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민주당의 정경심 재판부 비판, 법원 판단과 비교해보니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민주당의 정경심 재판부 비판, 법원 판단과 비교해보니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민주당의 정경심 재판부 비판, 법원 판단과 비교해보니 등록 :2020-12-24 17:39수정 :2020-12-25 12:33 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뒤 정 교수 쪽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 검찰이 기소한 15개 혐의 중 11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부터 검찰의 과잉 수사와 조 전 장관 가족의 무죄를 주장해 온 여당 정치인들은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는 이틀 동안 쏟아진 정치권의 주장을 주제별로 분류해 법원의 판단과 비교했다. ■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 여당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 여당 주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법정에서 논의될 때 (표창장을) 아래아한글을 사용해서 만들 수 없었다. 사실 검찰이 전혀 입증해내지 못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관계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 표창장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공판에 나온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이야기를 무시한 채 판사가 결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이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라디오 방송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며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러가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법정에서 논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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