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Chulhyun Park | Facebook 위안부 검색

Chulhyun Park | Facebook

2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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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주익종이 쓴 “해방 40여 년간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와 “한일 관계 파탄나도록”, 총 5개의 글이 있다. 120여 쪽 분량으로 책의 30%에 해당한다. 이영훈은 이 주제를 책의 클라이막스에 배치해 핵심으로 삼았다. 이영훈의 글들을 읽으면서 난 과거 TV토론회에서 자신의 ‘망언’으로 나눔의 집에 찾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한 것에 대한 이영훈의 앙금이 느껴졌다. 이영훈의 와신상담이랄까? 그러나 그렇게 쓴 이 글들은 절치부심은 했는지 몰라도 결코 절차탁마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영훈이 제시한 통계와 1차 문서 자료, 2차 문헌에 대한 자의적 선별과 해석은 물론, 오독을 넘어 왜곡 수준의 논리와 내용들이 상당했다. 이영훈 글의 시각과 논리 뼈대는 하타 이쿠히코의 <위안부와 전장의 성>(1999)에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타는 일찍부터 제주도에서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고백하고 반성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의 신빙성을 비판했다. 이것이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 요시다 세이지 증언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이른바 ‘검증’ 사태로 이어졌다. 일본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지부 동원부장이었던 요시다 증언에 대한 진실과 진정성 여부의 검토는 그리 간단한게 아니다. 개인의 의도를 넘어서 효과의 문제가 있다. 요시다 증언 일부가 번복되거나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그가 말하는 내용 전부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요시다 생전에 제주도 성산 주민들의 위안소 및 위안부 관련 증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성산일출봉 근처 위안소 터와 이에 대한 주민 증언이 나왔다.) 하타는 일본군 위안소를 전쟁/점령 지역의 확대된 공창제도/시설로 해석하는 시각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일본군/정부는 위안소 업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했다는 자료 선별과 해석을 통한 주장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서 이미 많은 비판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에서는 박유하 교수에 이어 이영훈의 글에까지 이어진다. 하타는 일본군 ‘위안부’가 자신의 자유의지와 의사로 취업 또는 자기영업한 것이며, 그 성적 노동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받았으며, 고수익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타는 “합법적 계약”이었음을 강조한다. 나쁜 업자에게 속아 유괴되거나 납치된 피해 여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범죄는 민간업자(특히 조선인 업자)가 한 것이며, 일본군이나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이영훈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그는 위안부 “자기 영업”이 “고노동, 고수익, 고위험”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위한 자료 근거와 해석은 하타나 이영훈이나 거의 같다. 따라서 하타는 일본 정부나 군의 죄는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비난은 오로지 위안소를 경영한 민간업자에게 있다. 설령 “인간사냥”식의 “강제연행” 케이스가 있더라도 그건 점령지에서 군의 하부 조직이나 병사들이 한 것이고, 일본 정부나 군부 중앙의 명령이나 승인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인신매매와 관련해 좀 부연하면, 아베는 2015년 3월 27일 미국 방문 전에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다. 아베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인신매매” 그러니까 ”human trafficking”(휴먼 트래피킹) 당했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다고 하면서 “가슴 아프다”고 인터뷰했다. 영어로 휴먼 트래피킹은 국가 등 권위적 기구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라는 뉘앙스가 있지만, 한자로 인신매매는 민간에 의한 범죄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다. 아베는 인신매매라는 용어를 선택해 미국 및 해외 여론에게 일본이 반성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쇼를 했다. 그리고 일본에 와서는 계속 민간 업자의 범죄와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며, 특히 조선인 업자를 강조한다. 이영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는 글은 이런 시각과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4. 다음 글부터는 이영훈이 쓴 구체적 주장 내용을 들어, 어떻게 자료를 자의적으로 선별 해석했고, 심지어 오독을 넘어 왜곡했는지 주요한 대목을 들어 해설하고자 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영훈 책에 대한 위기의식은 이런 시각, 논리의 내용은 아니다. 1999년 하타 이쿠히코에서 크게 더 나아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폭을 갖추고 깊이 있게 소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일이 다 비판적 해제를 달 수는 없지만 주요 대목을 들어 각 유형별로 비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영훈 등의 유투브 강연->여러 파생 채널의 등장->일베로만 치부할 수 없는 구독자들의 확산과 네트워킹->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컨텐츠의 상업성->반일종족주의 책 류의 출간->일본 쪽에서 이런 유투브 채널의 대거 유입과 구독/조회의 확산, 네트워킹—>이영훈 류를 일본과 국제사회의 무대에 초청해 일본을 위한 논리를 대변하게 하는 것 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정말 크다. 2019년 7월 책이 출간되었고, 지금 10쇄를 찍었다 한다. 뉴라이트 정치인, 연론인, 학자들이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사태 이후 오랜만에 단단히 뭉치고 있고, 이승만 TV는 일본어 자막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옥순 같은 이가 늘어나고 있다. 광화문에는 나는 친일파다, 나는 토착왜구다, 북한과 중국에 대항해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서 친일파, 토착왜구를 자처하겠다는 류의 외침들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반문’, 돈벌이, 정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다. 제2, 3의 이영훈, 이우연, 주옥순이 도처에 나타날거다. 자한당 내부에서도 이미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학기가 시작되고, 강의, 연구, 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이런 황폐한 책을 읽는게 정말 곤혹스럽다. 이런 위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를 분석하고 반박하는 책이나 논문, 대중 교양서 출간 같은 방식으론 역부족이다. SNS 같은 미디어의 속도와 양을 따라갈 수가 없다. 무엇보다 유투브가 정말 중요하다. 유투브가 ‘주전장’이 될 것이다. ’위안부’ 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연구자 풀, 자료 아카이브, 연구소, 역사관 또는 기념관, 그 밖에 국가와 법 중심의 트랙과 피해자와 사회 중심의 트랙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한 여론 및 공감 형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정의연 등 중앙과 지방의 지원단체들의 운동 방식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지금 너무 절실하다. ... 참고로 현재 유투브에서 <반일 종족주의>를 반박, 비판하고 있는 채널은 황현필, 심용환 등이 검색되고 있다.
