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9
최순실의 인사 추천, 빈정댈 순 있겠지만 위법도 탄핵감도 아니다
최순실의 인사 추천, 빈정댈 순 있겠지만 위법도 탄핵감도 아니다
최순실의 인사 추천, 빈정댈 순 있겠지만 위법도 탄핵감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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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청문회에서 차은택의 증언으로 소위 최순실에 의한 인사 개입에 관한 내용이 밝혀졌는데 이것이 정말 심각한 위법적인 사항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청문회가 있기 전 일반적으로 최서원(최순실)이 자기의 私益을 챙기기 위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박 대통령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공직에 임명하도록 했다고 이해하고 있었으나 실제는 일어난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차은택의 증언으로 밝혀졌다고 본다.
차은택의 증언으로 실제로 일어난 경위를 추정해 보면 문체부 인사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을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추천하도록 부탁을 하고 이에 대해 최순실은 문화계에 비교적 인맥이 넓다고 생각한 차은택에게 관련 인사들을 추천하도록 부탁했다는 것이다.
차은택이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 박 대통령은 비서실에 지시해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과정을 몇 차례 거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이 차은택의 증언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등의 위법한 행위가 없었고 최순실이 자기 측근을 문체부 공직에 임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굳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왜 하필 최순실한테 추천을 요청했느냐 하는 것으로 私的인 관계의 사람에게 이러한 사항을 요청한다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하는 도의적인 문제 정도이지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의 다른 대통령들도 공직에 있지는 않는 정치 원로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공직인사를 한 경우는 많을 것이다. 그러한 명망가가 아니고 강남 아줌마한테 그런 일을 부탁하느냐고 빈정 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탄핵 하야 운운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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