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2

평화협정에 대하여- 사진가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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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에 대하여- 사진가 이시우


현실
평화협상과 같은 냉엄한 현실에 제3의 길은 없다. 한가지 사례를 배경지식으로 살펴보자. 러시아혁명이 성공한 뒤, 레닌 앞에는 혁명보다 어려운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레닌에게 떨어진 첫 번째 시험지는 평화조약문제였다. 1917년 11월 20일 브레스뜨-리똡스끄에서 오스트리아독일연합군과 소비에트정부대표단은 임시휴전에 서명했다. 독일측은 평화조약체결조건으로 러시아영토일부의 할양을 요구했으며 레닌은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레닌의 입장에 대해 부하린과 뜨로쯔끼가 반대하고 나섰다. 부하린과 좌익공산주의자들은 평화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독일과‘혁명전쟁’을 준비하자고 했다. 제국주의자들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뜨로쯔끼는 독일군이 더 이상 러시아 영토에 진격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비전쟁,비평화」라는 묘한 구호를 내걸었다. 그는 평화조약 체결을 거부함과 동시에 독일에 대해 전쟁종료를 선언하고 쏘비에뜨 군대의 동원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예상대로 일이 잘 된다면 프롤레타리아 권력은 나름대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스탈린은“혁명전쟁이라는 구호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셈이며, 뜨로쯔끼의 입장은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국은 뜨로쯔끼의 입장이 채택되었다. 1월 28일 뜨로쯔끼는 브레스뜨-리똡스끄로 직접 가서“소비에뜨러시아는 영토합병조약 체결을 거부하고 전쟁을 중단하며 군대동원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뚱딴지같은 제안에 잠시 당황했겠지만 독일군은 즉각 공세를 개시했다. 스탈린의 말대로 그것은 현실에 대한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2월 23일 독일군은 전보다 가혹해진 새로운 조약조건을 내걸었다. 레닌은 만약‘혁명적 미사려구의 정치’가 계속된다면 자신은 사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독일측이 제시한 조건을 즉시 수용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했다. 결국 독일과 평화조약은 체결되었으나 소비에뜨 러시아는 전 경작지의 약25%, 탄전 및 철강산업기반의 약75%, 유전지역 대부분을 상실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이같은 손실은 곧이어 찾아온 내전기에 식량난, 경제난으로 혁명을 무너뜨릴 정도의 위기를 초래했다.

위 사례는 두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결단의 유보는 주체의 우유부단함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상대가 더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역동하는 현실은 호미로 막지 않았을 때 반드시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 즉 혼란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레닌의 단호함이 더 파국적인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둘째, 현실은 구체적이며 구체적 현실은 항상 모순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뜨로쯔끼의 비전쟁 사상은 1928년 켈로그-부리앙의 부전조약이나 1945년 유엔헌장의 부전사상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러시아의 현실에는 맞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단기적인 시장가격의 우연성과 장기균형가격의 필연성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균형가격은 일정한 사회적평균가격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평균가격이 단기시장에서까지 항상 필연적으로 적용되진 않는다. 뜨로쯔끼가 혼동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나의 인식과 차이가 나고 대립하며 심지어 모순되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모순된 현상으로 나타난다. 모순을 거부하고 간명한 현실의 모습을 가리는‘미사려구의 정치’가 끼치는 후과를 이 일화는 잘 보여준다.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정문은 미사려구의 작문이 아니라 피로 쓰인 혈서이다. 미래의 평화협정문도 확신컨대 그와 같을 것이다. 현실의 엄중함을 바탕으로 평화협정 문제를 생각해보자.

시작점
평화협상의 때는 언제인가? 어떤 조건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종결되는가? 한국전쟁 때 정전협상은 군사작전의 성패가 확인된 시점에서 열렸다. 즉 전선에서의 승리가 상대측으로 하여금 회담장에 나오도록 하는 요인이었던 것이다. 1951년 여름 미군측은 공산측이 회담에 임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지만 이러한 승리를 얻기 위해 무려 4만명이라는 사상자를 냈다. 이충진은 회담과 전투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의 논문에서 어떠한 협상이나 회담도 강력한 힘의 배경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치 않는 한 정치적 방법으로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회담은 정치였고 정치는 전투의 연장이었다. 예를들면, 군사분계선을 38도선으로 할 것인가? 전선의 접촉선으로 할 것인가? 즉‘38선’이냐‘접촉선’이냐를 두고 수많은 작전이 전개되었다. 한쪽이 도저히 가망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정전협정문에는 비로소 승자의 단어가 기재되었다. 회담과 전투는 긴밀한 연관하에 진행되었고 전투에서 이긴 만큼만 회담은 유리했다. 정전의 지속상태인 현재도 이같은 냉엄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북핵과 관련하여 북미 간에 이루어진 협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협상을 가능케 한 것은 북의 선제행동이었다. 그것도 북한의 선제행동이 성과를 냈을 때만 적용되었다.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살펴보면 외교적으로는 자유주의 시각에서“악의 축(axis of evil),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야만정권(brutal regime)”등의 수사를 구사해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주의 시각에서 북한이 안보상 구체적인 행동이나 성과(NPT 탈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를 보이면 미국은 협상을 통해 그것에 대한 통제를 모색해 왔다. 조성복이 작성한 다음의 표는 이같은 사실을 정확히 보여준다.

<표> 주요 북미협상

북한의 행동
미국의 대응
주요 내용
1993.03.05
NPT 탈퇴

노동미사일 실험
1994.10
제네바회담

북한 영변 핵시설 동결대가로

중유지원 및 경수로 건설
1998.08

대포동 1실험
1999.09
베를린회담

미사일발사 유예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 약속
2003.01.07
NPT 탈퇴
영변 원자로 재가동
2003.04.08

북경 3자회담

북경 6자회담

PSI 설립(2003.5)

9.19 공동성명(2005.9)
2006.07.10

대포동II 실험

제1차 핵실험
2007.01.02
2.13 실행계획 합의

베를린회담 제5차 6자회담

BDA 북한자금 동결해제
2009.04.05

장거리미사일 실험

제2차 핵실험
2009.06

유엔 제재

안보리결의안 1874호
2012.04.12

광명성 3호 실험(실패)

