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30

[단독] 법원, ‘국보법 구속기소’ IT 사업가 보석 허가 - 민중의소리



[단독] 법원, ‘국보법 구속기소’ IT 사업가 보석 허가 - 민중의소리




[단독] 법원, ‘국보법 구속기소’ IT 사업가 보석 허가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9-02-01 17:28:50
수정 2019-02-01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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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 30분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등 국보법 증거 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 위원회와 김호 국보법 증거날조 사건 변호인단 주최로 ‘공판준비기일에 즈음한 석방대책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씨 가족과 친지 등도 참석해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민중의소리


중국을 통해 북한 기술자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오후 김씨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 등 보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한 뒤에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풀려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9일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국보법상 회합·통신·자진지원 등 혐의로 체포된 뒤, 같은 달 11일 구속됐다.

그는 오는 3월 4일 1차 구속기간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국보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보석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애초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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