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全國敎職員勞動組合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 ||
창립일 | ||
약칭 | 전교조(한국어) / KTU(영어) | |
임원진 제22대 | 위원장 | |
사무총장 | 양혜정 | |
조합원 수 | 43,756명[1] | |
상급 단체 | ||
위치 | ||
공식 사이트 | ||
대한민국의 교원 단체, 교사 노동조합.
1960~1961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교원노동조합 운동을 벌여 세를 확장했던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의 맥을 이어 설립되었다.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을 기반으로 같은 해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자, 이에 영향을 받아 1989년 출범했다. 초창기에는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법외노조'였으나,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과 사회운동 끝에 1999년 창립 10년여 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합법노조 자격을 얻었다. 교원노조로서 스스로 노동자 단체의 성격을 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어감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전교노'가 아닌 '전교조'를 공식 약칭으로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산하 단체로 가맹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교육연맹(EI)이나 국제교원노조총연맹, 세계교원단체총연맹에 가입해 있다. 비슷한 단체로는 한국노총 소속의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있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함께 양대 교원단체로 꼽히고 있는데, 전교조와 교총은 일부 의제(교사의 행정업무 감소, 교사인권신장, 업무 외 시간의 정치기본권 보장, 학급 당 학생수 감소 등)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대립관계에 있다. 그리고 교총은 노동조합은 아니다.
1960~1961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교원노동조합 운동을 벌여 세를 확장했던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의 맥을 이어 설립되었다.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을 기반으로 같은 해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자, 이에 영향을 받아 1989년 출범했다. 초창기에는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법외노조'였으나,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과 사회운동 끝에 1999년 창립 10년여 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합법노조 자격을 얻었다. 교원노조로서 스스로 노동자 단체의 성격을 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어감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전교노'가 아닌 '전교조'를 공식 약칭으로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산하 단체로 가맹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교육연맹(EI)이나 국제교원노조총연맹, 세계교원단체총연맹에 가입해 있다. 비슷한 단체로는 한국노총 소속의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있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함께 양대 교원단체로 꼽히고 있는데, 전교조와 교총은 일부 의제(교사의 행정업무 감소, 교사인권신장, 업무 외 시간의 정치기본권 보장, 학급 당 학생수 감소 등)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대립관계에 있다. 그리고 교총은 노동조합은 아니다.


1999년 합법화 이후 교사들은 다시 교단으로 되돌아갔고, 적어도 공식적인 탄압은 받지 않게 되었다. 대신 전교조에 대한 견제는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의 동의없이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이것은 견제라고 보기 어렵다. 견제라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공론화시켜야 하는데 저 명단 공개 사건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후 전교조는 조합원이 최대 10만 명에 육박하고, 각 학교 교장들이 전교조 교사들을 의식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전교조가 부담스러워 교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교총에는 관리자인 교감, 교장이 소속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전교조를 국정원을 동원하여 열렬하게 간첩을 색출하였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진 방첩으로 전교조는 결사항쟁과 시국선언을 계속하며 조합원이 2013년 기준 6만명 가량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전교조는 현재도 이 정도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전교조 출신이 10명이나 되는 등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도 교총과 전교조를 주요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같이 나아가는 태도를 보인다.
전교조 교사들은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근무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사회가 있어 전교조 교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사립학교 교장, 교감 중에서는 전교조 교사가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사가 교장의 지시에 강하게 반대하자 "당신 전교조지?"라는 말을 들은 사례가 있다. 극심할 경우 교무실에서 전교조와 비전교조 교사 사이에 칸을 나눠 차별한 학교도 있으며, 전교조 교사에게는 각종 불합리를 강요하기도 한다.[3] 물론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은 경우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불합리를 강요하지 않는다.
사실 교사의 절반은 교총과 전교조 어디에도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절반 중에 1/3 정도가 전교조, 2/3는 교총 소속이다. 그 외 한교조, 자교조, 대교조 등은 영향력이 약하다. 그리고 교사들 대부분도 그 단체의 이념과 신념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생각보다는, 어떤 사건(학생들이 싸웠는데 학부모가 교사의 책임을 물어 고소했을 때 등)이 터졌을 때 교원단체 소속의 변호사 자문 및 보호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혹은 해당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등)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새로 임용받아서 친한 선배교사의 권유로 그냥 교직원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경우엔 남편감, 신붓감 구하려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총의 경우 노조가 아니므로 전교조와 교총에 둘 다 가입이 가능하며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교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교조가 축적해온 부정적인 이미지, 2030 교사들의 탈이념화 때문에 근래의 신임 교사들이 전교조 가입을 꺼리고 있다. 그리하여 현 전교조에서 90년대생, 00년대생을 찾기 힘들다.
이유는 전교조에 가입해도 자신에게 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인한 청년 조합원 확충의 어려움은 전교조 등 교원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직종의 노조에도 해당하는 문제이다.
전교조는 2011년 전교조 제62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대 조합원의 비율이 2.6%라고 밝혔다. 성향상 대립관계인 교총도 조합원의 고령화라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병상련. 교총과 전교조 모두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젊은 교사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원치 않은 젊은 교사들에게 회원가입까지 강요를 해대니 순수한 교육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공동체집단과 엮여서 시간낭비하기 싫고, 공동체집단의 이념 강조 및 편향된 교육으로 인한 회의감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비판받고 있다.기사[4]
이 때문에 최근에는 2-30대의 젊은 교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하여 마치 종교활동을 하듯이 전교조를 '삶의 질을 높이는 단체' 같은 것으로 홍보를 하면서 친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게다가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가 민주적인 정책에 대해서 퇴행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인 운영과 잦은 결사항쟁을 비판하며 일부 교사들이 전교조를 이탈해 새 교원노조 결성을 추진하였으며, 실제로 2017년 12월 16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출범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단체는 2019년 7월에는 전교조를 대신해 17년 만에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리며 전교조의 위치를 위협하는 듯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가 전교조를 노조로 다시 인정하며 해직교원 전원 복직과 단체교섭 재개 등을 실시하며 다시 교총과 함께 양대 교원단체의 위치를 굳건히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전교조는 학교의 민주화를 이끌어냈다는 성과와 학교의 정치세력화를 불렀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권위주의적 교육 현장을 민주화한 것이 전교조의 가장 큰 공으로 꼽힌다. 특히 촌지 문화를 퇴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노태우 정부 때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만든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가 있었을 정도이다.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폐지,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0교시 반대, NEIS 철폐 운동 등 학생인권 향상에도 힘썼다. 교내에서 우열반 폐지, 일제고사 폐지 등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문화를 바꾸는 데도 전교조의 역할이 컸다. 또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고질적인 교육문제 중 하나인 사립학교 재단 비리 문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상문고등학교 비리재단 반대시위 사건 당시나 이홍하 사태 당시 대광여자고등학교 지원 등.
또한 보편적 복지(무상교육, 무상급식)[5]와 교사의 인권 향상,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여교사 보건휴가 정착,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승진에서의 성차별 금지, 교원 차등성과급 반납 & 폐지 투쟁 등도 전교조의 공으로 꼽힌다.[6]
이외에도 자사고 설립 등 경쟁중심 학교정책 중단,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소외계층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교육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일제고사, 세월호 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때도 전교조 교사들은 시국선언을 내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 당시 기술된 고등학교 한국사(2011)와 문재인 정부에서 기술된 고등학교 한국사(2015) 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후 전교조는 조합원이 최대 10만 명에 육박하고, 각 학교 교장들이 전교조 교사들을 의식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전교조가 부담스러워 교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교총에는 관리자인 교감, 교장이 소속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전교조를 국정원을 동원하여 열렬하게 간첩을 색출하였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진 방첩으로 전교조는 결사항쟁과 시국선언을 계속하며 조합원이 2013년 기준 6만명 가량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전교조는 현재도 이 정도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전교조 출신이 10명이나 되는 등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도 교총과 전교조를 주요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같이 나아가는 태도를 보인다.
전교조 교사들은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근무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사회가 있어 전교조 교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사립학교 교장, 교감 중에서는 전교조 교사가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사가 교장의 지시에 강하게 반대하자 "당신 전교조지?"라는 말을 들은 사례가 있다. 극심할 경우 교무실에서 전교조와 비전교조 교사 사이에 칸을 나눠 차별한 학교도 있으며, 전교조 교사에게는 각종 불합리를 강요하기도 한다.[3] 물론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은 경우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불합리를 강요하지 않는다.
사실 교사의 절반은 교총과 전교조 어디에도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절반 중에 1/3 정도가 전교조, 2/3는 교총 소속이다. 그 외 한교조, 자교조, 대교조 등은 영향력이 약하다. 그리고 교사들 대부분도 그 단체의 이념과 신념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생각보다는, 어떤 사건(학생들이 싸웠는데 학부모가 교사의 책임을 물어 고소했을 때 등)이 터졌을 때 교원단체 소속의 변호사 자문 및 보호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혹은 해당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등)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새로 임용받아서 친한 선배교사의 권유로 그냥 교직원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경우엔 남편감, 신붓감 구하려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총의 경우 노조가 아니므로 전교조와 교총에 둘 다 가입이 가능하며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교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교조가 축적해온 부정적인 이미지, 2030 교사들의 탈이념화 때문에 근래의 신임 교사들이 전교조 가입을 꺼리고 있다. 그리하여 현 전교조에서 90년대생, 00년대생을 찾기 힘들다.
이유는 전교조에 가입해도 자신에게 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인한 청년 조합원 확충의 어려움은 전교조 등 교원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직종의 노조에도 해당하는 문제이다.
전교조는 2011년 전교조 제62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대 조합원의 비율이 2.6%라고 밝혔다. 성향상 대립관계인 교총도 조합원의 고령화라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병상련. 교총과 전교조 모두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젊은 교사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원치 않은 젊은 교사들에게 회원가입까지 강요를 해대니 순수한 교육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공동체집단과 엮여서 시간낭비하기 싫고, 공동체집단의 이념 강조 및 편향된 교육으로 인한 회의감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비판받고 있다.기사[4]
이 때문에 최근에는 2-30대의 젊은 교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하여 마치 종교활동을 하듯이 전교조를 '삶의 질을 높이는 단체' 같은 것으로 홍보를 하면서 친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게다가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가 민주적인 정책에 대해서 퇴행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인 운영과 잦은 결사항쟁을 비판하며 일부 교사들이 전교조를 이탈해 새 교원노조 결성을 추진하였으며, 실제로 2017년 12월 16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출범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단체는 2019년 7월에는 전교조를 대신해 17년 만에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리며 전교조의 위치를 위협하는 듯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가 전교조를 노조로 다시 인정하며 해직교원 전원 복직과 단체교섭 재개 등을 실시하며 다시 교총과 함께 양대 교원단체의 위치를 굳건히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전교조는 학교의 민주화를 이끌어냈다는 성과와 학교의 정치세력화를 불렀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권위주의적 교육 현장을 민주화한 것이 전교조의 가장 큰 공으로 꼽힌다. 특히 촌지 문화를 퇴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노태우 정부 때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만든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가 있었을 정도이다.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폐지,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0교시 반대, NEIS 철폐 운동 등 학생인권 향상에도 힘썼다. 교내에서 우열반 폐지, 일제고사 폐지 등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문화를 바꾸는 데도 전교조의 역할이 컸다. 또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고질적인 교육문제 중 하나인 사립학교 재단 비리 문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상문고등학교 비리재단 반대시위 사건 당시나 이홍하 사태 당시 대광여자고등학교 지원 등.
또한 보편적 복지(무상교육, 무상급식)[5]와 교사의 인권 향상,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여교사 보건휴가 정착,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승진에서의 성차별 금지, 교원 차등성과급 반납 & 폐지 투쟁 등도 전교조의 공으로 꼽힌다.[6]
이외에도 자사고 설립 등 경쟁중심 학교정책 중단,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소외계층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교육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일제고사, 세월호 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때도 전교조 교사들은 시국선언을 내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 당시 기술된 고등학교 한국사(2011)와 문재인 정부에서 기술된 고등학교 한국사(2015) 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다양한 사회 운동의 결과물로 1989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1990년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후일 전국 민주노동 조합 총연맹)가 설립되었다. 두 단체는 해직자 조합원 문제로 10년간 법외노조로 있다가 각각 1999년 합법화되었다.
여기서 다양한 사회 운동의 결과물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위에서 언급된 전교조 설립 운동을 의미한다. 또한 두 단체는 1999년 7월 2일과 1999년 11월 23일 합법화되었다. 이 기록대로라면 1989년 당시 그들의 사회운동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이루어진 점이 현재 평가를 받듯이 후일 써질 역사책에서 어떻게 기술될지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다는 의미가 된다.
- 개량 한복과 나름 관련이 있다. 한 때 전교조 소속의 교사들이 개량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 일본에 유사한 것으로 일본교직원조합이 있다. 일본 내 최대교직원 조합으로 흔히 일교조라고 부른다. 공식적으로 입헌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반대, 역사왜곡 반대, 현행 성교육 반대, 산케이신문 반대, 원전반대, 유토리 교육 옹호 등의 일반적으로 혁신적이라고 불리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장이 옳다고 하기도 했다.# # 일본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가 조갑제와의 대담에서 일교조와 전교조를 묶어서 비난한 바 있다. #. 더 비슷한 것으로는 일교조가 보수적이라며 뛰쳐나간 사람들이 조직한 전일본교직원조합이 있다. 조합원은 10만명정도로 일교조의 1/3정도 규모이다. 이 단체는 공식적으로 일본공산당을 지지하고 있을 정도로 좌익적 성향이 강하다.
- 국립대학 영어교육과의 80년대 말 학번 졸업자의 말에 따르면, 임용고시를 도입한 건 전교조 등의 사회운동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즉,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질 시간에 공부나 해!"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강제로) 임용고시로 돌릴 수 있기 때문. 국립 사범대와 사립 사범대 간의 형평성 문제는 대외적인 원인이고, 숨겨진 원인은 전교조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임용고시와 교원평가, 그 묘한 일치에 대하여 글도 한 번 읽어볼 것. 하지만 이는 해당 글 첫머리에서 스스로 전제하고 있듯이, 본인의 경험에 입각한 주관적 내용으로 보인다.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어느 날 뜬금없이 임용고시란 게 생겼"다고 하고 있을 뿐, 임용고시의 직접적 원인이 된 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全員裁判部 결정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면 논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숨긴 것이고, 모르고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냥 논거부터 부족한 글이 된다.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1] 고용노동부 통계 인용[2] 흔히들 착각하는 게 법외노조면 불법단체라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법외의 뜻은 교원노조법 외 노조라는 뜻이다. 노조 설립 자체가 허가제도 아닐 뿐더러 법외노조라고 한들 교원노조법상의 특혜(연계 사업에서의 세제 면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지, 활동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어폐 때문에 헌법상 노조라고 부르는 게 인식 개선 및 오해 방지에 낫지 않냐는 교수들의 견해가 많다. 다만 법외노조, 즉 헌법상 노조가 되면 헌법상 명시된 노동3권 중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박탈된다. 공무원의 정파적 단체행동(시위 포함)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단결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하나 노조로서의 활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9월 3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법외노조 통보)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정부는 2021년 6월 22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지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노조 해산법이 폐지된 뒤 시행령으로 부활한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3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3]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이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4] 실제 예시로, 2009년도에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된 전국 교대 티오 투쟁에서 단상 발언하러 나온 전교조와 교총 간부들이 교대생들의 야유를 듣고 예정시간보다 후다닥 내려가는 일도 있었다. 당시 교대생들이 07, 08, 09학번이니 2017년 기준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초등교사들. 전체의 의견이라 보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 조합들이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가늠할 수 있다.[5] 다만 무상급식은 논란이 있다.[6] 다만 몇몇 정책은 비판도 많다.[7] 박정희 정부의 탄압으로 교직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이후 전업사 일을 하다 김광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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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성향
최근 수정 시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체적인 성향에 대한 문서.
과거 운동권이 대다수였던 것과 달리 지금의 젊은 선생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조직으로 조합원 6만 명 모두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원의 대체적 성향은 친민주당으로 여초집단적인 성향이 과거와 달리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참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학교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왔으나, 현재는 교육 전반에 대한 진보적인 성향의 의견을 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쟁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수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세부능력특기사항 등을 보는 학생부종합전형에도 대체로 부정적이며 오직 학교 지필평가 내신 점수로만 결정되는 학생부교과전형에만 찬성한다.
과거 운동권이 대다수였던 것과 달리 지금의 젊은 선생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조직으로 조합원 6만 명 모두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원의 대체적 성향은 친민주당으로 여초집단적인 성향이 과거와 달리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참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학교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왔으나, 현재는 교육 전반에 대한 진보적인 성향의 의견을 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쟁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수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세부능력특기사항 등을 보는 학생부종합전형에도 대체로 부정적이며 오직 학교 지필평가 내신 점수로만 결정되는 학생부교과전형에만 찬성한다.

경쟁을 지양하고, 보편 교육을 하며 특권 교육(자사고, 특목고, 과학고 등)에 강렬히 반대한다.
MBC 100분토론에서 나온 장면으로 전교조의 교육정책에 대해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전교조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성적을 기준으로 학교 등급을 가르게 만드는 교육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해왔다. 그 결과로 학생부교과전형과 기회균형, 지역균형의 확대를 촉구하고 학생부종합과 수능위주전형의 축소를 요구한다. 근거는 정시 위주의 전형이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시 합격률이 좌우되는 통계를 근거로 하여,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의 대학입학이 결정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대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시키고 입시컨설팅과 사교육 등을 받은 학생들과 받지 않은 학생들 간에 스펙의 차이가 크게 나는 금수저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보다 수시가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형국이다. 또한 그릇된 과열 경쟁이 옳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학생 인권 보장 요구의 일환으로, 체벌을 반대하며,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0교시 등도 반대하고 있다.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기회균형, 지역인재 제도 장려, NEIS 철폐 등 주장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수능에 따른 줄세우기 폐지를 주장하며 그것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려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2000년대 초반엔 80%이었던 것에 비해 2009학년도에 55%, 2019학년도에 들어 20%까지 떨어졌다.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연유로 페미니즘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 것도 있으며, 2001년에 이미 전교조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할당제 50%를 실행했다. #
최근에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단체로서의 성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논란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페미니즘 교사 최 씨를 지지하고 전교조 페미니즘 강사로 강단에 세우고 있으며, 여성단체와 함께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뚜렷이 내비쳤다.
최근에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단체로서의 성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논란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페미니즘 교사 최 씨를 지지하고 전교조 페미니즘 강사로 강단에 세우고 있으며, 여성단체와 함께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뚜렷이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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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역사
최근 수정 시각:
해방 이래 한국 교육은 미국식 교육시스템(가장 대표적인 예로 6-3-3-4 학제)을 이어받았으나, 권위주의적인 독재정권 내내 학교 교육은 '정권의 시녀' 역할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러한 비판의 대표격이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이념을 담았다고 비판받는 교육헌장들이다. 해방 이후 황국신민서사가 폐지된 자리에는 우리의 맹서가 들어갔고, 4.19 혁명으로 우리의 맹서가 폐지되자 그 자리에 국민교육헌장이 들어갔다. 이 국민교육헌장은 6.10 민주 항쟁과 6.29 선언 이후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2003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폐지되게 된다.
하나,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둘, 우리들은 마음을 모아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셋, 우리들은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황국신민서사 아동용
1. 진리에 살자
2. 자유롭게 배우자
3. 공정히 행하자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둘째,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셋째,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우리의 맹서 1949년판과 1952년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에 교사들과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올바른 교육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며 교원노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교원노조 운동이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뿌리이다. 행정안정부 국가기록원 문서, [교원노조운동] 교원노조의 역사와 발전, 심성보,「1987년 이후 교원노조를 둘러싼 공방」,『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역사비평사,2000 정기평, 「1980년대 후반 교육 운동사」, 형성사, 1989 등을 참고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1946년 2월 17일, 교육분야의 모순해결을 위해 조선교육혁신동맹을 모체로 결성된 전국 규모의 교원단체인 조선교육자협회가 교육자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교육문제의 해결이 식민지 문화 극복의 일환이며 이를 위해서 식민 상황의 극복과 자주적 민족국가 설립을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 아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고, 교사 대중집회를 주도하며, 미군정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이들은‘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을 제시하여 친일파 교원, 교육 행정가를 청산하고 학원의 민주화 및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조선교육자협회가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힘을 쏟았던 것은 학원민주화 운동이었다. 국대안 반대, 교직원 무고파면반대, 학생·교직원 생활대책 마련 요구 등이 학원민주화 운동의 핵심이었다. 또한 조선교육자협회는 교육과 연구활동도 진행하였다. 조선교육자협회는 교육실태 조사, 강습회 개최, 연구회 조직, 교과서 편찬 등의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1947년 8월 그러나 반대투쟁을 계기로 교사들에 대해 폭력적 탄압을 가해지면서 조직력과 활동력이 약화되었고, 북한의 침입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 사실상 해체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군정기 조선교육자협회의 교육이념과 활동 논문을 참고할 것.