광명성 3호 2차 실험
2012.05
2013.01

미온적 입장

유엔제재

안보리결의안 2087호
2013.02
제3차 핵실험
2013.03

유엔제재

안보리결의안 2094호


평화회담은 이성적, 합리적 선택과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최악의 선택으로서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회담의 주도권을 쥔 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피와 땀의 대가를 요구하고, 승리에 합당한 보상을 회담의제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같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희생을 감수하도록 압박한다. 회담의 의제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패자는 억울하여도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제 살을 떼어내는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패자가 이런 압박을 피할 길이 있다면 당연히 회담은 시간을 끌다 결렬될 것이다.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회담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다.
협정문이나 조약문은 법 제정에 참여한 당사자를 강제할 수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법이 권력을 강제할 능력이 있을 때만 법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끝없이 법의 밖에서 법을 규정하려 하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은 위협받는다. 평화협정은 일방의 항복이나 굴복을 전제로 전쟁을 종결짓는 항복협정과 달리 쌍방 힘의 균형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평화협정이다. 평화를 위한‘협상의 시작점’은 힘의 균형점이자 공포와 위기의 균형점이다. 균형점이란 일시적으로 전복될 수 있는 우연성이 아니라 일정기간 안정, 지속될 수 있는 필연성을 조건으로 한다. 협상의 시작점은 조건만이 아니라 주체에게 고도의 결단을 강요하는 의지적 순간이기도 하다. 마르크스가 상품교환을 설명하며 사용한 표현을 빌리면‘목숨을 건 비약’의 순간이다. 가치의 교환은 목숨을 건 비약을 본질로 한다. 경제적 가치가 아닌 정치외교적 가치일 때도 이 같은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생산물의 가치는 교환을 통해 가격으로 확정된다. 여기서 가치와 가격이 자동으로 일치하진 않는다. 누구나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교환을 성사시키려 하지만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교환을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교환을 본질로 하는 협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외적조건과 내적결단의 통일에 의해 당사자들은‘협상의 시작점’에 서게 된다. 따라서 이미‘협상의 시작점’엔 협상의 내용과 형식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미국은 1990년대 초반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래 우선적으로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왜 미국은 협상의 시작점에 서지 못하고 있는가?

전략적 인내
미국은‘전략적 인내’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인내라는 말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어왔으나 실상은 무시, 외면에 가까운 대응을 해오고 있다. 스탈린의 뜨로쯔끼에 대한 비판을 인용하면 전략적 인내란 입장은‘입장이 아니다.’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북한 핵문제를 주로 북한 국내정치의 문제로 취급하여 왔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김정일 정권의 일탈행동으로 보고, 북핵 위기의 원인이 전적으로 평양정권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어떻게 하면 북한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또는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정권의 내부 이해관계 등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으로는 지난 클린턴 이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예를 들어 과거 북한정권의 성격은 바뀐 것이 전혀 없었는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타협의 온건한 입장과 제재와 압박의 강경한 입장을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적인내 정책은 사실상 패배를 의미한다. 치열한 전투의 와중에 인내란 이름의 무대응은 은자의 정신적승리는 될 수 있으나 상대에게 황금같은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주고 반격의 여유를 제공하기에 그것은 승리의 조건이 되거나 그 자체로도 승리가 된다.
이전의 북핵프로그램이 미국을 상대로 자신을 세계체제의 정상적 일원으로 인정해달라는‘시위’혹은‘농성’용의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북한이 순전히 자력으로 세계체제의 정상적 일원으로 나서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두 가지‘현실’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대단히 위협적인 핵무기를 가진 불량국가 북한과 세계체제의 게임을 같이 하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정상화를 하여 북한이 정상적 일원이 되는 현실인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어떻게 이런 강경책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 이는 북한이 어떤 도발적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무런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략적 계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전략적 계산을 한 것은 앞서 두 차례의 핵실험 경험도 작용했겠지만, 동북아의 지정학이 이행기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패권의 퇴조기에 들어선지 오래인 미국은 국가이익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한국전쟁기와 달리 현재 미국의 한반도문제 개입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위신의 포기이다.

위신
역사학자 로버트 맥마흔(Robert McMahon)은 한국전쟁기 미국의 전쟁개입은 “미국의 위신에 대한 트루먼 행정부의 선입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 간 정치에서 위신의 위계는 국내정치에서의 권위의 역할에 대한 기능적 등가물이다. 권위 개념과 같이 위신도 권력 개념과 밀접하게 연계되나 권력 개념과는 다르다.
위신은 권력에 대한 평판 특히 군사력에 대한 평판이다. 권력이 어떤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 등과 관련된 능력과 관계되는 데 비해, 권위는 주로 그 국가의 능력들과 그의 힘을 행사할 가능성과 의지에 관한 타국가들의 인식과 관계된다. 즉 위신은 그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저지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한 국가의 힘과 의지에 대한 신빙성과 관련된다. 위신의 위계가 약화되고 그 위신을 판단하는 데서 모호성이 증가되면 그것이 갈등과 투쟁 시대의 전조가 되는 것이다. 당시 국무장관 애치슨은 소련의 도전에 직면하여 미국이 물러설 경우 미국의 권력과 위신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문건에 따르면 국가의 위신은 사활적 이익 다음으로 따르는 이차적 이익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은 2002년 9월 20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U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에서 언급된다. 사활적 국익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물리적 생존(physical survival), 경제적 복리(economic well-being), 자결권(self-determination)을 의미하며, 이차적 이익은(secondary interests)은 국가의 명예나 위신 등을 의미한다. 국가이익에서 위신의 강조가 뒷전으로 밀린 것은 미국패권의 약화가 사활적 이익의 침해를 방어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패권축소전략으로 돌아선 것이다.
패권축소반대론자들은 강대국패권의 축소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며, 다른 국가들에 신뢰성과 위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경쟁국에 의한 약탈 유혹과 동맹국에 의한 포기와 특정 지역으로의 대전략의 최적화 등을 초래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에 따르면, 축소는 쇠퇴하는 강대국이 거의 추구하지 않는 위험이 많은 과정이며, 그보다는 예방전쟁이 고통스러운 쇠퇴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일차적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축소회의론자들은 상대적 쇠퇴에 직면해 축소를 단행하는 것은 이득보다 위험이 많아서 최후의 전략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축소는 군사력이 옵션이 될 수 없는 매우 드문 상황에서만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전략은 부시정권에서 행해진 중동전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쇠퇴딜레마의 해소가 아니라 심화였다. 중동전쟁으로 패권강경론자들의 입장은 설자리를 상실했으며,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자들은 미국이 현명한 쇠퇴(graceful decline)를 단행하여 내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패권축소론자들의 주요 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축소(retrenchment)’에 대한 정의다. 축소란 상대적 권력쇠퇴에 대한 반응으로 대전략적 공약을 철회하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주변적 공약에 할당된 자원을 핵심공약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며, 외교정책에서의 전반적인 비용 감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쇠퇴를 겪는 강대국은 다양한 정책옵션 목록을 선정하여 이를 비용 절감, 위험 완화, 부담 전환으로 범주화한다. 그리고는 불필요한 외교정책 의무를 털어내고, 일부 지리적 영역에서 외교정책 목표를 완화하여 특정 쟁점을 덜 중요한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현존하는 공약을 철회하거나, 동맹국에 부담을 전가하여 외교정책 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을 통해 상대적 쇠퇴에 직면한 강대국은 주변이익에서 핵심이익으로 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