강성현's post
#반일종족주의_비판_2회 1. 이 책은 참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다루면서 기어이 한국의 반일종족주의를 증명하려 애쓴다.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 식민지근대화론의 대척점에 있는 신용하 교수의 식민지수탈론, 강제동원, 조선인의 육군특별지원병/학도지원병,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청구권협정, 백두산과 독도, 쇠말뚝, 구조선총독부 건물 해체, 고종(“망국의 암주”)과 을사오적을 위한 변명, 노무현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의 과오, 마지막으로 “종족주의의 아성, 위안부”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주제/소재들은 일본 우익들이 오래 동안 공격해왔던 것들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한국의 ‘뉴라이트’가 이 공격에 가세해왔다. 한국의 뉴라이트들은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전개되었던 친일(파) 청산에 저항하면서 등장한만큼 ‘반 노무현’을 ‘에토스’로 삼았다. 그들은 당시 대두하고 있던 탈민족주의 또는 트랜스내셔널리즘에 기반한 ’민족주의 비판’ 논의 일부도 뉴라이트 버전으로 변형해 활용하는 기민함을 보였고, 최근에는 국가주의와 가부장제의 공모를 비판하는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의 논의도 역사수정주의 버전으로 형해화해 뽑아먹고 있는, 이쯤 되면 참 악랄한 짓도 벌이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초국가주의적, 초민족주의적, 가부장제적 생각과 태도를 공사 양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말이다. (그들 내부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니 조합이 다양하긴 하다.) 이영훈의 글 속에 가득한 가부장제적 언어 속에서 여성의 고통이나 자유의지를 통한 계약의 주체, 결정의 주체로 보는 문장들이 착취되듯 뽑혀 나올 때마다 정말 누구 말처럼 역겨워 죽을 뻔 했다. 2. <반일 종족주의>를 읽은 것만으로 정신이 황폐해지고 아프더니, 가슴이 답답하고 큰 숨을 내쉬게 된다. 토악질 몇번을 해도 시원해질 것 같지가 않다. 어제 조은 선생님 칼럼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여름 정원>을 읽을 때 숨구멍이 좀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확실히 <반일 종족주의> 책은 내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몸에 큰 해를 끼칠 거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무엇보다 이 책의 저본인 유투브 이승만 TV 채널의 강의들이 수만에서 수십만 구독/조회를 찍으며, 이 채널에 영향을 받은 파생 유투브 채널이 점점 확산일로에 있고, 이것으로 돈을 벌고 진영화된 관심을 받으며, 무엇보다 일본의 우경화와 서로 시너지를 주고 받는 이 사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누군가에게 이 책과 유투브 강연은 유해 컨텐츠/미디어인데 반해, 다른 누군가에겐 인기 상품이고 서로 돌려보며 칭찬하는 우수 컨텐츠/미디어이다. 앞으로 한일 부정론/역사수정주의의 연대의 속도와 양이 반전평화인권에 가치를 둔 한일 시민 연대의 그것을 급격히 압도할 것으로 걱정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이영훈 현상, 반일 종족주의 현상을 간과하면 할수록, 관심을 꺼야 사그러질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현실은 그 반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종족주의의 아성”으로 꼽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 책에는 이영훈이 쓴 “우리 안의 위안부”, “공창제의 성립과 문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주익종이 쓴 “해방 40여 년간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와 “한일 관계 파탄나도록”, 총 5개의 글이 있다. 120여 쪽 분량으로 책의 30%에 해당한다. 이영훈은 이 주제를 책의 클라이막스에 배치해 핵심으로 삼았다. 이영훈의 글들을 읽으면서 난 과거 TV토론회에서 자신의 ‘망언’으로 나눔의 집에 찾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한 것에 대한 이영훈의 앙금이 느껴졌다. 이영훈의 와신상담이랄까? 그러나 그렇게 쓴 이 글들은 절치부심은 했는지 몰라도 결코 절차탁마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영훈이 제시한 통계와 1차 문서 자료, 2차 문헌에 대한 자의적 선별과 해석은 물론, 오독을 넘어 왜곡 수준의 논리와 내용들이 상당했다. 이영훈 글의 시각과 논리 뼈대는 하타 이쿠히코의 <위안부와 전장의 성>(1999)에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타는 일찍부터 제주도에서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고백하고 반성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의 신빙성을 비판했다. 이것이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 요시다 세이지 증언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이른바 ‘검증’ 사태로 이어졌다. 일본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지부 동원부장이었던 요시다 증언에 대한 진실과 진정성 여부의 검토는 그리 간단한게 아니다. 개인의 의도를 넘어서 효과의 문제가 있다. 요시다 증언 일부가 번복되거나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그가 말하는 내용 전부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요시다 생전에 제주도 성산 주민들의 위안소 및 위안부 관련 증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성산일출봉 근처 위안소 터와 이에 대한 주민 증언이 나왔다.) 하타는 일본군 위안소를 전쟁/점령 지역의 확대된 공창제도/시설로 해석하는 시각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일본군/정부는 위안소 업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했다는 자료 선별과 해석을 통한 주장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서 이미 많은 비판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에서는 박유하 교수에 이어 이영훈의 글에까지 이어진다. 하타는 일본군 ‘위안부’가 자신의 자유의지와 의사로 취업 또는 자기영업한 것이며, 그 성적 노동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받았으며, 고수익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타는 “합법적 계약”이었음을 강조한다. 나쁜 업자에게 속아 유괴되거나 납치된 피해 여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범죄는 민간업자(특히 조선인 업자)가 한 것이며, 일본군이나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이영훈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그는 위안부 “자기 영업”이 “고노동, 고수익, 고위험”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위한 자료 근거와 해석은 하타나 이영훈이나 거의 같다. 