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여의도변호사박영진] 젊은 여성을 스토킹했던 50대 페이스북 스타

[여의도변호사박영진] 젊은 여성을 스토킹했던 50대 페이스북 스타 : 네이버 블로그




[여의도변호사박영진] 젊은 여성을 스토킹했던 50대 페이스북 스타

박영진 변호사

2022. 10. 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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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사무소 홍보를 위한 픽션입니다. 실제 세계의 인물이나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해도 이는 우연일 뿐입니다.)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세상에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그런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든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다른 이들에게 매일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페이스북의 현자들은 매일 상당히 긴 글을 사진이나 링크와 함께 올리는데, 항상 놀라는 사실은 단지 그들이 전공하거나 관심을 갖는 한 두 개의 분야에서만 똑똑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스포츠, 음악, 영화, 심리학 등등 인간사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늘어놓고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밝힌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릴 적 초등학생 시절에는 아폴로 박사라고 불리던 조경철 박사가, 그리고 중고교 시절에는 황수관 박사가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늘어놓는 것을 보고 감탄하며 나도 크면 조경철 박사님이나 황수관 박사님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선 조경철, 황수관 박사 정도는 페이스북의 현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것과 같은 목적, 즉 저희 법률사무소 홍보에 있었기에 처음 가입해서는 어떻게든 페친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페친이 3천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열면 제가 페친을 맺은 다양한 페이스북 현자들이 매일 매일 새롭게 똑똑함을 뽐내는 다양한 글을 올리는 것을 보고, 볼때마다 그들의 해박한 지식과 그들이 드러내보이는 그들의 멋지고 쿨한 생활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년전까지는 이런 페이스북 현자들의 글에 감탄하며 페이스북을 즐겨 보았지만 요새는 별로 잘 보지 않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페이스북 현자들이나, 그 현자들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나 그 나이대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글에서 그냥 꼰대 냄새가 나기에 별로 흥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페이스북에는 재치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제 40대 중반 정도면 아주 젊은 축에 속할 정도입니다. 요새 보면 50대, 그리고 최근에는 50대에 페이스북을 시작해 이제 60대가 된 노인들이 페이스북의 주축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는 자신들이 30년 전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청년인 척하며 글을 쓰니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는 뭔가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특히 이런 페이스북 현자들 중 자신이 예전에 어떻게 여성에게 매력을 발산했고, 지금도 여성들에게 매력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나이든 남자들의 글은 정말이지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처음 만난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그건 상대 남자에 대해 호감을 갖는 것이고, 자신이 예전에 만난 여성들의 특징은 어떠하다는 등 마치 사춘기 고교생 정도가 쓴 것 같은 글을 올리는데, 글쓴이가 페이스북의 현자이다 보니 페친들이 단 댓글도 한결같이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한 맞장구와 찬양입니다.



자신이 젊고 매력적인 젊은이인 척하면서 글을 써올리는 페이스북 현자도 이상하지만, 이런 글을 보고 맞장구와 찬양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시글과 댓글을 보고 있으면 나이 든 사람들이 사이버세상에서 뭔가 회춘을 한 아바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인 김지혜씨(가칭)를 귀찮게 했기에 결국 제가 김지혜씨 대리인으로 소송을 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50대 중반의 최XX교수(가칭)는 전형적인 페이스북 척척박사 스타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전문직 직장인인 김지혜씨는 페이스북 스타 최교수 관련해서 저에게 상담하며 이제 더 이상 이 남자가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최교수와 잠깐 몇 달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녀가 최교수에게 이별을 고하자 그가 자꾸 귀찮게 한다며, 그 귀찮게 하는 수준이 심한 범죄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이 사건을 맡기며 주문한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다시는 최교수가 자신에게 만나달라고 찾아오거나 연락하거나 자신과의 일을 떠벌리고 다니거나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싱글인 그녀는 몇 년 전부터 페이스북을 즐겨 했습니다. 그녀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몇 번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퍼갔습니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깔끔한 글솜씨에 더해 그녀가 올린 멋진 일상 생활 사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미모를 찬양했고, 하루아침에 그녀는 페이스북 스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페친을 신청했고 그녀는 페이스북 댓글로 페친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페이스북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와 페친을 맺고 그녀에게 잦은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바로 최교수입니다.