재균형
길핀은 미국 헤게모니의“초석”으로 세 요소들, 즉 달러의 국제적 지위, 핵우위, 초국적 기업을 꼽은 바 있다. 이 중에서 초국적 기업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 그 의미를 잃었다. 초국적 기업은 1970년대에 이미 서독과 일본의 부상에 따라 광범위한 현상이 되기 시작했으며, 미국 기업 혹은 조직의 효율성과 세계경제의 실물적 측면에서의 미국 우위는 당시부터 서독과 일본에 의해 심각한 양상의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비해 달러와 핵무기는 한층 양상이 복잡하다. 특히 근년에 미중 양자관계에서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어온 점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게다가 미국이 핵확산 방지를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놓으면서 북핵문제를 두고 보이는 행동―혹은 요란한 언술 뒤의 비행동―역시 매우 시사적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은 1951년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탄생,유지되어온 샌프란시스코체제(the San Francisco System)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2011년 후반‘재균형(rebalancing)’혹은‘아시아 중시(pivot to Asia)’정책을 통해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비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해왔다.
재균형 전략에 담겨진 미국의 핵심이익은 중국의 장거리 핵능력과 초보적인 북한 핵무기 시스템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위하는 것,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성장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파급될 만한 중일전쟁과 같은 강대국 전쟁을 방지하는 것, 동맹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봉쇄하는 것, 개방적이면서 자유로운 국제무역체제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아태지역과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핵심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다섯 가지의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쌍무적 안보동맹을 심화,현대화하는 것, ②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은 전략적 동반자관계 국가들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것, ③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포괄적인 미중관계를 추구하는 것, ④ 아태지역의 다자안보 아키텍처에 유의미한 미국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 ⑤ 확고하고 의욕적인 미국의 무역과 경제 전략을 지속하게 하는 경성권력 구성요소에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연성권력 요소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21세기 전략적 영역으로 등장한 아태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점증하는 미국의 재인식을 반영하고 있지만, 냉전시대봉쇄정책에 버금가는 새로운 대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재균형 전략은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현존과 영향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요소들을 미국 외교안보정책에 폭넓게 통합하기 위한 전술적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한 반감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의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냉전시대 봉쇄전략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중국은 자신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관계(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관계(TPP)가 동일 목적을 위해 수렴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보다 상호경쟁적 노선을 지향할 것으로 인식한다. 특히 미국 주도의 TPP는 중국을 직접 겨냥해 은밀한 경제적 봉쇄정책을 서서히 추진하기 위한 악의적인 미국의 정책의도라고 인식한다.
또한 한반도 사드 배치를 포함한 아태지역 단계별 적응적 접근방법(APPAA: Asia-Pacific Phased Adaptive Approach)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이 현존하는 전략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방위체제의 구축이 1970년대 이래로 주요 핵보유국들에 묵시적으로 인정되어온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논리를 약화시켜 의도치 않은 핵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나아가 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한다.
특히, 중국은 APPAA 구축이 중국의 전략적 우려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방위프로그램은, 첫째,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지역의 안정성을 해치고, 북한의 핵 억지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한국, 호주, 필리핀 등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 내지 균형으로 인식될 수 있다. 셋째,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재래식 억지력을 약화시킬 개연성과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효용성을 약화시킬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노력과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핵확산 방지와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저지라는 미국의 국익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약간의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북미수교와 더불어 주한미군의 철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두 과제의 동시적 해결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그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상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북한문제가 미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의 요인들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중국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주둔이라는 측면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 조성복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우리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그것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한반도 내 긴장을 유발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실익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남북한 교류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용들이 남북한 모두에게 확산될 때 양쪽 정부는 대미정책에서 보다 큰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도 이를 쉽게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패권축소전략으로 재균형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쇠퇴의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만만치 않음을 현 정세는 보여준다. 미국이 협상의 시작점에 서고 있지 못하는 이유이다.

핵보유국
협상의 다른 일방인 북한의 입장도 살펴보자. 북은 핵보유국을 선포하고 그를 입증하는 실제행동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달리 말하면 한국전쟁은 북한이 미국의 위신을 위협했다면 이제 위신정도가 아니라 사활적 이익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쿠바나 이란과 수교를 한 것은 위신을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는 미국의 사활적이익을 위협할 능력을 아직 갖추기 전이었다. 즉 미국 자신만 마음을 정리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북한은 위신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들 나라와 같은 경로로 국교수교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 역시 협상의 목표를 계속 상향조정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대미협상 전략과 태도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는 질서재편이 아니면, 북한으로서는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이는 평화협정 협상을 진전시키면 그 밖의 문제, 즉 핵 문제를 포함한 쌍방의 안보 우려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선 평화협정’추진 주장으로 나타난다. 최근 북·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비핵화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대화 회피에 대한 미국의 변명을 옹호하는 기사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변화된 협상 태도를 그대로 전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과 2013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리고 북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주권의 핵심이익과 통일이나 평화협정이라는 외교적 이익사이의 순위가 정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을 위해 핵보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해야하는 모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이수훈은 북핵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망을 내놓는다.‘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 한 핵포기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설 동기가 없다. 게다가 현재 6자회담은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그것을 되살릴 동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한반도 비핵화”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제는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핵을 가진 북한과의 공존에 대해 심각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인데, 이는 역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핵보유 동기를 키울 것이다. 일본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공포의 균형’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에 의한 통제와 국내정치적 반대에 의해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지는 부정적이지만, 역내 군비증강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다.’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같은 상황에서 평화협정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물론 이는 협상의 시작점으로 가기 위한 예비과정의 시작이다. 이 시기는 모두 시작점에서 형성될 내용과 형식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 우리가 평화협정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내용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결이라는 과거지향성 뿐만 아니라 평화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강화되도록 할 수 있는 평화체제의 수립이라는 미래지향성을 포함한다. 전자는 소극적평화이고 후자는 적극적평화이다. 전자는 다루어야할 내용의 한계는 비교적 명확하다. 후자는 한계보다는 당위를 다룬다. 즉 한계에서 당위로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 평화협정인 것이다.

