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5

1심 판결문으로 본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 ② 이석기의 거짓말과 법원의 판단 - 블루투데이

1심 판결문으로 본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 ② 이석기의 거짓말과 법원의 판단 - 블루투데이
1심 판결문으로 본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 ② 이석기의 거짓말과 법원의 판단‘세부 계획’ 없어도 내란음모 성립 가능해
장민철 기자  |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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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8  


▲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연합뉴스
제보자는 프락치? 재판부 “제보자 진술 믿을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혁명조직 RO의 실체를 국정원에 알린 제보자의 진술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석기 측 변호인들은 제보자 이 씨를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 위탁을 받은 보조자’라며 국정원의 프락치로 몰아갔다. 이 씨의 증언은 증거가 아닌 국정원의 주장이며 증거가치가 없는 말을 핵심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보자가 국정원, 검찰, 법원을 거치는 동안 RO 가입 시기, 학모(학습 모임), 이끌(이념 서클), 활동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인물과 경험을 열거하고 있어서 허구의 집단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보자가 피고인들과의 친분 탓에 진술이 어려웠을 텐데 ‘위험을 알릴 수 있어서 당당하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며 “진술 태도에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270여 곳의 오류가 지적됐던 회합 녹취록에 대해서는 “원본 녹음 파일이 제출돼 녹취록은 보조적 증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북한과 연계된 후방 교란 가능성 충분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을 통해 RO의 실체를 인정했다. 5월 모임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자신이 “지휘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평소 사용하는 표현도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차례 들어봤지만, 지휘원이란 단어가 맞다”고 판결했다. 이는 RO의 지휘체계를 보여주는 주요 근거가 됐다.
법원은 이런 표현이 김일성 저작집 1권에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자신을 조선인혁명군의 구성원을 지휘원과 병사라고 칭하는 연설이 수록돼 있다며, 북한식 호칭임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 김 모씨가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언급하는데, 이는 모두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발언이며, 피고인 이석기의 조직 내 위치를 가늠케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홍순석 피고인이 제보자에게 ‘5월 10일 회합에 올 때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승용차를 운전해 오는 경우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밖에 주차한 다음 걸어오라는 유의사항을 전달하는데, 이석기 의원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5월 열린 RO 회합에서 구체적·실질적인 내란음모 모의가 있었던 점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 자리에서 전시 조직적인 지휘체계에 따른 임무의 수행으로서 국가기간시설, 주요 군사시설의 파괴활동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RO 조직원들의 범행 실행 의지, 모의한 범행의 구체성 등을 보더라도 내란 실현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가스·유류시설, 전기·통신시설, 철도·도로망, 화약 약품 보관시설, 레이더기지 등 시설의 종류와 평택의 유류저장소, 서울 종로구 혜화동과 성남시 분당구의 통신시설 등 시설의 위치가 거론됐다. 또한 유류 저장소의 외벽 두께와 재질, 이에 적합한 파괴방안, 폭탄제조와 테러의 실례와 함께 무기 탈취나 무기제작에 의한 무장방안까지 거론되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마무리 발언에서 철탑 파괴가 단순한 방식으로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경우가 무궁무진하니,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전쟁을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보스톤 테러에 쓰인 사제폭탄의 매뉴얼도 게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것임을 환기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이 ‘총경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라면서, ‘바람처럼 사라지시라’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 <그래픽> '내란음모' 혐의 공판 결과 ⓒ 연합뉴스
‘세부 계획’ 없어도 내란음모 성립 가능해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내란음모 성립에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입증한 사실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내란음모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배척됐다.
법원은 ▲RO 조직원들은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의한 사상적 기초 하에 남한사회의 혁명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과 조직 활동으로 사상적 일체감을 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면 ‘수’(이석기 의원)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RO의 지휘부는 2013년 3월 초,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기에 이르자, 당면한 정세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근접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의 지침과 혁명적 결의를 위한 결의대회의 지침을 하달하면서 폭력혁명을 준비하던 중, 같은해 5월 초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130여 명의 조직원들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고 폭동의 준비를 더욱 구체화, 다각화시키기 위해 이들을 규합하였고 ▲위 회합은 조직 상부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 조직원 130여 명에게 현 정세가 혁명적 계기임을 납득시키고 즉각적인 준비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들이 논의한 기간시설 파괴 등 테러 행위는 소수의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시 남북관계에 조성된 군사적 대립국면의 정도와 상부의 지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조직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회합에서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논의된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그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의원 등이 2012년 피고인들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를 제창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의원의 집과 사무실에서 압수된 김일성▲김정일 저작집 등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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