최교수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위에서 제가 이야기한 페이스북 척척박사 스타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페이스북에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세상의 온갖 분야에 대한 글을 올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멋있게 살아왔는지, 현재도 얼마나 멋있게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그를 추종하는 페친들은 댓글에 “역시 교수님은 최고입니다!”, “교수님처럼 저도 현명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식의 찬사와 아부성 댓글을 잔뜩 달아줍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하며 자신이 왜 이혼을 했고, 자신이 이혼 이후에도 어떻게 멋지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인지 등을 끊임없이 페북에 써댑니다. 그의 시원시원한 글들은 페이스북 안에서 꽤 인기가 있어서 꽤 많은 추종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교수는 자신과 같은 정치성향의 김지혜씨의 페이스북 글을 본 뒤 그녀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호감도를 남자답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그녀가 퇴근할 무렵 그녀의 직장을 찾아가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몇번의 만남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후 그녀는 자신보다 나이가 무려 열여섯살이나 많은 이 남자가 자신과는 여러모로 맞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 남성을 새로운 남자친구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최교수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줄 것과 이제 다시 만나지 말자고 통보합니다.





자신이 너무 멋진 남자라서 세상 모든 여성들은 자신을 다 멋있게 여기고 자신과 사귀고 싶어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떠벌리는 남자인 최교수는 이런 그녀의 통보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비록 50대이지만 나이만 50대일 뿐이고 젊은 감각이 충만하고, 매일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며 팔에 알통을 좀 만들어 놓을 정도로 신체적으로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보잘 것 없어보이는 젊은 남자 경쟁자에게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상당히 쪼잔한 스토킹성 행위를 벌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행위는 계속해서 만나자고 카톡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치 그녀가 자신에게 그만 만나자고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골프를 가르쳐주겠다, 맛집에 같이 가자, 음악회에 같이 가자는 등의 제안을 해대며 계속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 자체가 이제는 스토킹일 뿐입니다.





2021.년 4월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닌다거나 진로를 막아선다거나, 주거나 직장, 학교 등 생활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다거나, 우편이나 전화,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해서 계속 연락을 보낸다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최교수가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가 맞고, 상대 여성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행위가 맞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온화한 그녀는 잠깐이나마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에게 상처를 크게 주고 싶지는 않기에 당신도 이제 다른 생활에 집중하고 좋은 여성을 만나라고 권유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착한 이야기를 말꼬투리를 잡아가며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어쨌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단호하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그는 이제는 작전을 바꾸어 그녀를 공격해댑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만났던 지난 몇 달간의 시절동안 자신이 느낀 그녀의 단점을 마구 이야기해대며 그녀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서 그녀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히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면서 불편한 점은 두가지야.



1. 너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때 네가 듣기 싫은 부분이 있으면 못 들은 척을 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 차라리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해야 하는데 너는 그냥 못들은 척 하지. 그런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에 네가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과 어려움을 겪는 거야.

2. 너는 너무 심각하고 무거워. 표정이 너무 어두워. 네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져. 네가 사회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네가 스스로 초래한거야.

나는 이런 점을 매번 지적하고 싶었지만 참았어. 그런데 너를 위해서라도 이제 이야기해야겠어.

(후략)





이런 식으로 최교수는 단지 몇 달 인연을 맺었을 뿐인 그녀에 대해 총체적인 평가와 자기나름의 심리분석, 그리고 혹독한 비평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젊고 잘생긴 애인을 만나 즐거운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녀에게 최교수의 이런 카톡 공격은 그냥 짜증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무시하고 무대응해버립니다.





아무 반응없이 무시당하자 최교수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번에는 쿨한척 합니다



“지혜야 사랑했어! 널! 니가 잘되기를 바라고 기도했다. 그게 내 사랑이였어. 잘 지내! 고맙다!”



이렇게 쿨한 이별문자를 보냈는데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자 이제 그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골프 가자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토요일에 별일 없으면 같이 골프 가자. 잘 지내고 있지? 너는 골프장에서 햇살을 받을 때 가장 예뻐.”





이번에도 역시 그녀는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답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 최교수로서는 완전히 패닉이 되고 특유의 안달복달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가 혼자 사는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그녀의 아파트에 무작정 찾아간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대신 복도식 아파트라 문 옆에 위치한 방 창문 틈으로 집안을 엿보려고 합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녀가 새로운 애인과 집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복도식아파트에 찾아가 복도쪽으로 난 방범창 있는 창문을 조금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녀가 창문을 잠가놓지 않았기에 창문이 움직입니다. 그는 조금 열린 창틈을 통해 집안을 예리한 눈으로 수색합니다. 그런데 뭔가 집안에서 사람의 인기척 같은게 납니다.



