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1

참다운 인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


참다운 인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

인권이 누구의 권리이며 누구의 권리가 참다운 인권으로 되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인권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확립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이며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입니다.》

참다운 인권은 인민대중의 권리이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이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이다.

ㅡ 인권은 인민대중의 권리이다.

인권이 인민대중의 권리라는것은 그것이 철두철미 사회력사발전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권리인 동시에 인권자체가 인민대중에 의해 제기되고 실현되는 권리라는것이다.

인권이 누구의 권리인가 하는 문제는 인권의 사회계급적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인권에 관한 문제는 누구를 중심에 놓고 보는가에 따라 인권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다르게 표현되게 된다. 이런 견지에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은 인권에 대한 견해는 진보적이며 과학적인것으로 되지만 착취계급을 중심에 놓은 《인권》​은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것으로 된다. 따라서 인권문제는 마땅히 인민대중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 설정되고 론의되여야 한다.

○ 인권이 인민대중의 권리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가장 진보적인 사회적집단의 권리이기때문이다.

인권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어떤 개별적인간의 개인리기적욕망의 충족과 제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권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없다. 그러므로 개별적인간, 고립된 인간의 권리를 론하는것은 개체로 살아가는 동물에게서 권리문제를 찾으려고 하는것과 같은것이다.


※ 원래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일정한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만 살며 활동할수 있는 사회적존재이다. 집단을 떠나서 개인은 절대로 생존하고 발전할수 없다. 사람은 일정한 사회관계에 기초하여 결합된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되여야만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수 있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권리인 인권의 담당자로 될수 있다.

이로부터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개별적인간의 인권문제와 함께 사회적집단의 인권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개별적성원들이 일정한 사회적관계에 기초하여 결합된 사회적집단은 그 성격에 있어서 반동적인 사회적집단과 인민대중의 선진적인 사회적집단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사회의 진보적인 집단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이다.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으로서의 인민대중은 어느 력사적시대에 있어서나 인구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자신의창조적활동으로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면서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사회적집단이다. 인민대중은 온갖 사회적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사회세력이며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사회세력이다.

인간의 사회적권리로서의 인권은 반동적인 사회적집단, 착취계급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진보적인 사회적집단인 인민대중의 권리이며 그 성원으로서의 개별적사람들의 권리이다.

○ 인권이 인민대중의 권리로 되는것은 또한 인권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제기되고 실현되는것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결정적력량일뿐아니라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개조변혁되는것만큼 인민대중은 마땅히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모든 권리의 향유자가 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인권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실현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요구의 체현자로서 자주적권리를 요구한다.

※ 인민대중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회제도를 변혁하고 온갖 사회적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날것을 요구하며 풍부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될것을 요구한다. 또한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을 지니며 아름답고 고상한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기 위하여 낡은 사상문화적구속에서 벗어날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은 창조적능력의 소유자로서 자주적권리를 실현해나간다.

※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자기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재부를 만들며 낡은것을 변혁하여 사회적진보를 이룩해나간다. 모든 력사적시대에서 사회제도를 변혁하는것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모든 권리들은 각이한 시대에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 제기되였지만 그것은 모두가 인민대중의 지향에 바탕을 두고 나온것이였으며 인민대중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것이였다.


이처럼 인권은 력사의 주체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력량인 인민대중의 인권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참다운 인권이다.

○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참다운 인권으로 되는것은 우선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부합되고 그것을 옹호실현하는 권리로 되기때문이다.

인권은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부합되고 그것을 옹호실현하는 권리로 될 때 참다운 인권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그것을 옹호실현하는데 지향되지 않는 권리는 무의미하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모든 권리들은 사람의 일정한 생활적요구와 의사를 담고있으며 그러한 요구와 의사를 실현하고 충족시키는것을 목적과 내용으로 한다.

인민대중이 인권을 가지려고 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주적요구를 실현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권리이고 그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실현되는 권리로서의 인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부합되여야 그것이 참다운 인권으로 된다.

자주적요구는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은 세계속에서 살면서 운명을 개척해나가기때문에 그들의 자주적요구는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제기된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자주적요구는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로 표현된다.

※ 자연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는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보다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며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여 흥겹고 보람찬 로동생활을 하면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이다. 사회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는 온갖 사회적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다같이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 되여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적집단과 더불어 영생하려는 요구이다.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는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보다 아름답고 고상하며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정서적생활을 누리며 자주적이며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려는 요구이다.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는 권리만이 참다운 인권으로 되며 따라서 인민대중은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로 된다.




○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참다운 인권으로 되는것은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존엄있게 살수 있게 하는 권리이기때문이다.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 사회정치적자주성을 말하는것이다. 아무리 육체적생명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산다고 하여도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 사회정치적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존엄있게 산다고 말할수 없다.




사회적인간의 존엄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것으로 하여 지니게 되는 존엄이며 사회적인간의 가치는 자연과 사회의 개조와 발전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빛나게 되는 가치이다.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는 인민대중의 권리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유족한 물질생활과 풍부한 정신문화생활을 누리게 함으로써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존엄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반동적인 착취계급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존엄있는 생활을 할수 없다.

※ 반동적착취계급의 《인권》은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할수 있는 부르죠아계급의 특권이다. 부르죠아지들이 주장하고있는《인륜적권리》들은 자주적인 사회적인간, 인민대중이 지녀야 할 권리인것이 아니라 착취적이며 배타적이고 고립적이며 극도로 리기적인 부르죠아계급을 위한 권리이며 특권이다.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이 주인행세를 하게 하는 모든 권리는 본질에 있어서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권리이다. 반동적착취계급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 인민대중만이 지닐수 있는 인권을 가질수 없다.

이와 같이 인권은 그 어떤 착취계급이나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권리이며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이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로 되고있으며 인간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나라의 어길수 없는 국책으로 신성시하고있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이 복무하는 사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훌륭히 구현된 사회가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이다.


우리 공화국의 인권이 기초하고있는 사상적리념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은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로서 인간의 참된 삶을 변함없이 누려나갈것이며 이 땅우에는 복받은 인민이 부르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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