따라서 하타는 일본 정부나 군의 죄는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비난은 오로지 위안소를 경영한 민간업자에게 있다. 설령 “인간사냥”식의 “강제연행” 케이스가 있더라도 그건 점령지에서 군의 하부 조직이나 병사들이 한 것이고, 일본 정부나 군부 중앙의 명령이나 승인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인신매매와 관련해 좀 부연하면, 아베는 2015년 3월 27일 미국 방문 전에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다. 아베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인신매매” 그러니까 ”human trafficking”(휴먼 트래피킹) 당했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다고 하면서 “가슴 아프다”고 인터뷰했다. 영어로 휴먼 트래피킹은 국가 등 권위적 기구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라는 뉘앙스가 있지만, 한자로 인신매매는 민간에 의한 범죄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다. 아베는 인신매매라는 용어를 선택해 미국 및 해외 여론에게 일본이 반성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쇼를 했다. 그리고 일본에 와서는 계속 민간 업자의 범죄와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며, 특히 조선인 업자를 강조한다. 이영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는 글은 이런 시각과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4. 다음 글부터는 이영훈이 쓴 구체적 주장 내용을 들어, 어떻게 자료를 자의적으로 선별 해석했고, 심지어 오독을 넘어 왜곡했는지 주요한 대목을 들어 해설하고자 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영훈 책에 대한 위기의식은 이런 시각, 논리의 내용은 아니다. 1999년 하타 이쿠히코에서 크게 더 나아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폭을 갖추고 깊이 있게 소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일이 다 비판적 해제를 달 수는 없지만 주요 대목을 들어 각 유형별로 비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영훈 등의 유투브 강연->여러 파생 채널의 등장->일베로만 치부할 수 없는 구독자들의 확산과 네트워킹->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컨텐츠의 상업성->반일종족주의 책 류의 출간->일본 쪽에서 이런 유투브 채널의 대거 유입과 구독/조회의 확산, 네트워킹—>이영훈 류를 일본과 국제사회의 무대에 초청해 일본을 위한 논리를 대변하게 하는 것 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정말 크다. 2019년 7월 책이 출간되었고, 지금 10쇄를 찍었다 한다. 뉴라이트 정치인, 연론인, 학자들이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사태 이후 오랜만에 단단히 뭉치고 있고, 이승만 TV는 일본어 자막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옥순 같은 이가 늘어나고 있다. 광화문에는 나는 친일파다, 나는 토착왜구다, 북한과 중국에 대항해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서 친일파, 토착왜구를 자처하겠다는 류의 외침들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반문’, 돈벌이, 정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다. 제2, 3의 이영훈, 이우연, 주옥순이 도처에 나타날거다. 자한당 내부에서도 이미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학기가 시작되고, 강의, 연구, 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이런 황폐한 책을 읽는게 정말 곤혹스럽다. 이런 위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를 분석하고 반박하는 책이나 논문, 대중 교양서 출간 같은 방식으론 역부족이다. SNS 같은 미디어의 속도와 양을 따라갈 수가 없다. 무엇보다 유투브가 정말 중요하다. 유투브가 ‘주전장’이 될 것이다. ’위안부’ 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연구자 풀, 자료 아카이브, 연구소, 역사관 또는 기념관, 그 밖에 국가와 법 중심의 트랙과 피해자와 사회 중심의 트랙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한 여론 및 공감 형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정의연 등 중앙과 지방의 지원단체들의 운동 방식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지금 너무 절실하다. ... 참고로 현재 유투브에서 <반일 종족주의>를 반박, 비판하고 있는 채널은 황현필, 심용환 등이 검색되고 있다.
13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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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출처> “일10억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 47명중 35명은 받았다” (중앙일보 2020.5.11) https://news.joins.com/article/23773982?fbclid=IwAR0iv8HeN_nSUkh7b5FBuDXwDchQOJYJibVO18uqDPAUACgCG_xNGHXFKE0 2. 기자들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2016년 여름 화치재단 설립 이후 어떤 짓을 벌였는지 당시 언론보도가 많았는데, 그것을 모르네요. 아니 벌써 망각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환기하기 위해 2017년 2월 그것이 알고 싶다 - 모용과 망각 위안부의 진실 편 - 방송 내용의 일부를 알려드립니다. — 김태현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칭함): 일본 정부가 정말로 잘못했다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그래서 1억원 정도의 현금을 드리자. 저희에게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머니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머님: 10억을 준들 그 청춘이 돌아오겠어요? 이사장: 안돌아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23분이 1억원을 지급받으셨거든요... 일본이 이것보다는 더 사과를 안한다. 이것보다는 더 돈을 안내놓는다. 할머님: 사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리 정부에다 대고 사고를 천번만번 한들 직접 우리한테 안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사장: 받을 건 받아야죠. 할머님 받으셔야죠.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끌어봤자 이 사람들 더 이상 안줘요. 할머님: 돈 1억 받아서 한이 다 풀리겠어요? (우리한테 직접) 사과 한마디 하는게 뭐 그리 힘이 들어서 이사장: 일본이 얼마나 지독해요. 제 생각은 살아계실 때 돈을 받고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해주지도 않아요, 일본은. 