이들은‘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을 제시하여 친일파 교원, 교육 행정가를 청산하고 학원의 민주화 및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조선교육자협회가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힘을 쏟았던 것은 학원민주화 운동이었다. 국대안 반대, 교직원 무고파면반대, 학생·교직원 생활대책 마련 요구 등이 학원민주화 운동의 핵심이었다. 또한 조선교육자협회는 교육과 연구활동도 진행하였다. 조선교육자협회는 교육실태 조사, 강습회 개최, 연구회 조직, 교과서 편찬 등의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1947년 8월 그러나 반대투쟁을 계기로 교사들에 대해 폭력적 탄압을 가해지면서 조직력과 활동력이 약화되었고, 북한의 침입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 사실상 해체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군정기 조선교육자협회의 교육이념과 활동 논문을 참고할 것.
전쟁이 끝난지 5년이 지난 1958년, 다시 교원노조를 창립하려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1958년 11월에 일부 교사들은 교원노조에 관한 회합을 열었고, 노총측은 이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이듬해 4월초까지 교원노조의 결성을 둘러싸고 교사측과 학교재단 간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자유당 말기의 교원노조결성의 움직임은 1959년 4월초에 법무부가 내린 유권해석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법무부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정부의 교원노조 불허방침을 명백히 밝혔다. 이에 따라서, 교사들의 진보적 노력은 4.19 혁명 이후까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4.19 혁명으로 붕괴되고 말았고,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강요당했던 교원들이 4.19 혁명 직후 '희생된 제자들의 피에 보답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가 되자'는 각성으로 기존의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신)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자주적인 교원노조인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를 결성하게 된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1960년 4월 29일 대구의 교원 60여 명이 대구시 교원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 5월 7일에는 대구시에서 초·중등 교원노동조합이, 1960년 5월 15일에는 부산시의 중등 교사들이 부산시 지구 교원노동조합이, 21일 초등 교사들이 부산시 초등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대구시와 부산시의 교원노동조합 결성은 전국적인 교원 노조 단체의 출범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제 강점기 하의 군국주의 교육을 타파하고 민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원노동조합의 결성은 부산 지역 학부형과 학생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1960년 5월 1일 서울 시내 47개 중·고교와 3개 초등학교 교원들은 동성고등학교에 모여 ‘서울시교원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서울에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교원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1960년 5월 22일 서울대학교 문리대 강당에서는 300여 명이 모여 ‘대한교원노조연합회 결성식을 열었다. 이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각 시군별로 단위노조들을 통합해 도별연합체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1960년 6월 29일 서울에서 서울교원노조와 영호남 교원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전국 중앙조직건설 문제를 논의했다.
전국 중앙조직개편 작업을 통해 1960년 7월 3일 대구에서 ’교원노조 전국대표자대회‘가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대표들[1]의 참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1960년 7월 17일 서울 의사회관에서 ‘교원노조 제1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전국대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일문, 부위원장에 강기철·계훈제·김종길, 사무국장에 김희조, 41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했다. 임원진을 정비한 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가 발표한 강령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1960년 4월 29일 대구의 교원 60여 명이 대구시 교원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 5월 7일에는 대구시에서 초·중등 교원노동조합이, 1960년 5월 15일에는 부산시의 중등 교사들이 부산시 지구 교원노동조합이, 21일 초등 교사들이 부산시 초등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대구시와 부산시의 교원노동조합 결성은 전국적인 교원 노조 단체의 출범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제 강점기 하의 군국주의 교육을 타파하고 민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원노동조합의 결성은 부산 지역 학부형과 학생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1960년 5월 1일 서울 시내 47개 중·고교와 3개 초등학교 교원들은 동성고등학교에 모여 ‘서울시교원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서울에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교원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1960년 5월 22일 서울대학교 문리대 강당에서는 300여 명이 모여 ‘대한교원노조연합회 결성식을 열었다. 이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각 시군별로 단위노조들을 통합해 도별연합체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1960년 6월 29일 서울에서 서울교원노조와 영호남 교원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전국 중앙조직건설 문제를 논의했다.
전국 중앙조직개편 작업을 통해 1960년 7월 3일 대구에서 ’교원노조 전국대표자대회‘가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대표들[1]의 참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1960년 7월 17일 서울 의사회관에서 ‘교원노조 제1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전국대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일문, 부위원장에 강기철·계훈제·김종길, 사무국장에 김희조, 41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했다. 임원진을 정비한 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가 발표한 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② 우리는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한다.
③ 우리는 민주국가 건설로서 세계평화에 공헌한다.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강령
1960년 7월 17일 대회에서는 총 83개 교원노조가 구축되었으며 총 조합원 수가 1만 9,883명이었다. 전국교원의 22%가 노조에 가입했으며, 특히 지구별 가입자 수로는 경북과 경남의 조합원 수가 각각 8,000여 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1960년 7월 29일에는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참여인원이 갈수록 늘어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최대 4만명(당시 교원 8만명)이 가입한 교원노조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학원민주화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을 요구하였으며 민주화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또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합법화투쟁과 교육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예를 들면 사친회비와 잡부금 폐지, 학원 내 부정부패 척결, 어용교사 배척, 교과서 자유판매, 학생 예술문화 활동 활성화 등을 부르짖었다.
전국적으로 교원노조가 속속 조직되면서, 대한교육연합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시위 (1960년 6월 13일, 서울)를 벌이고 대한교육연합회의 해체를 결의하는 대회(1960년 7월 3일, 대구)를 개최하는 등 기존의 교직계의 질서를 위협하자, 당시 이병도 문교부장관은 5월 19일에 발표한 교원노조 불허방침에 따라 교원노조의 해체를 지시했다. 허정 과도정부 또한 "교육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며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는 말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정부에 대항하여 합법성 수호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6월 23일에 대한교원노동조합 연합회의 명의로 문교부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해체 지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에서는 교원노조탄압 전국조합 궐기대회(1960년 6월 20일)가 열려 정부방침에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했고, 진주시에서는 교원노조 해체반대 데모가 일어나 처음으로 가두데모를 벌였다.
정부의 방침이 불허로 기울고 교원노조측의 투쟁이 격화되자 노동계에서도 교원노조를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960년 6월 26일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교원노조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1960년 6월 29일에는 노동쟁의 지도위원회에서 문교부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원노조의 합법화 투쟁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자 정부도 강경히 대처하였는데, 실제로 1960년 5월 29일 정부는 교원노조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불법화하였으며 해체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조치에 맞서 교원노조는 항의·규탄시위를 조직하는 등 완강한 합법성쟁취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지원·연대투쟁도 잇따랐다. 그러자 1960년 8월 9일, 경상북도는 경북교원노조에 관련된 교원들을 대거 벽지로 전보 발령했다. 경상북도는 교원노조운동의 핵심세력이라 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 초중고 교사 4백여 명을 타지역으로 전근발령하는 노골적인 탄압책을 펼치며 교원노조운동을 탄압했다.
그러자 교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항하여 8월 16일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조치 집행정지명령 가처분신청을 하고, 동시에 행정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8월 20일에는 대구에서 교원노조탄압 반대 전국조합원 궐기대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과 전보부임 거부 및 교직 총사퇴를 결의하였다. 교원노조는 연좌시위, 성토대회, 시위농성, 단식투쟁, 수업강행, 상경투쟁, 법정투쟁 등의 수많은 투쟁을 펼쳤다.
이들은 학원민주화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을 요구하였으며 민주화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또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합법화투쟁과 교육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예를 들면 사친회비와 잡부금 폐지, 학원 내 부정부패 척결, 어용교사 배척, 교과서 자유판매, 학생 예술문화 활동 활성화 등을 부르짖었다.
전국적으로 교원노조가 속속 조직되면서, 대한교육연합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시위 (1960년 6월 13일, 서울)를 벌이고 대한교육연합회의 해체를 결의하는 대회(1960년 7월 3일, 대구)를 개최하는 등 기존의 교직계의 질서를 위협하자, 당시 이병도 문교부장관은 5월 19일에 발표한 교원노조 불허방침에 따라 교원노조의 해체를 지시했다. 허정 과도정부 또한 "교육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며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는 말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정부에 대항하여 합법성 수호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6월 23일에 대한교원노동조합 연합회의 명의로 문교부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해체 지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에서는 교원노조탄압 전국조합 궐기대회(1960년 6월 20일)가 열려 정부방침에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했고, 진주시에서는 교원노조 해체반대 데모가 일어나 처음으로 가두데모를 벌였다.
정부의 방침이 불허로 기울고 교원노조측의 투쟁이 격화되자 노동계에서도 교원노조를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960년 6월 26일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교원노조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1960년 6월 29일에는 노동쟁의 지도위원회에서 문교부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원노조의 합법화 투쟁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자 정부도 강경히 대처하였는데, 실제로 1960년 5월 29일 정부는 교원노조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불법화하였으며 해체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조치에 맞서 교원노조는 항의·규탄시위를 조직하는 등 완강한 합법성쟁취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지원·연대투쟁도 잇따랐다. 그러자 1960년 8월 9일, 경상북도는 경북교원노조에 관련된 교원들을 대거 벽지로 전보 발령했다. 경상북도는 교원노조운동의 핵심세력이라 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 초중고 교사 4백여 명을 타지역으로 전근발령하는 노골적인 탄압책을 펼치며 교원노조운동을 탄압했다.
그러자 교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항하여 8월 16일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조치 집행정지명령 가처분신청을 하고, 동시에 행정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8월 20일에는 대구에서 교원노조탄압 반대 전국조합원 궐기대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과 전보부임 거부 및 교직 총사퇴를 결의하였다. 교원노조는 연좌시위, 성토대회, 시위농성, 단식투쟁, 수업강행, 상경투쟁, 법정투쟁 등의 수많은 투쟁을 펼쳤다.
그러다 1960년 8월 19일 허정 과도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내각[2]이 들어서게 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교원노조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현행법령상 문제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새 정부가 비교적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방정부인 경상북도가 취한 교원전보발령 처사에 대해서 교원노조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1960년 8월 25일 교원노동조합은 교직총사퇴 결행 선언대회를 열었다. 같은 날, 대구고등법원은 경북교원노동조합이 신청한 행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심의하여, 간부 25명에 대한 인사행정조치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정하였다. 이 날 밤, 정부는 야간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1960년 8월 25일 교원노동조합은 교직총사퇴 결행 선언대회를 열었다. 같은 날, 대구고등법원은 경북교원노동조합이 신청한 행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심의하여, 간부 25명에 대한 인사행정조치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정하였다. 이 날 밤, 정부는 야간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① 경북교원노조문제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이 취한 인사이동발령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사태수습을 위하여 불법항고는 하지 말 것
② 교원노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관해서는 정부로서 법조계 · 학계 · 교육계 · 학부형측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부의 태도를 취하고 상호모순되는 법률간의 조정을 위한 입법조치를 하려 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미 이 문제가 본안소송에 이른 바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국무회의 결정사항
1960년 9월 7일에 정부는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를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입법조치와 법령개정을 고려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1960년 9월 13일, 민의원에서는 일부 극우파 의원들이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를 불법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자극받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1960년 9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졸도자가 생기고 만 여 명의 학생들이 이에 가담하자, 9월 2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그렇지만,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아직까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10월 18일 전국대표자 회의가 끝난 후, 약 4백여 명의 대표가 문교부와 국회로 진입하였다.
오천석 장관은 “조직은 허용하되 쟁의권은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교부장관의 견해에 반발하여 12월 11일에 열린 제4차 전국대의원 회의에서 행정부에 보내는 경고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노동조합법 반대투쟁에서 시작된 교원노조의 투쟁은 이제 2대 악법 반대투쟁으로 보다 급진화되었다. 민주당정권은 노동운동과 반정부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반공임시특례법〉과 〈데모규제법〉을 입법하려고 하였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다른 혁신계와 함께 두 법안을 〈자유당때보다 더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격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년 3월 9일에 대구에서 대표자회의가 열려 2대 악법 철회요구가 결의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전국교원의 동시휴가원 제출을 결의하였다. 당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의 수석 부위원장인 강기철과 선전부장 신동영은 『민족 일보』에 2대 악법 반대 성명서를 개재하였고, 경남지구 교원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은 시민 궐기 대회에서 연설하는 등 2대 악법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61년 4월 9일에는 전국적 파업을 결의하였다. 교원노조의 정치적 급진성과 관련되는 간접적 사건이 4월 6일 대구에서 발생했다. 이른바 〈대구데모사건〉으로 불리는 2대 악법 반대시위에는 노조측 · 혁신정당 · 학생단체가 가담하여, 가장 격렬한 폭력시위가 발생했다. 여기서 경북교원노조 위원장 김문심은 노조측을 대표하여 일부교원들을 개인 자격으로 참여시켰다.
오천석 장관은 “조직은 허용하되 쟁의권은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교부장관의 견해에 반발하여 12월 11일에 열린 제4차 전국대의원 회의에서 행정부에 보내는 경고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노동조합법 반대투쟁에서 시작된 교원노조의 투쟁은 이제 2대 악법 반대투쟁으로 보다 급진화되었다. 민주당정권은 노동운동과 반정부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반공임시특례법〉과 〈데모규제법〉을 입법하려고 하였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다른 혁신계와 함께 두 법안을 〈자유당때보다 더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격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년 3월 9일에 대구에서 대표자회의가 열려 2대 악법 철회요구가 결의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전국교원의 동시휴가원 제출을 결의하였다. 당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의 수석 부위원장인 강기철과 선전부장 신동영은 『민족 일보』에 2대 악법 반대 성명서를 개재하였고, 경남지구 교원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은 시민 궐기 대회에서 연설하는 등 2대 악법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61년 4월 9일에는 전국적 파업을 결의하였다. 교원노조의 정치적 급진성과 관련되는 간접적 사건이 4월 6일 대구에서 발생했다. 이른바 〈대구데모사건〉으로 불리는 2대 악법 반대시위에는 노조측 · 혁신정당 · 학생단체가 가담하여, 가장 격렬한 폭력시위가 발생했다. 여기서 경북교원노조 위원장 김문심은 노조측을 대표하여 일부교원들을 개인 자격으로 참여시켰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세력들은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를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용공분자로 몰아서 강제 해산하고, 3008명의 교사를 단지 교원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시켰다. 특히 지역별로는 경남(현재의 부산·울산시 포함)이 76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경북(현재의 대구시 포함)이 503명, 경기지역이 484명이었다. 3008명 중 초등은 800개 학교에서 1405명, 중등교원은 666개 학교에서 1603명이 해직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조작된 혐의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정부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를 소급 입법시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간부 54명을 혁명재판소에 구속기소했다.
1961년 11월 16일 혁명재판소 심판 제3부 (재판장 김정운)는 강기철 징역 15년(구형 15년), 신동영 징역 10년(구형 12년), 이목 징역 10년(구형 12년), 신우영 징역 5년(구형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구교원노조 사건으로 기소된 여학룡(80·대구지부 부위원장)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 2대 악법 반대 연대투쟁 사건에 기소된 김문심(경북지부 위원장·당시 50세)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구형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혁명재판소는 이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교사들에 대해 "북괴의 음계(陰計)수행에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숙지하면서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에 대한 비판문을 배부"하는 등의 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판결했다. 군사정부은 처음에는 '정권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를 씌웠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무 것도 나오지 않자 용공분자라는 죄목을 씌워서 교단에서 추방하고 감옥으로 보낸 것이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간부들은 감옥에서 나온 뒤 유신정권 때인 1975년 '사회안전법'이 시행된 뒤 보안처분대상자로 분류돼 이후 격리처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 특히 강기철은 출소 후에도 1969년 3선 개헌 반대운동, 1975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등지에 몸담으며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다가 1977년에 12년간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되어 공민권 등 사회활동 전반이 가로막혔다. 1987년 7월에 갑자기 보안관찰 대상에서 면제된 뒤 1993년 문민정부가 5.16을 쿠데타로 규정하자 교원노조 사건의 진상규명을 소망하며 이듬해에 '5.16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청원해서 여야 의원 35명이 서명했으나 구성에는 이르지 못했고, 국민의 정부 때인 2000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생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했지만 2001년 11월에 당시 법률상 보상대상을 1969년 3선 개헌 뒤로 잡은 탓에 보상을 못 받았다. 이에 그는 재심청구도 냈지만 2002년 2월에 기각됐다.(2002년 오마이뉴스 기사, 2004년 신동아 기사)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당시 생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5.16 군사정변 후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심을 권고하였으며, 사건발생 50년만인 2010년 4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특수반국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1961년)받았던 이목 교사(89)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박정희 군사정부의 조작사건임이 드러났다. 당시 그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의 주역들이 제정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재판소의 선고로 10년을 선고받았으며 1965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때까지 5년여를 복역하게 된다.
나머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17년 9월 검찰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개 사건 가운데 이 사건 등 과거사 사건 모두 6건에 대한 직권 재심을 법원에 청구하며 재심의 길이 열렸다. 이후 2018년 4월 6일, 대구지방법원(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은 1961년 10월 20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이종석, 고(故) 강기철, 고(故) 신동영 교사 등 전 한국교원노조 간부 3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57년 전 선고를 '무죄'라고 바로 잡았다. 함께 재심 피고인 명단에 오른 동료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나버려 교사들은 홀로 지팡이를 짚고 다시 재판부 앞에 섰다. 그리고 반세기를 넘어서야 겨우 누명을 벗게 됐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는 교육민주화·교육행정 부정타파를 위해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데모규제법(집회시위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 등 2대 법안을 반대한 것은 정당한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을 탄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 "남북학생회담 지원 결의안을 작성한 것은 당시 활발히 논의된 남북 통일에 대한 평화적 교류 차원에서 이뤄진 지지 선언으로 그 자체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활동을 고무·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당시 정부와 반대된 입장의 행위를 했어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종석 교사는 "내일 모레 아흔인데 오래 살아 남으니 이런 일도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입증한 민주주의 승리"라고 기뻐했다. 또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한 일이었다"면서 "지금 그것이 보장된 사회에서 산 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재심을 청구한 검찰에도 고맙다"고 했다.
당시 혁신운동 못지않게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교원노조운동은 노동운동을 사무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다만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기까지 교원노조 설립운동은 약 30년의 단절기간을 겪게 되었다. 당시 군사반란으로 태어난 정부가 교원노조를 해체시킨 이후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설립을 전면금지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단절기간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교육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1972년 10월 17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박정희 대통령의 헌법 개정 사태이자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시킨 10월 유신 사태가 일어난 뒤, 유신정권은 시위를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유신정권은 학도호국단제의 실시와 군사교육 강화, 교수재임용제, 신임교수의 계약채용제, 서울대학교에 학생의 집회, 데모, 농성, 등교거부를 금지하는 새로운 학칙제정 지시 등 학원에 대한 억압적인 감시·통제정책을 강화했다.
학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강화는 민주 회복과 학원자유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의 확산을 가져왔고, 1977년 이후부터는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로 유혈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학생들의 구속과 제적 등 대량 학사징계가 뒤따르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학원에 대한 감시와 탄압도 노골화하여 대학 캠퍼스마다 중앙정보부 요원과 사복형사, 형사기동대가 건물을 차지하고 학생들과 교수들을 감시했다.
진실을 말하는 교수들은 교단에서 내쫒기고 권력 당국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어용화된 교수들만 판을 쳤다. 지도교수라는 방식으로 교수들은 학생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 심지어 학생시위를 막는 기동타격대의 보조역까지 감수해야만 했다. 연구활동의 성과보다는 권력기관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충성도에 의해 교수로서의 자격이 평가되고 자리가 주어졌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이 지경이 되자 웬만한 교수들은 교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에 모멸감을 느꼈다.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인 교육풍토는 캠퍼스에서 사라진지 오래였다.