적대
적대관계로부터 비롯되어 무력사용과 영토침략을 감행한 것이 전쟁이다. 그러나 적대관계가 없다면 영토일부를 내주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국 영토를 맞교환하든가 영토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16세기 네덜란드는 통치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국에 안보를 위임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했다. 단지 그것이 군대를 운영하는 것보다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네덜란드를 영국의 식민지라고 하지 않는다. 적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대관계대신 계약관계가 있었을 뿐이다. 미국은 인도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했다. 당시 적대관계에 있던 파키스탄과 대적하는데 인도의 핵보유가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미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적대관계해소의 최고 해결책은 양국의 수교이다. 수교란 적대관계를 유지하던 법과 제도를 쌍방이 모두 폐기하고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는 평화체제가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당사자
여기서 간과해서 안될 점은 과거의 적대 쌍방, 미래의 수교 당사자가 누구인가이다. 북미인가, 남북인가. 적대관계의 내용과 형식이 수교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한다. 이로부터 평화협정 당사자논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남북평화협정인가, 북미평화협정인가라는 문제이다. 53년 이후 이제까지 평화협정에 소극적이던 미국이‘2+2’(남북+미중)안을 고집하다가 2․13합의로 평화협정 논의에 나서게 되고 논의가 본격화되자 별다른 논쟁 없이 곧바로 3~4자 당사자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급격한 입장 변화야말로 기존의 남북당사자 안이 얼마나 문제점을 가진 것인지를 미국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작전통제권
그럼에도 박명림의 남북평화협정안에서 남한의 당사자지위를 높이기 위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회복, 환수하는 작업에서 평화협정은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북이 오래전에 남북평화협정에서 북미평화협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남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요구하는 평화적 조치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남의 자주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 남북평화협정을 주장했던 논자들도 이 반박에 대해선 함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작전통제권환수가 추진되었지만 중단된 상태이다. 남한이 당사자로서 온전한 대접을 받기위한 전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받는 것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환수 받을 필요없이 그냥 가져오면 된다. 환수란 미국의 입장을 존중한 표현일 뿐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쿠데타에 일부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발동했던 박정희와 전두환이 미국에 환수절차를 공유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작통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유엔사
유엔사는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의 헌법과 정면충돌하는 주장이다.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이 복잡한 논쟁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전쟁수행자였던 유엔사를 해체하고 유엔에 유엔사와 한국전쟁관련 결의의 종료를 통보하면 유엔사의 북한지역점령권문제는 사라진다. 한편 남북간 육해공의 분계선을 확정하는 과정과 통일될 때까지 남북간의 특수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서해와 비무장지대등 영토분쟁요인도 해소될 수 있다. 유엔사해체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엔사가 한국에 대한 점령권(군사통제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요인들도 자연해소 된다는 것이다. 1954년 38선이북지역에 속한 경기연천과 강원도 대부분지역에 대한 점령권, 1962년 비무장지대내 민간마을인 대성동에 대한 점령권을 한국정부에 통보한 유엔사의 공문을 폐기, 종료함으로써 한국지역에서의 유엔사에 의한 주권침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관계만이 아니라 남한과 미국관계도 일거에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과는 적대관계였지만 남에 대해서는 지배관계에 있었다. 적대관계는 저항과 투쟁이 주요형식으로 등장하지만 지배관계에서는 저항조차 조심스럽다. 관성, 이데올로기의 내면화가 주요형식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평화협정은 북보다 남에 더 절실한 것일 수도 있다. 북미관계의 들러리로서 한국민의 참여를 설득하기보다, 한국민의 주권성과 민주주의성 성취라는 내재적 목적을 들고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관점의 변화가 가능한 근거이다.

비핵화
평통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평화협정은 과거 쌍방이 전쟁을 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그 유래는 정전협정과 정전체제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평화협정이 핵문제와 무관하게 응당 오래 전에 매듭지어졌어야 할 성격임을 말한다. 곧,‘정전협정 4조 60항의 규정에 따라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변환되었더라면’핵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북의 핵무기 시험이 계기가 되어 2․13합의가 이뤄지고 평화협정 국면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비핵화문제는 평화협정의 주요사항의 하나일 따름이지 핵심이거나 전부일 수 없다. 이러함에도 평화협정이 마치 비핵화 협정인 것처럼 비핵화에 주안점을 두는 협정시안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핵은 적대관계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현실인식에서 인과관계의 파악은 결정적이다. 원인과 결과는 상호작용하기에 뒤엉켜 보이지만 인과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부측과 견해를 같이하는 홍규덕등은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주장이 비핵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아왔다.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함으로써 6자 회담이 재개될 경우 비핵화요구로부터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해도 어느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지와 평화협정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조건하에서 체결이 가능한 지, 그리고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인지 등에 관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미 양국의 공조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며, 국내 여론의 분열을 확대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미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비핵화에 대한 보다 강력한 요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홍규덕의 예상과 달리 현재 북은 평화회담을 서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올 초 평화회담 제안을 먼저 한 것은 미국이었다. 비핵화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핵개발의 중지, 개발중인 핵의 불능화/ 보유한 핵의 수출등 확산금지, 핵감축, 핵폐기순이다. 불능화단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비핵화논의가 동시 진행되었다면 북은 핵개발을 포기해야했거나, 설령 비밀리에 핵개발을 하려했어도 매우 어려운 장애를 뚫어야 했을 것이다. 핵보유가 실현된 상황에서 불능화는 의제에서 삭제되었으며, 핵확산금지, 핵감축, 핵폐기 만이 논의 가능한 의제가 되었다. 북은 미국이 핵을 1:1 동수로 감축하자는 제안도 안 받을 수 있다. 핵보유는 그 특성상 1개냐 1000개냐의 차이가 없다.‘전부:전부’의 감축, 폐기만이 원칙적으로 평등한 협상조건이 된다. 북은 한반도 문제를 넘어 미국과 세계적 핵협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협상에 대한 갑을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평화회담을 요청하는 쪽은 항상 북이었지만 이제 북이 회담을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홍규덕의‘비핵화 회피론’가설은 잘못된 것이다. 현상적으로 협상은 비례의 원칙에 의해 진행된다. 남북에서의 외국군철수는 정전협정의 규정이었지만 중국과 달리 미국은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은 미군철수를 평화협정의 선결조건이나 의제로 요구했다. 그러나 북은 이 요구를 상대에게 강제할 충분한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으므로 불평등을 인내했다. 이젠 반대로 북이 비대칭전력으로서 핵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엔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강제할 충분한 수단이 없어서 인내의 이름으로 방치했고, 그 결과 북의 핵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상황이 되었다. 북은 미국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한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닌 지위변경으로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역시 북의 핵폐기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북에게 핵폐기가 아닌 감축이나 확산금지로 하향조정 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비례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는 표면적 인식이다. 본질차원으로 들어가 인과관계를 살피면 핵문제의 원인은 적대관계이다. 이제 이 글 초미에 복선을 깔았던 장기균형가격의 비유를 상기해보자. 현상은 어떤 척도나 기준도 없이 상호작용하며 혼란스럽게 요동치지만 그런 파동이 장기적으로 수렴되는 본질과 만나게 된다. 적대관계의 해소라는 본질적요인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핵문제도 주한미군문제도 일거에 해결되는 종결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적대관계해소의 법적형식인 평화협정에 주목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2008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마련한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과 2004년 연세대교수 박명림이 마련한 ‘한반도 평화협정(초안)’을 비교자료로 제시한다.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전문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은 한국(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규정한 군사정전협정 제4조 60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반세기 넘게 한(조선)반도에서 이어져 온 정전상태를 끝내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며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당사자들은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오래 동안 고통을 받아온 한(조선)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누릴 권리를 확인하며, 이 평화협정이 그간 남북(북남)이 추구해 온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아가 당사자들은 이 평화협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1장 한(조선)민족의 기본 권리
1조 남북(북남)은 한 민족으로서 자주와 주권, 영토 보전의 권리를 가지며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를 존중한다.
2조 남북(북남)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민족 고유의 신성한 권리이며 다른 당사자들은 이를 존중한다.

