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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경심 재판부 비판, 법원 판단과 비교해보니
등록 :2020-12-24 17:39수정 :2020-12-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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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뒤 정 교수 쪽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 검찰이 기소한 15개 혐의 중 11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부터 검찰의 과잉 수사와 조 전 장관 가족의 무죄를 주장해 온 여당 정치인들은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틀 동안 쏟아진 정치권의 주장을 주제별로 분류해 법원의 판단과 비교했다.
■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
여당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 여당 주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일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일 <한국방송>(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법정에서 논의될 때 (표창장을) 아래아한글을 사용해서 만들 수 없었다. 사실 검찰이 전혀 입증해내지 못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관계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 표창장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공판에 나온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이야기를 무시한 채 판사가 결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이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라디오 방송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며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러가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법정에서 논의될 때 (표창장을) 아래한글을 사용해서 만들 수 없었다. 사실 검찰이 전혀 입증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의 관계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 표창장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며 “공판에 나온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이야기를 무시한 채 판사가 결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과정을 시연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같은 시연이 실패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시연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표창장이 위조된 것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영향도 미쳤다고 봤다. 실제 2015년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학한 부산대 의전원 서류평가 책임위원이었던 김아무개 교수는 이 사건 심리에서 당시 입시에 제출할 수 있는 수상 실적을 총장·장관급 이상의 수상 자료로 한정했던 점을 인정하며 “표창 실적이 유일한 평가자료로 면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인성 면접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정 교수 사건의 재판부는 23일 설명자료에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이고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 재판부 설명 자료 중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검사가 제32, 3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동양대에서 제공받은 상장용지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과정에서 생성된‘(양식)상장[1].hwt’파일을 출력하였으므로, 가정용 프린터로도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고, 피고인이 어학교육원 사무실의 캐비닛 안에 여분의 상장용지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피고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하단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및 총장 직인 부분이 (아들) 조○의 최우수상 상장 파일에서 유래된 것인지 여부이고, 나머지 기재는 범행 방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총장 직인의 생성 사실이 인정되면, 증거조사 결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생성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생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에 대한 증명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에 지원했던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표창장 수상 경력이 없기 때문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조민에 대한 서류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조민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조민은 인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며, 조민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하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재판부는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하단의 총장 직인 부분이 아들 조아무개씨의 동양대 최우수상 상장 파일에서 따 온 것이라는 점이 검찰의 시연 등을 통해 증명됐다고 인정했다. 이 사실이 증명된 만큼 직인 이미지인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생성된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당 표창장이 위조라고 판단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이뿐 아니라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는 조민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양대의 다른 상장, 수료증에는 수상자 또는 수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동양대의 다른 상장 또는 수료증은 그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의 기재 형식 등이 다름” 등의 이유로 해당 표창장이 위조라고 결론 내렸다. 정 교수 쪽이 “제1차 표창장,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및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의 원본 파일을 모두 분실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했다.
지난해 9월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 박지원 당시 무소속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사진을 확인하고 있다. 와이티엔 화면 갈무리
■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도 과도하다고 말한다.
□ 여당 주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일 <와이티엔>(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실제로 중죄라고 여겨졌던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작 무죄로 나왔는데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이런 것을 갖고 4년씩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23일 <페이스북>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4일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이런 것을 갖고 4년씩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라며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땅의 많은 부모를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적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입시비리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차명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등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불리한 양형요소만 선고에 반영한 것은 아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 이같은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적은 점은 정 교수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 재판부 설명 자료 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조민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고, 그중 일부의 기재사항은 발급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조민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조하였으며, 나중에는 조민이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음. 대학 입시부터 이 사건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동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입시비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정한 처벌 요구와 실제 유사한 사건들의 형량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입시비리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인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처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은 과거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기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후 WFM 주식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피고인이 코링크PE 관련 범행으로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은 점 WFM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최종 거래된 2020.9 23. 기준 종가는 1175원인바, 이는 피고인이 취득한 가액 5000원의 23.5%에 해당함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없었다”
검찰의 과잉수사를 법원이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도 여당이 비판하는 대목 중 하나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7월3일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여당 주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일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찰수사가 과잉 수사로 이뤄져 왔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이 법원”
-“검찰의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수사하는 사람의 수사 욕망이 통제되지 않아서 생기는 욕심이 재판에서 걸러지고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23일 <페이스북>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라디오 방송에서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적었다. 정 교수의 변호인들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각종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 설명자료 중
검찰은 지난해 9월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정 교수를 아예 새로 기소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같은 이중기소가 검찰의 공소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검찰이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위법증거수집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만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컴퓨터 관리자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주지 않았고, 5개월 지나 교부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절차 하자만을 이유로 강사휴게실 컴퓨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절차적으로 다소 문제는 있었지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의 흠결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5814.html#csidx69428c985bf3d2a916083a7946dd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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