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31

한반도 평화협정, 쟁점과 전망

한반도 평화협정, 쟁점과 전망

한반도 평화협정, 쟁점과 전망

정전협정 무엇을 담고 있나


한반도 평화협정, 쟁점과 전망 
임필수 _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 

<오늘보다>
2016/04 제15호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협정 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2월 17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했다. 


 

정전협정 무엇을 담고 있나 

평화협정 문제를 이해하려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전협정은 5개조 63개항으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부칙으로 구성된다. 



특히 ‘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중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한국국경 외로부터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13항 ㉢), “한국국경 외로부터 증강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13항 ㉣)는 규정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군비증강을 통제하여 전쟁재발을 방지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또한 정전협정 전문은 “최후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전협정이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 성격을 띠며, 전후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과도적 성격의 협정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에서는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해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60항)고 명시했다. 


정치회담은 1954년 4~6월 제네바에서 열렸다. 한국과 유엔참전국 15개국, 북한과 중국, 소련 등 총 19개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정치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분단을 정착시키는 수순이었다. 예를 들어 유엔군 측은 중국군이 먼저 철수한 조건에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이 인구비례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국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공산군 측은 모든 외국군이 철수한 조건에서 남북의 대표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법을 마련하고, 중립국 감시단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다. 이렇듯 정치회담은 실질적 타협점을 찾으려는 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전장으로 기능했다. 

  

전쟁재발 규정의 무력화 

그 후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규정만 남아 있을 뿐,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규정은 사문화, 무력화되었다. 예를 들어 유엔군은 북한이 소련에서 신형비행기를 도입했다고 비난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무기 반입을 금지한 13항 ㉣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1950년대 후반 남한에 곡사포, 미사일, 핵지뢰 등 전술핵무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는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팽창한 재래식 전력은 감축하되 대량살상 보복을 위해 핵무기 우위를 확보하고 국지전에서도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뉴룩 정책’을 추구했다. 


또한 미군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남한에 계속 주둔했다. 북한의 경우 1958년 중국군이 철수했지만, 1961년 소련, 중국과 ‘우호협력과 상호원조 조약’, 즉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했다(소련과의 조약은 1992년 러시아가 북한에 폐기를 통보했다. 중국과의 조약은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양측은,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해상 군사분계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동해와 서해에서 남과 북의 어선이 상대방에 끌려가는 수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1999년과 2002년 서해교전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또 비무장지대는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무장도가 높은 지역으로 남아 있다. 

  

평화협정의 핵심 의제 

어떤 내용에 평화협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따라서 평화협정에 무엇을 담아내느냐 그  자체가 쟁점이다. 


먼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개입한 평화협정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1951년 미국을 필두로 한 연합국이 일본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그 사례다. 이 경우 패전국에 대한 승전국의 요구가 담긴다. 둘째, 미국이 개입한 전쟁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약을 체결한 경우. 1973년 베트남 전쟁 당사자가 체결한 파리평화조약이 그 사례다. 조약 체결 후 미국은 직접적인 전투 참여를 중단했고, 1975년 사이공이 북베트남군에 함락되었다. 셋째, 미국이 중재자이자 증인으로 서명한 경우. 1993년 ‘오슬로 협정’이 그 사례인데, 팔레스타인해방기구와 이스라엘이 서명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러시아가 증인으로 참여했다. 이와 비교하면, 한반도 평화협정은 어떤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참여국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1954년 제네바회의에서 북한이 제시한 의제는 평화협정에서 다뤄질 쟁점의 원형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개 항을 제시했다. 


첫째, 외국군대의 철수. 둘째, 남북한의 군사 10만 명 이하로 축소. 셋째, 남북 군대의 평화상태로의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위원회 구성. 넷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염두에 두고) 외국과의 군사 관련 조약이 평화통일과 양립할 수 없음을 인정. 다섯째, 남북교류를 위한 전조선위원회의 설치. 여섯째, 조선의 평화적 발전을 제네바회의 참가국이 보장하며 통일과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 특히 외국군의 철수와 군사동맹의 해소, 남북의 군축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당시는 아직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도입되기 전이므로 핵 문제가 별도로 언급되진 않았다). 