이제 이성을 잃은 그는 현관문의 도어락을 열기 위해 이 번호 저 번호를 계속 누르고 문고리를 세게 잡아 당깁니다. 그녀가 예전에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며 집으로 들어갈 때 그는 그녀가 누르던 비밀번호를 외워 놓았기에 그 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았기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알았던 그 번호가 혹시 아니었나 싶어서 숫자를 조금씩 바꿔가며 계속 눌러봅니다.



문을 열기 위해 도어락 번호를 계속 눌러대고 다시 옆의 창으로 가서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조금씩 더 열어서 안을 살펴 보느라 정신없이 굴던 그에게 갑자기 그녀가 전화를 합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아파트 문앞에서 뭐하는 거냐고 화를 냅니다.





그는 문을 열어 달라고 했으나 그녀는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니 무서워서 그는 바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녀가 그 집에 새로운 남자친구와 같이 있었기에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일이 있고 그는 사과를 한답시고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어 다시 사랑 고백을 합니다.



“미안해, 오늘 아침에 골프연습하고 나서 문득 가보고 싶어서… 안에 누가 있었어? 아니면 사귀는 사람하고?”



그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골프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 연습 열심히 해. 꽃피는 봄에 골프장에 가면 진짜 멋있어. 산에 핀 진달래, 철쭉을 보면서 휘두르면 끝내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을 때 채를 휘두르면 회오리바람이 되어 바닥의 꽃잎이 일어나서 당신의 몸을 감쌀거야. 아름다운 당신과 꽃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후 며칠동안 계속 문자가 오자 결국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 나이든 남자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





상담을 하며 저는 형사적인 방법과 민사적인 방법 둘 다 알려주었습니다. 당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최교수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예전에 복도식아파트에서 여성의 집 문앞으로 가서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복도쪽으로 난 창문을 손가락을 넣어 열었는데 주거침입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와 비슷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주거침입죄는 거의 확실합니다.





https://blog.naver.com/pyjlawyer/220980175019
[여의도변호사박영진] 주거침입강제추행, 그리고 손가락 주거침입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악질적인 성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blog.naver.com



일단 주거침입은 확실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카톡을 보내 귀찮게 하는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의 카톡이나 문자가 폭력적이거나 크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당하는 여성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거침입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지혜씨는 최교수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착한 성품이라 한때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최교수에 대해 고소를 해서 크게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앞으로 더 이상 최교수가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기만 하면 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금도 그리 크게 받고 싶지는 않고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그녀는 최교수가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김지혜씨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 사건을 민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법원 조정실에서 만나 원만하게 조정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조정신청 사건으로 진행했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홈페이지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기타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장, 신청인의 거주지, 신청인 가족의 거주지에 찾아오거나 전화나 기타 통신망을 이용한 연락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피신청인이 위 2,3항을 어길 시에는 위반행위 1회당 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5.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사건의 신청취지는 위와 같이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 것이며, 그동안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신청사유로는 김지혜씨가 최교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몇번의 만남을 가졌다가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그러자 최교수가 계속해서 스토킹성 행위를 하였음을 상세히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와 통신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저와 김지혜씨는 일단 이런 조정신청서를 최교수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되어 그가 더 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게 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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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정도가 지나 조정신청서 부본을 받자마자 그는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자신은 그녀와 별 관계 아니고 이게 스토킹이 아닌데 대체 왜 이러느냐, 자신은 스토킹 같은 걸 할 사람이 아니다, 박변호사 당신도 김지혜씨에게 속고 있는거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추후 조정기일이 잡힐 것이니 그때 법원 조정실에 나와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얼마후 그는 무려 30쪽이나 꽉꽉 채워서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 그리고 김지혜씨가 아주 헤픈 여자라는 식으로 김지혜씨를 자극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긴 답변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신청서를 받고 너무도 황당했다



