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30

문재인정부 1호 '간첩' 사건.. "이런 식이면 정상회담 왜 하나?" | 다음 뉴스



문재인정부 1호 '간첩' 사건.. "이런 식이면 정상회담 왜 하나?" | 다음 뉴스

문재인정부 1호 '간첩' 사건.. "이런 식이면 정상회담 왜 하나?"
김창인 입력 2019.06.18. 16:21 수정 2019.06.20. 11:00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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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에 국가보안법을 논하다 ③]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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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글:김창인, 편집:김혜리]

2018년 8월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김씨는 중국법인을 통한 제삼자 무역이란 방식으로 북측 개발인력을 고용해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오던 에이치비이노베이션의 대표였다. 검찰은 김씨가 '수억 원의 개발비와 군사기밀을 북한에 건넸다'며 국가보안법상 자진 지원, 금품수수, 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연이어 드러났다. 먼저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씨의 체포 후 경찰 공용 핸드폰으로 발신했다는 '증거인멸 지령' 문자가 증거로 제시되었으나, 문자는 김 대표가 구속되기 한참 전에 '수신'된 문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용도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이었으며 발신자가 전화번호를 착각해 해당 핸드폰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김씨와 2년 이상 조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도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로 밝혀졌다. 이들은 김씨가 진행하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북한 개발자들과 협업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사업 내용을 모두 알고 협력까지 했는데 어떻게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또한 검찰은 김호씨 회사의 얼굴인식 프로그램에 북한 측이 악성코드를 숨겨 놓았으며 이것이 검출되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김씨가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업체들에 판매 및 설치를 시도했다는 주장(사이버 테러를 시도했다)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업체에 따르면 검찰이 언급한 악성코드는 '오탐지'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건에 대한 여러 의문점에 조작 가능성이 떠올랐고,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이 김호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청년담론은 문재인 정부 1호 간첩 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김호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는 김 대표가 구속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말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래의 내용은 해당 인터뷰를 바탕으로 형식에 맞게 재구성했다.
학생운동 중 감옥에서 읽은 책 덕분에 대북사업가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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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8년 8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기업인 김호씨의 석방과 보안수사대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 2002년 통일부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북한 경제협력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대북 경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고 감옥에 가기도 했다. 감옥에서 책을 많이 읽게 되었다. 당시 <북한을 움직이는 테크노크라트>라는 세계일보 기자 출신이 쓴 책을 읽게 되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서 단숨에 읽었다. 교육과 농업, 과학 등 북한의 분야별 산업에 대한 소개가 담긴 책이었다. 내용에 미사일 기술과 인공위성 기술 소개가 있었다. 그런데 1998년에 북한에서 정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다. 세계 5번째라고 소개된 부분을 보고 이때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 북측과의 협력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2000년은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이 있었던 때라 북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북한산 농산물, 건강식품 등이 많이 수입됐는데, 자본도 없고 직접 수입한 제품도 없어서 처음에는 수입된 제품을 섭외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당시에도 북한산 장명(버섯 추출물로 이루어진 건강식품)과 금당은 인기가 좋았다. 이렇게 쇼핑몰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건강식품도 수입하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갔다. 아무래도 업체들이 영세하고 마케팅 능력, 자본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북한 프로그래머를 통해 IT 개발 외주 사업을 접하게 되면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외주 사업을 하게 되었다. 상품의 교류, 판매보다도 지식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전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사회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교육 시스템과 교육열은 높아 외주 결과물들은 성과가 좋게 나왔다. 이런 평가에 기반해 다양하고 다종한 IT 외주사업을 진행했다. 그중에 얼굴인식 외주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지식산업이다 보니 인터넷 메일만 송·수신하게 되면 사업의 장소나 직접적인 인적교류 없이도 큰 문제가 없었다."

- 북한과의 협력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신뢰할 만한 북쪽 파트너를 만나는 것과 중국을 거쳐 송금할 때 중개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어려웠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제 방법이 문제였다. 현재 대북제재도 결국 은행 결제 문제다. 향후 대북 경제협력을 위해 이 점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결방법은 여러가지지만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만약 유엔 제재와 무관하게 남북 민간주체들이 교역한다고 하면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미국하고 사업이 무관한 민간업체가 한 두 곳이겠나?"

"아이 앞에서 끌려나가...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 2018년 8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체포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 많이 놀랐을 거라 생각되는데.
"전날 지인과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상태라 숙취 상태에서 둘째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 당일 오전 7시, 경찰들이 현관문 너머로 잠깐 문을 열어달라 해 열어줬더니 국가보안법 위반 어쩌고 하면서 우르르 들어왔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황당해 하고 있는데 사복을 입은 보안수사대 10여 명이 큰소리로 체포를 거론하길래 악을 쓰고 저항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렇게 저항하면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운다고 했다. 안 그래도 낯선 사람들이 좁은 집에 너무 많이 와 아이들이 놀란 상태였는데,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다고 생각해 바깥으로 끌려나갔다. 놀란 둘째 아이가 어쩌지 못하고 자는 척 불안해 하는 것을 지켜보니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수갑이 채워져 내려왔는데 아랫집에 사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착실한 사람을 왜 데려가냐'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건네셨고, 동네 골목을 지나 봉고차에 태워질 때까지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둘째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

-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호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를 구속 사유에 기재했다. 심지어 증거인멸 시도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수사관 휴대전화로 수신된 영문의 메시지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당시 조사실은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사관 2명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진술을 거부한 상태에서 외부와 연락해 변호인을 섭외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사관에게 아내와 연락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 경찰 공용폰을 건네받아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아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어서 문자를 남겼다. 보낸 내용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연락, 민변 연락'이었고 이후 다시 전화해 아내와 통화를 했다.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던 중에 장경욱 변호사가 도착했다. 압수물 등에 대해 확인을 하고 전화기, 외장 하드 등에 관해 조치를 한 듯 보였다.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폐쇄된 공간에서 침묵의 대치를 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문자를 영문으로 보내면서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시도를 했다고 믿을 대한민국 경찰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러한 시도를 한 것은 아마 이들이 처음 그린 그림에서 뭔가가 빠져 당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 나의 인신을 구속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빠진 그림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 넣어야 했던 것 같다. 이들은 압수한 내 휴대폰에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정보센터 연구사 박두호로부터 받은 지령이 있을 거로 생각했고, 체포영장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발부한 것 같다.

