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가해자들의 양심선언, “열손가락 꺾고 손톱 뽑았다”
기사승인 2017.01.06 14:33:46
- 주민탄압 간부 탈북자들, 北정권 인권유린 만행 고발
사단법인 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와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상임대표 김성민)은 지난 12월 19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가해사실 증언공개’ 주제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인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의 충격적인 증언들을 공개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김정은을 회부하기 위해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탄압에 관여했던 북한 간부출신 탈북자들이 과거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가해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
북한 정권 하에서 감시·고문·숙청 등 주민탄압 업무에 종사했던 북한 간부 출신 탈북민들이 인권유린 만행의 증언을 한 것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시킬 목적에서다.
북한 함흥공산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 김정일의 특별지시에 따라 조직된 ‘비사회주의검열상무(비사회주의그루빠)’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비사회주의그루빠 함경남도 검열조직에서 활동하던 시기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 금지를 위해 온갖 비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참히 침해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증언에서 2002년 비사회주의그루빠와 관련 500여 건이 넘는 각종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손가락 꺾기, 무릎 각목으로 때리기, 손톱 뽑기, 전등 앞에서 잠재우지 않기·굶기기 등 비인간적인 수법으로 고문해 자백을 받아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번 경고하고 바로 실탄 발사
김 대표가 속했던 비사회주의그루빠는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따라 당·군·보위부·안전부들에서 차출된 성분 좋은 충성분자들로 조직되었으며, 비사회주의 현장을 급습·적발하는 모든 과정과 그에 따른 처벌 결과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언자인 전 인민보안성 대위 출신 김용화 씨는 북한에서 열차안전원(열차검열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시 14발의 총탄을 지급받았다고 했다. 열차 안에서 행동이 이상하거나 표적이 되는 자를 발견하면 공포탄을 우선 쏘고 다음 실탄을 쏘게 돼 있지만, 경고 한 번 하고 바로 실탄을 발사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과거 러시아 벌목공들에 대한 감시를 맡았을 때 러시아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호송한 경험도 있다.
특히 그는 1983년 수감자가 6000여 명 정도였던 함흥 제4교화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이동 수단이 부족해 2000명은 출소시키고 4000명만 함북 어랑군으로 실어 날랐는데, 그 과정에서 죄수들은 영양실조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열차 이동 중에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10명을 야산에 묻고 다시 열차를 이동시킨 적도 있다”며 참혹했던 당시 현장을 설명했다.
김 씨는 이번 기회로 철도안전원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실상 가운데 본인이 관여했거나 목격한 사실들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머리를 숙였다.
북한판 ‘암행어사’로 불리던 국방위원회 109검열 상무조직에서 활동했던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의 증언도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던 영상 복원 관련 기술팀의 활동으로 극형에 처해지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북한 주민들의 숫자가 상당할 거라며 “4인으로 구성된 기술 팀에서 6개월 동안 저장매체를 살려 외부정보 시청 기록을 보고한 것만 수천 건이 넘는다”고 증언했다.
해외 파견 북한 여성 근로자는 현대판 노예
김태산 전 북한 경공업성 간부는 이어진 증언에서 “북한은 1998년부터 체코와의 합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북한 여성들을 해외로 보내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여성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임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주고 나머지는 당국이 챙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숙박비와 식비 등을 빼고 모두 당국에 상납하면 이들의 하루 평균 임금은 1달러도 안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해외에 파견된 여성 노동자에게 숙소 밖으로의 자유 외출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고, 단지 1주일에 한 번씩 부식물 구입을 위한 외출만이 가능했다”면서 “외국인과의 1대 1 접촉도 불가능하고 옷차림 등 외모 관리에도 ‘사회주의 검박함’을 벗어난 자유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파견 여성 노동자들은 2중, 3중 감시 속에서 짐승과 같은 존재로 취급당했다”며 “지금도 그들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모두 김정은 독재나 자신을 위한 호화스러운 생활과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3년 전 제네바 인권국제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 대표단과 조우하게 되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 피해관련 증언에 대해 북한 대표단으로부터 “너희들 증거 있어? 맞았으면 때린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번에 증언한 북한인권 가해사실 자료들을 ICC(국제헌법재판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찬성 91표 반대 21표 기권 60표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북한에서의 고문과 공개처형·강제노역·탈북자에 대한 강제 송환과 처벌, 나아가 여성의 인신매매와 주민들의 심각한 영양실조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그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남한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지 30여일 만인 지난 12월 19일 유엔 본회의에 상정돼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아직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으며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도 담겼다. 이는 인권유린의 최종 지시자인 김정은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주최 측 관계자는 “증언자들은 재북시 북한의 인권 탄압 조직의 일원으로 인권 유린에 가담했고 지금에 와서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는 데 여러 가지로 심리적 부담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인권 탄압과 유린의 주범인 김정은을 반드시 ICC 법정에 세우기 위해 독재자에 의해 자행된 북한인권 침해 가해 사실을 증언하고 세상에 고발하려고 내외신 기자회견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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