이런 참담한 교육현장에서 침묵하던 양심적인 교수들이 민주교육을 선언하게 된다. 1978년 6월 27일 전남대학교 교수 11명이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하였다. 우리의 교육지표는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그런 모순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국민교육헌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특히 독재체제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국가주의적 교육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서명자 11명은 「우리의 교육지표」가 발표된 그날로 중앙정보부 전남지부로 연행되었다. 교수들이 연행되자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교수 연행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 학생들은 교수들의 선언서를 낭독, 배포한 뒤 교수 석방과 학원사찰 중지, 어용교수 퇴진을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하였고 완전무장한 경찰들이 페퍼포그를 쏘며 도서관에 난입,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연행하였다.
다음날 당국은 휴교령을 내렸지만 전남대학교 학생 1천여 명은 광주시내를 돌며 민주교육과 유신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과 연행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3일간 계속되었다. 3일간의 시위과정에서 500여명이 연행되었고, 학생14명과 일반시민으로 YWCA간사와 선언문을 인쇄해준 인쇄소 주인이 구속되었다. 전남대 학생들의 연일 계속되는 시위에 조선대학교 학생들도 함께 하였다. 1978년 7월 3일 조선대 학생들은 ‘조선대학교 민주학생 선언문’을 낭독, 배포하고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로 조선대학교 학생 4명이 구속되었다. 연행되었던 교수들은 11명 모두 해직되었고, 그 중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소설가인 송기숙 교수는 7월 4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전남대 교수들의 「우리의 교육지표」선언은 탄압받고 감시당하는 대학에서 신분이 보장된 대학 교수들이 투옥과 해직을 각오하면서 유신독재의 반민주적인 교육실상을 용기 있게 폭로한 사건이었다. 더군다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기보다는 죽은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항거할 때 이를 제지하고 감시하였다는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이들이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은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현직교수 11명이 서명한 「우리의 교육지표」선언이 발표되자 대학사회와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운동단체나 재야단체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학생, 종교계 및 양심범가족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한국인권운동협의회 등의 지지 시위와 성명이 잇따랐다.
이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에서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다. 교육지표를 선언한 연세대 해직교수 성내운 등이 최초로 사용한 말로 성 교수는 ‘국민교육헌장’의 비민주성을 일제의 교육칙어(교육에 관한 칙어)에 비유하며 “물질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진실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을 위하여 학원이 민주화되고 인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1986년 6월 ‘충청 교육민주화선언’ 교사들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해온 우리 교사들은 참담한 교육현실 속에서 침묵을 반성하고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참교육에로의 지향”을 선언했다. 이로부터 참교육은 교사운동의 이념과 방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비민주적 학교 조직, 국가의 교육 독점, 궁핍한 교육 재정과 학습조건, 권위적 관료행정 등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봤을 때 이 시기의 교원노조 운동은 탄압속 성공이라고 평가받는다. 80년대는 70년대 대학생활을 경험한 소위 진보적인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에서 소모임 운동이 확대되었다. 이들은 야학, 연극 등 개별 비공개 운동으로 유신정권을 타파하려 했고 그 중 지하조직으로 나타난 것이 아람회 사건, 부림사건, 오송회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러한 운동들이 유신정권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실제로 유신정권은 1979년 YH 사건과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부산·마산 민주 항쟁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고 결국 10.26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붕괴하게 된다.
유신정권 붕괴 이후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았고, 이전 군부정권과 마찬가지로 교원노조를 탄압하는 데 열을 올렸다. 결국 교육운동은 군사정권 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5공 정권의 폭압통치 아래에서 야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신진 그룹들이 대거 교단으로 이동하면서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실천적인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학교별·지역별·교과별 소모임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들은 1981년 공개 단체인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YMCA 사우회, YMCA 초등교육자협의회 등을 결성하고 활동했다. 이 중 일부 교사들은 1984년 말 운동의 성과를 모은 공식 출판물을 기획했다. 교육현장을 고발하고 교사들의 다양한 실천사례를 소개한 부정기 간행물(무크지) <교육현장>(사계절출판사)과 <민중교육>(실천문학)을 1985년 4월과 5월에 각각 출판한 것이었다. 두 책은 문화공보부의 납본필증을 교부받은 합법 출판물이었다. 두 책은 외국의 이론이 아닌 우리의 교육현실을 직시한 정책과 실천을 갈급하던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경찰은 <민중교육> 출판기념회를 봉쇄·무산시키고 관련 교사들을 연행·조사했다. 이들을 ‘좌경용공’이라 몰아붙이며 검거했고 김진경·윤재철 교사와 송기원 실천문학 주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관련 교사 20명 가운데 10명을 파면(김진경·윤재철·유상덕·고광헌·이철국·이순권·심임섭·조재도·홍선웅·송대헌), 7명을 강제사직(심성보·강병철·민병순 등), 2명을 감봉, 1명을 경고 조치했다. (민중교육지 사건)
이에 전국의 교사들은 분노했고,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격려하자’며 격려금을 모았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에 참여해온 광주지역 교사들은 ‘민중교육지 사건은 우리 교육과 직결된 문제’라는 공감대 속에 너도나도 모금에 동참했다.


또한 서울·부산·광주·춘천의 교사들은 오랜 준비끝에 19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했다. 교육민주화선언은 내신제 도입에 따른 반교육적 부작용, 해마다 과열되는 입시경쟁,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제실시, 사학재단의 비리 등 8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된 교육모순이 학생들의 잇단 자살 등 교육위기로까지 치닫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선교사들의 교육민주화운동이 일정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1985년 5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분석,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며 전국의 교사들이 이 선언을 잇따라 지지하고 나서자 문교부는 선언 주동자들을 파면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이는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만 불러왔다.
이들은 1981년 공개 단체인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YMCA 사우회, YMCA 초등교육자협의회 등을 결성하고 활동했다. 이 중 일부 교사들은 1984년 말 운동의 성과를 모은 공식 출판물을 기획했다. 교육현장을 고발하고 교사들의 다양한 실천사례를 소개한 부정기 간행물(무크지) <교육현장>(사계절출판사)과 <민중교육>(실천문학)을 1985년 4월과 5월에 각각 출판한 것이었다. 두 책은 문화공보부의 납본필증을 교부받은 합법 출판물이었다. 두 책은 외국의 이론이 아닌 우리의 교육현실을 직시한 정책과 실천을 갈급하던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경찰은 <민중교육> 출판기념회를 봉쇄·무산시키고 관련 교사들을 연행·조사했다. 이들을 ‘좌경용공’이라 몰아붙이며 검거했고 김진경·윤재철 교사와 송기원 실천문학 주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관련 교사 20명 가운데 10명을 파면(김진경·윤재철·유상덕·고광헌·이철국·이순권·심임섭·조재도·홍선웅·송대헌), 7명을 강제사직(심성보·강병철·민병순 등), 2명을 감봉, 1명을 경고 조치했다. (민중교육지 사건)
이에 전국의 교사들은 분노했고,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격려하자’며 격려금을 모았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에 참여해온 광주지역 교사들은 ‘민중교육지 사건은 우리 교육과 직결된 문제’라는 공감대 속에 너도나도 모금에 동참했다.

또한 서울·부산·광주·춘천의 교사들은 오랜 준비끝에 19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했다. 교육민주화선언은 내신제 도입에 따른 반교육적 부작용, 해마다 과열되는 입시경쟁,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제실시, 사학재단의 비리 등 8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된 교육모순이 학생들의 잇단 자살 등 교육위기로까지 치닫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선교사들의 교육민주화운동이 일정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1985년 5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분석,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며 전국의 교사들이 이 선언을 잇따라 지지하고 나서자 문교부는 선언 주동자들을 파면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이는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만 불러왔다.
선언 발표 직후인 1986년 5월 15일 교사들은 <민중교육지사건>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중심으로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결성, 교육민주화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5월 21일 <자살학생위령제>, 7월 17일 <민주교육탄압저지대회>, 8월 29일 <민중교육지사건 1주년에 즈음한 민주교육실천대회> 등의 실천활동을 전개해나갔다. 교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국은 탄압조치로 일관,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전국회장 윤영규 등 3명의 전남지역 교사들을 도서 벽지로 전보발령 조치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위 교사들을 구속하는 등 1986년 5월부터 1987년 4월까지 11명 구속, 6명 타도전출, 26명 해임, 9명 정직 등 150여 명의 교사들을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 처벌했다. 이러한 당국의 탄압에 항의, 재야단체의 교육민주화운동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야당·종교계·재야단체가 연합한 <민주교육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가운데 교육민주화운동은 전국의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확산되어갔다.
1987년 4월, 민주적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기를 무시한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로 인해 일선 학교가 국민 여론과는 달리 집권세력의 호위병으로 전락하는 것을 목도한 교사들은 ‘정치민주화 없이는 교육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체득했다. 이들은 6.10 민주 항쟁에 참여하여 6.29 선언을 이끌어냈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참여하면서 교사들은 보다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전국적 교사단체 건설에 대한 제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6.10 민주 항쟁 이전까지 주로 선진적 소수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교사운동은 항쟁 이후에는 각 학교 단위로 교사들의 대중조직인 평교사협의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1987년 4월, 민주적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기를 무시한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로 인해 일선 학교가 국민 여론과는 달리 집권세력의 호위병으로 전락하는 것을 목도한 교사들은 ‘정치민주화 없이는 교육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체득했다. 이들은 6.10 민주 항쟁에 참여하여 6.29 선언을 이끌어냈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참여하면서 교사들은 보다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전국적 교사단체 건설에 대한 제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6.10 민주 항쟁 이전까지 주로 선진적 소수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교사운동은 항쟁 이후에는 각 학교 단위로 교사들의 대중조직인 평교사협의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현장의 결정에 따라 1987년 9월 20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창설 주도자는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 관련자였던 김진경 등이었다.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사학 민주화라는 외피를 쓰고 교육 민주화,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국정교과서 폐지, 교장 선출임기제 실시, 학생 집회의 자유 등을 추진했다. 또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교사의 노동 3권 보장,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지위적 지위 보장, 자주적 교원단체의 결성과 활동 보장, 해직교사의 복직과 구속 학생의 석방, 악질적 교육관료와 사학재단의 퇴진, 어용 대한교육연합회 해체, 교사/학생 및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교육자치제의 확립, 심야학습/보충수업의 철폐,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실천 등을 주장하고, 동시에 교육민주화를 가로막는 교육악법철폐운동을 전개했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전국 15개 시·도와 130여개 시·군·구, 600여개의 학교에서 3만여명의 평교사 회원 조직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들은 교육관계법의 독소 조항 개정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내걸고 4만여 교사의 서명을 받은 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또한 사학의 해묵은 족벌 비리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사학 연대조직을 다졌다. 더불어 ‘교과연합모임’ 소속 4,000여명의 회원들이 교과서 내용을 분석·비판하는 연구사업을 벌여 ‘통일을 여는 국어교육’ ‘민족민주교육을 위한 개편 교과서 지침서’를 출간하는 등 자주적인 교과서 개편 활동을 벌여나갔다.
1988년 11월 20일 여의도 광장에서는 ‘참교육 실천을 위한 전국 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상경한 1만여 참가 교사들은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이미 교사들의 자주적 단체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의단체에 불과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교육악법 개정투쟁을 힘있게 벌이거나 개별 학교 차원에서 부당하게 겪는 교권침해 등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민주화를 열망하는 일부 교사들을 뛰어넘어 교사 전체의 권익을 옹호하는 권익 실현단체로서 질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거듭된 토론 끝에 법적으로 보장된 교섭권을 행사하고, 교사들의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국 단일노조의 형태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또한 이를 인식하여 본회의에서 교원 노조법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나 이 교원 노조법은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되었고, 이는 앞으로 있을 법외노조로서의 교직원노동조합의 긴 수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사실 이 당시는 노태우 정권이 민주화운동 세력의 괄목할 진출에 긴장하며 대선 공약이었던 중간평가를 유보하고, 문익환의 방북을 빌미삼아 일대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이었다. 딩연히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책무를 마주하고 있던 즈음이었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전국 15개 시·도와 130여개 시·군·구, 600여개의 학교에서 3만여명의 평교사 회원 조직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들은 교육관계법의 독소 조항 개정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내걸고 4만여 교사의 서명을 받은 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또한 사학의 해묵은 족벌 비리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사학 연대조직을 다졌다. 더불어 ‘교과연합모임’ 소속 4,000여명의 회원들이 교과서 내용을 분석·비판하는 연구사업을 벌여 ‘통일을 여는 국어교육’ ‘민족민주교육을 위한 개편 교과서 지침서’를 출간하는 등 자주적인 교과서 개편 활동을 벌여나갔다.
1988년 11월 20일 여의도 광장에서는 ‘참교육 실천을 위한 전국 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상경한 1만여 참가 교사들은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이미 교사들의 자주적 단체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의단체에 불과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교육악법 개정투쟁을 힘있게 벌이거나 개별 학교 차원에서 부당하게 겪는 교권침해 등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민주화를 열망하는 일부 교사들을 뛰어넘어 교사 전체의 권익을 옹호하는 권익 실현단체로서 질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거듭된 토론 끝에 법적으로 보장된 교섭권을 행사하고, 교사들의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국 단일노조의 형태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또한 이를 인식하여 본회의에서 교원 노조법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나 이 교원 노조법은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되었고, 이는 앞으로 있을 법외노조로서의 교직원노동조합의 긴 수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사실 이 당시는 노태우 정권이 민주화운동 세력의 괄목할 진출에 긴장하며 대선 공약이었던 중간평가를 유보하고, 문익환의 방북을 빌미삼아 일대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이었다. 딩연히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책무를 마주하고 있던 즈음이었다.
위와 같이 교육현장에서의 열기를 밑바탕으로 하여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1989년 2월 19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대의원회의에서 노동 3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5월 14일, 1만 5천명이 모인 가운데 전교조 준비위원회 결성과 발기인 대회가 열렸으며, 5월 28일에 윤영규 교사를 초대 위원장에 앉히며 연세대에서 결성식을 가졌다. 이날 연세대에 모인 전국 1,500여명의 교사들은 ‘전교조 깃발 아래 참교육 쟁취하자’는 구호 아래 출범했다. 해당 영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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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 2절 |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침묵의 교단을 딛고서 참교육 외치니 굴종의 삶을 떨쳐 기만의 산을 옮기고[3] 너와 나의 눈물 뜻 모아 진실을 외친다 보이는가 강물 참교육 피땀 흐르는 들리는가 함성 벅찬 가슴 솟구치는 아 우리의 깃발 교직원노조 세워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만만세 |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침묵의 교단을 딛고서 참교육 외치니 굴종의 삶을 떨쳐 반역의 어둠 사르고[4] 이제 교육 동지 굳세게 단결 전진한다 함께 가세 이 길 아이들의 넋이 춤추는 함께 가세 이 길 사람사는 통일세상 아 우리의 깃발 교직원노조 세워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만만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확립과 평화통일 실현,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여건의 개선, 학생들의 노동계급으로서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실현, 자유/평화/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 단체 및 교원단체와의 연대 등을 골자로 한 강령을 선포했다. 이후 전교조는 한달여 만에 130개 지회, 600여개 분회, 2만 회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 우뚝 서게 됐다. 4.19 혁명과 함께 조직된 교원노조가 5.16 군사정변으로 해체된 이후 28년 만의 일이였다.
그러나 전교조의 앞길은 결성 전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전교조가 결성되기 전인 3월 25일, 국어교사모임이 <민족 민주교육을 위한 개편 교과서 지침서>를 발간하자, 문교부는 이 지침서가 '의식화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지침서에 관련된 교사와 지침서를 학습 자료로 쓰는 교사까지 형법에 따라 처벌하려 했다. 이유는 당시 국어교사모임이 머릿말에 "현직 교사들의 수업 경험을 기초로 한 이 책은 앞으로 부교재 및 대체 교과서 개발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현 교과서의 문제점이 서구 편향을 비롯해 국가 이데올로기 강조, 봉건적 충효이념과 지나친 강조로 인한 민주주의 이념의 유보, 그리고 도시 중심적이고 중상류층 편향이라 하여 이를 대체할 만한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그리고 민중 지향적인 교육 내용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1989년 4월 8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좌경세력 척결'을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의식화 사례 수집에 나섰다. 그리고 이를 '학부모 진정'이란 형식을 빌어 일선 기자들에게 흘려 대서특필하게 했다. 또 4월 말에 '의식화 교사' 31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혀 교직원 노조 결성에 대한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몇몇 교사는 강제로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전교조가 결성되자마자 문교부는 전교조는 불법이므로 인정 불가이며, 전교조에 가담하는 교사들은 모두 중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정부는 각 지역마다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을 총동원했다. 1989년 9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교조 와해에 동원된 기관이 총 11개 기관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전교조 반대 집회와 여론을 형성키 위해 노력했다.
또 노태우 대통령은 7월 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7월 20일 광주시내 20여 개 고교생 1만 5천여 명은 전남대학교와 광주대동고등학교에 모여 '교원노조 지지 및 징계철회 요구 대규모 연합집회'를 열었다. 금호고등학교와 진흥고등학교 등 광주 북부지역 12개 고교생 8천여 명은 정오 반쯤 우렵에 전남대학교 5.18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연 뒤 낮 3시 30분쯤 후문을 통해 북구청 앞까지 2백여 미터가량 가두로 진출해 시위를 계속하다 4시 30분 무렵에 자진 해산했다. 또 광주대동고등학교 등 광주광역시 서부지역 고교생 2천여 명도 오전 9시경부터 광주대동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가두진출을 시도하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또한 광주 유당학원[5][6] 산하 광주서석고등학교 학생들은 전교조에 가입하신 교사들의 수업만 들을 것이며,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업 거부 운동을 벌였다.[7][8] 수업 거부 운동 이후에도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격렬하게 투쟁하였다.
또한 광주 홍복학원(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가 운영한 또 다른 재단) 산하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현재 서진여자고등학교), 대광여자고등학교, 광남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 산하 1천여 명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학부모 총회를 열어 재단측이 교원노조 가입 교사에 대해 징계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을 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앞길은 결성 전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전교조가 결성되기 전인 3월 25일, 국어교사모임이 <민족 민주교육을 위한 개편 교과서 지침서>를 발간하자, 문교부는 이 지침서가 '의식화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지침서에 관련된 교사와 지침서를 학습 자료로 쓰는 교사까지 형법에 따라 처벌하려 했다. 이유는 당시 국어교사모임이 머릿말에 "현직 교사들의 수업 경험을 기초로 한 이 책은 앞으로 부교재 및 대체 교과서 개발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현 교과서의 문제점이 서구 편향을 비롯해 국가 이데올로기 강조, 봉건적 충효이념과 지나친 강조로 인한 민주주의 이념의 유보, 그리고 도시 중심적이고 중상류층 편향이라 하여 이를 대체할 만한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그리고 민중 지향적인 교육 내용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1989년 4월 8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좌경세력 척결'을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의식화 사례 수집에 나섰다. 그리고 이를 '학부모 진정'이란 형식을 빌어 일선 기자들에게 흘려 대서특필하게 했다. 또 4월 말에 '의식화 교사' 31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혀 교직원 노조 결성에 대한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몇몇 교사는 강제로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전교조가 결성되자마자 문교부는 전교조는 불법이므로 인정 불가이며, 전교조에 가담하는 교사들은 모두 중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정부는 각 지역마다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을 총동원했다. 1989년 9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교조 와해에 동원된 기관이 총 11개 기관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전교조 반대 집회와 여론을 형성키 위해 노력했다.
또 노태우 대통령은 7월 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7월 20일 광주시내 20여 개 고교생 1만 5천여 명은 전남대학교와 광주대동고등학교에 모여 '교원노조 지지 및 징계철회 요구 대규모 연합집회'를 열었다. 금호고등학교와 진흥고등학교 등 광주 북부지역 12개 고교생 8천여 명은 정오 반쯤 우렵에 전남대학교 5.18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연 뒤 낮 3시 30분쯤 후문을 통해 북구청 앞까지 2백여 미터가량 가두로 진출해 시위를 계속하다 4시 30분 무렵에 자진 해산했다. 또 광주대동고등학교 등 광주광역시 서부지역 고교생 2천여 명도 오전 9시경부터 광주대동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가두진출을 시도하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또한 광주 유당학원[5][6] 산하 광주서석고등학교 학생들은 전교조에 가입하신 교사들의 수업만 들을 것이며,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업 거부 운동을 벌였다.[7][8] 수업 거부 운동 이후에도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격렬하게 투쟁하였다.
또한 광주 홍복학원(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가 운영한 또 다른 재단) 산하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현재 서진여자고등학교), 대광여자고등학교, 광남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 산하 1천여 명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학부모 총회를 열어 재단측이 교원노조 가입 교사에 대해 징계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을 내지 않기로 했다.
