 문 정권의 대표적인 대 국민 갈라치기에 있어 하나는 이성 간의 적대와 혐오를 통해 성 분리를 조장하는 레디컬 페미니즘(급진·근본주의적 여성주의)과 울트라 페미니즘(극단적 여성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왜곡된 역사교육과 친여 미디어들을 이용해 일본 혐오를 유도하는 반일 프로파간다이다.

둘째,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한타련] 문재인 정권이 탄생에는 레디컬/울트라 페미니즘 성격의 여성·교육계 단체 및 국수주의 정체성을 지닌 노동조합 단체 등 관련 시민사회노동여성인권운동 단체들이 대거 힘을 실어주었다. 따라서 문 정권은 정권 수립의 수훈갑인 이들 단체들에게 일찍이 빨대를 꽂아줌으로써 긴밀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를 빼내려 한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이다.

[한타련] 레디컬/울트라 페미니즘은 여성을 우월한 존재로 여기면서 대신 남성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신新인종주의 성격의 이념이므로 나치의 아리아니즘(게르만) 우월주의에 빗대어 ‘페미나치’라 한다. 또 ‘우리민족끼리’라는 개념으로 종북 지향적인 노동단체들의 ‘국수주의’는 지난 시기 NL(민족해방파, National Liberation)과 유관하며 세계시민적인 사고에 전적으로 반하므로 ‘엔엘파쇼’라 한다. 이 두 가지 이념 앞에서 자유과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넷째,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운다.

[한타련] 실사구시의 외교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국가경영의 초석이다. 그러나 문 정권은 반일 프로파간다를 내수용 정치의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한일간 외교는 물론 여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심각한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 및 노동단체가 앞장서 근거가 불분명한 반일동상(위안부상, 징용노동자상)을 국내외에 대량 설치하는 것과 관련자들의 소송 남발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지난 한일청구권협정을 기반으로 한일 양국이 행한 모든 조치를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상은 윤석열 대선 도전자뿐만 아니라 지성과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상식이므로, 한타련은 향후 등장할 대선 주자들이 ‘페미나치’와 ‘엔엘파쇼’와 결별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2021.6.30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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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제하 노무동원 해법, 한국과 중국은 다르다
일본 변호사 우치다 마사토시는 일제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가간 배상은 끝났지만 피해자 개인이 국가 자격의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책 『강제징용자의 질문』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의 ‘외교보호권 포기’에 관한 내용이었을 뿐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우치다 씨는 ‘미쓰비시 머티리얼 화해(2016년) 등 일제하 중국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조치를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즉 가해자 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사죄와 그 증거로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역사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변론을 선 당사자인 우치다 씨의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그의 논지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제하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나 중국은 일본에 의한 피침략국이자 교전국이었다. 즉 조선인은 일본의 일부로서 동원됐으나 중국인은 침략당한 피해자로서 동원되었다. 따라서 문제 해결책으로 식민지와 교전국의 상황을 등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수교했다. 한일기본조약은 부속협정으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 협정)이 조인되었다. 여기에서 일본의 유무상 5억불 공여는 ‘국가배상’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는 강제징용 보상에 대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1972년 ‘중일연합성명’을 발표하고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중일연합성명 제5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셋째, 한국은 청구권협정에 기반하여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 인명 및 재산에 대한 강제동원 보상금을 각기 지불했다. 중국은 전쟁배상 포기로 인해 ‘개인보상’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따라서 최근까지 해당 일본기업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죄와 합의금 지급에 임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의해 이미 완결된 일제하 조선인 노무동원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그리고 해법이라며 중국인 강제동원 문제에 비유한 우치다 씨 또한 국제법을 도외시한 유치한 발상이라 하겠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수교 담화문에서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문화인이나를 할 것 없이 국리민복을 망각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일이 있을진대,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제2의 을사조약이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대계의 전망을 제시한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의 공통된 인식은 망각된 채, 두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정치인들은 물론 사리사욕을 탐하는 조직과 이에 기생하는 자들의 과거지향적인 반일정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양식이 있는 한국민이라면 누구든, 왜곡된 역사팔이에 여념이 없는 저들의 매국 행위에 맞서 한일기본조약 정신을 지켜나가야 할 때이다.
2021.9.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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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제 과거사 문제는 아시아 태평양전쟁 시기에 국한하여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한국 외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의 다툼이 있다"면서, "일본 측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식민지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기에 대한 전제가 서로 다르다.


즉 일본은 ‘청구권협정’ 당시 한국에 지불한 유무상 5억 달러 중 3억 달러가 아시아 태평양전쟁 시기의 피해자 보상으로 인식했으나, 한국은 식민지 시기 전체에 대한 배상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위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외교부의 입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보상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결론 낸 한국 정부의 판단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제 과거사는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노동자 문제로 인해 불거진 것으로 두 가지 사안 모두 아시아 태평양전쟁 시기에 국한된 것이다.