2장 전쟁종료와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및 외국군 철수
3조 당사자들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한국(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된 한국(조선)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군사정전협정은 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
4조 ① 미 합중국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군사정전 임무를 맡아온 국제연합군사령부를 이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바로 해체한다.
② 당사자들은 국제연합에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6월 27일 결의 83호(S/1511) 및 7월 7일 결의 84호(S/1588), 유엔총회의 1950년 10월 7일 결의 376호(Ⅴ) 및 1953년 8월 28일 결의 711호(Ⅶ)의 A-2항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다.
5조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대는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3년 내에 그 인원과 장비를 완전히 철수하며 외국군기지도 모두 철거한다. 대한민국 영역 안의 외국 군대의 철수와 외국군 기지의 철거는 위 기한 내에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6조 미합중국은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대한민국 영역 안으로 어떤 인원이나 장비도 들여오지 않는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 시까지 병력의 1 : 1 교체를 허용한다.
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지원군은 철수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없음을 확인한다.
8조 한국(조선)전쟁의 적대 쌍방 당사자들은 전쟁 과정과 정전 시기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상호 화해와 이해의 정신에 따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법률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한국(조선)전쟁 중 또는 정전 기간 중 발생한 인도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3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와 불가침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며 이에 필요한 상호 조치를 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각기 상대방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을 비롯하여 한(조선)반 도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13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핵무기를 폐기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준수한다.
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 해 분쟁을 해결한다.

4장 남북(북남) 불가침과 경계선
15조 ①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나 규정은 개정 또는 폐지한다.
16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 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17조 ⓛ 남북(북남)의 지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남북(북남)이 각기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② 남북(북남)의 서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소청도 서쪽 그리고 연평도와 우도 사이 의 경우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제 15조에 따라 중간선 기준을 적용하며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에서는 북의 영해 기선으로부터 12 해리 기준을 적용한다. 동해 해상경계선은 지 상 경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정동 방향으로 그은 직선을 경계선으로 한다. 해상불가 침 경계선과 구역의 세부사항은 남북(북남) 사이의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③ 남북(북남)의 공중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 구 역의 상공으로 한다.
④ 남북(북남)의 지상․해상․공중 경계선과 구역은 통일 이전까지의 잠정적인 불가침경 계선과 구역이다.
18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남북(북남)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저촉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19조 당사자들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과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 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합의를 준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한(조 선)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수립하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 화국은 상호 불가침과 평화공존에 관한 남북(북남) 두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존중한 다.
20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쌍무 군사동맹을 맺거나 다자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 는다.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이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각기 기존 군사동맹을 해체 하며 이와 관련된 조약 또는 협정을 폐기한다.
21조 한(조선)반도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하고 외국군 기지가 철거된 뒤 남북(북남) 두 당사 자는 외국군대의 주둔이나 외국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5장 평화지대와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22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은 한(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우려를 완전히 없애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서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관한 조치 를 취한다.
23조 ①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바꾼다. 평화지대에서는 병 력 주둔이나 군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군사연습을 포함한 일체의 군사활동이 금지되고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다.
② 평화지대는 남북(북남)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③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평화지대를 확장할 수 있으며 다른 당사자 들은 이를 존중한다.
24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둔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 어로구역은 남북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관 한 세부사항은 남북(북남) 간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0․ 4‘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에 관한 선언’을 비롯한 서해 해상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한다.
25조 한(조선)반도 안에서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어떤 외국군대와도 연합 또는 공동 훈련을 하지 않는다.
26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이 평화협정이 발효되면 외국에서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 기, 공격용 헬기, 함정(잠수함, 상륙정 포함), 미사일, 전자유도 폭탄 등을 들여오지 않으며, 여기에는 이들 각 장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과 부품도 포함된다.
27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기습공격의 우려를 불식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 화 설치․운영,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시한다.
28조 한(조선)반도에서 군비경쟁을 막고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북남) 두 당사 자는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하여 상호군축을 실시한다. 상호군축의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29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접수 또는 배비를 하지 않으며 다 른 나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지 않는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조선)반도 비핵화가 지켜지고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다.

6장 평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30조 ①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의 대 표가 참여하는 3자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3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4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기지의 철거(5조)
3. 주한미군 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6조)
4. 한(조선)반도비핵화의 준수(12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3조)
6.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또는 공동훈련 중지(25조)
7.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8조)
③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은 3자 공동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절차, 활동수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3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미군철수 가 완료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가 폐기되면 해소한다.
31조 ①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 (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3조)
2.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의 관리(24조)
3.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또는 공동훈련의 중지(25조)
4.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 영역 안으로 새로운 무기반입의 금지(26조)
5.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사적 신뢰구축(27조)
6.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8조)
③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의 구성, 업무절차, 활동수 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32조 3자 공동군사위원회와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는 전원 합의의 원칙 아래 활동 한다.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평화감시단에 제출한다.

