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3

최덕효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보상내역(위안부 포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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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m ·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보상내역(위안부 포함) 공개하라!”

[한타련 역사팩트 체크] #노무동원 #징용 #조선인_일본군_군속 #근로정신대 #정신대 #근로보국단 #위안부 #일본군지원동기
(사진1) 기증자=조공망, 피해자=조종섭 (지원자훈련소 8기생 졸업 개인사진)
(사진2) 기증자=조공망, 피해자=조종섭
(사진3) 기증자=조공망, 피해자=조종섭 (자동포분대 전우들과의 단체사진)

● 위 사진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자료[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로서 한국 정부는 이 사진을 일제하 강제동원 증빙자료로 피해자 인정, 해당자는 보상금을 수령했다.
● ‘지원병 제도’에 있어 조선인의 경우 육군에 한해 1938년부터 입대할 수 있었다(해군은 1943년 7월 27일부터 총 3,000명). 식민지 출신 일본군을 양성한 ‘육군특별지원병제’는 1938년부터 1944년에 걸쳐 시행됐으며, 1만6500명 정원에 조선인 80만3000명이 지원해 약 4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징병’은 1944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다.
● 군무원은 당시 용어로는 군속(軍屬)으로 통칭되었다. 군무원은 크게 군노무자와 기타군요원(문관, 운전수, 간호부, 포로감시원)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포로감시원은 타이완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충당했는데 한반도에서는 1942년 6월에 모집해 훈련 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기니, 미얀마, 태국 등의 포로수용소에 배치했다. 이들은 패전 후 포로에 대해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BC급 전범으로 129명이 기소돼 20명이 처형되었다.
● '노무동원' 방식으로는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징용'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1939년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하였으나 한반도에 적용한 것은 1944년 9월부터)
● 일제하 ‘노무동원’ 관련, 포스코그룹은 2014년 1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행정안전부 산하)에 100억 중 60억을 약속대로 출연했지만 나머지 40억 출연 약속은 2018년 12월로 종료됐다.
●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는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조선)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는 등 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설립했다.
● 2020. 5. 26.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은 현재 56억원으로 총 46억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됐다. 2017년 6월까지 합의일 기준 생존자 47명 중 38명 대상, 수령자는 34명(1인당 1억원)
● 일본이 1990년대 중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서 한국인 피해자 60(혹은 61명)명이 기금(1인당 500만엔 상당)을 수령했다.
● 한국정부는 당국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에게 1인당 4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나눔의집(경기도)에 의하면 등록된 분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월 330만원과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다.
*국비/여성가족부: 월 지원금 154만8천원(‘21년), 의료지원/간병비 피해자별 월 162만1천원(’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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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1] 강제동원 보상(위로금)

1.박정희 정부 1974.12.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거

1975.7.1. ~ 1977.6.30. 인명.재산 포함 총 신고건수 10만9천540건 중 8만3천519건에 대해 모두 91억8천769만3천원 보상
인명보상 : 8천552명에게 25억6천560만원
재산보상 : 7만4천967명에게 66억2천209만3천원
(출처: 외교통상부)

2.노무현 정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
2005년~2006년 3차례 접수 21만8,639건 피해자 인정

조선인 출신 일본 군인 3만2,857명, 군무원(군속) 3만6,702명, 노무자 14만8,961명, 위안부 31명에 대한 위로금(사망자·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부상자: 300만원 ~ 2천만원) 지급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2007~2015)

(출처: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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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 공지]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2021.11.13(토)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행정안전부 산하) 앞 집회를 통해 ‘한·일청구권 자금 보상내역 게시’와 ‘보상금 수령자 사진자료 복원’을 요구했다.

역사관 측은 한타련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상자 사진 블라인드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운운했으나, 집회 후 역사관 측 직원은 홈페이지 작업 때문이라며 ‘再게시’를 약속했다.
그리고 11.21 보상자 사진자료 再게시가 확인되었다. 한타련은 역사관 측의 再게시를 환영하며, 아울러 한·일청구권 자금 보상내역 및 구 일본군 위안부 보상내역(아시아여성기금, 화해치유재단, 한국정부 등) 게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한타련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역사인식의 제고를 위해 역사관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보상금 수령자 사진자료를 시리즈로 올린다. <한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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