졸업기념 참교육비 강제철거 물의 빚어
<화제> 10년만에 제자리 찾는 `참교육비'
`참교육’제자리 찾아주오
18년의 유배, “이젠 풀어줘요”
[고 이남종] 추모의 글- '정의의 외침- 응답하라'
1990년 2월 10일 서강고등학교 졸업식에서는 경찰에 의해 강제로 참교육비 철거 사건이 일어났다. 졸업기념비에는 「참교육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강고등학교 문서 참고.
실제로 위의 사례들은 잘 알려진 사례들만 적힌 것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투쟁이 훨씬 격렬하게 일어났다. 거부 운동은 양반이였고, 경찰과 투석전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 검찰, 안기부, 보안사령부 등의 공안기관은 전교조 집회의 불허, 불법집회에 대한 의법조치, 고발된 전교조 교사의 사법조치, 전교조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위와의 정보교환, 교사와 학생의 농성 등 집단행동의 사전차단, 언론에 대한 보도 등의 사항에 대한 공동협조관계를 공고히 하며 탄압에 열을 올렸다. 거기에 시도 교육위와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은 이른바 '건전교사'들이 교원노조를 막을 수 있게 하고, 교원노조의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교원노조 반대 집회를 조직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전교조를 비방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이런 정부와 공안기관, 교육기관 삼각라인의 방해와 탄압 공작으로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의 절정은 1989년 7월 1일 문교부는 전교조 소속 1519명의 교사를 파면, 해임시킨 것이였다. 이때 해고된 교사들 중에는 도종환[9], 안도현[10] 시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당시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만 47명,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이 1,794명이며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거부한 1,527명의 교사가 해임되었다.[11]
<화제> 10년만에 제자리 찾는 `참교육비'
`참교육’제자리 찾아주오
18년의 유배, “이젠 풀어줘요”
[고 이남종] 추모의 글- '정의의 외침- 응답하라'
1990년 2월 10일 서강고등학교 졸업식에서는 경찰에 의해 강제로 참교육비 철거 사건이 일어났다. 졸업기념비에는 「참교육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강고등학교 문서 참고.
실제로 위의 사례들은 잘 알려진 사례들만 적힌 것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투쟁이 훨씬 격렬하게 일어났다. 거부 운동은 양반이였고, 경찰과 투석전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 검찰, 안기부, 보안사령부 등의 공안기관은 전교조 집회의 불허, 불법집회에 대한 의법조치, 고발된 전교조 교사의 사법조치, 전교조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위와의 정보교환, 교사와 학생의 농성 등 집단행동의 사전차단, 언론에 대한 보도 등의 사항에 대한 공동협조관계를 공고히 하며 탄압에 열을 올렸다. 거기에 시도 교육위와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은 이른바 '건전교사'들이 교원노조를 막을 수 있게 하고, 교원노조의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교원노조 반대 집회를 조직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전교조를 비방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이런 정부와 공안기관, 교육기관 삼각라인의 방해와 탄압 공작으로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의 절정은 1989년 7월 1일 문교부는 전교조 소속 1519명의 교사를 파면, 해임시킨 것이였다. 이때 해고된 교사들 중에는 도종환[9], 안도현[10] 시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당시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만 47명,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이 1,794명이며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거부한 1,527명의 교사가 해임되었다.[11]
나는 또 너희들 곁을 떠나는구나
기약할 수 없는 약속만을 남기고
강물이 가다가 만나고 헤어지는 산처럼
무더기 무더기 멈추어 선 너희들을 두고
나는 또 너희들 곁을 떠나는구나
비바람 속에서도 다시 피던 봉승아잎이 안개비에 젖고
뒤뜰에 열지어 선 해바라기들도 모두 고개를 꺾었구나
세월의 한 굽이가 이렇게 파도질 때마다
다 못 나눈 정만 흥건히 담아둔 채 어린 너희들의 가슴에 잔물지는 아픔을 심는구나
나는 다만 너희들과 같은 아이들 곁으로
해야 할 또 다른 일을 찾아 떠나는 것이라고 달래도
마른 버즘이 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며
아직도 다하지 못한 나의 말을 자꾸 멈추게 하는구나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이 짧은 세상에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은 없지만
너희들이 자라고 내가 늙어서라도 고맙게 자란 너희들의 손을 기쁨으로 잡으며
이 땅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 되어 꼭 다시 만나자.도종환 시인의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1989) 중 일부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
눈물이 떠난다는 생각을 얼핏 떠올렸을 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애착이나 억울함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부정하고 부정해도 끝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 아주 여리고
아주 작던 그래서 많이도 고통스러웠던
지금까지 나를 끌고 온 그런 것 하나를
역시 버릴 수 없어서 아팠다도종환 시인의 <겨울 금강>(1998) 중 일부
또 정부는 전교조 가입 교사의 시한부 탈퇴일을 8월 5일로 정했는데도 전교조를 탈퇴하는 교사들의 수가 저조하자, 검찰과 문교부는 지금까지 불법노조 결성이란 차원에서 다뤄 오던 전교조 문제의 방침을 바꾸어 전교조의 근간을 이룬 교육 이념에까지 문제삼기 시작했다. 검찰 측은 전교조의 참교육 이념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 북한의 민족해방 이념인 '삼민이념(민주/민중/민족)'과 똑같다고 몰아 전교조에 이적단체 혐의를 씌웠다. 거기에 문교부는 전교조의 참교육 구호가 위장구호라고 선동했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인 2002년에 해직 교사들 중 상당수가 국무총리 직속기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찬성 5, 반대 3, 기권 1을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보수 언론 등지에선 우려 입장을 표했다.
2007년 10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V. 언론·노동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 조직탈퇴 및 와해 공작'이라는 항목에서 "위 청와대 대책문서와 당시 안기부 내부 보고 자료에 의하면 안기부는 전교협에 대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교원노조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 대응방안과 시기별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등 교원노조 대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안기부는 전교조 출범전후에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전교조에 대한 이념공세와 지역대책협의회를 주도하 였다. 또한 안기부의 대책은 전교조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한 가입교사에 대한 탈퇴공작 참여교사 징계심사 복직교사나 신규임용 교사에 대한 보안심사를 통해 단순시위 경력자들조차 교원선발과정에서 탈락시키는 것 등이었다. 또한 대량해직 이후 정부정책으로 제시된 ˄교원양성과 임용에 관한 종합대책안 마련에도 안기부의 조정력이 행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밝히며 국정원의 종북몰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보고서 369페이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보고서 6권을 전부 보고 싶으면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전교조 조직탈퇴 및 와해 공작' 항목은 5번째 보고서 366페이지부터 시작한다. pdf 뷰어로 직접 보고 싶으면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I. 총론,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II.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III. 주요의혹사건 下권,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IV. 정치·사법편,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V. 언론·노동편,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VI. 학원·간첩 문서를 참조할 것.(모종의 이유로 3권은 열리지 않으니 직접 링크를 참조할 것.)
강성호 교사는 1989년 당시 정부당국이 전교조 결성을 막고 전교조 교사들을 ‘빨갱이 교사’로 낙인 찍기 위해 저지른 공안 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그는 제천 제원고(현 제천디지털전자고)로 발령받았으나 교사 발령 석 달을 다 못채우고 1989년 5월 24일 '북침설'을 가르친 교사라는 누명을 쓰고 구속된다. 1990년 1월 25일 청주지방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89노563)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그대로 형을 확정하였고 1990년 6월 22일 직권면직되면서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는 경남 진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충북에서 갓 교단에 선 초임 교사였던 그는 안기부에게 좋은 타겟이 되었다.
당시 대질심문에서 그에게 6.25는 북침이라고 가르쳤다고 제천경찰서 대공과에서 대질심문 중 진술했던 그들은 그 수업이 있던 날 결석한 사실이 출석부와 같은 반 학생들 증언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시 검찰은 그런 증언을 증거로 제출하고 법원은 그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경찰에서 그 수업을 듣지도 않은 6명의 학생이 형사에게 저러한 진술을 하였고, 이에 반발해 600명의 학생들이 탄원서를 제출함을 물론 교내 집회를 열어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으나 6명의 진술만이 받아들여졌다.
그는 1993년 사면 복권되었지만 1994년 전교조 결성으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이 복직할 때 국가보안법 관련 해직자로 분류돼 복직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해직 10년 4개월 만인 1999년 9월 1일에 복직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89년 형을 산 지, 3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는 그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강성호 교사는 2019년 5월 28일, 구속된지 30년 만에 청주지방법원에 재심 신청을 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9재노7호로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한 끝에 2019년 11월 28일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년 1월 30일 첫 재심이 열렸고 6차례 공판 끝에 2021년 6월 10일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교사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초임교사였던 저는 교과 내용(일본어 교사)을 재밌고 의미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지 "백두산과 금강산, 일본 후지산 사진 등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북녘 산하를 가보지 못한 안타까움과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전해주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수업을 좌경의식화교육으로 뒤집어씌운 당시 학교장 태도는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행위"라며 "교장이 담당교사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를 살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만과 광기가 지배하던 군부독재 시절, 체제 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짓밟혔던 저와 제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달라"며 "시대가 남긴 아픔을 치유하고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최후진술 중 처음으로 교단에 선 자신을 향해 제자들이 불러 준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강 교사의 동료와 지인 등은 '강성호 교사의 무죄판결을 촉구합니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재판을 방청했다.
강 교사 변호인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그동안 이어졌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침설 교육을 들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당시 안기부(국정원의 전신)가 전교조 와해에 개입했다는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 자료('과거와 대화, 미래와 성찰')를 들며 강성호 교사는 공안당국에 의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침설 교육 조작사건으로 강성호 교사는 무죄"라며 "진실이 승리하는 재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과 세계, 오마이뉴스1, 오마이뉴스2, 충북인뉴스, 중부매일, 한겨레신문, 가톨릭프레스, 오마이뉴스3, 뉴스1
그리고 9월 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재심에 부쳐진 강 교사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중에 작성된 일부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압수조서, 참고인 일부 진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6·25는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먼저 북한을 침범해 일어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업 도중 북한에 관련한 발언도 교육 목적 아래 시사적인 문제에 관해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것이란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충청일보
이로써 당시 안기부가 전교조 창립 날짜에 맞추어 전교조 가입 교사들을 상대로 ‘좌경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치밀하게 조작해 그해 5월22일, 24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교사 세 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이틀 간격으로 공안 사건을 조작해 언론에 파상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전교조에는 빨갱이가 많다’는 프레임을 확산시키려 한 시도는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진상규명이 되었다. 당시 체포된 교사는 서울에서 두 분, 그리고 충북의 강성호 선생님이었다.알려진 탄압은 ‘새 발의 피’,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다시 뭉친 이유, ‘촌지 안 받고 열심히 가르치면’ 전교조 교사라고?
한편, 안기부와 별도로 1989년 문교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에 담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신동아 7월호에서 보도했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인 2002년에 해직 교사들 중 상당수가 국무총리 직속기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찬성 5, 반대 3, 기권 1을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보수 언론 등지에선 우려 입장을 표했다.
2007년 10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V. 언론·노동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 조직탈퇴 및 와해 공작'이라는 항목에서 "위 청와대 대책문서와 당시 안기부 내부 보고 자료에 의하면 안기부는 전교협에 대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교원노조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 대응방안과 시기별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등 교원노조 대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안기부는 전교조 출범전후에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전교조에 대한 이념공세와 지역대책협의회를 주도하 였다. 또한 안기부의 대책은 전교조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한 가입교사에 대한 탈퇴공작 참여교사 징계심사 복직교사나 신규임용 교사에 대한 보안심사를 통해 단순시위 경력자들조차 교원선발과정에서 탈락시키는 것 등이었다. 또한 대량해직 이후 정부정책으로 제시된 ˄교원양성과 임용에 관한 종합대책안 마련에도 안기부의 조정력이 행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밝히며 국정원의 종북몰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보고서 369페이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보고서 6권을 전부 보고 싶으면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전교조 조직탈퇴 및 와해 공작' 항목은 5번째 보고서 366페이지부터 시작한다. pdf 뷰어로 직접 보고 싶으면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I. 총론,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II.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III. 주요의혹사건 下권,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IV. 정치·사법편,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V. 언론·노동편,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VI. 학원·간첩 문서를 참조할 것.(모종의 이유로 3권은 열리지 않으니 직접 링크를 참조할 것.)
강성호 교사는 1989년 당시 정부당국이 전교조 결성을 막고 전교조 교사들을 ‘빨갱이 교사’로 낙인 찍기 위해 저지른 공안 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그는 제천 제원고(현 제천디지털전자고)로 발령받았으나 교사 발령 석 달을 다 못채우고 1989년 5월 24일 '북침설'을 가르친 교사라는 누명을 쓰고 구속된다. 1990년 1월 25일 청주지방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89노563)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그대로 형을 확정하였고 1990년 6월 22일 직권면직되면서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는 경남 진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충북에서 갓 교단에 선 초임 교사였던 그는 안기부에게 좋은 타겟이 되었다.
당시 대질심문에서 그에게 6.25는 북침이라고 가르쳤다고 제천경찰서 대공과에서 대질심문 중 진술했던 그들은 그 수업이 있던 날 결석한 사실이 출석부와 같은 반 학생들 증언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시 검찰은 그런 증언을 증거로 제출하고 법원은 그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경찰에서 그 수업을 듣지도 않은 6명의 학생이 형사에게 저러한 진술을 하였고, 이에 반발해 600명의 학생들이 탄원서를 제출함을 물론 교내 집회를 열어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으나 6명의 진술만이 받아들여졌다.
그는 1993년 사면 복권되었지만 1994년 전교조 결성으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이 복직할 때 국가보안법 관련 해직자로 분류돼 복직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해직 10년 4개월 만인 1999년 9월 1일에 복직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89년 형을 산 지, 3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는 그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강성호 교사는 2019년 5월 28일, 구속된지 30년 만에 청주지방법원에 재심 신청을 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9재노7호로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한 끝에 2019년 11월 28일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년 1월 30일 첫 재심이 열렸고 6차례 공판 끝에 2021년 6월 10일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교사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초임교사였던 저는 교과 내용(일본어 교사)을 재밌고 의미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지 "백두산과 금강산, 일본 후지산 사진 등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북녘 산하를 가보지 못한 안타까움과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전해주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수업을 좌경의식화교육으로 뒤집어씌운 당시 학교장 태도는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행위"라며 "교장이 담당교사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를 살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만과 광기가 지배하던 군부독재 시절, 체제 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짓밟혔던 저와 제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달라"며 "시대가 남긴 아픔을 치유하고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최후진술 중 처음으로 교단에 선 자신을 향해 제자들이 불러 준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강 교사의 동료와 지인 등은 '강성호 교사의 무죄판결을 촉구합니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재판을 방청했다.
강 교사 변호인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그동안 이어졌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침설 교육을 들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당시 안기부(국정원의 전신)가 전교조 와해에 개입했다는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 자료('과거와 대화, 미래와 성찰')를 들며 강성호 교사는 공안당국에 의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침설 교육 조작사건으로 강성호 교사는 무죄"라며 "진실이 승리하는 재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과 세계, 오마이뉴스1, 오마이뉴스2, 충북인뉴스, 중부매일, 한겨레신문, 가톨릭프레스, 오마이뉴스3, 뉴스1
그리고 9월 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재심에 부쳐진 강 교사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중에 작성된 일부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압수조서, 참고인 일부 진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6·25는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먼저 북한을 침범해 일어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업 도중 북한에 관련한 발언도 교육 목적 아래 시사적인 문제에 관해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것이란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충청일보
이로써 당시 안기부가 전교조 창립 날짜에 맞추어 전교조 가입 교사들을 상대로 ‘좌경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치밀하게 조작해 그해 5월22일, 24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교사 세 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이틀 간격으로 공안 사건을 조작해 언론에 파상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전교조에는 빨갱이가 많다’는 프레임을 확산시키려 한 시도는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진상규명이 되었다. 당시 체포된 교사는 서울에서 두 분, 그리고 충북의 강성호 선생님이었다.알려진 탄압은 ‘새 발의 피’,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다시 뭉친 이유, ‘촌지 안 받고 열심히 가르치면’ 전교조 교사라고?
한편, 안기부와 별도로 1989년 문교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에 담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신동아 7월호에서 보도했다.

1.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2.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3.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4.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할반을 이끄는 교사
5.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6.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7. 탈춤, 민요·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8.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9.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10.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교사
11. 자기 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
12. 학부모 상담을 자주하는 교사
13. 사고친 학생 정학이나 퇴학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14.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전교조 교사 식별법
정원식 문교부 장관 휘하의 문교부는 친절하게(?) 전교조 교사 식별법까지 만들며 전교조 탄압에 앞장섰다. 당시 해임조치로 수많은 해직교사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졌다. 이에 대해 정원식 문교부 장관 본인도 "제 결정에 대한 후회는 없으나 젊은 교사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데 대한 자책을 떨칠 수 없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당시 전교조를 이끈 것은 당시의 처참한 교육 현장과 이에 책임이 있는 기성 교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젊은 교사들이었으며 이 때문에 당시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 당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교사들 중 일부가 사교육 업계로 진출했는데, 박승흡, 이현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들 알다시피 <르몽드 코리아>와 스카이에듀를 창설한 그 사람들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n86세대의 교육 항목을 참조할 것. 물론 저렇게 학원에서 성공한 인물은 극히 일부이고 대다수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복직하거나 끝내 복직하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이다.구체적인 사례
이들 중 일부는 1994년,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해임 전 동일 학교에 복직할 수 없다는 것과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 후 복직되었다. 나머지는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복직이 되었으나 100% 복직이 되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특별법을 통한 복직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법안 내용이나 진행상황은 [2105440]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강득구의원 등 113인) 문서를 참조할 것. 김영삼 정부 당시 복직은 정원식 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기 서울대 동기인 오병문 문교부 장관에게 복직을 건의했다고 한다. 완고하게 탄압을 했으나 자책감과 동정심은 있었다...는 정도의 일화이다. 이 일로 세종대, 덕성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 강하게 야유를 받으며 그 유명한 밀가루 세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게 당시 보수정부를 구원하는 히든카드가 되었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여튼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운동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전교조는 다양한 방식의 교사 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를 비롯한 지원역량을 조직하고, 다른 재야세력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전개했다. 또 조합원의 비공개로 조직의 사수에도 성공했다. 단적인 예로 1990년 초에 교육부 측은 "이제 현역 교사 중 전교조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으나, 전교조 통계에 따르면 1990년 7월 기준으로 145개 지회에 조합원 수만 14,000여 명에 이르렀고 이중 12,000여 명이 현직 교사였다.
노태우 정부가 끝난지 한참이 지난 2020년 3월 31일 30년 이상 경과한 외교부 기밀문서가 공개되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탄압을 했던 실상이 국제 사회에서 쟁점화될 것을 우려해 1990년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보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부터 공식 옵서버자격으로 노사정 대표단이 참석한데다 재외공관을 총 동원해 ILO 가입에 나섰던 정부가 1990년 총회가 열리기 6개월 전에 돌연 ‘가입 보류’를 결정했던 내막은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때문이었던 것이다.
1989년 12월 27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안기부, 노동부, 외무부 등이 진행한 관계부처 회의 문서를 보면, 정부는 1990년 6월 예정인 ILO 총회에서 가입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ILO 가입을 위해 득표 운동을 했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유엔(UN) 회원국은 ILO 자동회원이 될 수 있으나 유엔 비회원국인 우리 정부는 ILO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입이 가능한 만큼, 각 국가의 지지가 중요했다. 문서에는 “최근 노사문제, 특히 전노협, 전교조, 공무원노조 결성 문제 등이 ILO에 가입할 경우 국제적으로 쟁점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고 적혀있다. 또 “정부의 전노협, 교원노조, 공무원 노조 불허 방침 및 국내법상의 복수노조 결성 금지 규정 등이 ILO 기본정신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돼 있다.
정부의 불안은 문서 곳곳에 나타난다. 문서에는 “국내 노동단체들의 ILO 이의·진정 제기와 이에 따른 ILO의 대정부 의견제출 요구, 사실 조사단 파견, 위반사항 시정 권고 등 사태 빈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전교조, 공무원노조, 전노협 인정할 수 없는데 ILO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곤혹 치르게 될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에 비춰 국내 노동운동에 대한 ILO 간여는 국내 정치·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담겨있다.