이사장: 이제 시작이예요. 사실 합의보고 할머님께 이렇게 현금 지급하는 것이 시작이지. 우리 노력해요. 지금도 아베(총리는) 와서 사과해라.... 그리고 아베정권이 오래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바뀔거 아니예요. 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시작을 해야지 이것이 게속되는 것이지. 이사장: 어떤 할머니는 돈을 받고 이제 잠이 잘 오신대요.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할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잠이 잘와. 이사장: 어떤 할머니는 1억원을 잘 받았다고 하시면서 먼저 죽은 친구들은 돈 못 받고 죽어서 참 안됐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또 다른 할머님은) 주홍글씨처럼 (아들이) ‘위안부’ 엄마라는 걸 안고 사는 걸 보고 너무 딱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아들한테 좀 줄 수 있으니까 마음에 위로가 된다 하셨어요. ..... 할머님은 (돈 받으면) 어디다 제일 쓰고 싶으세요? — 당시 그알 방송 내용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구글링으로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합의금 강요 그것이 알고 싶다” 키워드 치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 1월부터 이런 상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통영거제시민모임이 지원하고 보살피는 김복득 할머니에게 김태현 이사장과 화치재단 관계자들이 병원에 몰려가서 합의금 받으라고 강요한 바 있고,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병원 몰려와 일본이 준 돈 받으라” (노컷뉴스 2017.1.13) https://www.nocutnews.co.kr/news/4717232 3. 당시 상황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중앙일보 기사는 “피해자 목소리 안 들리는 ‘피해자 중심주의’ 딜레마”라는 프레임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정대협 등 단체 목소리만 듣고, 피해자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며 “이 정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씁니다. 2015 한일합의라는 반동을 만들어낸 박근혜 정부와 동급 취급하는 내공을 발휘합니다. 저도 문 정부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동급 취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피해자 중심주의, 인권 … 이런 단어를 조중동문화 매체도 심심치 않게 씁니다.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뉴라이트 단체들도 인권이라는 말 쓰더라구요. 수요집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하더군요. 이런 단어들이 형해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피해자들을 삼일절이나 광복절에만, 또는 한일문제가 터질 때만 찾아가던 언론이 이 문제를 그동안 소비해왔던 방식은 자성하지 않고 30년 가까이 피해자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온 단체에 피해자 중심주의 있어, 없어 이렇게 묻고 있네요. 어이가 실종될 지경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등의 용법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선 여성주의 운동이 미투, 위드유 운동을 통해서 깊이와 폭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다룬 바 있으니, 저도 그 말과 글을 통해서 배우는 처지라 새삼 제가 직접 쓰진 않겠습니다.
강성현's post
일부 언론의 망각과 적반하장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1. 2015.12.28 한일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적지 않은 할머니들에게 합의금을 제공했다. 그걸 갖고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고 싶었는데, 정의연 등 지원단체들이 화해, 치유, 합의금을 막은 것 아니냐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중앙일보는 그래서 정대협이 ‘100만 시민모금’으로 한일합의를 반대한 이용수 할머니 등에게 따로 돈을 제공한거 아니냐는 논리를 세워 이중 공격을 했습니다. 당시 “외교부와 화치재단 관계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 등 보호자를 접촉하는 과정은 ‘회유’로 격하됐다. 그런 탓에 수령 과정은 쉬쉬하며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서술까지 했습니다. <출처> “일10억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 47명중 35명은 받았다” (중앙일보 2020.5.11) https://news.joins.com/article/23773982?fbclid=IwAR0iv8HeN_nSUkh7b5FBuDXwDchQOJYJibVO18uqDPAUACgCG_xNGHXFKE0 2. 기자들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2016년 여름 화치재단 설립 이후 어떤 짓을 벌였는지 당시 언론보도가 많았는데, 그것을 모르네요. 아니 벌써 망각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환기하기 위해 2017년 2월 그것이 알고 싶다 - 모용과 망각 위안부의 진실 편 - 방송 내용의 일부를 알려드립니다. — 김태현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칭함): 일본 정부가 정말로 잘못했다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그래서 1억원 정도의 현금을 드리자. 저희에게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머니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머님: 10억을 준들 그 청춘이 돌아오겠어요? 이사장: 안돌아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23분이 1억원을 지급받으셨거든요... 일본이 이것보다는 더 사과를 안한다. 이것보다는 더 돈을 안내놓는다. 할머님: 사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리 정부에다 대고 사고를 천번만번 한들 직접 우리한테 안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사장: 받을 건 받아야죠. 할머님 받으셔야죠.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끌어봤자 이 사람들 더 이상 안줘요. 할머님: 돈 1억 받아서 한이 다 풀리겠어요? (우리한테 직접) 사과 한마디 하는게 뭐 그리 힘이 들어서 이사장: 일본이 얼마나 지독해요. 제 생각은 살아계실 때 돈을 받고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해주지도 않아요, 일본은. 
이사장: 이제 시작이예요. 사실 합의보고 할머님께 이렇게 현금 지급하는 것이 시작이지. 우리 노력해요. 지금도 아베(총리는) 와서 사과해라.... 그리고 아베정권이 오래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바뀔거 아니예요. 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시작을 해야지 이것이 게속되는 것이지. 이사장: 어떤 할머니는 돈을 받고 이제 잠이 잘 오신대요.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할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잠이 잘와. 이사장: 어떤 할머니는 1억원을 잘 받았다고 하시면서 먼저 죽은 친구들은 돈 못 받고 죽어서 참 안됐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또 다른 할머님은) 주홍글씨처럼 (아들이) ‘위안부’ 엄마라는 걸 안고 사는 걸 보고 너무 딱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아들한테 좀 줄 수 있으니까 마음에 위로가 된다 하셨어요. ..... 할머님은 (돈 받으면) 어디다 제일 쓰고 싶으세요? — 당시 그알 방송 내용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구글링으로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합의금 강요 그것이 알고 싶다” 키워드 치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 1월부터 이런 상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통영거제시민모임이 지원하고 보살피는 김복득 할머니에게 김태현 이사장과 화치재단 관계자들이 병원에 몰려가서 합의금 받으라고 강요한 바 있고,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병원 몰려와 일본이 준 돈 받으라” (노컷뉴스 2017.1.13) https://www.nocutnews.co.kr/news/4717232 3. 당시 상황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중앙일보 기사는 “피해자 목소리 안 들리는 ‘피해자 중심주의’ 딜레마”라는 프레임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정대협 등 단체 목소리만 듣고, 피해자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며 “이 정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씁니다. 2015 한일합의라는 반동을 만들어낸 박근혜 정부와 동급 취급하는 내공을 발휘합니다. 저도 문 정부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동급 취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피해자 중심주의, 인권 … 이런 단어를 조중동문화 매체도 심심치 않게 씁니다.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뉴라이트 단체들도 인권이라는 말 쓰더라구요. 수요집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하더군요. 이런 단어들이 형해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피해자들을 삼일절이나 광복절에만, 또는 한일문제가 터질 때만 찾아가던 언론이 이 문제를 그동안 소비해왔던 방식은 자성하지 않고 30년 가까이 피해자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온 단체에 피해자 중심주의 있어, 없어 이렇게 묻고 있네요. 어이가 실종될 지경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등의 용법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선 여성주의 운동이 미투, 위드유 운동을 통해서 깊이와 폭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다룬 바 있으니, 저도 그 말과 글을 통해서 배우는 처지라 새삼 제가 직접 쓰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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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u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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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의 ‘죄증’ 전시시설을 새로 만들어 일본인과 세계인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소녀상은 고 김복동 선생이 ‘내 삶이 증거’라 하셨듯, ‘피해자의 평화’가 아닌 전쟁범죄 증거의 상징이며 인류 양심의 상이다. 일본 우익이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의 소녀상 전시를 철회케 한 일 또한 스스로 죄를 증명한 일이다. .
