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9

[김조년의 맑고 낮은 목소리] 공수처법 운용이 제대로 되고 검찰개혁이 잘 이뤄지기를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금강일보

[김조년의 맑고 낮은 목소리] 공수처법 운용이 제대로 되고 검찰개혁이 잘 이뤄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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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년의 맑고 낮은 목소리] 공수처법 운용이 제대로 되고 검찰개혁이 잘 이뤄지기를

기자명 금강일보   입력 2020.12.14
한남대 명예교수

[금강일보]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것이 아무런 논란이나 분란 없이 처리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20대 국회 말부터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야 겨우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것을 제대로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넘어야 할 산이 있을 것이다. 법을 만들어 통치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흔히 고위공직자들이 즐겨 말하듯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양심과 이성과 순리에 맞게 일하는 것이라면 이런 법이 필요없을 것이다. 부패를 막아보자는 뜻으로 만든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곳에서 수사하는 것들은 거의 다 검찰에서 일해 왔던 것들이다. 그것을 구태여 검찰에서 떼어 독립된 기관에서 맡아 일하도록 하는 데는 검찰을 개혁하고, 어느 기관도 권력을 독점하지 말도록 하는 여러 조치와 장치 중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법 제정을 반대하고, 불안해 하기도 하였지만, 전혀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것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법 운용이 정당하게 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충분히 알려졌더라면 이해는 달라졌을 것이다. 거기에는 법제정 당국의 홍보가 부족한 것과 그것을 알리는 언론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 야당은 그 법 제정을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것을 별도의 기관을 두어 일하게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현 정권이 검찰권을 무력화하여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기관은 현정부 집권기간만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혹 야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유지될 기관이기 때문에 현 정부 입맛에 맞게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분산의 차원에서 그 내용을 함께 성실히 검토하고 만들 일이지, 그것 자체를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권은 여야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주고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관점에서 볼 일이다.

우선 공수처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자리를 퇴직한 지 2년이 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다. 좀 길고 지루하고 딱딱하지만 나열하여 본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예비역 포함),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또 이들 가족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들을 상대로 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에서 적시하고 있는 죄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 
2. 직무와 관련된 다음의 죄: 공용서류 등의 무단 폐기, 공용물의 파괴,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허위공문서작성, 공직자기록 위작, 변작, 위조 등, 업무상횡령, 배임. 
3.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청탁 알선수재, 
4.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5. 국가정보원법 위반: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6.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의 죄. 
7. 1~5번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해 범죄수익 등과 관련된 죄: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 
8. 고위공직자와 관계가 있는 자: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 뇌물공여 등, 배임. 고위공직자와 관련 된 죄;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위증, 모해위증,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증거인멸 등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부패지수가 높고, 투명지수는 얕다. 물론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높은 부패지수는 현실이다. 이렇게 수사하는 기관들의 권력이 분산되고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회는 좀 깨끗해 질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여당과 정부는 야당이나 다른 비판그룹이 염려하는 불공정한 법운용이 되지 않도록 야당과 비판그룹의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비판그룹은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언론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은 참으로 한심한 면이 많다. 내 느낌으로는 언론인들이 별로 부지런하지 않은 듯이 보인다. 좀 더 치열한 기자정신으로 살아 있는 기사와 정확하고 명료한 해설기사를 작성하면 좋겠다. 요사이 매우 많이 들은 ‘검언유착’이란 슬픈 말을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신문이나 방송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기자이면서 언론인의 노릇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공식 언론기관은 분발하여 스스로 바른 언론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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