정부도 ILO 가입을 보류한 진짜 이유가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지 ‘대외 설명 요지’도 따로 만들었다. 그동안 한국의 ILO 가입을 지지했던 국가들에게 설명할 때 참고하라고 적혀 있다. 문서에선 “ILO 협약상 유엔 회원국이 될 경우 가입 의사 통고로만 가입이 가능함에 비춰, 현 시점에서 다대한 외교력 동원이 요구되는 ILO 가입을 서두르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ILO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북한의 적극적 방해 책동이 예상되고, ILO 가입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ILO 가입은 여전히 용이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 중 일부는 1994년,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해임 전 동일 학교에 복직할 수 없다는 것과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 후 복직되었다. 나머지는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복직이 되었으나 100% 복직이 되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특별법을 통한 복직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법안 내용이나 진행상황은 [2105440]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강득구의원 등 113인) 문서를 참조할 것. 김영삼 정부 당시 복직은 정원식 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기 서울대 동기인 오병문 문교부 장관에게 복직을 건의했다고 한다. 완고하게 탄압을 했으나 자책감과 동정심은 있었다...는 정도의 일화이다. 이 일로 세종대, 덕성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 강하게 야유를 받으며 그 유명한 밀가루 세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게 당시 보수정부를 구원하는 히든카드가 되었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여튼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운동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전교조는 다양한 방식의 교사 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를 비롯한 지원역량을 조직하고, 다른 재야세력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전개했다. 또 조합원의 비공개로 조직의 사수에도 성공했다. 단적인 예로 1990년 초에 교육부 측은 "이제 현역 교사 중 전교조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으나, 전교조 통계에 따르면 1990년 7월 기준으로 145개 지회에 조합원 수만 14,000여 명에 이르렀고 이중 12,000여 명이 현직 교사였다.
노태우 정부가 끝난지 한참이 지난 2020년 3월 31일 30년 이상 경과한 외교부 기밀문서가 공개되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탄압을 했던 실상이 국제 사회에서 쟁점화될 것을 우려해 1990년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보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부터 공식 옵서버자격으로 노사정 대표단이 참석한데다 재외공관을 총 동원해 ILO 가입에 나섰던 정부가 1990년 총회가 열리기 6개월 전에 돌연 ‘가입 보류’를 결정했던 내막은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때문이었던 것이다.
1989년 12월 27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안기부, 노동부, 외무부 등이 진행한 관계부처 회의 문서를 보면, 정부는 1990년 6월 예정인 ILO 총회에서 가입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ILO 가입을 위해 득표 운동을 했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유엔(UN) 회원국은 ILO 자동회원이 될 수 있으나 유엔 비회원국인 우리 정부는 ILO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입이 가능한 만큼, 각 국가의 지지가 중요했다. 문서에는 “최근 노사문제, 특히 전노협, 전교조, 공무원노조 결성 문제 등이 ILO에 가입할 경우 국제적으로 쟁점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고 적혀있다. 또 “정부의 전노협, 교원노조, 공무원 노조 불허 방침 및 국내법상의 복수노조 결성 금지 규정 등이 ILO 기본정신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돼 있다.
정부의 불안은 문서 곳곳에 나타난다. 문서에는 “국내 노동단체들의 ILO 이의·진정 제기와 이에 따른 ILO의 대정부 의견제출 요구, 사실 조사단 파견, 위반사항 시정 권고 등 사태 빈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전교조, 공무원노조, 전노협 인정할 수 없는데 ILO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곤혹 치르게 될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에 비춰 국내 노동운동에 대한 ILO 간여는 국내 정치·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담겨있다.
정부도 ILO 가입을 보류한 진짜 이유가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지 ‘대외 설명 요지’도 따로 만들었다. 그동안 한국의 ILO 가입을 지지했던 국가들에게 설명할 때 참고하라고 적혀 있다. 문서에선 “ILO 협약상 유엔 회원국이 될 경우 가입 의사 통고로만 가입이 가능함에 비춰, 현 시점에서 다대한 외교력 동원이 요구되는 ILO 가입을 서두르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ILO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북한의 적극적 방해 책동이 예상되고, ILO 가입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ILO 가입은 여전히 용이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노동부로서는 국제노동기구 가입이 최대의 국제사업으로 매년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희망해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할 경우 국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전노협이 국제노동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문제 또한 국제노동기구에서 이슈화될 것으로 보임.
안기부: 노사문제 향방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함으로 국내 노사분규가 국제문제화 될 수도 있으므로 내년(90년)도 가입 추진 보류하는 것이 좋겠음.
총리실: 국제노동기구 가입으로 국제적 지위가 격상되는 것은 추상적인 것임.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에 봉착한다면 1~2년 연기하는 것이 좋겠음.
외무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 국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재검토해야 할 것임.
청와대: 국내 노사문제가 국제노동기구에서 새삼스럽게 거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노동부 의견대로 일단 가입 추진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음
외무부: 노사관계가 안정되면 가입 문제를 재검토해 보겠으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도 가입 추진은 보류하기로 함.
김영삼 대통령은 14대 대선 대통령 후보 시절 전교조 합법화를 약속했다. 이후 실제로 전교조 해직 교사의 복직을 허가했고, 전교조 합법화 논의 또한 실행했다. 왜냐하면 당시 김영삼 정부는 OECD에 가입하고자 했는데,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한국을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고 제 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라며 가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는 1993년 1월 26일 국제교원노조총연맹(IFFTU) 총회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촉구 결의안을 채택, 1993년 3월 4일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촉구 결의안 채택하는 등 한국 정부에 대해 압박을 계속해 나갔다. 사법부마저도 1993년 6월 16일,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무효소송에 전교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대내외적 압박에 김영삼 정부는 1994년 3월 1일자로 전교조 해직 교사 1329명을 복직시켰다.#[12] 복직 이후에는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교조를 기존 노동조합이 아닌 별도의 교원단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특별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야농성, 교사선언 등을 하며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 합법화를 주장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교사들이 해직과 복직, 그리고 또다시 해직을 반복하는 등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OECD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OECD에 보냈고, OECD는 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해 한국정부의 약속이행 상황을 감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OECD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13]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했고, 1997년 6월 13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전교조 인정 등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와 국제사회와의 마찰도 여전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압박에 김영삼 정부는 1994년 3월 1일자로 전교조 해직 교사 1329명을 복직시켰다.#[12] 복직 이후에는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교조를 기존 노동조합이 아닌 별도의 교원단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특별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야농성, 교사선언 등을 하며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 합법화를 주장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교사들이 해직과 복직, 그리고 또다시 해직을 반복하는 등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OECD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OECD에 보냈고, OECD는 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해 한국정부의 약속이행 상황을 감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OECD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13]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했고, 1997년 6월 13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전교조 인정 등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와 국제사회와의 마찰도 여전했다.
그러다가 1998년 10월 31일,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된 2기 노사정위원회가 '교원노조법안' 에 합의했고, 1998년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원노조법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7월 16일 해직교사들에게 준법서약을 받은 후 복직을 허용했다. 이후 1999년 다시 한 번 복직을 허용했다.
[15150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원노조법안 제출 이후 정부는 1999년 6월 8일과 1999년 6월 2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국회는, 1998년 12월 3일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후 1998년 12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 1999년 1월 6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1999년 1월 15일 정부로 이송시켰다. 정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하위 조항인 고용노동부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1999년 7월 1일부터 발효시켰다. 전교조는 1999년 7월 1일 오전 9시 조합원 62564명으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인 1999년 7월 2일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를 수리해 신고증을 교부하였다. 국민의 정부 이해찬 교육부장관 아래에서 전교조는 결성한지 10년만에 합법화 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합법화되었다.#
[15150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원노조법안 제출 이후 정부는 1999년 6월 8일과 1999년 6월 2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국회는, 1998년 12월 3일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후 1998년 12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 1999년 1월 6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1999년 1월 15일 정부로 이송시켰다. 정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하위 조항인 고용노동부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1999년 7월 1일부터 발효시켰다. 전교조는 1999년 7월 1일 오전 9시 조합원 62564명으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인 1999년 7월 2일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를 수리해 신고증을 교부하였다. 국민의 정부 이해찬 교육부장관 아래에서 전교조는 결성한지 10년만에 합법화 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전교조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정부와의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
200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위원회가 소속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에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라크 전쟁에 대해 비판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였다. #
또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는데, 구축 초반에 학생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보안 사고 우려 및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교조 측은 국가 비상상황을 제외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 측은 인적 사항과 성적을 비롯하여 키와 몸무게 등 보건 관련 사항도 일괄 입력되어 학생들의 정보권 침해 문제가 있는 점, 교육의 행정화[14]를 이유로 들어 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 반발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 거부 파업을 결의, 연가 투쟁에 들어갈 정도였다. 하지만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 대신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통해 교사들을 직접 만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교사들을 설득을 해나갔고, 이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이후 문재인 정무수석은 자신의 저서인 문재인의 운명 제3부 8.사회적 갈등관리라는 부분에 교사들은 서리가 내리는 한겨울에도 굽히지 않고 옳음을 위해 꼿꼿이 투쟁하는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술했다.
다만 참여정부는 과거 정권의 교원노조와 전교조 탄압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해나갔다.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발족시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탄압 사건에 대해서 2009년 10월 13일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5ㆍ16 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 사건 보고서 3페이지부터 참고할 것. 이 진실규명은 보수정권 당시 한참동안 이목 교사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미루어지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법무부가 발족시켜 과거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건의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노태우 정부 당시 전교조 대량 해직 사건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아닌 단순 해직 사태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켜 노태우 정부 당시 전교조 조직탈퇴와 와해공작 당시 국정원의 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실제로 2007년 10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V. 언론·노동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 조직탈퇴 및 와해 공작'이라는 항목을 통해 국정원의 전교조에 대한 종북몰이와 탈퇴 및 와해 공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보고서 6권을 전부 보고 싶으면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전교조 조직탈퇴 및 와해 공작' 항목은 5번째 보고서 366페이지부터 시작한다. pdf 뷰어로 직접 보고 싶으면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I. 총론,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II.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III. 주요의혹사건 下권,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IV. 정치·사법편,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V. 언론·노동편,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VI. 학원·간첩 문서를 참조할 것.(모종의 이유로 3권은 열리지 않으니 직접 링크를 참조할 것.)
다만 대체로 전교조는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일례로 전교조는 노무현 정부가 교원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며 참여정부와 갈등을 빚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었다. # 이는 운동권 출신이자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경 당시 교육문화비서관이 전교조를 "교육발전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라 비판하면서 극에 달했다. 여담으로 이 사람은 386 운동권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했다. 사회를 변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원 장사를 해 떼돈을 번다. 이들이 사교육 시장을 키운 주범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n86세대 문서의 교육 항목을 참조할 것.
200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위원회가 소속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에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라크 전쟁에 대해 비판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였다. #
또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는데, 구축 초반에 학생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보안 사고 우려 및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교조 측은 국가 비상상황을 제외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 측은 인적 사항과 성적을 비롯하여 키와 몸무게 등 보건 관련 사항도 일괄 입력되어 학생들의 정보권 침해 문제가 있는 점, 교육의 행정화[14]를 이유로 들어 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 반발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 거부 파업을 결의, 연가 투쟁에 들어갈 정도였다. 하지만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 대신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통해 교사들을 직접 만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교사들을 설득을 해나갔고, 이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이후 문재인 정무수석은 자신의 저서인 문재인의 운명 제3부 8.사회적 갈등관리라는 부분에 교사들은 서리가 내리는 한겨울에도 굽히지 않고 옳음을 위해 꼿꼿이 투쟁하는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술했다.
다만 참여정부는 과거 정권의 교원노조와 전교조 탄압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해나갔다.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발족시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탄압 사건에 대해서 2009년 10월 13일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5ㆍ16 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 사건 보고서 3페이지부터 참고할 것. 이 진실규명은 보수정권 당시 한참동안 이목 교사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미루어지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법무부가 발족시켜 과거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건의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노태우 정부 당시 전교조 대량 해직 사건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아닌 단순 해직 사태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켜 노태우 정부 당시 전교조 조직탈퇴와 와해공작 당시 국정원의 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실제로 2007년 10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V. 언론·노동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 조직탈퇴 및 와해 공작'이라는 항목을 통해 국정원의 전교조에 대한 종북몰이와 탈퇴 및 와해 공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보고서 6권을 전부 보고 싶으면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전교조 조직탈퇴 및 와해 공작' 항목은 5번째 보고서 366페이지부터 시작한다. pdf 뷰어로 직접 보고 싶으면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I. 총론,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II.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III. 주요의혹사건 下권,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IV. 정치·사법편,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V. 언론·노동편,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VI. 학원·간첩 문서를 참조할 것.(모종의 이유로 3권은 열리지 않으니 직접 링크를 참조할 것.)
다만 대체로 전교조는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일례로 전교조는 노무현 정부가 교원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며 참여정부와 갈등을 빚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었다. # 이는 운동권 출신이자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경 당시 교육문화비서관이 전교조를 "교육발전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라 비판하면서 극에 달했다. 여담으로 이 사람은 386 운동권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했다. 사회를 변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원 장사를 해 떼돈을 번다. 이들이 사교육 시장을 키운 주범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n86세대 문서의 교육 항목을 참조할 것.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는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국영수 과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초중고 자율을 확대한다는 정책으로 0교시 보충수업 허용, 우열반 편성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전교조 교사측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정부와 갈등을 맺게 하였다.
전교조 측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대도시의 학생 기준으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이로 인해 지방 소도시 및 농촌 지역의 교육 소외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자 부득이하게 0교시, 7교시 심지어는 야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한다고 보았다.관련기사 특히 시험치는 과목인 국영수만 집중적으로 이수하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예체능, 도덕[15] 과목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힘들어진다는 시각을 보였다. 게다가 일제고사는 교육의 주체인 일선 교사들과 피교육자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전교조 측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대도시의 학생 기준으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이로 인해 지방 소도시 및 농촌 지역의 교육 소외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자 부득이하게 0교시, 7교시 심지어는 야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한다고 보았다.관련기사 특히 시험치는 과목인 국영수만 집중적으로 이수하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예체능, 도덕[15] 과목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힘들어진다는 시각을 보였다. 게다가 일제고사는 교육의 주체인 일선 교사들과 피교육자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반해 전교조 교사들은 줄세우기 교육은 잘못되었으며, 학생들은 골고루 배워야 하고 충분히 쉴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일제고사에 반대하며 답안지 제출을 거부하고 현장학습을 실시한 14명의 교사들을 해직시켰으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지위에 나누어 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교사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늘 반대하는 전교조와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결국 전교조에 대해 불법적으로 제약을 걸었으며(국정원 검찰 경찰 등을 통한 사찰 등) 전교조는 이에 저항하면서 긴 갈등이 시작되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후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법외노조 갈등이 지속된다.
2014년 2월에는 경찰이 전교조 간부들과 진보 교육감들을 감찰했다는 의혹이 나타나 충돌이 일어났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행정소송을 상고법원 도입을 매개로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나 후일 검찰수사와 당시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투쟁을 이어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5년 11월 20일 역사 과목 국정도서화에 반대하고 법외노조 탄압 저지를 위해 실시한 연가투쟁이다. 특히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성명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제2 유신 선언이다! 교사 1만5000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실제로 당시 이 논란과 정반대 성향인 교총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오는 등 문제가 많았다.# 결국 정부가 바뀌고 난 지 3일만에 국정교과서 정책이 모두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투쟁을 이어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5년 11월 20일 역사 과목 국정도서화에 반대하고 법외노조 탄압 저지를 위해 실시한 연가투쟁이다. 특히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성명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제2 유신 선언이다! 교사 1만5000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실제로 당시 이 논란과 정반대 성향인 교총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오는 등 문제가 많았다.# 결국 정부가 바뀌고 난 지 3일만에 국정교과서 정책이 모두 폐기되었다.
전교조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당선축하 논평을 내고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으로 철회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이는 후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외노조 소송 과정 참조. 결론적으로는 전교조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되었다.
2020년 12월 10일,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76·전 송곡여고), 황진도 교사(69·전 인천인화여고), 이주영 교사(66·전 장충초교), 윤병선 교사(63·전 서울고), 양운신 교사(63·전 부천소명여고)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전교조 대량해직 당시 교사들을 상대로 자행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노태우 정권이 자행한 전교조 탄압의 실상이 30여 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대로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전교조에 대한 공권력의 주도면밀한 ‘공안 프레임’ 씌우기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압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결과 아직도 사회 일반에 교육민주화 운동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교조 참여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해직과 구속뿐 아니라 은밀히 자행된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수한 인권유린 피해가 철저히 외면당해왔다고 호소한다. 알려진 탄압은 ‘새 발의 피’,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다시 뭉친 이유
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가 전교조 사건이 조사 대상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차례 각하했던 것과 달리 노태우 정권 시절 1천500여명이 파면·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탄압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2009년 10월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사건에서는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5ㆍ16 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 사건 보고서 3페이지부터 참고할 것. 이 진실규명은 보수정권 당시 한참동안 이목 교사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미루어지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법무부가 발족시켜 과거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건의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시 전교조 대량 해직 사건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아닌 단순 해직 사태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이 1기와 2기 사이에 개정됐지만, 위원회 조사 대상을 정리한 제2조 진실규명 범위의 주요 내용은 바뀌지 않아 같은 위원회가 동일 사건을 다르게 판단한 셈이다. 이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는 "인권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기 때보다 인권이 한층 더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감수성도 높아지면서 '해직도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소위원장인 이재승 상임위원은 "2005년 만들어진 과거사정리법을 현재 시점으로 가까이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소위는 전교조 탄압 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배당된 조사2국을 관할한다. 전교조 탄압 사건 조사의 초점은 노조 탄압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위법하게 공권력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 인권침해 전모를 밝히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신청인 측 관계자는 "국가가 해직교사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조사가 개시돼 감사하다"며 "진상이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밝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위한 자료수합을 위해 12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방문했다. 전교조 탄압 사건 등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전교조 89년 해직교사 백서편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백서 진행 현황을 물었다. 이유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입장에서는 피해사실진술서에 담길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내년 5월 10일 출간 예정인 백서에는 89년 해직교사들이 왜 교육민주화운동에 참여했는지, 왜 전교조에 가입하고 이후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초를 겪은 이야기를 300여 명의 해직교사가 직접 쓴 글이 담길 예정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는 12월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교조 관련 사건과 국가보안법 등 기타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은 교사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는 89년과 90년 당시 안기부가 기획한 교원노조대책반 관련 문서들을 중심으로 조사 중에 있다. 이는 2007년도 국정원과거사위원회에서 한번 정리된 것이기도 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계자는 당시 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국정원 생산문건의 내용을 담고, 국가기록원에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생산한 전교조 교사 징계관련 문건 자료 등을 수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_ 원상회복특별추진위원회는 전교조 탄압이 주로 자행됐던 결성전후인 88년부터 90년까지 전교조 신문기사를 발췌한 자료 등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에 전달하고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및 직권면직된 교원 전원 복직과 단체교섭 재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법외노조 통보 조항 철폐, 국제노동기구 필수협약 협약 비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면 개정, 과거 교원노조[16]와 전교조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전교조 사건 재판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전교조 와해공작, 이명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 이명박근혜 정부 경찰의 전교조 불법정보제공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등을 모두 실시했다.