7장 국제평화감시단
33조 ① 이 평화협정이 이행되는 것을 감독하고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제평화감시단을 둔다.
② 국제평화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이행 상태를 감시․감독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보 고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4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 기지의 철거(5조)
3. 미군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6조)
4. 한(조선)반도비핵화의 준수(12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3조)
6.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3조)
7.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관리(24조)
8.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또는 공동훈련 중지(25조)
9.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 영역 안으로 새로운 무기반입의 금지(26조)
10.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사적 신뢰구축(27조)
11.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8조)
③ 국제평화감시단의 주요 소재지는 판문점에 둔다. 국제평화감시단의 운영경비는 이 평화협정 당사자들이 분담한다.
34조 국제평화감시단은 스위스, 스웨덴,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5개국 대표로 구성한다. 국제평화감시단의 의장은 이 감시단이 정하는 기간을 주기로 대표들이 윤번제로 맡는 다.
35조 국제평화감시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시반을 편성한다. 당사자들은 이 감시반 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36조 국제평화감시단은 협의와 만장일치의 원칙 아래 운영된다. 국제평화감시단은 이 평화 협정 이행과 관련한 감시․감독 업무가 끝나면 종료된다.

8장 한(조선)반도 통일
37조 한(조선)반도의 통일은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남북(북 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에 관한 선언’에 따라 남북(북남) 두 당사자가 상호 합의 아 래 외국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룬다.
38조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조선)민족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한(조선)반 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함을 인식하며 한(조선)민족의 통일 노력을 존 중하고 적극 지지한다.
39조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남북(북남)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인정하며 한(조선)민족의 통일 문제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40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협정 가운데 통일문제에 대 한 외국의 간섭이나 무력 통일을 허용하는 조약 또는 협정을 이 평화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폐기한다.

9장 부칙
41조 이 평화협정은 당사자들의 대표가 서명하고, 각기 국내법 절차를 거쳐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2조 이 평화협정은 남북(북남)이 통일을 이룰 때까지 유효하다.
43조 이 평화협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44조 이 평화협정은 한국(조선)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고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008년 월 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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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초안)

前 文
대한민국(이하 南)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北)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이 공고한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쌍방이 이미 합의한 「7. 4 南北共同聲明」(1972),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1991), 「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1992), 「6. 15 共同宣言」(2000)의 정신에 입각하여, 항구적이며 포괄적이고 정의로운 한반도 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생명, 인권, 자유, 평등, 그리고 화해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평화의 창조, 유지, 강화의 무한한 중요성을 새기고, 남과 북의 지속적인 위협, 무력사용, 갈등을 피하기 위한 안전보장을 소망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기 위해, 1950년 6월 25일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된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와 1953년 7월 27일 이후 지속된 정전상태의 완전 종결을 선언하고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의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남과 북은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特殊關係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협정은 향후 평화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함을 인정하면서, 1953年7月27日체결된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으로 형성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데에 다음과 같이 동의하였다.

제1장 전쟁 종결과 평화의 수립
제1조 (전쟁의 종결) 남과 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停戰協定의 체결로 일시 정지되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의 완전 종결을 선언한다.
제2조 (정전상태의 종식) 남과 북은 1953년 7월 27일 이후 지속된 한반도 정전상태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한다.
제3조 (평화의 수립) 이로써 남과 북 간에는 平和가 수립되었다.

제2장 일반 원칙
제4조 (인간존중) 남과 북은 인간의 모든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존중한다.
제5조 (체제인정) 남과 북은 상대방의 영토, 주권, 체제,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6조 (내정 불간섭)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이 자기 영토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7조 (무력사용 금지) 남과 북은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파괴・전복・침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침략전쟁 포기 및 참여금지) 남과 북은 모든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세계 평화유지에 노력한다. 남과 북은 또한 어떠한 침략전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제9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남과 북은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3장 경계선, 관할 구역 및 불가침 경계
제10조 (지상경계) 남과 북의 지상 경계선과 구역은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해상경계) 남과 북의 해상 경계선과 구역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경계선과 구역은 해상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공중경계) 남과 북의 공중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上空으로 한다.
제13조 (불가침 경계선) 남과 북은 이상의 지상, 해상, 공중 경계선을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준수한다.

제4장 평화지대의 설치
제14조 (평화지대의 설치) 남과 북은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peace zone)로 전환한다. 평화지대는 최소한 1953년 7월 27일 합의된 비무장 지대의 범위 이하로 축소될 수 없다.
제15조 (평화지대 무력 배치 및 군사훈련 금지) 남과 북은 평화지대를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경주한다. 평화지대에는 일체의 무력을 배치할 수 없으며 평화지대 내에서는 어떠한 군사훈련도 금지된다.
제16조 (평화지대의 관리) 한반도 평화지대의 관리는 한반도 평화관리남북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장 무력 불사용 및 위협 포기
제17조 (무력불사용과 위협금지)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의거하여 남과 북은 이를 이행・준수한다.
제19조 (상호 불가침 및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이행・보장) 상호 불가침 및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이행․보장은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 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제6장 평화관리기구
제20조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 한반도에서의 분쟁해결 및 평화관리를 위해 현 군사정전위원회는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로 대체한다. 평화관리 공동위원회는 남과 북의 대표로 구성하며 한반도 분쟁해결 및 평화관리의 제1차적 책임은 이 위원회에게 있다.
제21조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 한반도에서의 분쟁해결 및 평화관리를 보조, 지원, 조정하기 위해 현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
제22조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분쟁해결 및 평화관리와 관련하여 남과 북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일방이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본 평화협정에 근거하여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장 군비통제 및 군축
제23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군축)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조성 및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4조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축의 구체사항)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와 군축의 구체적 사항에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 능력의 단계적 제거, 이행의 상호 검증 문제 등이 포함된다.
제25조 (군비통제와 군축의 담당) 남과 북 사이의 군비통제와 군축에 관한 문제는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동동위원회가 담당한다. 단 동 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 남과 북은 합의하에, 또는 단독으로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장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제26조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생산, 접수, 보유, 저장, 配備, 사용, 수출을 하지 않으며, 또한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의 시험, 제조, 생산,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수출을 하지 않는다.
제27조 (핵 무기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의 담당) 남과 북의 핵무기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사항은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제28조 (대량살상무기 포기 및 통제의 담당) 대량살상무기와 중장거리미사일 통제에 관한 사항은‘한반도 평화관리 남북 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제29조 (국제기구의 감시, 감독, 사찰) 남과 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포기에 관한 제반 조치들은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유엔 또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적절한 감시, 감독, 사찰을 받도록 한다.