Jung-hwan Cheon's post
<전쟁과 평화를 말하는 법> . 한국인들에게는 청년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총살한 곳으로 주로 기억되는 하얼빈에는 ‘731부대 죄증 진열관’이 있다. 일본군이 만주 침략 전쟁 중에 세균전을 벌이며 자행한 생체실험 등의 반인도적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그 전쟁범죄의 증거를 진열하는 기념시설이다. 엄청난 규모의 전시관은 2015년에 개축된 것인데, 일본의 만행과 침략을 기억하는 중국인들의 태도는 눈여겨볼 만한 것이다. . 그것은 ‘죄증 진열’이라는 말에 집약된다. 민간인까지 대규모로 희생시킨 비인간적 전쟁범죄를 단 한 점의 감춤도 없이 드러내고, 전 세계에 널리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진열관은 성능 좋은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통역기도 제공한다. 이 기억시설에 흐르는 ‘반일’ ‘반전범’의 정조와 인식은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중국인들은 일본의 죄상을 고발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반일 애국주의’는 중국의 지배이념이자 상식이다. . . 한국은 어떤가? 일본의 전쟁범죄는 어떻게 기억되고 고발되었는가? 강제동원과 민간인 학살 등 조선인들이 받은 피해 사실 중에서 법정에 고발되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가? (...)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서 반일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의 일각은 반일, 애국,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주저한다. 이승만·박정희의 폭압에 동원된 반일 민족주의의 부정적 역사에 대한 기억, 노동자 국제주의·세계시민주의·개인주의 등도 작용한다. 존중되어 마땅한 경우들이다. (...) . 한국 민족주의 또한 강한 자기동일성의 논리지만, 강력한 제국주의의 시선과 내면화된 식민주의의 간섭 속에 전개돼온 것이다. 자존을 다치고 피해의 트라우마를 지닌 약자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강자의 입장을 내면화한다. 평화란 궁극의 가치 중 하나지만, 막연하고 맥락 없는 평화가 아닌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간 안보’가 추구해야 할 바다. 약자가 두려워 숨죽이며 침묵하여 겉으론 아무 일도 없는 상태, 가해자가 가해조차 망각하거나 쉬운 면죄 때문에 거리낌이 없어 잠잠한 상태는 평화가 아니다. .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피해 기념 시설은 온통 모호한 ‘평화’의 키워드로 치장되어 있다. 실로 끔찍한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아주 상세히 보여주면서도, 가해와 피해의, 그리고 그 원인과 경과의 구체적 사정은 제거돼 있다. 일본의 평화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깨져 원폭 같은 절멸의 사건으로 귀착했는지? 미친 전쟁을 일으킨 ‘천황제’ 파시즘과 군부, 그리고 거기에 조력한 지식인·정치인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물론 민간인 거주지역에 원폭을 떨어뜨려 수십만의 생명을 학살한 트루먼과 미군의 책임도 없다. 이 ‘무책임-평화’는 결국 전도된 피해자 코스프레나 일본 전후체제의 모순이며, 일본의 ‘병’은 이런 데 있는 거라는 지적은 이미 많았다. . . 더 많은 시민이 반아베 평화운동에 동참하려면, 단지 ‘애국심’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좋음’에 대한 신념과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다.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사회 개혁의 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친일·기득권 구조를 혁파하라. 이야말로 극일의 결정적 내적 조건이다. 반대로 대중의 애국심을 정치적 사욕에 이용해먹으려는 일부 여당 인사의 획책과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의 추진은 또 다른 ‘내부 총질’에 다름 아니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일이다. . . 우리도 더 많은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그간 연구자들이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의 ‘죄증’ 전시시설을 새로 만들어 일본인과 세계인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소녀상은 고 김복동 선생이 ‘내 삶이 증거’라 하셨듯, ‘피해자의 평화’가 아닌 전쟁범죄 증거의 상징이며 인류 양심의 상이다. 일본 우익이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의 소녀상 전시를 철회케 한 일 또한 스스로 죄를 증명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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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De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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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명 #문희상_안 문희상 의장이 대표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를 다시 역사의 질곡에 빠뜨리려 하는가? 12월 18일 문희상 의장이 대표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역사적 정의의 원칙이 실종된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초 문희상 의장이 뜬금없이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한 뒤, 이미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었다. 일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중심이 되고, 이에 양국 국민의 성금,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 잔여금 60억원을 더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반대 의견에 부딪혀 애초의 제안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나, 그 때문에 수정된 법안에서는 일본의 책임을 확인하는 문제가 더욱 모호해졌다. 일본 정부의 관여를 확인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 잔여금을 투입하는 것이 고안되었으나,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왜 문희상 의장은 법안 통과를 서둘러 강행하려는가? 우리는 문희상 의장의 제안이 나오고 의견수렴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발의된 시점에 주목한다. 문희상 의장안이 나오는 배경에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체제의 강화 조짐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문희상 의장안이 처음 제시된 것은 11월 5일로, 10월 말부터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거칠게 압박해 들어오는 시점이었다. 문희상 의장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11월 중순에는 한・일갈등 중재에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여, 문희상 안에 근접한 내용이 워싱턴 발신의 ‘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12월 24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발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의 개입이 어른거리는 일련의 과정은 문희상 법안이 이미 한계를 드러낸 1965년 체제의 재판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명령은 1965년 체제를 극복하라는 것인데 문희상 법안은 1965년 체제 안에 문제를 영구히 봉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기억・화해・미래재단’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누구와 화해하며, 어떠한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일본과의 진정한 화해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을 따라 한일관계는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기여하는 미래가 열릴 것이다. 역사적 정의의 원칙이 확인되지 않는 어떠한 화해도 진정한 화해일 수 없으며,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문희상 법안은 역사적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019년 12월 19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s post