다만 저 중 일부는 대법원의 판결과 국제사회의 통상 압박이 원인이었으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자체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전교조가 요구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도 해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법외노조 소송 당시에는 법외노조 통보가 타당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전교조의 기조인 학생부 교과 확대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받아들였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전형 축소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확대하였으며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거부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처럼 전교조를 탄압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타 기관이나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 요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탄압했다가는 후일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망에 오를 수 있고, 과도하게 거리를 가까이 했다가는 반대측의 반발을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집행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2020년 12월 10일,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76·전 송곡여고), 황진도 교사(69·전 인천인화여고), 이주영 교사(66·전 장충초교), 윤병선 교사(63·전 서울고), 양운신 교사(63·전 부천소명여고)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전교조 대량해직 당시 교사들을 상대로 자행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노태우 정권이 자행한 전교조 탄압의 실상이 30여 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대로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전교조에 대한 공권력의 주도면밀한 ‘공안 프레임’ 씌우기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압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결과 아직도 사회 일반에 교육민주화 운동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교조 참여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해직과 구속뿐 아니라 은밀히 자행된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수한 인권유린 피해가 철저히 외면당해왔다고 호소한다. 알려진 탄압은 ‘새 발의 피’,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다시 뭉친 이유
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가 전교조 사건이 조사 대상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차례 각하했던 것과 달리 노태우 정권 시절 1천500여명이 파면·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탄압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2009년 10월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사건에서는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5ㆍ16 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 사건 보고서 3페이지부터 참고할 것. 이 진실규명은 보수정권 당시 한참동안 이목 교사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미루어지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법무부가 발족시켜 과거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건의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시 전교조 대량 해직 사건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아닌 단순 해직 사태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이 1기와 2기 사이에 개정됐지만, 위원회 조사 대상을 정리한 제2조 진실규명 범위의 주요 내용은 바뀌지 않아 같은 위원회가 동일 사건을 다르게 판단한 셈이다. 이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는 "인권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기 때보다 인권이 한층 더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감수성도 높아지면서 '해직도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소위원장인 이재승 상임위원은 "2005년 만들어진 과거사정리법을 현재 시점으로 가까이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소위는 전교조 탄압 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배당된 조사2국을 관할한다. 전교조 탄압 사건 조사의 초점은 노조 탄압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위법하게 공권력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 인권침해 전모를 밝히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신청인 측 관계자는 "국가가 해직교사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조사가 개시돼 감사하다"며 "진상이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밝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위한 자료수합을 위해 12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방문했다. 전교조 탄압 사건 등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전교조 89년 해직교사 백서편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백서 진행 현황을 물었다. 이유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입장에서는 피해사실진술서에 담길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내년 5월 10일 출간 예정인 백서에는 89년 해직교사들이 왜 교육민주화운동에 참여했는지, 왜 전교조에 가입하고 이후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초를 겪은 이야기를 300여 명의 해직교사가 직접 쓴 글이 담길 예정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는 12월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교조 관련 사건과 국가보안법 등 기타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은 교사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는 89년과 90년 당시 안기부가 기획한 교원노조대책반 관련 문서들을 중심으로 조사 중에 있다. 이는 2007년도 국정원과거사위원회에서 한번 정리된 것이기도 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계자는 당시 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국정원 생산문건의 내용을 담고, 국가기록원에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생산한 전교조 교사 징계관련 문건 자료 등을 수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_ 원상회복특별추진위원회는 전교조 탄압이 주로 자행됐던 결성전후인 88년부터 90년까지 전교조 신문기사를 발췌한 자료 등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에 전달하고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및 직권면직된 교원 전원 복직과 단체교섭 재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법외노조 통보 조항 철폐, 국제노동기구 필수협약 협약 비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면 개정, 과거 교원노조[16]와 전교조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전교조 사건 재판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전교조 와해공작, 이명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 이명박근혜 정부 경찰의 전교조 불법정보제공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등을 모두 실시했다.
다만 저 중 일부는 대법원의 판결과 국제사회의 통상 압박이 원인이었으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자체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전교조가 요구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도 해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법외노조 소송 당시에는 법외노조 통보가 타당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전교조의 기조인 학생부 교과 확대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받아들였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전형 축소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확대하였으며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거부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처럼 전교조를 탄압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타 기관이나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 요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탄압했다가는 후일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망에 오를 수 있고, 과도하게 거리를 가까이 했다가는 반대측의 반발을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집행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2022년 말, 2라-1638,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1)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2023년 초에는 2라-2875, 2라-13153 병합 /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8월 13일,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쾌거를 누렸다.# 그리고 9월 11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 및 임명되고 그 다음날인 12일, 취임식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교조 출신 교육부장관이 탄생했다.#
- 교사를 위한 변명: 전교조, 스무 해의 비망록 - 윤지형 저. 우리교육. 2009.
- 대한민국 50년사 2권 - 임영태 저. 들녘. 1998.
- 대한민국사 1945~2008 - 저자/출판사 동일. 200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 민주화운동 30년의 기억 - 이성대 저. 우리교육. 2022.
-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 광주학살과 서울올림픽 4권 - 강준만 저. 인물과사상사. 2003.
- 자유, 희망, 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 교육민주화운동의 평가와 쟁점 (1979년~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발간[1] 여담으로, 참가한 대표 중에는 가수 김광석의 아버지인 김수영씨도 있었다. 지부장 자리와 교원노조 회지의 집필자로 활동하는 등 교원노조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2] 3차 개헌으로 들어선 정부이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은 윤보선이였으나 큰 권한을 갖지 못했고, 실질적인 권한은 장면 총리에게 있었다.[3] '산을 옮긴다'는 구절은 성서에서 나온 표현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마태오의 복음서 17장 20절),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3장 2절)[4] 1986년에 작곡자 주현신이 작사까지 다 한 '한반도의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라는 민중찬양의 가사에도 '반역의 어둠 사르는 순교자의 불길로'라는 표현이 나온다.[5] 유당 최상옥 이사장이 세운 재단[6] 계열사로는 남화토건주식회사(건설업), 남화개발주식회사(건설업), 유당농원(종합영농), 센트럴 상호저축은행 (금융업), 유당농산(종합축산),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 재단법인 유당문화재단)[7] 광주서석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시자 모교에서 윤리를 가르치신 교사에 따르면 교실 문을 걸어잠그고 교사와 대치하였으며, 결코 교사를 교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8] 전교조에 있다가 면직되신 그 당시 교사에 의하면 이사장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 교육당국에 맞서 전교조에 가입한 사실을 잠시 숨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완고했고, 결국 면직되었다. 당시 근무하던 화학 교사에 의하면 광주에서 가장 많은 8명의 교사들이 전교조 가입으로 인해 해직되었다.[9] 이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6번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올라서게 된다.[10]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터지자 내 이름은 없을까 걱정되었다는 발언을 하며 블랙리스트를 비꼰 그 시인이다.[11] #[12] 전교조 교사들이 복직된 이 시기부터 전교조는 현장 중심의 활동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13] 그 후, 한국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2007년에야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14] 전교조는 학교 자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이다.[15] 다만 고등학교부터는 도덕에서도 이데올로기와 사회사상 등 사회학에 들어가는 내용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오른다.수능때 응시할수 있는 과목인만큼 더더욱.[16] 과거사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 출범해 이명박 정부 초기 결론을 내렸으나 검찰에 재심 청구를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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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
최근 수정 시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지정과 철회에 관련된 갈등, 소송 과정 등을 다루는 문서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타임라인 문서 참조.
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나. 원고에게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다.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2013. 10. 24. 이후 효력 상실,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라.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마.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원고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 자격 상실되며,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은 원고 대표자 또는 추천자의 경우에도 교체 가능 |
법외노조 통부 이후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게 명령한 후속 조치사항
법외노조가 되면 교원노조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지원한 시, 도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 교육부의 노조 사무실 임대료(51억원)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각종 보조금이 끊기게 된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와 맺은 단체협약도 모두 해지된다.
실제로 2013년 10월 24일 조합원의 해직교사 고용에 대한 구성문제로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법 상 범위를 벗어난 법외노조라고 전교조 측에 통지했다. 이러한 법외노조는 노조법의 창설적 지위는 받지 못하되, 헌법상 단결체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 측은 해고자가 되었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용자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어용노조가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사례가 해직 공무원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법외노조가 되어 버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다. 2009년 9월 20일 옛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그러나 해직자 6명이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20일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통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고용부는 해직자가 여전히 활동한다는 이유로 전공노의 설립 신고서를 2009년 12월 반려했고, 2010년 2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꾼 뒤 2월 25일 낸 설립 신고서도 2010년 3월 3일 반려, 총 두 차례 반려했다. 게다가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반려가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설립신고서 반려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법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523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이후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해직 공무원노조 규약을 고치고 나서야 고용노동부로부터 필증을 교부받아 법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해직 공무원이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법외노조가 되면 교원노조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지원한 시, 도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 교육부의 노조 사무실 임대료(51억원)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각종 보조금이 끊기게 된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와 맺은 단체협약도 모두 해지된다.
실제로 2013년 10월 24일 조합원의 해직교사 고용에 대한 구성문제로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법 상 범위를 벗어난 법외노조라고 전교조 측에 통지했다. 이러한 법외노조는 노조법의 창설적 지위는 받지 못하되, 헌법상 단결체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 측은 해고자가 되었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용자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어용노조가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사례가 해직 공무원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법외노조가 되어 버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다. 2009년 9월 20일 옛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그러나 해직자 6명이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20일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통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고용부는 해직자가 여전히 활동한다는 이유로 전공노의 설립 신고서를 2009년 12월 반려했고, 2010년 2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꾼 뒤 2월 25일 낸 설립 신고서도 2010년 3월 3일 반려, 총 두 차례 반려했다. 게다가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반려가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설립신고서 반려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법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523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이후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해직 공무원노조 규약을 고치고 나서야 고용노동부로부터 필증을 교부받아 법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해직 공무원이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해직교원 신분인 전교조 조합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되었거나(송원재, 이성대, 김진철, 김학한, 김민석, 강경표, 이을재)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한경숙, 박춘배)로 나눌 수 있다. 이 9명은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교육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해직자의 전교조 가입·활동 내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료에 명시된 9명의 담당 직책은 ‘2013년 9.15~16 인터넷상 입증자료 확보를 통해 조사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상기 해직자 및 활동 내역에 대한 정확한 채증 자료 제공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고 하면서 전교조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통보받은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 # 다만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는 전교조에 가입한 해직교사는 총 22명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오마이뉴스1 오마이뉴스2
- 송원재 교사, 이성대 교사, 김학한 교사, 김진철 교사, 강경표 교사, 김민석 교사는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공소사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교사는 기부금 모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31, 서울고등법원 2009노2695, 대법원 2010도9007 참조) 이와 관련있는 정치자금법 제31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8)에서도 헌재는 재판관 6(합헌):2(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교육감 선거에서 패하고 검찰 수사를 받은 주경복 교수가 "사건과 관련없는 이메일까지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경복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72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6780, 대법원 2013다61565) 당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주경복 후보와 보수진영의 공정택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성동구 등 17개 선거구에서 진보진영이 이겼음에도 강남 3구의 몰표가 쏟아지면서, 선거는 보수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송원재, 이을재, 김민석 교사 등 수십 명이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 3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이성대, 김학한, 김진철, 강경표 교사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 나머지 13명에게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 중 이성대, 김학한, 김진철, 강경표 교사는 시간이 지나 공무담임권이 회복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별채용에 합격해 2019년 3월 교단으로 돌아왔으나 송원재, 이을재, 김민석 교사 세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10년 동안 공무담임권이 박탈됐다. 그래서 2022년까지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주경복 후보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어 이후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하지 못했다.
- 한편 공정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제자인 유명입시학원장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900여만원을 이자없이 무상으로 빌린 혐의와 부인인 육모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 4억원을 후보자등록시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마찬가지로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9, 서울고등법원 2009노682, 대법원 2009도5945) 이와 관련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8)에서도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교육감 재직 시절 1억 4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교원승진 및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4년형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천 6백만원을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합74, 서울고등법원 2010노1697, 대법원 2010도13766)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여담으로 당시 공정택 교육감의 정책으로 서울특별시 시민들은 보수 교육감에 학을 떼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곽노현, 조희연의 진보교육감을 네 차례나 연달아서 선출해주는 결과를 보여줬다.
- 한경숙 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1심(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해임처분되었는데 2009년 4월 17일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으나 2010년 11월 27일 같이 기소되었던 김은주, 정지영, 양혜정 교사와 함께 패소가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269, 부산고등법원 2010누2029) 북한역사서인 ‘현대조선역사’ 등을 바탕으로 교육자료[1]를 제작하고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2005년 10~11월 열린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로 활용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된 것이다.
- 김은주 교사는 당시 북한의 대남전략 등을 그대로 담은 내용의 기초교양자료집을 초안 제작하고 기초교양자료집 CD를 제작·반포한 혐의와 전교조 교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통일관련 세미나 자료집 '통일학교 자료집' 등을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료집을 만들지 않았고 이메일에 자료가 보관됐던 흔적이 있었던데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메일을 해킹해 자료를 보관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제작·반포·보관한 자료집들은 북한에서 제작된 원전을 발췌해 편집한 것들로 그 내용이 김일성 부자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769)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초교양자료집 초안 제작 및 기초교양자료집 CD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메일에 해당 자료집 등을 보관한데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부산지방법원 2009노708)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피고인은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이) 해킹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표현물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해 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도3440) 이어 "원심의 무죄부분, 즉 '기초교양자료집 초안' 제작과 '기초교양자료집 CD' 제작·반포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문건들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정당한 판단이고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 한경숙, 정지영, 양혜정 교사는 지난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을 상대로 통일학교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자료집을 제작·배포·강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역사서를 인용해 만든 '통일학교 자료집'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배포·강의한 것을 이적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적극지지 하는 내용"이라며 한경숙, 정지영 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770)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을 삭제했고, 고등교육을 받은 교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여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한경숙, 정지영 교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혜정 교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09노707)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한경숙, 정지영 교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양혜정 교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0도3504) 세월이 흐른 뒤 한경숙 교사는 당시 같이 해직되었던 김은주, 정지영, 양혜정 교사와 함께 2019년 1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되어 다시 교단에 서게 되었다.
- 박춘배 교사는 2003년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새로 부임한 제5대 교장으로 부임한 이남정이 사관학교를 모방해 벌점 제도를 만들고 명문고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데 가장 첫번째가 2004년부터 교명을 인천외국어고등학교로 바꾸고 전국 단위 모집학교로 새출발을 한다. 문제는 2004년 당시 영일외국어고등학교 시절 학생들이 여전히 2, 3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남정 교장은 1학년과 2, 3학년을 대놓고 차별한 것. 우열반 편성에 심지어는 독서실도 성적순으로 좋은 자리를 줬다. 구체적으로 성적에 따른 우열반을 나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인체공학형 의자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힌 것. 이에 교직원 조회에서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문제 교사’의 발언을 캠코더로 ‘채증’하기 시작했다. 이후 영어교사였던 박춘배 교사는 “회의의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며 ‘민주적 학사 운영’을 주장했다. 그러자 재단인 신성학원은 잇단 경고 끝에 그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다. 당시 일본어 담당이었던 이주용 교사도 같이 파면당했다. 이유는 ‘학사운영 방해’였다. 이에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됐고 당시 인천외국어고등학교로 바뀐 1세대였던 2004년 당시 1학년 중 2/3가 타 학교로 전학을 가버린다. 인천외국어고등학교 1기 졸업생이 백 명 남짓 밖에 안 되는 이유. 지금까지도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최고의 흑역사로 남아있다. 다행히도 2004년 6월 새로운 교장이 취임하고 학교는 정상화된다.
- 두 교사는 파면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인천지방법원 2005가합7470, 요지)에서는 패소하였고, 2심 법원은 두 교사의 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7월까지 다른 사립학교로 옮기도록 한 ‘화해 권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06나33779) 화해 권고의 내용은 ①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박춘배, 이주용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되, ② 박춘배, 이주용 교사는 2012. 7. 31.까지 매 학기말, 학기초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 소속 이외의 다른 학교로 전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전적을 신청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학교법인 신성학원에 위 전적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위 1주일 경과 다음 날에 학교법인 신성학원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③ 박춘배, 이주용 교사는 2012. 7. 31.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적 시 중 빨리 도래하는 때까지만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유지하되, 현업에는 종사하지 아니하고, ④ 박춘배, 이주용 교사가 2012. 7. 31.까지 다른 학교로 전적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박춘배 교사에게 5,000만 원, 이주용 교사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주용 교사는 2012. 7. 31.까지 다른 학교로 전적하지 못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학교법인 신성학원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박춘배 교사는 2008년 2학기에 전적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8. 12. 10, 학교법인과 신성학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화해 권고 이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1년 11월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러자 2012년 6월 29일 ‘인천외고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성학원 이사회는 재적이사 7명 중 6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4년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교사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은 2004년 당시의 현황, 징계사유, 징계이후의 사태, 피해 상황, 관련 재판 현황 등과 당사자들의 소명서 및 이유서 등의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당시 의장인 이사장은 “이번 회의는 비공개회의이고 오늘 제출된 회의 참고자료는 자료로서 검토 후 모두 파기하기로 했음을 다시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사장은 참석한 이사 전원에게 ‘참고자료를 자세히 읽고 검토한 이후 해직교사 관련 논의에 대해 다음 회의인 7월에 결정하기로 의결’하기로 동의를 얻어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이 7월 19일로 넘겨졌다. 이후 재적이사 7명 전원이 모인 가운데 7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학교측은 일본어 담당 이주용 교사(복직불가 5표, 복직 1표, 의견회피 1표)와 영어 담당 박춘배 교사(복직불가 6표, 의견회피 1표)는 복직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두 번에 걸쳐 열린 이사회는 두 교사에 대한 복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보다는 ‘복직 불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왔다. 아울러 회의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두 교사에 대한 자료는 ‘검토 후 파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사회가 열려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만 남기며 끝났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성학원에서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교육감이 특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교육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00여명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교육감 권한으로 특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도 2011. 12.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교사의 복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이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이송하였다. 인천시의회는 2013. 11. '인천교육계의 화합과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원고들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8인도 '인천교육계의 화합을 위해 원고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촉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 촉구서에는 친박계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모두 서명했다. 이밖에 인천지역 인사 300인 선언과 인천시민 2330명의 복직 촉구 서명도 이어졌다. 이들의 활동으로 2014년 7월 1일 취임한 이청연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014년 9월 1일자로 두 교사를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 그러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2014년 10월 13일 교육부는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교사 특채가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않은 방식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교사인 박춘배, 이주용 교사를 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채용한 것은 교육공무원 특채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공무원 채용제도의 혼란과 현장 교원 또는 예비 교원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 교사들을 다른 신규 채용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최근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지원으로 신규 교사 선발 시험의 응시 경쟁률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이에 따라 부당한 특채 임용 취소를 요구하니,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10월 17일까지 특채 추진 경위, 임용 관련 공문서류 사본, 임용 처분 취소 추진 일정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청연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0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 교사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부가 특채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임용 취소 처분 요구'를 거두고, 복직을 통해 이제야 화합으로 가고 있는 인천교육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임용 취소 욕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 12월 27일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두 교사는 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취소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용취소 조치 취소 소송의 소를 제기했다. 2015년 5월 2일,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는“임용취소 처분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대전지방법원 2015아1000305) 이에 따라 본안 소송(행정소송)의 1심 판결까지 두 교사는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뿐 아니라 1심의 본안 사건도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142) 항소심 또한 1심과 판결을 같이 했고(대전고등법원 2016누12781), 2017년 10월 12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박춘배 교사, 이주용 교사에 대해서 '특별채용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대법원 2017두42491)
- 이을재 교사는 상문고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거둬들인 찬조금과 보충수업비 17억 원을 유용한 교장이 퇴진한 후 교장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는 것을 보고 재단퇴진운동을 벌이다 해직되었다. 이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불법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였다. 불법농성 혐의와 관련해서 2004년 3월 11일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당연퇴직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2. 07. 09. 선고 2001고합805, 서울고등법원 2003. 12. 23. 선고 2002노660, 2002노1816(병합)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128판결) 당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윤희찬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사도 2004년 3월 11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2006년 광복절 특사를 받고 민주화운동 및 광복절 사면 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의해 특별채용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윤희찬 교사는 2014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2015년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해 숭곡중학교로 발령하는 임용처분을 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이 특별채용이 위법, 부당하다며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러자 윤희찬 교사는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모두 특별채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소송이 마무리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279, 서울고등법원 2016누49695, 대법원 2016두55629)
전교조 측은 '어느 노조든 사용자에 의해서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노동조합에서 그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박탈시킨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는 어용노조의 길을 걸으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OECD, ILO,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CU)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해고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행정부에 권고하고 사법부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거 노동부도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에 합의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초기업 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국회에서도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번번히 폐기되었다.
그러나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가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가장 기본적인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임을 의식한 듯 4개 중 29호, 87호, 98호 3개 협약의 비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해 10월 비준안을 노동조합법[2], 병역법[3] 등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한국은 아동노동 분야에 해당하는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138호)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82조)를 각각 1973년과 1999년에 비준했다. 또 차별금지 분야와 관련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00호)과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111호)을 각각 1951년과 1958년에 비준했다.
