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jin 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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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재한 이주여성의 비극]
박광홍 글
현재 6,500여 명의 일본여성이 통일교(現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어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사진 한장 받았을 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 조차 없었지만, 한국으로 가서 결혼하고 살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일교는 문선명(1920. 2. 20.~2012. 9. 3.)을 창시자로 하는 신흥 종교로, 인종 간의 융합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교리로 내걸고서 신자들 간의 국제결혼을 추진해왔습니다.
통일교 측에서는 한국을 아담 국가로, 일본을 하와 국가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식민통치 죄악까지 갚는 차원에서 헌신할 것을 일본 여성들에게 요구합니다. 황당한 것은, 일본여성이 결혼비용으로 1400만원 정도를 요구받는 반면, 한국인 남편 측이 통일교에서 요구받은 돈은 그 1/10인 140만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통일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여전히 많은 일본인 여성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인간적 교감마저 불가한 상황에서, 의무적인 '부부관계'가 강요되면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무거운 소외감 속에서도 가사노동과 경제활동까지 감내해야합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2012년 8월 21일 강원도 춘천에서는, 통일교 국제결혼 후 17년간 무직 상태로 음주와 폭력을 일삼던 한국인 남편 A씨를 일본인 아내 B씨가 살해한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평소 B씨가 식당과 가정부 일로 일하고 받는 임금으로 매월 생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몇번이나 교회에 상담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호소했었지만 교회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통일교 피해자'의 법적구제를 돕고 있는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에 따르면, 일본 여성이 통일교에 의해 결혼하였다가 알코올 중독 등 남성의 귀책사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는 50여 건에 달합니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피해자들은 교회에서 지정한 상대자를 거부하면 자기나 조상의 구원의 길이 막히고, 병에 걸리거나 다치고 또는 죽게 된다고 한다든가, 사후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등의 생각으로 고민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는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사례들로 통일교에서 추진된 국제결혼을 일반화하여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도 존재합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일본측 가정연합ㆍ가정교육국은 "축복가정(통일교 내 결혼가정)의 이혼율은 1.7%, 특히 한국ㆍ조선인(북한인 및 조선적 재일교포) 배우자를 만났을 때의 이혼율은 1.3%로 이는 일본이나 한국의 일반가정 이혼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Gwang-hong Park일본정보 (日本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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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재한 이주여성의 비극]
현재 6,500여 명의 일본여성이 통일교(現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어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사진 한장 받았을 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 조차 없었지만, 한국으로 가서 결혼하고 살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일교는 문선명(1920. 2. 20.~2012. 9. 3.)을 창시자로 하는 신흥 종교로, 인종 간의 융합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교리로 내걸고서 신자들 간의 국제결혼을 추진해왔습니다.
통일교 측에서는 한국을 아담 국가로, 일본을 하와 국가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식민통치 죄악까지 갚는 차원에서 헌신할 것을 일본 여성들에게 요구합니다. 황당한 것은, 일본여성이 결혼비용으로 1400만원 정도를 요구받는 반면, 한국인 남편 측이 통일교에서 요구받은 돈은 그 1/10인 140만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통일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여전히 많은 일본인 여성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인간적 교감마저 불가한 상황에서, 의무적인 '부부관계'가 강요되면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무거운 소외감 속에서도 가사노동과 경제활동까지 감내해야합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2012년 8월 21일 강원도 춘천에서는, 통일교 국제결혼 후 17년간 무직 상태로 음주와 폭력을 일삼던 한국인 남편 A씨를 일본인 아내 B씨가 살해한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평소 B씨가 식당과 가정부 일로 일하고 받는 임금으로 매월 생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몇번이나 교회에 상담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호소했었지만 교회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통일교 피해자'의 법적구제를 돕고 있는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에 따르면, 일본 여성이 통일교에 의해 결혼하였다가 알코올 중독 등 남성의 귀책사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는 50여 건에 달합니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피해자들은 교회에서 지정한 상대자를 거부하면 자기나 조상의 구원의 길이 막히고, 병에 걸리거나 다치고 또는 죽게 된다고 한다든가, 사후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등의 생각으로 고민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는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사례들로 통일교에서 추진된 국제결혼을 일반화하여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도 존재합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일본측 가정연합ㆍ가정교육국은 "축복가정(통일교 내 결혼가정)의 이혼율은 1.7%, 특히 한국ㆍ조선인(북한인 및 조선적 재일교포) 배우자를 만났을 때의 이혼율은 1.3%로 이는 일본이나 한국의 일반가정 이혼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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