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윤학수 회장 “건설현장선 부당특약·인력난·노조불법행위 등 문제 산적” - 대한전문건설신문

윤학수 회장 “건설현장선 부당특약·인력난·노조불법행위 등 문제 산적” - 대한전문건설신문



윤학수 회장 “건설현장선 부당특약·인력난·노조불법행위 등 문제 산적”

김경종 기자
승인 2022.01.20 

조선비즈 인터뷰서 밝혀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은 “건설현장이 부당특약 문제, 인력난에 따른 미숙련 외국인 고용,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본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에 지나치게 불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윤학수 회장이 조선비즈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윤학수 회장은 최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무리한 공기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공사를 늦게 시작했으면서 공기를 맞추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선 하도급 문제와 부당특약 문제도 꼭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특약으로는 “모든 민원은 하수급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약정, 어떤 경우에도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 한다는 약정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는 이런 일이 흔하다는 것이다. 시공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데 우리에게 떠넘긴다”며 “실제 공사를 하는 우리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서두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과태료 처분이 원도급사가 얻는 이익에 비해 턱없이 약하고, 거래상 갑을관계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업계가 직면한 문제로 공사비 증액과 인력 수급 문제도 들었다.

그는 “종합건설사들은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이윤이 별로 안 남도록 하도급을 주면서 공기부터 안전, 품질까지 다 맞추라고 한다. 그렇게 비용을 아낀 대형 시공사들의 수익이 사상 최대라는 기사라도 나면 우리는 기가 막힐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우리나라 현장 근로자는 거의 50대 후반이거나 60대다”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년10개월인데, 본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건설현장은 매번 초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행위도 지적했다.

윤학수 회장은 “건설 현장마다 다니면서 민노총과 한노총이, 중소 노조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공사차량을 못 들어가게 한다”며 “그런 불법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형식상 위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국토교통부도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펼쳐서 전문기업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회장은 국토부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건설산업의 수직적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의 기존 공사 물량까지 빼앗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30억원 정도의 중규모 이상 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거나 상호경쟁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광주 외벽 붕괴 사고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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