8건 중 이미 통과된 4건과 2021년 4월 20일 통과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되는 3건을 제외한 나머지 한 건인 강제노동철폐 협약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파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협약의 내용은 현행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는 보류했다.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은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징역형은 노역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105호 협약에 위배된다. 징역형을 받으면 신체가 구금될 뿐만 아니라 노역을 해야 한다. 즉 105호 협약을 비준하려면 결국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에서 징역형을 없애고 노역이 없는 금고형이나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계도 105호 협약 비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는 105호 협약 비준도 이뤄지길 기대하지만 국보법과 집시법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사안이 걸려 있는 만큼 실제 비준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거나 남북통일 이후에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2020년 5월로 만료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 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29호[4], 87호[5], 98호[6] 3건의 비준안을 의결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비준안을 다시 한 번 제출하였다. 비준안과 동시에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서는 2020년 12월 8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끝에 자정을 넘긴 0시 30분쯤 법안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7] 참석 하에 오전 1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의해 오전 2시 40분 경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9]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저녁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재석 251석, 찬성 180명, 반대 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같이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1석, 찬성 158명, 반대 71명, 기권 22명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9석, 찬성 180명, 반대 6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다.
2020년 12월 24일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었고, 2020년 12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2021년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정식으로 법률안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부칙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률안이 발효된다. 즉 2021년 7월 6일부터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효된다. 이날부터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래는 개정된 조항들이다.
8건 중 이미 통과된 4건과 2021년 4월 20일 통과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되는 3건을 제외한 나머지 한 건인 강제노동철폐 협약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파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협약의 내용은 현행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는 보류했다.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은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징역형은 노역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105호 협약에 위배된다. 징역형을 받으면 신체가 구금될 뿐만 아니라 노역을 해야 한다. 즉 105호 협약을 비준하려면 결국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에서 징역형을 없애고 노역이 없는 금고형이나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계도 105호 협약 비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는 105호 협약 비준도 이뤄지길 기대하지만 국보법과 집시법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사안이 걸려 있는 만큼 실제 비준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거나 남북통일 이후에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2020년 5월로 만료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 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29호[4], 87호[5], 98호[6] 3건의 비준안을 의결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비준안을 다시 한 번 제출하였다. 비준안과 동시에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서는 2020년 12월 8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끝에 자정을 넘긴 0시 30분쯤 법안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7] 참석 하에 오전 1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의해 오전 2시 40분 경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9]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저녁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재석 251석, 찬성 180명, 반대 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같이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1석, 찬성 158명, 반대 71명, 기권 22명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9석, 찬성 180명, 반대 6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다.
2020년 12월 24일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었고, 2020년 12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2021년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정식으로 법률안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부칙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률안이 발효된다. 즉 2021년 7월 6일부터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효된다. 이날부터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래는 개정된 조항들이다.
제1조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조
제2조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조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사용자”는“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행정관청”은“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4조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사례[편집]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건은 총 16건이다. 그나마도 법원행정처의 문건에 드러난 것만 저 정도이다. 이 중 전교조 사건은 3건이다. 또한 청와대에 보고하는 문건에서도 전교조 사건이 다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 역시 4대 부문의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판결을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후 사법농단 특조단이 2018. 5. 25.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 중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고 김형근 교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2015. 7. 27. 작성·보고된 ‘현안 관련 말씀자료 ’, 2015. 7. 28. 작성·보고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2015. 7. 31. 작성·보고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 2015. 11. 19. 작성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등이다. 이 문건들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김형근 교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가 정부 운영에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반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10]
이후 사법농단 특조단이 관련 사건을 모두 조사하여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더 보고 싶다면 이곳을 참조할 것.
2009. 6. 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교사 17,000여명은 「교사시국선언-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정 쇄신, 언론·집회·인권 및 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학교 정책 중단과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이하‘1차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인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었다.
시국선언 직후 곧바로 참여 교사들 및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며 전교조 전임자들을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체포,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전교조는 2009. 7. 19. 28,600여 명의 교사들이 연명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재차 발표하였다(이하 ‘2차 시국선언’). 2차 시국선언 이후 정부의 탄압은 한층 가속화되었다.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대규모 중징계절차가 진행되어, 해임이 17명, 정직이 49명에 이르렀다.
검찰 조사도 본격화되면서 결국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등 교사 88명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국의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사건이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1심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8인, 소수의견 5인.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
대법원 다수의견(양승태, 김능환,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박병대, 김용덕)은 국정운영의 쇄신을 촉구하는 1차 시국선언에 대하여 전교조 간부들이 선거에 대한 영향 내지는 반(反) 현 정권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인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 및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격한 것이고 학교를 정치공론장으로 변질시켜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차 시국선언은 그러한 1차 시국선언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역시 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행위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른 데 대하여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다른 형사사건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해임징계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정직 이하의 징계는 대체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사건 선고 이후 6년이 지나고 나서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고, 이 사건 또한 재판거래 대상 사건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대법원의 대외비 문건에서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 역시 4대 부문의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판결을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례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문건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이라는 부분에 볼트체+밑줄까지 그어놓으며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 두었다.


또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이 문건에서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정수석의 입장을 변경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이 존재했다. 이 문건에서는 민정수석에 대한 ‘압박카드’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제시하는데,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청와대가 상고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 때 우선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는 ‘협력 사례’ 중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이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운영에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시국선언 직후 곧바로 참여 교사들 및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며 전교조 전임자들을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체포,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전교조는 2009. 7. 19. 28,600여 명의 교사들이 연명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재차 발표하였다(이하 ‘2차 시국선언’). 2차 시국선언 이후 정부의 탄압은 한층 가속화되었다.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대규모 중징계절차가 진행되어, 해임이 17명, 정직이 49명에 이르렀다.
검찰 조사도 본격화되면서 결국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등 교사 88명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국의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사건이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1심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8인, 소수의견 5인.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
대법원 다수의견(양승태, 김능환,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박병대, 김용덕)은 국정운영의 쇄신을 촉구하는 1차 시국선언에 대하여 전교조 간부들이 선거에 대한 영향 내지는 반(反) 현 정권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인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 및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격한 것이고 학교를 정치공론장으로 변질시켜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차 시국선언은 그러한 1차 시국선언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역시 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행위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른 데 대하여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다른 형사사건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해임징계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정직 이하의 징계는 대체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사건 선고 이후 6년이 지나고 나서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고, 이 사건 또한 재판거래 대상 사건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대법원의 대외비 문건에서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 역시 4대 부문의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판결을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례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문건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이라는 부분에 볼트체+밑줄까지 그어놓으며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 두었다.

또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이 문건에서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정수석의 입장을 변경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이 존재했다. 이 문건에서는 민정수석에 대한 ‘압박카드’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제시하는데,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청와대가 상고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 때 우선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는 ‘협력 사례’ 중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이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운영에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관촌중학교 도덕 교사이자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김형근(이하 ‘김 교사’)은 2015. 5.경 관촌중 내 통일산악회 회원 교사들과 학부모,학생 180여 명과 함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11]가 주최한 '제2회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하였다. 관촌중학교는 2005년 교육청으로부터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받는 등 통일교육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었고, 김 교사는 그러한 통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산행 전 일정으로 전야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음날은 산악회의 산행일정으로 추모제 본행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약 1년도 훨씬 지난 2006. 12. 6.경 조선일보는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비전향 장기수들과 ‘빨치산 추모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 교사가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와 같은 빨치산 구호가 제창되는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였다는 등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하였다.
한때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로 주목받던 김 교사는 기사 이후 한순간에 ‘빨갱이 교사’로 몰리게 되었다. 이듬해인 2007년 4월 수사기관은 그의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결국 김 교사는 전야제에서 중학생들을 포함한 참가자들로 하여금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발언을 듣게 하고 자신도 이에 호응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08년 1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기소당하기에 이르렀다. 압수수색으로 나온 김 교사의 수업자료 등은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 혐의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1, 2심 법원은 모두 전야제 참가행위 등 김 교사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재판장 신영철 대법관, 주심 김용덕 대법관), 결국 김 교사는 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법원은 경찰 작성의 보안상황보고, 증인신문 등에 기반하여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빨치산 대표의 발언 등은 추모제 본행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12] 이러한 인정 사실을 기반으로 전야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에 참가한 김 교사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3년 올해의 문제적 판결(한겨레 21, 제992호)」,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한겨레 21, 제1177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13]이어서 더 논란이 거셌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법리보다 당시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사실마저 달리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비록 2010도12836의 피고인 김형근이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하여 추모한 부분(공소사실 27의 가, 나, 다항)은 딱히 이적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14] 피고인이 한 행동들이 '통일교육'의 모범사례까지는 가능할지는 정말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작중 행적을 보면 알겠지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가입하여 1996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일 뿐 더러, 그 이후에도 범민련 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실제로 자신이 근무하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을 범민련의 통일교육에 인솔하기까지 했는데, 해당 통일교육은 '북한 정권의 평화 추구와 군비 감축을 통한 민족평화통일'이 아니다. [15]이 사람이 가입한 1996년의 범민련은 한마디로 북한의 대남선전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골수 주사NL계 성향의 조직이자 이적단체이다. 즉 이 사람의 행동은 북한 김일성-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의 대남적화통일 주장에 눈, 귀 모두 틀어막고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차라리 이적행위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통일'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진보정당(가령 정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통일은 이러한 통일이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도하는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 통일이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이 아니다. 또한 이 사람을 통일교사로서 집중적으로 띄워준 단체인 통일연대, 민가협, 통일신문, 초기의 한겨례(일부-다만 한겨례도 요즘은 이러한 면은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등의 성향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언론의 경우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를 단순히 인권의 문제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16]조국통일의 선봉으로 미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17][18]
그런데 원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2010노224)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적표현물 소지까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의문. 과거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판결(주심 차한성 대법관)에 의하면 이적표현물의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은 '해당 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취득하였다면 이적의사가 인정되는 것'(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상의 범죄는 모두 목적범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미필적 인식뿐만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고의 역시 필요하고 해당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음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이것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나) 이와 달리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 또는 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다른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참고로 이 사건은 6.15 선언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과거 김성일은 범민련의 산하 단체인 범청학련에서 활동하였으며, 반미, 친북 사상에 기반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집회 및 폭력행위를 한 전과가 있다. 대법원은 김성일의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김성일의 해당 행위가 이적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사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1996년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가입(과거 범민련은 93도1730, 96도2606, 96도2696, 96도2673, 96도1817, 2003도758 전원합의체 등에 의하여 이적단체로 인정되었으며 대법원은 범민련에 대하여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여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을 범민련 관련 통일 행사에 데려간 적이 있는 만큼, 해당 교사의 지위나 경력 전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형근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적의사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비록 피고인이 조선인민유격대 전북도당을 찬양한 부분이나 비전향 장기수의 글을 게시하고 학생들이 조선인민유격대 출신 장기수와 면담하도록 한 부분 은 국가보안법 상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 합당할지언정, 이 부분과 피고인 김형근이 학생들을 범민련 등의 주관하에 개최되는 조선인민유격대 추모행사에 인솔한 부분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의문이 든다. 즉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선인민유격대의 역사적 맥락이나 이적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좁게 판단한 부분은 적지 않게 잘못된 감이 있을지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파기환송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검찰 출신 의원들이 전주지법을 방문했는데, 검찰 역시 유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뻘짓을 하는 걸 생각하면 범민련, 통일연대 등과 비교하더라도 별로 나을 게 없는 자들이니 걍 도긴개긴들끼리 노는 것.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용덕 대법관이 이 사건의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 역시 납득은 간다. 애초에 조선인민유격대를 추모하는 행사 역시 열리는 것은 사실이긴 하다. 실제로 남부군의 저자인 이태, 지리산의 저자인 이병주, 빨치산 곡성군당 위원장인 정운창(공소외 8)의 딸이자 소설 '빨치산의 딸'의 저자인 정지아, 마지막 빨치산 사단장(전북도당 땅크병단 사단장) 황의지, 전북도당 외팔이 부대장 최태환(어느 혁명가의 수기), 이태의 동료였던 김웅 등등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추모 행사를 가지긴 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해당 사건의 차이가 무엇일까? 전자의 경우 물론 어느 정도의 NL성향이 있기는 하겠지만(...)대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이태의 남부군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선인민유격대의 잘못에 대하여는 상당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즉 앞서 언급한 추모모임은 비록 일부 구성원의 친북성향은(빨치산의 딸은 은근히 이런게 두드러지긴 한다.) 배제할 수 없을지라도 대 놓고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전향자들과(a.k.a 사찰유격대 또는 보아라 부대)일부 비전향자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박헌영과 이현상, 리승엽 등을 숙청한 김일성과 그 일당을 당연히 부정적으로 본다. 또한 일부 비전향자[19]들 역시 미국과 이승만 정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의 김부자 역시 역시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딱히 부정적이지도 않지만 딱히 긍정적이지도 않은 입장이다. 자세한 건 조선인민유격대 참고. 그러나 해당 모임에 참석한 단체를 보면 범민련의 노수희, 통일연대의 한상렬, 민가협의 권오헌 등이 참석하였는데, 해당 단체들이 상당한 친북성향 단체라는 것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단순한 추모모임이 아니라 사실상 골수 NL의 관점에서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납득이 가긴 한다. 즉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한 역사적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 그 자체는 맞을 수 있는 것.
(나) 만일 공소외 5(이종린 범민련 명예의장), 6(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 7(민가협 권오헌 의장), 8, 9(정운창[20]), 3 등이 이 사건 전야제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참가한 가운데 위와 같이 빨치산의 활동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그러한 발언 내용에 더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야제의 규모, 참석자들의 구성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21],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야제를 비롯한 추모제를 주관하는 전북통일연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 사건 전야제 참가를 승낙한 후 주최 측과 △△중학교 학생들의 발표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직접 △△중학교 학생들의 발표회 대본을 작성하여 사전연습을 하였으며, ② 이 사건 전야제 참석자 300여 명 중 피고인이 인솔한 △△중학교 인원이 과반수에 해당하는 약 180명에 이르렀고, △△중학교 학생들의 통일운동 경과 소개, 편지 낭독, 구호 제창, 연주 등 발표회가 이 사건 전야제 행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전야제를 주관한 빨치산 출신 장기수 공소외 3 등과 이전부터 교류하였고, 이 사건 전야제 이전에 △△중학교 학생들과 공소외 3, 2 등의 대화를 마련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전야제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전야제 참가 경위 및 역할, △△중학교 학생들의 전야제에서의 활동과 비중, 피고인과 이 사건 전야제 주최 측과의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2010도12836 판결 중에서. 뭐, 백번 양보해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지아의 아버지인 정운창이나 어머니인 이옥자는 그러려니 하더라도 범민련의 이종린이나 노수희, 통일연대의 한상렬, 민가협의 권오헌 등의 극성 친북 세력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해당 추모제의 성질은 뻔한 것.
그런데 2010도12836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김용덕 대법관은 해당 추모가 '순수한 추모'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추모 모임에 범민련의 노수희와 이종린, 통일연대의 한상렬 등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해당 단체의 성질로 따져봤을 때 이를 순수한 추모의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범민련이 93도1730 판결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순수한 추모의 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것인데, 사실 이러한 결론이 더 맞을 듯 하다. 실제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태의 소설 남부군이나 최태환의 젊은 혁명가의 초상,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왜 이적표현물이 아닌가? 심지어 빨치산의 딸 역시 과거에는 이적표현물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서점에서도 활발하게 팔리는 등 해당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었다. 애초에 이 책들의 경우 어느 정도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한 찬양은 있지만 북한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데, 해당 추모모임은 걍 이종린, 노수희, 한상렬, 권오헌 등의 골수 주사NL 천지 아닌가?[한]

[2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대외비)’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문건. 문건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재항고를 대법원이 인용할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에 ‘윈윈’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문건에서는 결정 시점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을 가장 극적인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정 시점은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 즉 대법원이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거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선고 시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른 반발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사·재판 중인 의원 수가 ‘야당 34 대 여당 5’라며, 결국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강한 비판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진보 성향 언론 역시 관심이 분산되어 거센 비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본안사건 담당 판사의 인사교체시점과 결부시켜 본안사건의 결정시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안사건의 결론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해당 재판장(민중기 수석부장판사) 교체도 염려에 두었다. 이후 실제로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황병하 재판장으로 본안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되었다.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본안사건의 판단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 위 문건에서는 본안의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되,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중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본안사건의 인용 여부에 따른 파장까지 분석하고 있다.
재항고 인용을 전제로 이에 대한 BH의 반대급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항고 인용결정의 대가로 협조요청 사항, 즉 BH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영한 비망록에 조응하는 법원행정처 시나리오와 실제 행정청과 사법부의 집행 결과에 대해서도 대조했는데, 행정청의 행정집행과 사법부의 재판 결과는 사전에 작성한 문건과 모두 일치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삼권분립 위배이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한 전교조 사건의 재판거래 내용과 관련 문건에 담긴 내용, 실제 행정청의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참고할 것.
이에 윤석열을 필두로 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팀장 한동훈 3차장)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법원의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첨언하자면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법농단을 제외한 영장 발부율은 90%인데, 이 사법농단 사건은 영장기각률이 90%에 일러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었고[24],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법원장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었고[24],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법원장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가처분 소송 개입: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사실상 대필해서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 재항고이유서는 청와대 →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됐다.임종헌/재판 공소사실 요지 중 전교조 관련 부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에서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전달받고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한 청와대의 협조를 이끌어 낼 목적으로 재판개입을 시도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양승태, 박병대는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청와대 및 사법부 양 측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 효력정지 재항고 신청을 인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 추진에 청와대의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임종헌은 2014년 9월 청와대 요청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여 고등법원 결정 비판 및 재항고이유 정리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그 자료를 그대로 반영한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한편, 위 재항고이유서의 보완할 부분을 재차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시킨 다음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그 검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보충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하게 했다.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공소사실 요지 중 전교조 관련 부분전문은 이곳 참조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진행중인 재판이 궁금하다면 임종헌/재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을 참고할 것.