정전협정 이후에도 군사적 대결이 오히려 강화된 한반도 현실을 돌아본다면, 평화협정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통제하고 본격적인 군비축소로 나아가기 위한 합의가 담겨야 한다. 둘째, 그리고 한미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력, 즉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강대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담겨야 한다. 셋째, 미국이 한반도에서 선제 핵공격 옵션을 전통적으로 유지해왔고 최근에는 한미일 삼국이 미사일방어망(MD)을 증강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무기 정책 뿐 아니라 한미일 삼국의 핵무기 정책의 공식적 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에 대한 동상이몽 

평화협정 논의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까? 불행히도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6년 2월 2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 전에 북한과 평화회담을 합의했다>는 기사가 발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기사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평화협정을 논의하자는 제안은 북한이 제시한 것이다. 미국은 그들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어떤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우리의 응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6자회담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2005년에 6자회담 당사국들이 발표한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성공적인 6자회담 협상으로부터 평화체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지난해 북한은 2015년 10월 19일 유엔안보리 의장에 보낸 서한에서 ‘신뢰구축’ 조치로서 평화조약을 우선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서한은 “북한은 과거에 [6자회담에서] 핵 문제와 평화보장 문제를 동시에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논의는 헛된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는 주로 미국이 계속 대북 적대정책을 추구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핵타격수단을 남한에 도입하며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악순환을 확실히 끝내기 위해서는 그 무엇에 앞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제안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비핵화에 관한 어떤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관계의 정상화를 협상을 해야 한다는 메세지다. 또한 북미 양자협상에 대한 요구는 남한과 중국이 배제된다는 뜻이다. 2007년 10월 4일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서 3자라면 남한, 북한, 미국이고 4자라면 중국이 추가된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나 남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역사적 과정을 보면, 미국은 합의 이행과정에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이에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나 우라늄농축, 핵실험과 같이 더욱 강도 높은 조치로 대응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나 북한의 고강도 조치는 각국 정책집단 내부에서 ‘상대방은 역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불신을 강화하고 협상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키우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평화협정 논의에 참여해야 할 당사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한국의 평화운동이 무력함에 빠질 이유는 없다. 1970년대 서유럽의 평화운동은 군축협상이 군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군비증강의 변명이나 눈가리개로 주로 기능했다고 결론을 맺었다. 협상 참여국이 협상 실패의 원인을 끊임없이 상대방에 전가하고 오히려 군비증강의 불가피성을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유럽의 평화운동은 일방주의적 군축, 즉 타국과의 협상에 따른 다자적, 동시적인 군축이 아니라 자국 정부가 단독으로 취하는 군축을 지지했다. 냉전의 논리를 따르다 보면 군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한미 군사동맹의 호전적인 핵전쟁 훈련(전략자산 배치), 핵전쟁용 무기 도입(사드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 그 출발점이다. ● 

원문: http://todayboda.net/article/6962 

 


<국제연합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간에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 

제 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 1항.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 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 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제2항.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지도 생략) 
제3항.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방경계선 및 남방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지도 생략) 
제4항. 군사분계선은 하기와 같이 설립한 군사 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지한다.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지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지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제5항.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지도생략)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행함에 있어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제6항. 쌍방은 모두 비무장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로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강행하지 못한다. 
제7항.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8항.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거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9항.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거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0항.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은 군인 또는 민간인 인원수는 쌍방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제11항. 본조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두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그 보조인원, 그리고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시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 감시소조 및 그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것을 특히 허가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비무장지대내의 두 지점이 동 지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통로로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이 두 지점간의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용한다. 

