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춘숙 의원,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법률안’ 제정법 발의
김종성
승인 2020.12.18 14:41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의원은 18일 과거 국가 안보의 명분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돼 있던 성매매 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했다. 이후 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벌이고 기지촌 여성들에게 강제 검진, 구금, 구타,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른 여성들도 있었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 역시 배제와 차별 속에 성장했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기지촌 여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 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기지촌 피해 여성들은 지난 2014년부터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해 왔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성매매 정당화와 조장 행위, 위법한 강제 격리·수용 행위가 있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9일, 전국 미군기지 소재 지자체 중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정 의원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여성들에게 막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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