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 한국에서 '위장 미혼' 20%/혼인신고 (닛케이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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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 한국에서 '위장 미혼' 20%/혼인신고 제출 연기, 주택 취득 등 유리(닛케이 11.20 국제2면)

2024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제출한 신혼부부 중 20%가 혼인신고 제출을 1년 이상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언론 등은 미혼 상태가 대출이나 세제에서 우대를 받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왔다.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젊은 층의 의식 변화로 제도와의 '어긋남'이 표면화됐다. 결혼이나 자녀를 갖는 것이 '벌'이나 '페널티'를 받는다고 느끼는 풍조도 확산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낮으며, 더욱이 저출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
10월 국회 질의에서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됐다. 2024년 결혼한 부부 중 혼인신고 제출을 1년 이상 연기한 사례가 19%, 2년 이상 연기한 사례도 9%에 달했다.
구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법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는 약 1만 4000명이다. 전체 출생아의 5.8%에 달해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한국 언론은 혼인신고서 제출을 연기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대출 한도나 아파트 구매 추첨 응모 제한 등 주택 관련 제도다.
정부계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독신자라면 연소득 6000만 원(약 630만 엔) 이하인 사람에게 2억 원(약 2110만 엔)까지 대출해준다. 부부의 경우 세대 소득으로 8500만 원(약 900만 엔)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인 '공공분양' 제도가 있다. 분양 가격이 주변 지역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라 인기가 높다. 분양 추첨에는 미혼일 경우 각자 응모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결혼 전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 결혼 후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1가구당 2번째 주택이 된다. 이로 인해 부동산 취득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여당·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혼인신고 제출을 연기하는 현상에 대해 "청년 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국의 24년 합계출산율은 0.75로 9년 만에 상승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은 "한국은 혼인신고와 출생아 수의 상관관계가 강하다. 혼인신고 미루기는 저출산 대책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급등이 두드러진 부동산 가격도 위장 미혼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KB국민은행이 9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 포함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 3621만 원(약 1억 5200만 엔)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인기 지역인 강남 등에서는 20억 원을 넘는 물건도 적지 않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23년 '주택실태조사'에서 서울에서 집을 가질 경우 연소득을 모두 주택 구입에 쏟아부어도 15년이 걸린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각의에서 "국민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 결국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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