#단독성명 #문희상_안 문희상 의장이 대표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를 다시 역사의 질곡에 빠뜨리려 하는가? 12월 18일 문희상 의장이 대표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역사적 정의의 원칙이 실종된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초 문희상 의장이 뜬금없이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한 뒤, 이미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었다. 일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중심이 되고, 이에 양국 국민의 성금,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 잔여금 60억원을 더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반대 의견에 부딪혀 애초의 제안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나, 그 때문에 수정된 법안에서는 일본의 책임을 확인하는 문제가 더욱 모호해졌다. 일본 정부의 관여를 확인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 잔여금을 투입하는 것이 고안되었으나,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왜 문희상 의장은 법안 통과를 서둘러 강행하려는가? 우리는 문희상 의장의 제안이 나오고 의견수렴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발의된 시점에 주목한다. 문희상 의장안이 나오는 배경에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체제의 강화 조짐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문희상 의장안이 처음 제시된 것은 11월 5일로, 10월 말부터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거칠게 압박해 들어오는 시점이었다. 문희상 의장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11월 중순에는 한・일갈등 중재에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여, 문희상 안에 근접한 내용이 워싱턴 발신의 ‘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12월 24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발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의 개입이 어른거리는 일련의 과정은 문희상 법안이 이미 한계를 드러낸 1965년 체제의 재판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명령은 1965년 체제를 극복하라는 것인데 문희상 법안은 1965년 체제 안에 문제를 영구히 봉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기억・화해・미래재단’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누구와 화해하며, 어떠한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일본과의 진정한 화해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을 따라 한일관계는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기여하는 미래가 열릴 것이다. 역사적 정의의 원칙이 확인되지 않는 어떠한 화해도 진정한 화해일 수 없으며,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문희상 법안은 역사적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019년 12월 19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단독성명 #문희상_안

문희상 의장이 대표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를 다시 역사의 질곡에 빠뜨리려 하는가? 12월 18일 문희상 의장이 대표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역사적 정의의 원칙이 실종된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초 문희상 의장이 뜬금없이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한 뒤, 이미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었다. 일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중심이 되고, 이에 양국 국민의 성금,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 잔여금 60억원을 더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반대 의견에 부딪혀 애초의 제안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나, 그 때문에 수정된 법안에서는 일본의 책임을 확인하는 문제가 더욱 모호해졌다. 일본 정부의 관여를 확인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 잔여금을 투입하는 것이 고안되었으나,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왜 문희상 의장은 법안 통과를 서둘러 강행하려는가? 우리는 문희상 의장의 제안이 나오고 의견수렴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발의된 시점에 주목한다. 문희상 의장안이 나오는 배경에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체제의 강화 조짐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문희상 의장안이 처음 제시된 것은 11월 5일로, 10월 말부터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거칠게 압박해 들어오는 시점이었다. 문희상 의장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11월 중순에는 한・일갈등 중재에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여, 문희상 안에 근접한 내용이 워싱턴 발신의 ‘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12월 24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발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의 개입이 어른거리는 일련의 과정은 문희상 법안이 이미 한계를 드러낸 1965년 체제의 재판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명령은 1965년 체제를 극복하라는 것인데 문희상 법안은 1965년 체제 안에 문제를 영구히 봉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기억・화해・미래재단’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누구와 화해하며, 어떠한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일본과의 진정한 화해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을 따라 한일관계는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기여하는 미래가 열릴 것이다. 역사적 정의의 원칙이 확인되지 않는 어떠한 화해도 진정한 화해일 수 없으며,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문희상 법안은 역사적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019년 12월 19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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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u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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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상
전성원's post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과 같은 곤경에 둘러싸인 이유에 대해 나는 그가 정말 못되어먹은 사람이거나 그와 가족의 행위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위법행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언론의 과잉 보도나 프레임 탓만도 아니다. (그리고 이는 약간 개인적인 부탁이자 당부인데,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은 알겠으나 나는 그 개인의 인격과 딸, 가족사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이 현상이다.) 어쩌면 그것은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의 선언과 실천의 괴리에 대한 징벌이 조국이란 한 상징적 개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 혁명(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유무와 관계없이)에 의해 정권창출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고, 한국 사회의 가치 지향(정치적 욕망)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현 기획을 세우고, 이루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지금 한일경제전쟁에 등장한 "개싸움은 국민이 할 터이니 정부는 정도를 걸어라"라는 슬로건이 의미하는 것,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청원제도(의 용도와 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가 폭발하는 이유는 촛불의 헌신을 통한 정권 창출 경험으로 이루어진 시민의 재정치화(분노와 불안)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민들이 개싸움을 자임하고 스스로 전선을 조직해가는 동안,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은 그 시민(노동자)들의 등줄기에 서늘한 총부리(노동안전성 약화, 노동강도 강화 등)를 겨누는 일이었다. 이에 더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분노의 일각에는 분명히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이란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일부 지식인들이 염려하는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동원(의 위험성)과는 다른 '보편적 정의의 획득'이란 요구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손쉬운 민족주의적 동원의 위험을 벗어나 이 문제를 보편적 정의의 문제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징용문제'와 관련해서는 ILO협약을 비준해야 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UN이 권고하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이라고 통칭하지만, 국민은 당연하게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다. 조국 후보자가 공개한 사법개혁의 내용에 대해 여성·장애인 집단 등에서 반발이 나오는 이유 역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의 수준이 기대에 미흡하거나 진전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논란(임명 성공과 실패와 무관하게)에서 읽어내어야 할 의미에 대해 어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이후의 레임덕과 총선, 그리고 사법개혁에 이르는 문제(사실, 이 정도 논의만 해도 중간은 가는 것인데, 대체로 진행되는 논의들을 보면 거의 의미도 없는 이전투구에 가까운 특혜냐 아니냐, 그도 아니면 오래된 세대론이나 괜히 애꿎은 이들의 신세타령을 겸한 공연한 반성과 공허한 자성에 그친다)가 걸리겠지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어떤 대한민국(미래지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한 추진력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가?