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문제는 계속해서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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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관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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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놓고 관행에 대해 아래 사진들과 같이 잘못된 사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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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형의 1/3 이상 선고되면 항소를 안 하는 것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입니다. 전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구형에 비해 1/3 이상이 선고되면 공판 검사 재량으로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1/3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수사검사, 공판검사, 결재권자가 포함된 공소(상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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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진범이 잡힌 경우 등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면 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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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일부 무죄가 나기도 했고,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특경법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100% 항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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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비해 1/3이 넘는다는 이유로 항소 안 하는 게 관행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최진녕
제대로 알면 답이보이지요. 뒤안간의 시궁창 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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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Hyeon An
구형 절반 이하 선고
일부라도 무죄 선고 시
항소 원칙입니다.
대검예규 제1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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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복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마땅이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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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Kim
뽕쟁이랑 미친년이 하는 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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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ja Koo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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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희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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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Sun Hwang
이해를 못하겠네요.. 검찰도 문제지만, 이렇게 만드는 정치권은. 더욱 문제 같아요.
정의롭고, 공정한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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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ha Park
검사 해본 사람 vs 검사 드라마 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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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o Kwon
1심에 무죄나면 무조건 항소군요.
그럼 그냥 처음부터 2심에서 시작하는게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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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옥
검찰출신이라고 검사놈들 조작질에 대해서는 입 싹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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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이재명이 대장동과 그렇게 무관하고 김만배일당이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극노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고로 환수하라고 해야 정상이죠.
김만배가 다 불어버릴까봐 그들을 보호하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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