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정의연 “한·일 합의 사망…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 나서라”

정의연 “한·일 합의 사망…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 나서라”

李宇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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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8일과 13일, 구 위안부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서울지방법원 선고가 있다. 한국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5년, 한일협정 문서공개 후속대책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석한 점, 2018년 대법원에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결한 점, 이 둘을 생각하면 판결을 예상할 수 있다.
전 위안부들을 동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한국인 위안부와 다를 바 없다. 강제연행되었다? 그런 증거가 없다. 반대되는 증거는 많다. 성노예였다? 그런 증거 없다. 반대되는 증거가 많다. 강제로 끌려간 여인도 있지 않느냐? 노예처럼 생활했던 여인도 있지 않느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한국인 위안부는 그런 예외가 없겠는가? 구 위안부들은 성노동자이며, 지금의 성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 정대협(정의연)이 그들을  어르신, 인권운동가, 국가원로로 대우한다고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군 성노동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인 군인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성노동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인다고 생각해보자. 전 세계가 웃을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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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한·일 합의 사망…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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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한·일 합의 사망…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 나서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5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입장문을 내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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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한·일 합의 사망…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 나서라”
입력2020.12.27. 오후 2:07  수정2020.12.27. 오후 2:22

김윤주 기자

“한국 법원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고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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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5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입장문을 내고 “2015 한일합의는 사망했다”며 한국 정부와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연은 “지난 10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서 일어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도) 사태는 한·일합의가 사망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의 대전제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이었는데, 평화의 소녀상 공격은 책임 통감과는 거리가 멀다”며 “일본 정부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위안부’ 문제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밝힌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서라”고 요구했다. 2018년 당시 외교부는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아울러 정의연은 내년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해 관심을 촉구했다. 정의연은 “이제 한국 법원이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인해야 한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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