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들의 방북, 어떻게 이뤄지나 봤더니…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사회
미국 영주권자들의 방북, 어떻게 이뤄지나 봤더니…
안준용 기자
입력 : 2015.06.17 16:01
북한이 불법 입국을 이유로 억류해온 우리 국민 2명을 17일 송환했다. 지난달 11일 중국 여행 도중 실종됐던 이모(59)씨와 진모(51)씨 부부다. 이들은 실종 37일만인 이날 오전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이로써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은 2013년 10월부터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김국기(61·선교사)씨와 최춘길(52)씨, 미국 영주권을 가진 뉴욕대 휴학생 주원문(21)씨 등 4명이다.
이들은 북·중 국경을 넘었다가 북한 당국에 붙잡힌 경우지만, 실제 북한 땅을 밟는 우리 국민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그 중 상당수가 한국·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들이다. 이들은 대체 어떤 경로로 북한을 가는 걸까.
미국 영주권자 등은 주로 미주 지역 최대 친북 단체로 알려진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북한 문화공작원 노길남씨가 대표로 있는 민족통신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안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들 단체가 미국 내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방북 신청을 받아 알선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북한 방문을 희망하는 이들로부터 일정 양식의 신청서를 받아 이를 북한 당국에 보내고, 입국 사증 발급 여부를 통보받으면 이를 신청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이처럼 방북 신청을 대행하면서 1인당 300달러(약 33만원)씩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사무총국은 ‘북부조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를 통해 “현재 북·미 간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는 북조국의 해당 부서와 협력을 통해 여러분들의 북쪽 방문 신청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비자 신청비로는 미국 시민권자 160달러, 미국 영주권자는 50달러가 든다고 밝혔다. 이렇게 작성된 신청서는 뉴욕 북한대표부를 거쳐 심양·북경의 북한대사관으로 건너가고,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서 방북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북한은 승인 과정에서 사상 공작에 이용할 수 있는 종교인과 대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가를 선호한다”며 “일반인 중 재산이 많지 않은 이들은 외화 수입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방북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는 교민들의 방북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행사도 종종 열린다. 미국 LA 등지에선 교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여행을 위한 강연이 종종 열린다.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갖고 있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이라면 방북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북한 방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으로 건너가는 행위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불법·무단 방북이 종종 이뤄지고 있다고 검찰 공안 관계자들은 말한다.공안당국 관계자는 “북한은 승인 과정에서 사상 공작에 이용할 수 있는 종교인과 대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가를 선호한다”며 “일반인 중 재산이 많지 않은 이들은 외화 수입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방북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공안 관계자는 “북한은 방문자의 재산, 직업, 가족 관계를 공작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방북 도중 유사시에는 신변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해외 동포들은 방북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7/20150617023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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