마지막으로 본 때부터 꽤 시간이 흘렀는데 왜 이런걸 보내는지 모르겠다. 신청인 김지혜는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남친을 만난 것 같은데 새로운 남친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소송을 벌인거다. 내가 보내는 카톡 연락을 받기 싫으면 카톡 차단을 하면 그만인데 왜 소송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는 “신청인은 환승연애를 하다가 발각당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전남자친구인 자신과 새로운 남자친구인 현 남자친구를 김지혜씨가 동시에 만나다가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택했는데, 새로운 남자친구에게는 자신과 같은 시기에 더블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스토커로 몰아붙이는 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최교수는 그녀의 집 비번을 마구 누르고, 복도쪽으로 난 창문을 열면서 안을 엿보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때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집안에 있던 사람은 그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누군가가 자꾸 비번을 눌러 들어오려고 하고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녀는 바로 그 사람이 최교수라고 생각해서 최교수에게 당신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느냐, 뭐하는거냐고 따져물었고 최교수는 자신이 집안에 온 게 맞다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교수는 그날 집안에 있던 사람이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 즉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만난 젊은 남자라는 생각에 질투에 미쳐버려 주거침입의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글에서 그는 “신청인이 이토록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는 제목 하에 그 사유로



1. 현재의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2. 신청인 특유의 불안심리와 우울증 때문이다.

3. 현재의 남자를 이용하여 과거의 남자를 공격하는 것은 신청인의 습성이다.

라고 하며 김지혜씨를 비난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그는 “소취하의 촉구”라고 하며 우리측에 소취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김지혜씨의 과거 사실들, 특히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과거 남성들과의 이야기 등 김지혜씨의 신변 이야기들을 다 노출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김지혜씨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디를 가고 어떤 데이트를 했는지와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등을 아주 장황하게 십여페이지에 걸쳐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는 그녀가 직장내에서 직장 상사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자신에게 법적 조언을 구한 것,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전부인을 질투하였고, 그 질투로 인해 만남이 깨어지고 헤어지게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여전히 “조속한 소취하의 촉구”라면서 자신도 곧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자신이 김지혜씨와 나눈 모든 카톡이나 김지혜씨와 나눈 대화를 전부 폭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교수의 이런 뻔뻔한 답변서를 읽고 김지혜씨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장 형사고소를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했으나 그래도 그녀는 일단 조정기일에 가서 그와 원만한 해결을 보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형사고소를 하진 않고 일단 조정기일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달 정도 후에 열린 조정기일에 최교수는 혼자 나왔고, 저는 김지혜씨와 같이 나갔습니다.



우리 사건을 맡은 조정위원은 나름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측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남성측에서는 몇백만원 정도는 배상을 해주고 간단하게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조정문을 쓰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고 우리측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최교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신이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정위원은 “피신청인이 주거침입하려 한 부분 자체는 피신청인도 답변서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건데 어떻게 배상책임이 없겠나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최교수는 일단 자신이 스스로 주거침입부분 잘못을 인정했지 않냐는 이 말에 “그거는 그냥.. 뭐 주거침입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라고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스토킹을 한 적은 없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조정위원은 다시금 타협안을 내놓았는데, 남자는 얼마간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하고, 연락하거나 안 찾아오는 문제는 양측 모두 상대에게 서로 연락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상호 동등하게 쓰면 어떻냐고 하였습니다. 이런 조정안에 대해서도 김지혜씨는 지긋지긋하니 일단 빨리 끝내고 평온하게 살고 싶었기에 찬성했습니다.



이제 조정위원은 금액을 조정하고 싶어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측에서는 조속히 끝내기 위해 대폭 양보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한 푼도 못 내겠다고 하다가 조정위원이 그러면 조정 결렬하고 본안으로 보낼까요 라고 말하니 마지못해서 얼마간 내겠지만 큰 돈은 못 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알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100만원 주면 되잖아요!”라고 했고 돈을 찾아오겠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그의 돌발행동에 저와 김지혜씨, 그리고 조정위원은 멍하니 보고 있었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무려 15분 정도나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조정시간이 다 지나서 밖에는 다음 사건 당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오자 조정위원은 밖에 ATM기계에서 돈을 찾아온 것이냐고 묻고 그 짧은 시간동안 다듬어서 써 놓은 조정조항을 프린트하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최교수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제가 왜 돈을 줍니까? 오히려 제가 돈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결국 그날 조정은 결렬되고 사건은 본안 재판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몇백만원의 배상금 부분만 있다면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로 갔겠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찾아오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라는 청구취지가 있기에 이 사건은 판사 세 명이 재판하는 합의부로 갔습니다.







