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4

"5.18 북한 개입" 주장한 지만원, '징역 2년' 감옥행

"5.18 북한 개입" 주장한 지만원, '징역 2년' 감옥행

"5.18 북한 개입" 주장한 지만원, '징역 2년' 감옥행
입력 2023. 1. 13.

대법, 지만원에 징역 2년형 확정 … 5.18재단 "왜곡 세력에 경종"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 특수군"이라 비방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해온 지만원씨(81)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도 지씨가 "고령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지씨는 구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5.18기념재단은 해당 판결이 "5‧18을 왜곡·폄훼해 온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환영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수(광주 북한 특수군)"라고 지칭하고, 영화 <택시운전사>로 알려진 고(故) 김사복씨를 가리켜서도 "빨갱이"라 지칭하는 등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지씨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하게 할 상황을 초래"했으며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12일 대법원 판결 당일 5.18재단은 지씨가 이번 혐의 건 외에도 "그 동안 책,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5.18에 대한 북한군 투입설을 유포해왔다"며 그간의 법적 제재에도 지씨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동일한 주장과 행동을 계속하다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씨는 극우성향 미디어 사이트 뉴스타운을 통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일어난 국가반란이자 폭동"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씨에게 지난 2018년 12월 31일과 2019년 9월 26일에 각각 손해배상금 8200만 원과 9500만 원을 재단 등에 배상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재단은 "이번 판결은 지만원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투입 또는 폭동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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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징역 2년 확정…조만간 감옥으로

등록 :2023-01-12 
신민정 기자 사진
신민정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446.html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1)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을 이유로 하급심 단계에서 법정구속을 피했던 지씨는 조만간 구금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란 의미로 ‘광수’라 칭하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 고 김사복씨를 가리켜 “빨갱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씨의 행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씨에 대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들에 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으므로 지씨의 범행으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 검찰에 의한 판결 집행 절차만 남게 됐다. 지씨를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은 “지씨에게 수일 내 출석하라고 해서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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