제9장 전쟁과 정전상태의 종결에 따르는 전후 처리
제30조 (화해와 호양) 남과 북은 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상호 이해와 화해, 호양의 정신에 입각, 국내 국제적 수준에서 법률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1조 (인도주의 문제) 남과 북은 전쟁과 정전상태의 기간에 발생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 (전후 처리 특별위원회) 남과 북은 전쟁과 정전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진실과 화해, 미래지향, 통일의 정신에 입각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상호 합의하에 전후처리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남과 북은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그러나 남과 북 주민들은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현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침 경계선을 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제10장 타 조약 및 법률과의 관계
제34조 (군사동맹 불가담) 남과 북은 본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약과 군사동맹, 국제기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제35조 (타 조약과의 관계) 본 협정은 원칙적으로 남과 북이 각각 타국과 체결한 기존의 조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남과 북은 본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될 수 있는 조약들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제36조 (국내 법률과 규정의 개정) 남과 북은 본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되는 제반 국내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개정노력은 내정불간섭의 범위 내에서 각기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7조 (외국군대의 주둔) 한반도 내에 외국군의 주둔은 본 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제11장 협정이행과 통일을 위한 기구와 대표의 설치
제38조 (상설협의기구) 남과 북은 본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한다. 상설협의기구는 남북관계의 총체적 발전을 담보할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경제, 예술, 체육 분야의 공동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
제39조 (상주 대표부) 남과 북은 본 협정의 체결과 함께 쌍방의 정부소재지에 양측을 대표하여 일상적 남북관계를 담당할 상주 대표부를 설치, 교환한다.
제40조 (평화통일 남북공동위원회) 평화협정으로 조성될 평화상태를 평화통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협의할 평화통일 남북공동회의를 설치한다.

제12장 한반도 평화협정의 국제적 보장
제41조 (下記署名) 이상의 평화협정 합의에 대한 남과 북의 충실한 이행을 확인하고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과 중국은 본 평화협정에 下記署名(postscript)한다.
제42조 (하기 서명과 당사자성) 미국과 중국의 하기 서명이 두 나라로 하여금 남과 북이 갖는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성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13장 발 효
제43조 (효력의 발생) 본 협정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명하고, 그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4조 (유효 기간) 본 협정은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14장 기 타
제45조 (수정・보완) 본 협정은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추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46조 (일방적 파기 선언) 본 협정의 내용에 관한 어느 일방의 부분, 또는 전면 파기 선언은 어떤 경우에도 유효하지 않다.
제47조 (문서) 본 협정은 한국어, 영어 및 중국어로 기재된 문서를 정본으로 하며, 상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본을 우선한다.