조정 결렬 후 민사합의부 재판부로 이송된 지 서너달이 흘렀지만 아직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정체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최교수는 김지혜씨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일단 그의 스토킹 자체가 이제는 멈추었다는 점 자체에 대해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교수가 준비서면에서 그녀를 헤픈 여자라는 식으로 막말을 써대며 공격하고, 조정기일에 아주 무례하게 행동했기에 어떤 식으로라도 판결을 통해 그가 잘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해두고 싶어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와서 오히려 자신이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말을 했던 최교수는 본안 재판부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말대로 김지혜씨에 대해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녀와 만나서 저녁을 먹을 때도 돈을 안쓰고 그녀가 지불하게 했던 짠돌이인 그는 변호사 선임료가 아까우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했습니다.

​​








그는 김지혜씨가 자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무려 32장이나 되는 아주 긴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관련한 논문 하나를 써서 냈습니다. 목차만 봐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입니다.



청구원인의 각 목차 제목을 그대로 옮기고 중요 핵심내용만 정리해도 아주 깁니다.





1. 당사자간의 지위 및 관계



원고 김지혜와 피고 최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고 조금 사귀었다. 그러다 헤어지게 됐는데 피고는 원고의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 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피고가 비밀번호를 확인해 봤는데 그 안에 겹치기로 사귀고 있던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어 원고는 엄청난 싸움을 했다고 한다. 증거는 추후 제출하겠다.



2. 원고의 악의적이고 사기적인 본소제기

원고는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변명할 목적으로 전 남자친구였던 자신과 사법부를 이용하고 우롱하는 악질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 악의적인 성격은 소송사기의 형사범죄에 이를 정도이다.



3.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건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요건을 아래처럼 다 충족한다.



가. 고의 또는 과실



전 남자친구인 피고가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상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불법행위이다.



나. 위법성



원고의 부당한 소제기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다거나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 최근의 미투운동 붐을 타고 모든 남성과 과거의 남친까지도 범죄자를 만들려는 행위이다.



다. 책임능력



원고는 인텔리 여성으로 책임능력이 있다.



라. 피고의 손해



피고는 교수로서 연구를 비롯한 매우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고의 소제기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많다. 피고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 일반 사람보다 훨씬 피해가 크다.



마. 인과관계



원고의 소제기와 피고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는 명확하다.





4.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의 개별적 위법성



가. 인정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확인하면서 눌러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한거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법원의 위자료 인정관계에 비추어 볼 때 50만원 정도면 충분하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청구하고 있다.





나. 최초 만남 과정에 대한 날조와 거짓 주장



피고는 원고를 갑자기 찾아간 게 아니다. 원고가 나를 꼬셨다.



다. 연인관계는 몇 달을 지속했음



원고는 피고와 연인관계 존속기간을 얼마 안되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나 이는 자신의 겹치기 연애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다. 피고는 나를 좋아해서 연인관계가 꽤 지속되었다.



라.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들



원고대리인 박영진 변호사는 피고의 남자친구를 통해 선임을 한 것 같다. 여혐으로 소문난 박영진 변호사에게 여성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피고를 만나기 전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서 사귀고 그 남자들과 헤어지고 그랬다. 원고의 남자친구가 불러준 대로 박영진 변호사가 허위 내용을 소장에 쓴 것이다.



마. 집에 무단침입 시도하지 않았음.



바. 집안 내부를 들여다 보거나 사진을 찍지 않았음



사.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스토킹 행위 문자라는 것들은 헤어진 사람간에 있을 수 있는 평범한 문자들임



아. 지독한 논리의 비약, 그리고 소설

원고는 아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카톡을 받고 싶지 않았다면 카톡을 차단했으면 될 것 아닌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무려 30여장에 풀어놓더니 마지막에는 끝맺음을 맺지 않고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번 준비서면에서 상술하기로 합니다. “

라는 마지막 문장으로 마쳤습니다.









반소장을 제출하고 며칠후에 그는 다시 열다섯장의 추가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그는 “추가되는 청구원인”이라는 제목 아래





1. 원고 김지혜의 본소제기의 위법성에 대한 추가 기술



가. 피고는 원고 집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걸렸던 그 날 이후 원고를 찾아간 적이 없다.



피고는 작은 과오를 가지고 나머지 전체를 왜곡하며 새 남자친구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사후적인 시각에서 각색하고 재해석하고 날조하였다. 이는 피고의 작은 과오보다 훨씬 더 큰 악의적인 행동이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집앞에 있다며 원고집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낸 것을 가지고 스토킹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 안하겠다.