그런데 실제 내 휴대폰에 있는 내용은 지령은커녕 전부 내가 한 업무 지시밖에 없었다. 영장 조작은 사이버테러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계획적 조작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령 수수 증거에 대한 압수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박두호-김호 대화록을 증거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만 봐도 계획적 조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원청-하청의 정상적인 관계를 지령-간첩으로 둔갑




▲ '국가보안법 김호 사건' 아들 좀 빼내 주세요 2018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김호 사건' 김호씨의 아버지 김권옥씨가 아들의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가보안법 전문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김호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던 판사가 심문 당시 북한을 아예 적으로 규정하고 심문했다고 입장문에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영장전담판사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어떤 절벽을 마주한 것만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들의 사고 속에 북한은 여전히 적이었다. '공안조직이 증거 없이 구속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장전담판사의 말을 들으며 구속이 될 것이라 직감했다. 심지어 제 변호사가 영장이 위조되었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됐다. 구속된 후에는 사이버테러 관련 참고인 진술에 고대 포렌식연구센터 등이 동원되었다.
공안조직이 씌우는 프레임은 협박에 기반한 반북 프레임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반북 프레임을 쉽게 수용하고 있었다. 이런 반북 프레임과 국가보안법이란 임의적이고 전근대적인 법 아래에서 법관의 독립적이고 양심에 따른 판결은 어렵다고 본다. 법 자체가 전근대적인 체계이니 말이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재판장은 독립적 판결을 하기보다 눈치를 볼 것이며 검찰이 내세운 반북 프레임에 의해 판결이 기울어질 것이다."

- 현대사회 법체계는 성문법, 즉 위법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법령 곳곳에 '기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모호성과 자의성이 지적받고 있는 이러한 조항들은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국가보안법이 가져오는 가장 큰 폐단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다.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7조 (찬양·고무 등) 제5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8조(회합·통신 등) 제1항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조 (편의제공) 제2항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말하겠다. 검찰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박두호씨와 회합 통신했다며 제7조(찬양·고무 등) 제5항, 제8조 (회합·통신 등) 제1항, 제9조(편의 제공) 제2항으로 공소 제기했다. 원청-하청의 정상적인 관계를 지령-간첩으로 둔갑했다. 정말 기가 막혔다. 이는 근대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이다. 마음만 먹으면 같은 방식으로 모든 남북경협 사업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면 남북정상회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 대해 여야,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진행한 청와대나 여당조차 이번 사건 조작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보지 못했다. 그저 예외적인 사안으로 치부하면서 외면하고 싶은 것 같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여론에 지레 겁을 먹은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분단 모순과 외세의존 사대성, 폐단의 총아다. 그걸 생각해야 하는데 정치적 철학과 용기가 없는 생활 정치인들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 부인은 탄원서에 김호씨를 "그저 집 한 칸 마련해 애들 행복하게 키우는 게 꿈인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적'을 이롭게 할 이유도 없고 처음부터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라고 적었다. 평소 가지고 있는 사업의 목표와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들려줬으면 한다.
"남과 북이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각자의 장점을 토대로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 협력과 공존의 시각이면 충분하다. '우리 민족의 장점을 협력해 새로운 길,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는 나만의 목표가 있었다.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들면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북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협력 지원해 국내 최초로 미국표준기술연구소에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인증받았다. 이것이 사업의 목표였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세계 최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길은 저의 작은 선례 외에 앞으로 다방면으로 많을 것이다."

- "지금도 누군가를 먹잇감 삼아 지켜보고 있으며 이들의 울타리는 국가보안법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보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다. 국가보안법이 그들만의 사상을 옹호하고자 하는 도구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음에 동감한다. 마지막으로 못다 한 말이 있다면 부탁드린다.
"현실의 모순을 깨고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 성공담을 공유하고 싶었다. 그러나 혼자만의 걸음으로는 언제고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받은 관심과 도움, 격려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더불어 큰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느낀 교훈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이번 사건이 쟁점화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간첩을 만들어내야만 생존하는 공안조직을 이번 기회에 철폐했으면 좋겠다. 변화에 대한 노력이 없는 가운데 일어난 남북회담과 이벤트는 사상누각일 뿐이며 그 진정성 또한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분단모순에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실존적 고통과 맞부딪히는 실천도 필요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뜻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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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8년 8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기업인 김호씨의 석방과 보안수사대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김호 대표는 지난해 발표한 입장문 말미에 "지나간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건대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등은 진짜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며 국가보안법 또한 동족과 제 나라 국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악법일 뿐"이라고 썼다.

문재인 시대 들어 한반도 평화 체제와 공존·협력을 주요 국정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조차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 대표와 같은 공안 조작의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분단의 모순, 공안 통치, 국가보안법은 과거의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김호씨 간첩 조작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평화로운 나라, 민주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하는 눈앞의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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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문재인 시대에 국가보안법을 논하다]
① 국가보안법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리지 않는다 ☞ http://omn.kr/1jn4t
② 평양냉면 칭찬? 마음만 먹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 http://omn.kr/1jn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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