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박정희 정권 조직적 성매매 관리 문건 공개
기사승인 2013.11.06 18:24:39
- “심각한 인권침해 등 정부 직접개입 정황 드러나”
박정희 군부 정권이 국가 차원에서 성매매를 용인하고 관리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6일 국회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윤락행위방지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했던 성매매를 오히려 국가에서 용인하고 관리했다는 증거다.
이날 유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을 보면 1977년 4월 작성, ‘정무2’에서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유 의원실은 “이것은 당시 청와대 정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 유승희 의원실 |
공개된 문서에는 정무실장의 결재를 거쳐 같은 해 5월2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명이 담겨 있으며 당시 전국 62개소 기지촌에 9935명의 여성이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서는 ‘성병퇴치, 주변정돈, 생활용수, 기타’ 사항의 4개 항목으로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당시 기지촌 여성들에게 문제였던 성병 대책과 기지촌 구역 재정리, 깨끗한 물의 공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이할 점은 기타 사항에서 기지촌 여성들에게 전용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까지 전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가 공창을 만든다는 논란으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유 의원은 이날 기지촌 여성을 강제로 수감했던 ‘성병관리소’에 대한 조례 및 등기부등본 등도 국가기록원 정보공개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1973년 의정부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유엔군 주둔 지역의 위안부 중 성별보균자를 검진, 색출하여 수용치료와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점과 강제수용 치료를 시행한 점 등이 나타나있다.
또한 ‘관리소장은 검진결과 낙검자(성병환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낙검자가 수용을 거부하거나 도피할 때에는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조를 얻어 수용 치료하여야 한다’ 등의 조례규정을 통해서 국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기지촌이 윤락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 및 주한미군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사료발굴 등을 통해서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감금치료 및 정부의 직접적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와 과오를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기지촌 피해 여성들이 고령화 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피해여성의 규모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성부는 이러한 기지촌 피해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요청을 받고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당시 성병에 걸린 기지촌 여성은 강제로 수용생활을 했다. 사실상 국가가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관리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윤선 장관은 “해당 문건을 처음 본다.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보고 전반적인 고증작업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해 김금래 전 장관에게 같은 질의를 했고 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1년 동안 아무런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상희 위원장도 “지난해 국감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는데 진전이 없는 것 같다”며 “장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파악도 안 돼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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