라. 원고는 느닷없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50대 중반으로 좀 있으면 환갑이 되는 사람이라며 이런 피고에 대해 30대 중반의 여성인 자신이 좋아하거나 사귈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좀 있으면 환갑이 되는 건 맞지만 외견상 나이로는 45세 정도로 보이고, 성공한 교수이다. 원고가 먼저 피고를 유혹한 것이다.



(제가 소장에 최교수는 50대 중반으로 곧 환갑이 되는 사람인데 30대의 원고에게 추근대는 추잡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며 계속해서 "곧 환갑이 되는 나이든 남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자 그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최교수가 반소장에서 자신이 45세 정도로 보인다고 쓴 부분. 그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면 그의 팬들은 "교수님은 젊어요!"라고 찬양 댓글을 달아댔습니다.)




마. 95퍼센트가 다 거짓말이고 날조이다.



2. 원만한 타결을 기다렸으나, 더 이상의 진전이 없기에 피고로서는 법과 정의에 맞는 판결과 결말을 바라기에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

.

한국의 법률현실의 문제점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피고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다.



3. 실비변상의미의 소송비용부담과는 별개의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에 대해 악의적인 소송을 하여 피고는 이로 인해 많은 정신적, 육체적 손실을 보았으므로 1,000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 부당한 소제기를 한 원고에 대해 제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는 반소장 32장과 추가 준비서면 15장의 무려 47장의 서면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김지혜씨의 관계 관련한 내용들과 김지혜씨가 젊은 남자친구를 사귀었기에 그 남자친구에게 보이기 위해 이 소송을 하는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마치 재판부를 가르치려는 듯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깨알 같은 법리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과연 나이들고 집요한 남자 교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감탄을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







얼마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첫번째 변론기일에는 원고측으로는 저와 김지혜씨 본인이 출석하고 피고 최교수는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양측이 서로 다시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끝낼 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교수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자신은 너무 억울하니 반소청구를 인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교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원고 같은 파렴치한 여성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성들을 위한 모범 판례를 남겨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판사를 가르치고 지시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자세에 판사는 못마땅한 표정을 순간 내보였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그 날 이후 피고가 더 찾아오거나, 이 사건 소장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한 적이 있나요?”





재판장은 김지혜씨 본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지혜씨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최교수는 판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연락할 일도 없고 찾아갈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도 없고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앞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니,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원고대리인이 생각하기에도 피고가 더 이상 안 찾아올 거 같다면 청구 부분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겠군요.”



최교수의 말을 듣자마자 판사는 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사의 말은 원고측이 청구한 내용 중에서 접근금지를 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미입니다. 접근금지의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기에 판사로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접근금지 판결까지 내리기에는 최교수의 행위가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폭력성은 전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변론기일까지 그 부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첫번째 변론기일은 끝났습니다.





저는 판사가 접근금지 관련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지혜씨에게 설명했고, 그녀는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최교수가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는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 접근금지 부분은 취하해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최교수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게 되어 자신이 이 소송을 통해 얻으려던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그냥 이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접근금지 관련한 청구취지, 즉 찾아오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만약 다시 연락하면 연락 1회당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취지 부분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 관련해서도 금액 자체를 몇 백만원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최교수가 반소장에서 스스로 이 사건에서 자신은 그녀의 집을 억지로 들어가려고 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불법행위라고 해도 1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그대로 다시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낸 반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주거침입의 불법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불법행위의 금액도 150만원 정도라고까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쉽도록 피고가 인정한 주거침입의 불법행위 부분으로 집중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피고에 대한 접근금지 청구 부분을 취하했으니 주장할 필요도 없고 판사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법원에서 최교수가 주거침입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인 형사사건에서 최교수를 바로 유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이 이런 민사사건에서의 손해배상금보다는 훨씬 더 액수가 큽니다. 저는 재판부가 최교수의 주거침입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준비서면을 보냈습니다.





저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최교수는 그 사이 또 30장의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더니 급기야는 “민사실무 교재”라는 법학교과서를 어딘가에서 구해와서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다시 여러 페이지 그대로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도 많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기에 자신이 그 중 한 서면에서 자신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150만원 정도는 주겠다고 스스로 이야기한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준비서면에서는 자신이 주거침입을 하지 않았고, 미안할 것도 전혀 없다, 자신은 야비한 여자와 그녀의 더 야비한 변호사에 의한 희생양이다라는 식의 내용만 잔뜩 써댔습니다.





