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참여 공모는 재외공관장 추천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장 추천은 해당 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모 대상 : 300명(여성 40% 이상, 청년 30% 이상)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 동포단체 구성원 ▪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 청소년의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그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4.
공모제한 및 위촉 결격기준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인사 ▪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5.
지원방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
○ 재외동포참여 공모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7월 4일(한 국시간 기준)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해외지역과에 우편(EMS) 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로 사본(스캔) 제출
*우편(EMS)이 늦게 도착할 시 이메일 도착 시간으로 갈음. 【우편물(EMS) 보내주실 곳】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해외지역과<제19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 공모제 담당자> 84, Jangchungdan-ro, Jung-gu, Seoul 04605,
korea
※ 공모제 담당자 이메일 : 조영수 주무관, jys989@korea.kr
6.
제출서류 : 8종 [별첨1]
①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②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③ 자기 신원기술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④ 신원진술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⑤ 여권 사본 ⑥ 해외 범죄기록증명원(관계기관 발급) ⑦ 사진(컬러,
3.5×4.5cm) ⑧ 자문위원 활동 계획서
※ 후보자 제출 서류 작성 방법
①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②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내용을 확인 후 자문위원 활동 여부를 판단 -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③ <자기 신원기술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④ <신원진술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 - 신원진술서는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만 영문 양식 사용
⑤ <여권 사본> 가급적 칼라 복사 ⑥ <해외 범죄기록증명원> 후보자가 거주국 관계기관에서 발급(P.4 유의사항 참조) ⑦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관에서 현상한 컬러사진 (여권사진 사이즈, 3.5cm×4.5cm) 1매
⑧ <자문위원 활동 계획서>
성명, 성별, 현 직업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자문위원 활동계획
A4용지 2매 이내 작성
※후보자 신청서류를
∆자문위원 후보자카드,
∆자문위원 활동동의서,
∆자기 신원진술서,
∆신원진술서(약식), ∆여권 사본, ∆해외 범죄기 록증명원,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자문위원 활동 계획서 순으로 정렬하고,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위의 추천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이 빠져있는 경우, 자문위원 위촉 심사 배제되며 제출된 서류는 별도로 반환되지 않음
※ 해외‘범죄기록증명원’관련 유의사항
• 발급 기관: 후보자 거주국의 중앙 공안기관(예: 미국 – FBI) * 다국가 거주 인사는 1년 이상 ‘영주국가’에 한하여 발급
• 조회 기간 및 내용: 거주국 최초 입국일 ~ 발급 신청일, 후보자 범죄사실
• ‘아포스티유’
인증 및
번역 공증 - 기간, 비용 발생 등을 고려, ‘거주국 관할 공관 영사 확인’으로 갈음 - 비공식적 번역본 가능(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영사 확인)
•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 민주평통 관련 공모제 담당자와 사전 협의
※ 범죄기록증명원 제출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 △해당국 담당기관에서 발급 불가로 회신한 경우 △증명원 발급에 장기간 소요, 과도한 시간‧경비가 소요되는 경우 △대체서류로 범죄사실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예: 중국의 경우 ‘취업허가증’은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만 발급)
⇒ 민주평통 관련 업무 공모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관할지역의 ‘범죄기록증명원
미제출 사유’를
기재
※ ‘개인사정’에 따른 미제출은 서류 미비로 후보자 추천이 제외될 수 있음. 7.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문위원 활동 계획서’를 통해 활동 의지, 대외 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심사·선정
○ 심사 결과 최종 위촉된 위원에 대해 8월 중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해외지역과로 연락
- 재외동포참여공모 담당자 :
조영수 주무관 ☎ 82-2-2250-2242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