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7
북한방문증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방문증
북한방문증명서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통일부가 발행한 공적 증명서로서, 북측에서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북한을 왕래/여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 북한 체류 시 반드시 지참(휴대)하여야 합니다.
북한방문증명서 제도
발급대상 : 북한방문자
- 이산가족 방문자, 관광객은 방문 승인은 받으나 별도의 공식 문서로 대체
- 재외국민 중 외국에서 직접 방문하는 자는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 공관의 장에게 신고
발급 범위
- 1인 1방문증, 신고된 방문 기간내 방북 가능, 5년 범위에서 유효기간 부여
북한방문증명서 용도
- 북한으로의 입경 및 출경 시 심사
- 북한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 입경/출경 심사 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
- 북한 왕래•여행의 증명
북한방문증명서 보관/취급/분실 시 유의사항
소지
북한방문증명서는 북한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북한을 왕래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변조 처벌
방문증명서의 위/변조, 타인명의 방문증명서 행사, 타인에게 방문증명서를 양도/대여/알선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관•취급 시 주의
이 방문증명서에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 접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극한 환경(온도/습도), 충격, 전자기장에 의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취급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분실•습득
방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통일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분실된 방문증명서는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재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습득한 방문증명서는 통일부로 연락 및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방문증명서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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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남북한 방문)
1)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2)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3)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
(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6)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7)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남북교류 •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8)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9)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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