제 2조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제12항. 적대쌍방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군사력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항의 적대행위의 완전정지는 본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휴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휴전협정 제 63항을 보라.) 
제13항.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최고위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 본 휴전협정내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의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력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 정전위원회 또는 공동감시소조 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 정전 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는 그 감독 하에 비무장지대 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 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 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휴전 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라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ㄴ) 본 휴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제도(沿海諸島)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 보급 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쌍방의 동의없이 또한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제도라는 용어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이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黃海道)와 경기도(京畿道)의 도계선(道界線)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白翎島 : 북위 37° 58′. 동경 124° 40′), 대청도(大靑島 : 북위37° 50′. 동경 124° 42′), 소청도(小靑島 : 북위 37° 46′. 동경 124° 46′), 연평도(延坪島 : 북위 37° 38′. 동경 125° 40′) 및 우도(牛島지 : 북위 37° 36′. 동경 125° 58′)의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島嶼群)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지도 생략) 

(ㄷ) 한국 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부대와 병력의 교체, 임시임무를 담당한 인원의 한국에 도착 및 한국 국경 외에서 단기휴가(短期休暇)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병력의 한국에 귀환(歸還)은 이를 허가한다. 상기 교체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병력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체인원은 오직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에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 갈 수 있다. 교체는 1인대 1인의 교환기초 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1역월내(曆月內)에 교체정책하에서 한국 국경외로부터 35,000명 이상의 군사병력을 들여오지는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병력을 들여오는 것이 해당측이 본 휴전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군사병력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의 군사병력의 누계총수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병력도 들어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이거(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입국과 출국의 지점 및 매개지점(每個地點)에서 입국하는 인원과 출국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교체를 감시하며 시찰한다. 
(ㄹ) 한국 국경 외로부터 증강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1대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每次) 반입을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교체되는 물건의 처리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건은 오직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반출될 수 있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시하며 시찰한다. 
(ㅁ) 본 휴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 매장지점(埋藏地點)이 기록에 있고 분묘(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적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屍體)를 발굴(發掘)하고 또 반출(搬出)하여 가도록 한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쌍방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일체 가능한 정보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중립국감시위원회와 그의 중립국 감시소조가 하기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업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 감시소조가 쌍방이 합의한 주요 병참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시위원회본부와 본 휴전협정 제 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시위원회 본부와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모든 수송소단을 이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와 그들 각자에 속하는 소조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運輸上)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 군사정전위원회본부 부근(附近)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계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및 유지한다. 그 용도(用途)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 중립국감시위원회와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제14항 : 본 휴전협정은 쌍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적대중(敵對中)의 일체지상 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 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제15항 : 본 휴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 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 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순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여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封鎖)도 하지 못한다. 
제16항 : 본 휴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공중 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공중 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양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제17항 : 본 휴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휴전협정에 조인(調印)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휴전협정의 전(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휴전협정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18항 :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 정전 위원회 
(1) 구 성 
제19항 :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제20항 :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며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외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중에서 쌍방의 3명은 장군 또는 제독급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제21항 : 군사정전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참모보조위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항 :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및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 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23항 :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매개(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나머지 반수는 조선인민군최고사열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고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기능과 권한 
제24항 :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휴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며 본 휴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제25항 :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 57′ 29″, 동경 126° 40′ 00″)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移設)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동 기구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휴전협정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휴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시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 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하기(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사민(失鄕私民) 귀향협조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도한다. 
(ㅈ) 적대 쌍방사령관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仲介役割)을 담당한다. 단 상기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 그의 실무직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문서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제26항 :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휴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제27항 :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 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감시소조의 반수이상(半數以上)을 파견할 수 없다. 
제28항 :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29항 :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제30항 :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휴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제31항 :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제32항 :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副本)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제33항 :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 보고를 제출한다. 
제34항 :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휴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제35항 :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본 휴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건의(改正建議)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휴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 감시위원회 