를 묻는 촛불 시민의 준엄한 추궁이다. 나는 이 문제 ‘자체의 논란’보다 이 문제를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석(은 자유지만)하느냐’가 내일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눈앞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보아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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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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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forms/MV8Y26yHUN <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그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3년에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하여, 2014년 6월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11월 18일에 박유하 교수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일부 학계와 언론계로부터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난 11월 26일에는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 54명이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으로만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국가기관의 관여 아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된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극히 반인도적이고 추악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그 범죄행위로 인해 참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커다란 아픔을 견디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에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문제가 1965년에 해결되었다고 강변하는 부조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부조리에 맞서 1,200회 이상 매주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고, 지친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정의로운 해결’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사실들을 도외시한 연구는 결코 학문적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가 사실 관계, 논점의 이해, 논거의 제시, 서술의 균형, 논리의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와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위안부는 책임의 주체가 ‘업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매우 낮은 데 반해 주장의 수위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충분한 논거의 제시 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였고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을 위해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피해의 구제’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아픔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가 충분한 학문적 뒷받침 없는 서술로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지식사회가 ‘다양성’을 전면에 내세워 제국의 위안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접하면서, 과연 그러한 평가가 엄밀한 학문적 검토를 거친 것인지 커다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무엇보다 학문적인 논의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과 세계의 연구자들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그 논의 속에서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들이 주체가 되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선 박유하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에게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라는 법적인 수단에까지 호소하시게 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깊이 되새기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듭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지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정치적・사회적 현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진정 수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5. 12.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 (1차 서명자 72명) 윤정옥(전, 이화여대), 정진성(서울대학교), 양현아(서울대학교), 김창록(경북대학교), 이재승(건국대학교), 조시현(전 건국대학교), 이나영(중앙대학교), 이신철(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강석주(서울대학교), 강성현(성공회대학교), 강정숙(성균관대학교), 공준환(서울대학교), 곽귀병(서울대학교), 권은혜(동국대학교), 김교성(중앙대학교), 김귀옥(한성대학교), 김명희(성공회대학교), 김미란(성공회대학교), 김민환(성공회대학교), 김부자(도쿄외국어대학교), 김은경(방송통신대학교), 김윤정(역사학연구소), 김지나(서울대학교), 김혜경(전북대학교), 도진순(창원대학교), 박노자(Vladimir Tikhonov, Oslo University), 박정애(동국대학교), 박진경(인천대학교), 박해순((사)한국군사문제),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배은경(서울대학교), 백시진(중앙대학교), 백재예(서울대학교), 백조연(중앙대학교), 송찬섭(방송통신대학교), 신그리나(서울대학교), 신혜수(이화여자대학교), 신혜숙(서울대학교), 오동석(아주대학교), 오세종(류큐대학교), 오승은(한양대학교), 윤경원(동아시아사회문화포럼), 윤대원(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윤명숙(충남대학교), 이경수(중앙대학교), 이경주(인하대학교), 이민아(중앙대학교), 이동기(강릉원주대학교), 이명원(경희대학교), 이연숙(히토츠바시대학교), 이정은(성공회대학교), 이지원(대림대학교), 이토 다리(퍼포먼스 아티스트), 이타가키 류타(板垣 竜太, 日本 同志社大学), 이하영(중앙대학교), 임경화(연세대학교), 임종명(전남대학교), 임지현(서강대학교), 전갑생(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명혁(동국대학교),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일영(서강대학교), 정슬기(중앙대학교), 정현주(이화여자대학교), 정현희(서울대학교), 치 나오미(홋카이도대학교), 최종길(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한봉석(역사문제연구소), 한승미(연세대학교), 한혜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홍순권(동아대학교), 후루아시 아야(중앙대학교)
Eun-Kyung Bae's post
저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의 한 사람이어서요..... 밀린 일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미처 공유하지 못하고 있던 입장문을 공개합니다. 1차서명자 명단은 일단 급하게 보도자료를 내면서 나왔던 것이고요, 다음주 중에 본 기자회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서명에 참여하실 기회는 남아 있어요. (수합 작업을 여러 분들이 하고 있는데, 혹시 마음은 있는데 어디다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할지 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라도 메시지 주셔서, 이름, 소속, 한자이름, 영문이름,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배은경 드림 추신: 그 사이에 부지런한 분이 서명 동의 양식을 만드셨네요. 아래 링크를 눌러 보시면 저를 통하지 않고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된 입장문도 있고요.... http://goo.gl/forms/MV8Y26yHUN <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그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3년에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하여, 2014년 6월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11월 18일에 박유하 교수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일부 학계와 언론계로부터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난 11월 26일에는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 54명이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으로만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국가기관의 관여 아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된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극히 반인도적이고 추악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그 범죄행위로 인해 참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커다란 아픔을 견디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에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문제가 1965년에 해결되었다고 강변하는 