예컨대 2007년 미 하원의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의 발생에 대해 일본의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국 침략에서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중앙지법 징용사건 각하 판결(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에서 보듯, 청구권협정 체결 후 대한민국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016. 9.경까지 지급된 위로금 등의 내역인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3,601억 원, 부상장해 위로금 1,022억 원, 미수금지원금 522억 원, 의료지원금 1인당 연 80만 원 등 약 5,500억 원은 전시기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라고 새삼 요구한다면, 이는 전시기로부터 27년 전인 1910년 한일병합조약 때까지 소급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미 양국 간에 체결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자체를 무위로 돌려 국제법을 파기하자는 억지 주장에 다름 아니다.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과 같이 신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또한 양국 갈등의 원인인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는 양국 간의 협정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본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양국 간 협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전히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해 혼선을 빚고 있다.


양국은 조약과 협정을 통해 개인배상을 국가배상으로 합의했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고노 담화 및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거듭 사죄했으며 이 담화는 오늘날 일본 정부의 대외 기조로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앞에서 ‘전시기’를 넘어 다시금 ‘식민지 시기’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제하 과거사를 이용해 끊임없이 사익을 취하고 있는 특정 단체 및 관련 인사들과 단절하고, 이를 차기 정부에 대물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 10.13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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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윤석열 후보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을 환영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맺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공동선언’에는 ‘한일 간 우호협력관계를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결의를 전제로, ‘통렬한 반성과 사죄’(오부치),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김대중)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킨다면 향후 두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후보가 지적한 대로 “(김대중 정권의 토대였던) 같은 민주당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한일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정권교체를 통해 양국 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시절”로 회복시키겠다는 윤 후보의 정치적 의지에 대해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이의 실현을 위해 몇 가지 부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일관계의 악화에는 과거사를 볼모로 자신들의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반일단체들의 프로파간다에 발목 잡힌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일간 정상적인 정치외교를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반일단체 세력들과 단절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반일단체들은 일제하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를 다시금 이슈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동상 건립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즉 위안부상과 징용상 설치 추진은 국내적으로는 반일감정의 도화선으로, 국제적으로는 외교관계의 교란을 치명적으로 초래하므로 이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


셋째, 위안부 문제는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및 한국 정부의 보상 조치로 마무리되었고,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 보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분명한 역사교육과 아울러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반일단체들은 위안부 이슈는 세계적인 여성인권 문제로, 그리고 강제동원 이슈를 포함해 북한과의 연대를 지향하며 인권운동 차원에서 외연을 왜곡·확장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속내는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연(정대협 윤미향 등)과 나눔의집(전 운영진) 사례에서 보듯 인권이 아닌 ‘이권(利權)’이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위안부 이슈는 정대협 초기부터 국내 여성단체들이 대거 개입되어 반일 담론을 확산시켜 왔으며 현 정의연의 대표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학자 중 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성’없는 페미니즘을 주도하는 세력은 극단적 여성주의(Radical-Ultra feminism)와 국수주의(Ultranationalism)를 묶어 우민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는 ‘남혐’에서 ‘여혐’을 그리고 ‘혐일’에서 ‘혐한’ 감정을 불러 고착되고 있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는 관할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해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는 물론 여야에 깊숙이 뿌리내린 이들 세력의 완전한 ‘정리’와 ‘결별’을 필요로 한다.


반일에 기댄 전체주의적 정치는 필연적으로 외교와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간다. 윤석열 후보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을 환영하며 한일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개선을 향한 부단한 실천을 기대한다.


2021년 11월 12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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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정치현상을 판단합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가운데 여느 선거 때처럼 다수는 결국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개인이건 단체건 선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해 합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의 운동 목적은 한·일간 갈등 해소를 통한 '외교정상화'이며, 그 수단은 ‘반일동상 철거 및 관련 단체의 해체’입니다. 따라서 정치현상 또한 운동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정권은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한타련은 공과 중에서 계승·발전시킬 것과 비판할 내용을 드러내는 운동 과정에 있습니다. 회원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과는 별개로 한타련이 조직적으로는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어선 안 되는 까닭입니다.


단체명에 나와 있듯 ‘갈등’을 타파하려면 무엇보다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공표하면서 日어선 328척 나포, 日어부 3929명 감금 억류했고 日어부 44명이 사망했습니다.

·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 여성특별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시켰고 이후 여성부를 정부 조직으로 신설했습니다.

· 노무현 정부는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했고, 이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로 개편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재임기간 내내 과거사와 관련해 한일 외교관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여성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페미니즘이 국가시책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선에 임하고 있는 주요 후보 및 정당들은 한일관계 및 페미니즘 이슈를 두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한타련은 ‘역사와 성性’이 정치의 도그마로 변하는 순간 전체주의 체제로 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과거사 소환은 자칫 전쟁을 부르는 ‘국수주의’의 전형이며, 휴머니즘에 반하는 극단적 페미니즘의 전횡은 ‘종의 종언’으로 귀결됩니다.


한타련은 피해망상적인 교의(敎義)를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 파쇼정치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주권자들께 갈등의 원인을 알려냄으로써 갈등의 재생산을 막는 일에 씨앗이 되고자 합니다.


2021.11.27.


한일갈등타파연대
http://historicaltr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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