(1) 구 성 
제36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설립한다. 
제37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나머지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휴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군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매개(每個)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정위원이 어떤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 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회의 출석자 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제38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지원한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 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39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인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제40항 : (ㄱ)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처음에는 20개의 중립국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 감시소조는 오직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그 지도를 받는다. 
(ㄴ) 매개 중립국 감시소조는 최대한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그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 감시소조에 임명되는 조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군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조의 직책 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쌍방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 감시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구성한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기능과 권한 
제41항 :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임무는 본 휴전협정 제 13항(ㄷ)목, 제13항(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조사 및 시찰의 기능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조사 및 시찰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제42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의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 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본 휴전협정 제 13항(ㄷ)목, 제 13항(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휴전협정 제 28항에 규정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 감시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특점을 시찰 혹은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설할 수 없다. 
(ㄹ) 중립국 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 내에 있는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 감시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 내에 있는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 감시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 이동감시소조를 후비(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시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 이동감시소종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 보고된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을 전목(前目)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실무요원과 그의 중립국 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는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43항 : 중립국 감시소조는 하기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 지역] 
○ 인천…………(북위 37° 28′, 동경 126° 38′) 
○ 대구…………(북위 35° 52′, 동경 128° 36′) 
○ 부산…………(북위 35° 06′, 동경 129° 02′) 
○ 강릉…………(북위 37° 45′, 동경 128° 54′) 
○ 군산…………(북위 35° 59′, 동경 126° 43′)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 지역] 
○ 신의주…………(북위 40° 06′, 동경 124° 24′) 
○ 청 진…………(북위 41° 46′, 동경 129° 49′) 
○ 흥 남…………(북위 39° 50′, 동경 127° 37′) 
○ 만 포…………(북위 41° 09′, 동경 126° 18′) 
○ 신안주…………(북위 39° 36′, 동경 125° 36′) 

이 중립국 감시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지도생략) 
(3) 총 칙 
제44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 감시위원회 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제45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副本)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제46항 : 중립국 감시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조사 및 시찰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 보고를 동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소조 자체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소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개별적 소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제47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중립국 감시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해당 심의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소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출두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제48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본 휴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서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제49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휴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50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 또는 동위원회의 매개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임의의 위원과 통신 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 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51항 :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쌍방이 수용하고 있는 모든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휴전협정 조인전에 쌍방이 합의한 하기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ㄱ)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쌍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주장하는 모든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방해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조의 각항 관계 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쌍방은 휴전협정 조인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수용번호 또는 군번을 포함한다. 
(ㄴ) 쌍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수용으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휴전협정 부록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 세가지 글을 병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휴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중에는 ‘Repatriation' 한국문에서는 ’송환’, 중국문에서는 ‘첸반’(遺返 )이라고 규정한다. 
제52항 : 쌍방은 본 휴전협정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전쟁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제53항 : 송환을 원하는 모든 병상포로(病傷捕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54항 : 본 휴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모든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쌍방은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제55항 :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들)을 비무장지대내에 증설할 수 있다. 
제56항 : (ㄱ)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3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3명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휴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의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 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 전쟁포로의 수송 및 후생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휴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휴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 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을 선정하여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지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 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 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57항 : (ㄱ)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사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대표를 다른 일방으로하여 조직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봉사로써 쌍방이 본 휴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주장하는 모든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 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소조는 쌍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봉사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쌍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 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쌍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사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 적십자소조의 임무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情況)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구성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쌍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쌍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소조의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 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 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쌍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택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쌍방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휴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주장하는 모든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제58항 : (ㄱ) 쌍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포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탈영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자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중에 사망한 전쟁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자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탈영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한번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 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탈영하였던 어떠한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제59항 : (ㄱ)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쌍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민간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적(外國籍)의 민간인 중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적의 민간인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쌍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 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표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외국적의 민간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의 본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민간인의 귀향 및 본조 제59항 (ㄴ)목에 규정한 민간인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2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2명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서 책임지고 상기 민간인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민간인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휴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송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민간인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越境地點) (들)을 선정하며 월경지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민간인의 귀향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 4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의 건의 
제60항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제국 정부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 5조 부칙 
제61항 : 본 휴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62항 : 본 휴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고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63항 : 제12항을 제외한 본 휴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의 각 협정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사령관 :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 팽덕희 

[참석자] 
국제연합군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육군중장 윌리암 K. 해리슨 2세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대장 남일 


출처 : ≪한국전쟁 휴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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