2004년 0월 00일
대한민국 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署名 署名

하기 서명
미 합중국 대표 중화인민공화국 대표
署名 署名

이시우 약력

1967년 충남예산 출생
1986년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8년 신구전문대 사진과 제적
1988년 한국문화운동연구소 사진강사
1989년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창작단장
1990년 전국노동자문화운동단체협의회 풍물분과장
1991년 전국노동자문화운동협의회 창작단장
91~95년 8.15 범민족대회 문예기획단
91~94년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예술기획단
1993년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의장대행
1993년 [사람과 사진]전 -서울 중구문화관
1995년 민족문예일궈가는 신바람 창립 초대의장
1995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구속
1997년 이시우 5회 연속 사진이론발표회 - 서울 신바람소극장
1998년 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 문예부장
199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윌리암스 환영 만찬 초청 슬라이드 쇼 - 서울 힐튼호텔
1998년 인천영상미술제 초대작가
1999년 남북기본합의서실천개막행사 슬라이드쇼 - 세종문화회관
1999년 개인사진전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 - 예술의 전당
1999년 사진집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 - 인간사랑 출판
1999년 개인사진전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지뢰] -서울 중구문화관
1999년 사진집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지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출판
1999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초대사진전 [한국의 대인지뢰 피해자들]-네덜란드 헤이그 콩그레스 센타
1999년 독일 한인회 초청 사진전 [비무장지대와 대인지뢰]-독일 루루대학
1999년 기독교방송 사이버인간띠잇기 초대 사진전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
1999년 문학예술청년공동체(준) 부위원장
1999년 DMZ 2000 참여작가
2000년 평화예술인국제연대 사무처장
2000년 한강에서 서해로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 사무국장
2000년 아셈 2000 민간포럼 초대전시회 [평화]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
2000년 핀란드공영방송 이시우 활동을 소재로 한 다큐멘타리 `철의 땅 Land of Iron`방영
2001년 노벨평화상단체 국제대인지뢰금지캠페인(ICBL)초청사진전-워싱턴 전미주기구(OAS)
워싱턴 존스홉킨스대학 초청 사진전 및 강연회
2001년 일본 도쿄 일본대인지뢰금지캠페인 초청사진전-도쿄유엔대학
일본 오사카 한인교회초청사진전-주쇼사회관
2001년 CBS 시사쟈키오늘과내일에서 1년간 `이시우의 통일기행` 진행
2001년 인터넷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이시우갤러리 상설 전시
2001년 행정자치부CD롬 `오천년의 향기` 중 고인돌 사진제작
2002년 통일뉴스에 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 문제 기고.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203000&articleid=20234
2002년 통일뉴스에 경의선과 유엔사 문제에 관한 기고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203000&articleid=25330
2003년 문화일보 한국의 평화인물 100인 선정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305/31/munhwa/v4357447.html
2002년 일본 삼천리철도 초청 사진전 및 강연회 - 나고야 YWCA BIG SPACE
http://www.siwoo.pe.kr/ez2000/system/db/news/upload/9/1025069777/신문기사.gif
2003년 통일뉴스에 [주한미군핵에 대한 보고] 기고.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203000&articleid=28714
2002년 일본지뢰폐절캠페인(JCBL)초청 사진전- 도쿄 銀座 스데우미술관 (8월13일-18일)
2003년 부산 민주공원 정전50년기념 헬로전 동영상 [유엔사] 출품
2003년 통일뉴스에 유엔사 해체에 관한 기고.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ainflag=Y&menuid=3&subid=3&articleid=36517
2003년 스페인 바로셀로나신문 인터뷰 [주한미군의 핵에 대하여]
http://www.siwoo.pe.kr/ez2000/ezboard.cgi?db=lec_peace&action=read&dbf=1150&page=1&depth=2
2003년 대인지뢰피해자들의 사진전 [아픔보다 더한 아름다움]기획-서울중구문화관
2003년 산문집 [민통선평화기행]출간-창작과비평사 출판
2004년 산문집 [민통선평화기행]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출품작 한국의 책100권에 선정
2004년 통일뉴스에 유엔사의 화학무기보유에 관한 기고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ainflag=Y&menuid=101000&articleid=43541
2004년 일본지뢰폐절캠페인(JCBL)초청 사진전- 도쿄 新宿 아이템포토갤러리(시리우스)
(6월10일~16일)
2004년 유엔사 해체에 대한 걷기명상
2005년 한강하구에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 제안, 기획참여
2005년 [민통선평화기행] 독어판 출간에 즈음한 초청강의-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한국관
2005년 통일뉴스에 기밀해제 문서에 의한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보유에 대한 기고.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203000&articleid=61911
2005년 [민통선평화기행] 2006 ‘한국의 책 100’ 재선정-영어번역지원결정
2005년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2005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2006년 [민통선평화기행] 영어번역 완료, 출간준비
2006년 [민통선평화기행] 독일어 판 ' IM NIEMANDSLAND' 출간
- 아베라출판사(Abera Verlag)
2006년 히로시마 국제 열화우라늄무기반대회의 참가 발제,(마이니치신문 1면 톱 보도)
http://www.mainichi-msn.co.jp/kokusai/america/usa_c/news/20060802k0000m040167000c.html
2006년 ‘아시아의 지금’전 (2006 Asia Art Now)-중국 베이징(아라리오)
강원민방 HD 테마기행-금강산철길따라
강원도내 민간인 지뢰피해자 실태조사보고서(2006.08.24)-후원;강원도
동국대 100주년 DMZ 국제학술회의 사진전
한강하구 연재기고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60
2007년 1월29일 경찰청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내사중임이 보도 됨. 수배 생활 시작.
연합사전시작통권 환수와 유엔사 기고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54
수배중기고-미국의 위기조치절차-푸에블로호사건과 유엔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77
4월19일 구속. 옥중단식과 묵언.
옥중기고<나의 진술 1,2,3,4>유엔사해체결의의 유효성, 유엔사창설의 문제등 기고.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325
옥중기고-나의 미학관
http://www.tongilnews.com/pds/pdsView.html?pdsNo=6002&pdsType=1&page=1
6월 평화박물관, 민주공원, 도라산역등에서 주인없는 사진전 개최
6월 박종철인권상 수상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에서 올해의 얌심수로 선정 국제적 석방운동 전개.
1997년 노벨평화상수상에 빛나는 국제대인지뢰금지캠페인(ICBL)석방운동 전개
국제열화우라늄무기반대행동(ICBUW)등 석방운동 전개.
9월14일 보석출소
11월 약3달 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한 삼보일배 명상
11월 경기미술관기획전 <경기, 1번국도> 초대전시
인터넷기자협회 특별상 수상
[민통선평화기행] 영어판 ‘Life on the Edge of the DMZ’출간.
-(Global Oriental출판사)
2008년 이시우 국가보안법사건 1심재판부 완전무죄선고
‘4월 혁명상’수상-4월혁명회
2009년 이시우 국가보안법사건 2심재판부 재차무죄선고
정전협정의 틈 유라시아로의 창 ‘한강하구’(통일뉴스)출간
공저 [우사김규식 통일독립의 길을 가다 3.4]-(서울:통일뉴스)출간
공저 [ろうそくデモを越えて]-(Osaka:東方出版)출간
2010 사진달력출간 [유라시아철도]
2010년 개관기념초대전 [정전협정의틈,유라시아로의창 한강하구]-공간415(8.3-8.29)
대전평화여성회초대전 [DMZ평화사진전]-대전프랑스문화원(12.9-12.15)
2011 사진달력출간 [한강하구]
2012년 공저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파주:들녘)출간
2012년 [주체사상전] 아트 스페이스 풀(11.20-12.14)/평화박물관 스페이스99(12.17-2013.2.3)
2013년 공저 [내란음모의 블랙박스를 열다] (서울:6.15출판) 출간
2013년 [유엔군사령부] (파주: 들녘) 출간


간단약력
1967년 충남예산 출생
1986년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8년 신구전문대 사진과 제적
1999년 사진집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 -(일산:인간사랑) 출간
1999년 사진집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지뢰] -(서울:한국교회여성연합회) 출간
2003년 산문집 [민통선평화기행]-(서울:창작과비평사) 출간
2004년 산문집 [민통선평화기행]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출품작 한국의 책100권에 선정
2006년 [IM NIEMANDSLAND](민통선평화기행 독일어판)
-아베라출판사(Hamburg:Abera Verlag)출간
2007년 박종철인권상 수상-불교인권위원회
인터넷기자협회 특별상 수상-인터넷기자협회
[Life on the Edge of the DMZ](민통선평화기행 영어판)-글로벌오리엔탈출판사(UK: Global Oriental)출간
2008년 4월 혁명상수상-4월혁명회
2009년 [정전협정의 틈 유라시아로의 창 한강하구]-(서울: 통일뉴스)출간
2009년 공저 [우사김규식 통일독립의 길을 가다 3.4]-(서울: 통일뉴스)출간
공저 [ろうそくデモを越えて]-(Osaka:東方出版)출간
2010년 개관기념초대전 [정전협정의틈,유라시아로의창 한강하구]-공간415(8.3-8.29)
2012년 [주체사상전] 아트 스페이스 풀(11.20-12.14)/평화박물관 스페이스99(12.17-2013.2.3)
2013년 [유엔군사령부] (파주: 들녘) 출간


이시우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다. 구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항하지만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찰해야한다. 이시우에게 사진은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색의 도구이다.
이시우는 비무장지대와 주한미군, 한강하구등의 작업을 해왔으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제주4.3항쟁’ 작업을 시작했으며, ‘유엔군사령부’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바탕에는 한국전쟁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라시아차원의 연구가 바탕이 되어있다. 유라시아철도 작업은 ‘유라시아체계’연구의 출발이다.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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