부조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부조리에 맞서 1,200회 이상 매주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고, 지친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정의로운 해결’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사실들을 도외시한 연구는 결코 학문적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가 사실 관계, 논점의 이해, 논거의 제시, 서술의 균형, 논리의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와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위안부는 책임의 주체가 ‘업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매우 낮은 데 반해 주장의 수위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충분한 논거의 제시 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였고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을 위해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피해의 구제’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아픔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가 충분한 학문적 뒷받침 없는 서술로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지식사회가 ‘다양성’을 전면에 내세워 제국의 위안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접하면서, 과연 그러한 평가가 엄밀한 학문적 검토를 거친 것인지 커다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무엇보다 학문적인 논의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과 세계의 연구자들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그 논의 속에서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들이 주체가 되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선 박유하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에게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라는 법적인 수단에까지 호소하시게 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깊이 되새기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듭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지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정치적・사회적 현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진정 수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5. 12.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 (1차 서명자 72명) 윤정옥(전, 이화여대), 정진성(서울대학교), 양현아(서울대학교), 김창록(경북대학교), 이재승(건국대학교), 조시현(전 건국대학교), 이나영(중앙대학교), 이신철(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강석주(서울대학교), 강성현(성공회대학교), 강정숙(성균관대학교), 공준환(서울대학교), 곽귀병(서울대학교), 권은혜(동국대학교), 김교성(중앙대학교), 김귀옥(한성대학교), 김명희(성공회대학교), 김미란(성공회대학교), 김민환(성공회대학교), 김부자(도쿄외국어대학교), 김은경(방송통신대학교), 김윤정(역사학연구소), 김지나(서울대학교), 김혜경(전북대학교), 도진순(창원대학교), 박노자(Vladimir Tikhonov, Oslo University), 박정애(동국대학교), 박진경(인천대학교), 박해순((사)한국군사문제),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배은경(서울대학교), 백시진(중앙대학교), 백재예(서울대학교), 백조연(중앙대학교), 송찬섭(방송통신대학교), 신그리나(서울대학교), 신혜수(이화여자대학교), 신혜숙(서울대학교), 오동석(아주대학교), 오세종(류큐대학교), 오승은(한양대학교), 윤경원(동아시아사회문화포럼), 윤대원(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윤명숙(충남대학교), 이경수(중앙대학교), 이경주(인하대학교), 이민아(중앙대학교), 이동기(강릉원주대학교), 이명원(경희대학교), 이연숙(히토츠바시대학교), 이정은(성공회대학교), 이지원(대림대학교), 이토 다리(퍼포먼스 아티스트), 이타가키 류타(板垣 竜太, 日本 同志社大学), 이하영(중앙대학교), 임경화(연세대학교), 임종명(전남대학교), 임지현(서강대학교), 전갑생(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명혁(동국대학교),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일영(서강대학교), 정슬기(중앙대학교), 정현주(이화여자대학교), 정현희(서울대학교), 치 나오미(홋카이도대학교), 최종길(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한봉석(역사문제연구소), 한승미(연세대학교), 한혜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홍순권(동아대학교), 후루아시 아야(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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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eb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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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을 일본에 요구해서 안되고, 일단 타협해야 한다"는 식의 반인권적, 반여성적 입장도 공히 "국가주의"의 여러 유형에 속합니다. 뉴라이트의 사고도 신자유주의와 국가주의의 습합입니다. 개개인의 권리부터 사고하는 "진정한" 리버럴리즘은, 한국 통치층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아랫것"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지배자들인데, 무슨 "권리"를 인정하겠어요?
Vladimir Tikhonov's post
http://www.nocutnews.co.kr/news/4544283?page=1&ltype=2 참, 김현구 선생의 가야 관련 저서를, 제가 제 학위론문에서 아주 많이 참고하고 인용하고 그랬는데요...인사드린 적도 없지만요. 이런 걸 보면 예컨대 일본과의 차이를 실감합니다. 이덕일씨는 일본 극우 "재야 사학자"들의 판박이인데, 일본에서 같으면 이런 류의 인간들은 훨씬 더 기를 펴서 활약하죠. 자민당으로서 중요한 정국신사 (야스쿠니) - 신도 - "신국 일본"의 관념의 구조와 직결된 인간들인지라...그런데 한국 같으면 새누리당의 이데올로그로서는 이런 동화책 쓰는 국수주의자라기보다는, 돈계산에 빠른 뉴라이트 경제사학자 같은 사람들은 제격입니다. 뉴라이트 사조를 통해서 조상들의 일제시절 행적부터 합리화되고, 또 결코 평등한 적이 없는 대일, 대미 관계도 합리화되고 해서..한국 지배층으로서는, 망상적인 국수주의자들보담 "진보" 포섭에 능한 "한일 화해론자" 같은 부류는 훨씬 더 쓸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돼도 전자는 후자보다 중형입니당... 그런데 결국에는 "만주는 우리 땅" 류의 망상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을 일본에 요구해서 안되고, 일단 타협해야 한다"는 식의 반인권적, 반여성적 입장도 공히 "국가주의"의 여러 유형에 속합니다. 뉴라이트의 사고도 신자유주의와 국가주의의 습합입니다. 개개인의 권리부터 사고하는 "진정한" 리버럴리즘은, 한국 통치층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아랫것"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지배자들인데, 무슨 "권리"를 인정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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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Ju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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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를 의미할 뿐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국가적, 법적 처리의 요구가 당연히 "반일 민족주의"로 잘못흐르면 안되죠. "민족주의"와 무관한 본질상의 여성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계급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기 위해 일본국에 비판적인 만큼 (구 일본제국 관료들이 건설하기도 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똑깉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좋은 방편일 듯합니다.
Vladimir Tikhonov's post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67740 박유하 교수님의 반박글에 (https://www.facebook.com/parkyuha/posts/894291997264382)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저는 다른 걸 몰라도 어떤 특정 국가를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본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국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의미할 뿐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국가적, 법적 처리의 요구가 당연히 "반일 민족주의"로 잘못흐르면 안되죠. "민족주의"와 무관한 본질상의 여성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계급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기 위해 일본국에 비판적인 만큼 (구 일본제국 관료들이 건설하기도 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똑깉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좋은 방편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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