그 다음기일에서 재판장은 이번에도 양측에 조정의사를 물었는데, 그는 이번에도 조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김지혜씨도 조정을 하지 않겠으니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교수는 자신이 더 제출할 것이 있다며 한 기일을 더 잡아달라고 했고, 결국 변론기일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 앞서 그는 다시금 장황한 수십장의 준비서면을 냈지만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 내용을 중언부언 다시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얼마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xx년 x월 x일부터는 소제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액 자체는 형식적일 수 있는 작은 금액이지만 김지혜씨가 이기고 최교수가 패소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입력한 행위를 주거침입 행위라고 명백하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20xx년 x월 x일 xx시경의 이 사건 비밀번호 입력행위는 원고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주거침입의 불법행위는 법원에서 완전히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조정신청 등 소제기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의 현자로서 올리는 글마다 수많은 팬들이 댓글을 다는 페이스북 스타 최교수가 이런 패배를 인정할 리 없습니다. 그는 바로 항소했습니다.









김지혜씨는 비록 금액은 작지만 일단 그가 다시는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게 해주겠다는 저의 약속이 실현된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항소까지 하자 그녀는 이제 분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차마 하지 않았던 형사 고소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심을 진행하며 그가 자신에 대해서 서면에 써댔던 수많은 이야기를 생각하니 아무리 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싫어하는 그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교수의 행위가 주거침입의 불법행위라고 명백하게 판결로 인정되었으니 형사 사건에서도 그의 유죄는 당연히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가 잘난 척을 하면서 써댔던 엄청난 양의 1심 서면들은 오히려 그의 주거침입 범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사적으로 완전히 유리해진 상황이 된 김지혜씨는 그의 주거침입죄에 대해 형사고소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김지혜씨가 얼마나 악질적인 여성인지를 잔뜩 써댔던 최교수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고, 선임된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 두 사건을 다 다루며 김지혜씨에게 다급하게 조정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2심의 진행 도중 피고측 요구로 조정기일이 잡혔고 그는 제1심 판결문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그녀에게 지급하고 그녀는 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신의 반소가 인용되어 “미투열풍을 악용하여 남자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는 악질 여자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대표 판례를 만들겠다”던 그의 패기, 환갑이 다되어 가는 나이지만 40대 초반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스스로 자랑하던 그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원고이자 이제 고소인이 된 김지혜씨에 대해 겸손하게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초라한 늙은 남자의 모습을 남긴 채로 그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녀에게 꽤 큰 금액을 배상했습니다.

​​







최교수는 지금도 페이스북에서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즘 젊은 세대는 패기 없고 나약하다고 비판하며 자신은 그런 젊은이들보다도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젊고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페이스북의 주된 이용층이자 그의 주된 팬층인 오육십대 예비 노인 혹은 노인들은 맞다고 맞장구를 치며 최교수님은 너무 젊고 멋있다며 찬양하고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비난과 비하를 하는 댓글을 달아대며 즐거워하고 나이든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에서 젊은 척한다고 실제로 젊어지는 것은 아니며, 페이스북이 아닌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오육십대 늙은 사람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낄 리도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서 오늘도 최교수는 자신의 젊고 멋진 생활을 뽐내고 있으며 비슷한 나이대의 많은 추종자들은 댓글에서 그를 찬양해대면서 다들 페이스북 안에서의 젊음을 만끽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페이스북은 조만간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비슷한 결말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무려 1년간 3분의 2가 증발해버리는 대폭락을 했고, 페이스북 사용자 중 젊은 세대들이 대거 이탈하고 사용자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07359?sid=101
메타, 주가 폭락·틱톡 위협 등 악재 직면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주가 폭락과 매출 감소, 사용자 이탈 등 악재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불과 1년여전만해도 1조달러가 넘었던 메타의 시총 약 3분의 2가 증발하면서 주

n.news.naver.com





아무튼 저의 의뢰인 김지혜씨가 저에게 원했던 대로 최교수는 그후 다시는 그녀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전혀 연락이 없으며 앞으로도 다시는 그가 그녀에게 연락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페이스북 세계에 더욱 집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여혐 변호사”라는 박영진 변호사에게 김지혜씨가 직접 찾아갔을리가 없고 그녀의 새로운 젊은 남자친구가 찾아갔을 것이다라고 시종일관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최교수의 스토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직접 찾아와서 요청했고, 저는 그녀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언제나 이깁니다!











여의도 변호사 박영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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