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 시도 주요일지 < 정치 < 뉴스 < 기사본문 - 뉴스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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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윤석열 징계 시도 주요일지

기자명 김혜리 기자
입력 2020.12.08 13:58
수정 2020.12.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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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무력화부터 文대통령 정면돌파 메시지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시도 일지. ⓒ뉴스플로우

#10월 초순 불상일
법무부, 감찰위 무력화 시도 시작

법무부는 10월 초부터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개정 업무를 맡은 검사로부터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0월 2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 중립성 보장하는 검사징계법 공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9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모든 징계위원을 지명하던 것을 중립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명인 징계위원을 9명으로 늘리고, 과반인 5명을 외부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검사징계법은 10월 20일 공포됐고,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10월 28일
법무부, 윤석열 감찰 시작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받았고, 추미애 장관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11월 3일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감찰위 무력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감찰규정(제4조)을 개정했다. 감찰규정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에서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됐다.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감찰에 따른 징계결정을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후 법무부는 감찰위에 감찰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6일
한동수, 이정화에 '재판부 분석 문건' 넘겨

이날 이정화 검사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받았다. 해당 문건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동수 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국장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문건을 받았다. 한동수 부장은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다.

#11월 13일
이정화, '직권남용죄 성립 안 된다' 1차 보고서 제출

이정화 검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를 검토한 후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1차 보고서를 박은정 담당관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박은정 담당관은 '직권남용이 아니더라도 문건 입수 경위에 따라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순 불상일
박은정, 윤석열 감찰 관련 조사를 이용구 사무실에서

지난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박은정 담당관은 윤석열 총장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조사하면서 이용구 차관(당시 백운규 전 장관 변호인)의 개인 사무실을 이용했다. 이용구 차관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면담 결과는 문서화됐지만, 윤석열 총장 측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 관련 기록에는 이용구 차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조사 관련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23일
박은정의 '상관 패싱', 류혁 뒤늦게 감찰 관련 보고 받아

박은정 담당관의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은 이날에서야 감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12월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밝혔다. 감찰위에서 박 담당관은 "추 장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지시했다"며 절차를 어긴 불법 감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담당관은 조사 후 감찰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11월 24일
한동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통기각

한동수 부장은 법무부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는 수사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성명불상자' 입건하고, 11월 24일 오전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통기각했다.

#11월 24일
추미애, '판사 불법사찰' 윤석열 직무정지·징계요구

이날 오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의 이유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말했다.

추 장관의 발표가 있기 직전, 이정화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에게 2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 검사는 추 장관의 발표가 있기 불과 40분 전까지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문건 작성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5일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박은정, 압수수색 검사에 전화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11월 24일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통기각 당한 후 당일 오후 재차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압수수색 중인 대검 감찰부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수사 지휘' 의혹에 휩싸였다.

#11월 26일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2월 2일 열 것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12월 2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12월 10일 열겠다고 밝혀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었다.

#11월 27일
감찰위, 추미애 감찰위 패싱 반발 긴급 감찰위 개최 요구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위 패싱 논란에 반발해 긴급 감찰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감찰위원장은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 넘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2월 1일 감찰위가 열렸다.

#11월 29일
이정화, "직권남용 성립 안 한다 보고했는데 삭제당해" 폭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판사 사찰'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직접 검토한 이정화 검사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12월 1일
감찰위,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정지·징계요구는 부당" 결론

이날 박은정 담당관은 감찰위에 출석해 '류혁 패싱'에 대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합법적 감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화 검사는 이 자리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판사 사찰 문건'을 무혐의라고 결론낸 감찰 보고서를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억울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위는 만장일치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요구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감찰위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3일
'월성 원정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용구 변호사가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됐다.

이용구 차관은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LKB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도 재직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수처 출범 준비 팀장을 지냈으며,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 차관이 재직했던 LKB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벌어진 주요 사건에서 여권인사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12월 3일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미뤄…초보적 실수 때문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징계위를 4일에서 10일로 미뤘다. 법무부는 연기 이유로 방어권 보장 등을 들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269조에 따르면, 첫 기일은 통지 후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3일 통지서를 발송해 4일 송달되면 5~9일은 유예기간이 되고, 10일이 검사징계위를 열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란 얘기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월 4일
이용구-'이종근2', '텔레그램'에서 윤석열 징계 대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용구 차관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종근2'라는 인물과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 관련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두현 법무부장관 보좌관이 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헌법소원을 냈다는 기사를 보내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묻자, 이용구 차관이 "윤(윤석열 총장)의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종근2'는 "네^^ 차관님"이라고 말했다.

이용구 차관은 '이종근2'에 대해 "이종근 형사부장이 아니라 그의 아내 박은정 담당관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이용구 차관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박은정 담당관이 윤석열 총장의 감찰 조사를 맡았던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이용구 차관의 말은 무색해지게 됐다.

#12월 7일
문재인,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 정면돌파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 측에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징계위를 예정대로 연다고 통보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을 비공개하고 감찰 자료 일부를 넘기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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