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북한정보포털 : 북한 지식사전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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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농장
연관검색어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 사회주의적 소유 , 주체농법 , 집단주의
협동농장
협동농장은 토지를 비롯한 그 밖의 생산수단들을 통합하고 농장원들의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사회주의적 농업기업소를 뜻한다.
연혁
북한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 방침을 채택하고 농민들을 자연부락 단위의 협동조합에 강제 편입시키기 시작하여, 1958년 8월에 이르러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인 농업협동조합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 뒤 자연부락 단위의 농업협동조합이 1962년에 협동농장으로 개칭되었다. 1962년 협동농장은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농업협동조합을 말단 행정단위인 리(里) 단위로 통합하여 그 규모를 크게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농업생산체계는 토지 및 생산수단의 협동적 소유에 바탕을 둔 협동농장과, 국유에 바탕을 둔 국영 농목장으로 이원화되었다.
북한은 1964년에 채택한 농촌테제와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협동농장의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할 것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는 등 농업 단위의 국유화 방침을 기본입장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협동농장의 운영방식은 점차 생산 분배 단위의 축소, 농업생산의 자율적 권한 강화 등 개인영농방식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운영방식
협동농장의 규모는 보통 농가호수 80호 내지 300호까지, 경지면적 130정보 내지 500정보로 조직되어 있다. 협동농장은 내각의 농업성, 도 농촌경리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체계로 이어진 농업지도관리체계의 지도에 따라 운영된다. 협동농장의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있는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기술적 지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모든 농업 경영활동을 계획화조직화하며, 협동농장 내 작업반 우대제, 분조관리제를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관리운영은 농장원 총회(또는 대표자회)에서 1년을 임기로 하는 농장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은 리(里) 인민위원장이 겸하고 있다. 협동농장은 또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를 비롯한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의 지원을 받는다. 협동농장들은 국가로부터 농기계와 생산설비, 영농자재를 공급받고 있으며 농장 내 모든 기본건설과 농촌문화주택건설, 무상치료, 무상교육, 정휴양을 비롯한 국가적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협동농장에서의 노동은 등급별 작업정량에 의하여 수행된 작업 실적에 대한 노력일로 평가계산 된다. 그리고 농장원에 대한 노동지분은 연말 결산분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즉 각 농장원은 농장가동률과 작업능률에 따라 노력일이 확정되고, 이 노력일을 기준으로 연말에 개최되는 협동농장 총회에서 현물 및 현금으로 분배받는다. 농장에서의 결산분배는 보통 수확 후인 11~12월에 진행한다.
이때 각 협동농장에서는 생산결산서 및 노력결산서를 작성하여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결산분배에서 농민에게 분배되는 몫은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총 수확고에서 국가납부와 생산적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분배한다.
평가
사회주의 농촌의 협동화 방식은 집단경영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이론 아래 대단위로 조직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경영 기술상의 필연성이 없는 대규모 농장은 농민의 정치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며, 경영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북한 역시 협동농장 운영의 1차적 목적은 적절한 행정구역 단위 편재를 통해 농민들을 관리하고, 사상문화적 측면에서 농업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체사상, 주체농법 등 협동농장 운영에서 중앙-도-군으로 연결되는 관료적 통제는 경영효율성이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무엇보다 북한이 농업도 공업 부문과 같이 기업적 운영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토지 비옥도, 농장 위치, 작물 종류 등 농업적 특성을 무시하고 공업생산방식과 같은 기계적 노동을 계획함에 따라 농업생산성의 정체와 저하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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