[1]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하고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선군정치도 미화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2]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해직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선택권을 부여해 보충역이 강제 노동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앴다.[4]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5]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의 단체 설립과 가입·활동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6]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7] 유일한 야당 의원 참석자이다.[8]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해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9]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활동 허용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10] 당장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삼권분립 침해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이다.[11] 다만 이 조직 역시 범민련, 민가협 등의 사실상의 친북 내지 종북 성향을 띄고 있는 조직이다. 여기 참석한 사람들 역시 범민련의 노수희와 통일연대의 한상렬, 민가협의 권오헌...한 마디로 이 추모제의 성향은 사실상 조선인민유격대를 추모하는 척 하면서 북한의 이적주장에 동조하는 것.[12] 그러나 이 점 역시도 상당히 의문이 들긴 한다. 상고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해당 기사는 이러한 점 역시 조금 간과한 점이 있는 듯. 또한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이유로만 상고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채증법칙의 위배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유로도 상고가 가능하다.[13] 앞서 언급한 대로 상고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해당 기사는 이러한 점 역시 조금 간과한 점이 있는 듯. 또한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이유로만 상고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채증법칙의 위배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유로도 상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파기환송된 판결 역시 상당수인데 이 역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채증법칙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이 딱히 문제는 아니다.[14] 애초에 조선인민유격대 전북도당 관련 문학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딱히 문제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해당 추모제에 참석한 정운창 곡성군당 위원장(2010도12836 사건의 공소외 9)의 딸인 정지아 작가는 2022년에 '아버지의 해방일지'까지 출판했는데, 이것이 딱히 이적표현물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오히려 이 책은 단순히 본인의 아버지의 생애를 다루는 책이다.거기다가 정지아의 또다른 소설인 ‘빨치산의 딸‘은 초반에는 출판금지를 먹었지만 2005년 이후 재출판되어 여전히 판매 중이다. 또한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를 다룬 권운상 작가(1955~1996)의 소설 '녹슬은 해방구' 역시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노2318)을 통해서 이적표현물에서 해제되었다. 해당 추모제에 참석한 남도부 휘하 유격대원인 구연철(공소외 8) 역시 안재성 작가에 의해 회고록이 발간되었다. 이 두 책 모두 비록 다소 친북, 반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특히 녹슬은 해방구->걍 1권에서 3권이야 항일투쟁으로, 6권은 10.1 대구 항쟁 당시 관련하여, 9권이야 4.19항쟁과 광주 항쟁 관련하여 나름대로나마 긍정적으로 봐 줄 여지가 있다만 4,5권과 7,8권은 역사왜곡이 상당하다. 특히 7권에서 8권. 7권과 8권은 제주 4.3 항쟁, 여순사건과 6.25 전쟁 당시의 조선인민유격대를 상당히 미화하고 있다. 뭐 이 책이 출판된 것이 1990년이어서 정보가 없다는 것은 나름 감안하더라도 꽤나 NL적인 논지이기에...) 이적표현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뭐 더 말하자면 이태 작가의 남부군(소설)이나 전북도당 출신 땅크병단 사단장인 황의지의 일대기를 다룬 '장군의 후예, 마지막 빨치산 사단장 황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중에는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같은 네임드도 있다.[15] 범민련을 보면 알겠지만 범민련이 주장하는 통일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즉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복붙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이며 실제로 범민련 북측 본부는 조선로동당 산하의 대남 전략 기관이다. 자세한 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참고. 첨언하자면 범민련은 문익환 목사나 김세원 등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주도하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는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조직이었다. 이후 1994년 이후부터 강경파 주사NL이 집중적으로 가입하면서 문익환 목사 등 기존의 세력이 탈퇴하여 새로운 통일운동회의인 민족회의를 조성하였으며,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통일운동은 정부 주도의 통일운동 기조로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참고로 6.15 선언에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한 우리민족끼리 역시 북한식 우리민족끼리가 아닌 미국이나 다른 서방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1순위로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통일을 하는 '합리적인' 성향의 민족주의다.이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 당시에도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는 좋지 않았는가? 북한이 2024년 김정은 주도 하에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것의 이면에는 이러한 면이 있는 것. 즉 대한민국이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친서방 성향의 흡수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16] 해당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정상이다. 단순히 적이라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학대를 한다면 북한군이나 나치 독일, 일본 제국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비슷한 사례로 국군 포로분들 중 장무환 선생이나 조창호 소위와 같은 상당수가 북한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우리 역시 지나친 가혹행위를 한다면 이는 북한과 다를 것이 없다.[17] 이러한 NL성향 단체의 경우 NLPDR 이론에 입각하여 사실상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이자 독점반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보고 있다. 사실 사회학이나 역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NLPDR 이론이 남아메리카의 일부를 제외하고 말이 안되는게, 지금 한국의 경우 미국 주도 하에 G7 정식 회원국에 들지 아닐지가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가? 이에 더하여 만일 미국이 한국을 자기들 식민지로 보았다면 미국이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 바로 아래의 동맹국, 즉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순위에 두는 것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 당시에 미국이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지금의 우리 상황을 볼 때 차라리 우리가 아프리카나 중앙아메리카 국가에 대하여 미국의 델몬트나 Dole 마냥 자원을 바탕으로 거의 독점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NLPDR이론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정도. 만일 이런 논지라면 파이브 아이즈나 프랑스, 독일 등의 강대국 역시 모두 미국의 식민지니 걍 NLPDR 이론 자체가 우리나라나 NATO와 같은 강대국에서는 그냥 성립이 안되는 것.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만일 문재인 집권 시절 일본의 아베 신조와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왜 미국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았을까? 당시 미국은 '걍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식으로 은근히 이야기했지만 두 나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NLPDR 이론 자체는 중앙아메리카니 멕시코, 필리핀 등에서는 맞을 수 있다. 애초에 이 동네들에서 집권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나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알베르토 후지모리 등의 친미 성향 독재자들을 보거나 Dole이나 델몬트 등의 플랜테이션 착취기업을 보건데 그렇다. 애초에 NLPDR 이론이 종속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된 것인 측면도 있으니. 그러나 NLPDR 이론은 유럽이나 우리나라, 옆 동네에서는 걍 개소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주사NL의 경우 오직 반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적극적으로 적대하고 있는 북한을 정통성 있는 정권으로 보아,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은근히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18] 사실 NL이라도 비주사 NL 계통이나 PD계통은 미국도 비판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홍콩민주항쟁에 대하여 중국, 러시아 역시 제국주의 국가로 보기 때문에 이들 역시 비판한다. 특히 중국이 파키스탄이나 중앙아메리카, 짐바브웨, 스리랑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 일국양제의 개념 하에 홍콩민주항쟁을 거의 광주민주항쟁 당시처럼 공수특전여단을 동원하여 잔인하게 진압하려 한 것(사실 중국은 톈안먼 항쟁때도 그랬으니 이는 딱히 이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당시 우크라이나에 세워진 러시아의 괴뢰국가들 역시 NLPDR 개념이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 있다. 애초에 일대일로의 목적은 중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함으로서 해당 국가의 자본을 잠식하면서 해당 국가를 거진 반식민지화반독점사회로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니. 다만 주사NL은 오직 반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이러한 부류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다.[19] 대표적으로 경남도당 위원장 김삼홍. 이 사람은 과거 박헌영, 이현상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 ML 활동을 한 사람으로 이후 조선인민유격대 경남도당에서 활동하였다. 박헌영의 남로당계 출신으로 동지인 이현상의 격하에 반대하였다. 이후 1955년 체포되어 34년간 옥살이 후 부산의 메리올병원에서 1990년 사망[20] 빨치산의 딸과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쓴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다. 참고로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나름대로 빨치산에 대하여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으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21] 비슷한 예시로 태평양 전쟁 당시에 사망한 일본군과 미군을 모두 추모하기 위하여 치도리후기치 전몰자 묘원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일본 극우사관에 경도된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 등에서의 참배는 단순한 추모 목적의 참배가 아니라 사실상 도조 히데키, 기무라 헤이타로 등의 일제의 전범을 미화하기 위한 참배로 볼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면 나름 이해가 될 것. 앞서 언급하였듯이 빨치산 출신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형태의 추모 역시도 분명 존재한다.[한] 마디로 단순히 추모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실제로 96도2606 판결의 경우에도 모 범민련 멤버가 광주 지역의 민주화 운동가였던 김세원(1931~1995)를 찬양하는 글을 썼는데, 해당 글 자체가 유죄인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사실상 북한을 찬양하고 해당 이념을 강화하는 취지여서 문제인 것이다.[23] 정다주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2014. 12. 3. 보고한 문건이다.[24] 지금 사법농단 수사에서 대다수의 증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청장의 USB 폴더에서 나온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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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건사고 및 논란
최근 수정 시각:
1. 개요2. 비판 및 논란
2.1. 정치편향적 교육2.2. NLPDR 운동권 세력의 전신 의혹2.3. 전교조 산하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2.4.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태도 논란2.5. 급진적 페미니즘 지지2.6.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2.7. 민주노동당 가입 및 후원 활동2.8. 전교조 거부 20대 교사 가입 강요2.9. 셧다운제 찬성 논란2.10. 정치 단체화와 일선 교사들의 외면
3. 사건·사고3.1.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3.2. 소속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시국선언 사건)
4. 관련 문헌3.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시국선언3.2.2.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시국선언3.2.3. 법외노조 반대 시국선언3.2.4. 박근혜 정부 역사 과목 국정도서화 반대·시국선언
3.3. 조합원·간부의 성폭행 사건3.4.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3.5.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반대3.6. 교총·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3.7. 울산 전교조 지역 간부 장애인 성폭행 혐의 및 자살 사건3.8. 6.25 남침유도설 교육 논란3.9. "이태원 압사 사고는 미국 문화 주입받은 탓" 교육 논란3.10. 일본 오염수 단체 메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3.11. 강원교육청-전교조 충돌 사건전교조의 사건사고 및 논란에 대해서 다룬 문서이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주요 권리임은 분명하다.[1]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정필운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헌법 규정에 명시된 것은 우리 역사에서 특정 세력에 의해 이 같은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았었기에 이러한 가치를 지키도록 특별히 강조하는 것일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 이 '정치적 중립'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부분에선 놀랍게도 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이 같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교총과 전교조는 모두 교원단체이다. 정치적 중립을 교사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들의 정치 기본권이 단순히 교원이라는 이유로 사적인 영역의 정치참여기회조차 모조리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두 단체 모두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 사적인 영역에서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외쳤으나 아직까지는 사적인 영역(여기서는 교원이므로 수업 외 영역)까지 정치참여의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
전교조 강령을 보면
전교조 강령을 보면
0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0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0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0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 단체와 연대한다.
라고 되어 있다. 전교조 홈페이지 참조. 참교육 실천강령과는 별개이며, 창립 선언문 윗부분에 있다.
전교조 내부에 위 강령을 지키고 참교육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교육자가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전교조에서 북한이나 민족주의에 관련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 아래 논란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법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다. 그러나 낙인 효과에 의해서 연관이 없는 대다수의 전교조에 좌파라는 족쇄 채우고 있다.
특히 근현대사 수업이 대표적이다. 수업 중 논란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 자의적인, 혹은 학계에서 비주류의 내용을 진실처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 문제가 된다.[2]또한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논란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2019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가 정치 성향이 짙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여 논란이 되었다. #[3]
전교조 내부에 위 강령을 지키고 참교육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교육자가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전교조에서 북한이나 민족주의에 관련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 아래 논란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법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다. 그러나 낙인 효과에 의해서 연관이 없는 대다수의 전교조에 좌파라는 족쇄 채우고 있다.
특히 근현대사 수업이 대표적이다. 수업 중 논란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 자의적인, 혹은 학계에서 비주류의 내용을 진실처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 문제가 된다.[2]또한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논란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2019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가 정치 성향이 짙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여 논란이 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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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이 정치적 집권세력이나 권력자, 독재 정권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권리가 "사회 통념에 반하는 정치적 교육을 해도 된다." 혹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해도 된다."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교사는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 역시 가지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권리 보다는 '의무'로 인식되는 것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수업에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로 싸잡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업무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깝게 적용되어야하는게 맞다. 교사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수업인거고. 실제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특정 직종(예컨대 정보기관이나 사법계열)을 제외하고는 업무시간 중의 정치활동은 규제하되 업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은 자유로 보장하고 중립성을 강요하지 않는 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일단 기계적인 형태로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긴 하다. 다시 말해 공적인 업무 이외에 사적인 일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 그러나 전교조의 일부 교사들은 이 업무시간 중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2001년도에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를 배부했다가 내용에 관한 논란이 격화되자 결국 배부를 중단했던 일도 있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천안함 피격 사건에 관해서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해당영상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업무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깝게 적용되어야하는게 맞다. 교사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수업인거고. 실제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특정 직종(예컨대 정보기관이나 사법계열)을 제외하고는 업무시간 중의 정치활동은 규제하되 업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은 자유로 보장하고 중립성을 강요하지 않는 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일단 기계적인 형태로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긴 하다. 다시 말해 공적인 업무 이외에 사적인 일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 그러나 전교조의 일부 교사들은 이 업무시간 중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2001년도에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를 배부했다가 내용에 관한 논란이 격화되자 결국 배부를 중단했던 일도 있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천안함 피격 사건에 관해서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해당영상
보통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등에서 보였던 것처럼 단체 내에서도 이론적, 활동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전교조의 성향에 대해서 단편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친북, 반미, 반일의 스탠스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교조를 NLPDR 성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근거는 NL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주로 문제가 전교조 내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NLPDR 문서의 사건 사고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이는 사실이었으며 실제로 전교조 내부 사건사고 중 10중 8~9정도가 NL 계열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봐도 어느 정도 맞다. 참고로 이건 민주노총에서도 통하는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에서의 사건 중 태반이 NL 계열 국민파가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NL 취급을 받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사실상 민주노총처럼 밑의 논란의 절대 다수는 이 NL 성향 인물들에 의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제5공화국 시절, 전교조와 관련이 깊은 NL들이 운동권 시절에 대학교에 한복을 입고 다니던 사례들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한문 교사들은 전교조 소속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지만, 전교조와 더불어 많은 진보 언론은 오히려 한자 교육 약화를 주장한다. [4] 한자 교육 반대 3가지 이유(한겨레), 교과서 한자.한글 병기 시대착오적 발상(한겨레)[5]
이전에는 'NL계열=온건파, PD계열=강경파'인 경우가 많은 것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 이는 소수의 NL계열이 중도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과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PD계열은 민주당과 척을 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6] 그리고 전교조 역시 그러한 NL의 사상과 주장을 어느 정도 이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친북반미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한총련[7]처럼 이적단체로 지정하거나, 노조법에 의거 노조설립을 직권취소시켜 버리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민주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유럽 연합이나 미국이 주축이 되는 OECD나 ILO 등에서 그들을 반대하는 단체를 옹호할 일은 없지 않겠는가?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 중 이적죄 등등을 저지른 조합원들만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보수정부에서도 직권취소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적 프레임을 깨려면 스스로 철저하게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견해에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6만 명이라는 소속 조합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NLPDR 성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근거는 NL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주로 문제가 전교조 내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NLPDR 문서의 사건 사고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이는 사실이었으며 실제로 전교조 내부 사건사고 중 10중 8~9정도가 NL 계열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봐도 어느 정도 맞다. 참고로 이건 민주노총에서도 통하는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에서의 사건 중 태반이 NL 계열 국민파가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NL 취급을 받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사실상 민주노총처럼 밑의 논란의 절대 다수는 이 NL 성향 인물들에 의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제5공화국 시절, 전교조와 관련이 깊은 NL들이 운동권 시절에 대학교에 한복을 입고 다니던 사례들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한문 교사들은 전교조 소속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지만, 전교조와 더불어 많은 진보 언론은 오히려 한자 교육 약화를 주장한다. [4] 한자 교육 반대 3가지 이유(한겨레), 교과서 한자.한글 병기 시대착오적 발상(한겨레)[5]
이전에는 'NL계열=온건파, PD계열=강경파'인 경우가 많은 것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 이는 소수의 NL계열이 중도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과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PD계열은 민주당과 척을 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6] 그리고 전교조 역시 그러한 NL의 사상과 주장을 어느 정도 이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친북반미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한총련[7]처럼 이적단체로 지정하거나, 노조법에 의거 노조설립을 직권취소시켜 버리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민주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유럽 연합이나 미국이 주축이 되는 OECD나 ILO 등에서 그들을 반대하는 단체를 옹호할 일은 없지 않겠는가?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 중 이적죄 등등을 저지른 조합원들만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보수정부에서도 직권취소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적 프레임을 깨려면 스스로 철저하게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견해에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6만 명이라는 소속 조합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위탁이 필요할 땐 해당 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 등 공공기관에 맡기거나 민간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는 게 원칙임에도 전교조 출신이거나 진보교육감 출신이 당선된 서울, 충남, 전북, 세종, 제주의 총 5개 교육청은 전교조 산하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과 모두 7,6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6월 참교육연수원과 3,3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해 수의계약 체결 가능 조건(2,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에도 해당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민간업체에 직접 위탁한 사례는 8월 참교육연수원과의 계약이 유일했다고 한다.#
유가족과 학생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입힐까 걱정돼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
학생 인권에 대한 무비판적인 옹호에 함몰되어 "학생들의 심각한 과오"로 인해 교사 개개인의 인권이 훼손당하고 침해당한 것에 대해선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한다는 헛소리를 일관하며 침묵을 고수한다.
이러한 전교조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의 인권만도, 교사의 인권만도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것이 아닌,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쪽의 인권과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도 결코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학생들의 거짓말은 해당 교사를 궁지에 몰아 넣고 자살이라는 극한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유가족과 학생이 당할 피해를 우려한다는 기가 막힌 발언을 하며 자신들이 왜 침묵하는지 변명했다.[8]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데 2021년 4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근정)은 해당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2018년 8월부터 6개월간 심리상담한 뒤 작성한 심리상담 일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전교조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의 인권만도, 교사의 인권만도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것이 아닌,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쪽의 인권과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도 결코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학생들의 거짓말은 해당 교사를 궁지에 몰아 넣고 자살이라는 극한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유가족과 학생이 당할 피해를 우려한다는 기가 막힌 발언을 하며 자신들이 왜 침묵하는지 변명했다.[8]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데 2021년 4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근정)은 해당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2018년 8월부터 6개월간 심리상담한 뒤 작성한 심리상담 일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서울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사 논란: 전교조측의 의견은 본인 조합 소속인 여교사를 지지하고 법적대응을 하겠다'로 요약 가능. 해당 교사를 전교조 페미니즘 강의 주최자로 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주는 중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내기교사길라잡이라는 래디컬 페미니즘 책자(#@)를 배부하기도 했다.
- 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의 아동 세뇌 및 학대 음모론: 본 사건의 배후를 수사하라는 네티즌들의 요구가 유튜브로 빗발치자 2021년 5월 7일 오후 8시 11분부터 유튜브 댓글을 닫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열렸다. 이후 사건 발생 9일이 지난 5월 14일 성명을 발표,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이로 인해 성평등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성평등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문제의 웹사이트, 철저히 조사하여 배후세력 밝혀야 - 실체 있는 조직이라면 아동학대, 처벌해야 - 조작된 것이라면 젠더갈등 선동, 사죄해야 - 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라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었다. 이 글에는 ‘교사 집단 또는 단체가 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을 암약하고 있었다’며,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세뇌하려 하고,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따돌림을 유도하는 등의 모습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기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체가 있는 집단이라면, 이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사가 학생의 따돌림을 조장하는 행위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백한 위계폭력이자 아동학대이다. 이러한 행위에 교육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만에 하나 이러한 행위를 페미니즘의 이름 아래 시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페미니즘의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위반하는 일이다. ○ 해당 집단이 실존하지 않는 집단이고 문제의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면, 이 또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만약 젠더갈등을 선동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상의 집단을 창조해 낸 세력이 있다면, 이는 분열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행위임이 틀림없다. 허황된 가짜 뉴스로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면, 사회적 신뢰와 시민의식에 대한 배반에 다름 아니다. ○ 우려스러운 점은,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체불명의 사이트에 대한 비판이 성평등 교육과 페미니즘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로 이어지고 있는 행태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나타난 행위는 오히려 페미니즘을 훼손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양상은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고 있다. 페미니즘을 ‘정치적인 사상’으로 몰아 성평등 교육을 실천해온 교사들을 ‘배후세력’으로 낙인찍고 ‘빨갱이 몰이’하듯 사상 검증하는 행태로 이어지는 것이다. ○ 성인지감수성은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며, 성평등 교육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필수 교육이다. 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위계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반성하는 교사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공공의 영역에서 성평등 교육의 실현을 위해 공개적으로 노력해 온 교사들을 일말의 근거도 없이 해당 사건과 연관지으려는 시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의 가치를 폄훼하고 차별을 옹호하려는 악의적 공격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공격에 선처 없이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문제의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배후세력을 밝혀내라! 2.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엄중 처벌하라! 3. 젠더 갈등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4. 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라! |
2003년 4월 4일,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서승목이 기간제 여성 교사에게 차 심부름 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서면 사과를 강요받자 교장이 자살을 하여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켰다.#1, #2
당시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진씨는 2003년 3월 "교장에게 차(茶) 심부름을 요구받는 등 교권을 침해당했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올려 큰 파문을 일으킨 이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07노444, 대법원 2007도988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은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어떤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해 결정할 때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교장이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차 준비나 차 접대를 채용과 계약유지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를 거부하자 사직하도록 했다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여성교원의 차 접대에 관해 이사건이 발생 3년 전부터 교육ㆍ여성 관련 행정기관에서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 왔던 점, 교육현장에서의 남녀평등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점, 글이 게재된 이후 교사업무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주요 동기·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진씨는 2003년 3월 "교장에게 차(茶) 심부름을 요구받는 등 교권을 침해당했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올려 큰 파문을 일으킨 이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07노444, 대법원 2007도988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은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어떤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해 결정할 때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교장이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차 준비나 차 접대를 채용과 계약유지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를 거부하자 사직하도록 했다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여성교원의 차 접대에 관해 이사건이 발생 3년 전부터 교육ㆍ여성 관련 행정기관에서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 왔던 점, 교육현장에서의 남녀평등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점, 글이 게재된 이후 교사업무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주요 동기·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5월 23일 일요일(여담으로 이 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2010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해 일괄 기소[9]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 해임하기로 하였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다. 전국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교사는 1430명[10]이었는데 이 중 134명이 기소되고 파면, 해임된 것이다.
2012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 또는 후원금(매달 1만원)을 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8명에 대해 무죄에서 벌금 30~50만원까지를 선고하였으며, 2012년 2월 7일에도 마찬가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4,796,799,802,804,806,809,812,814,816,819,822,824,826,829,833,835,838,841,843,845,848,851,853,855,858,861,863,865,868,871,873,875,878,881,888,891,895,898,901,903,905,908,911,913,915,918,921,923,925,928,931,933,935,938,943,948,951,953,955,958,961,963,966,969,972,974,976,979,982,985(병합)(분리))하였다. 2012년 10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2012노626)했으며, 2014년 5월 16일 대법원은 상고심(2012도1286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22건 529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만 약 32건이 계류 중이다.[11] 다만 교사들이 파면, 해임 등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과도한 징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10년 5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기초하더라도 교사 등 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정치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는 교사들이 특정 노조의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도 5월 27일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대량 징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의 뜻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교과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과도해 정치 참여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전교조 같은 단체를 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선거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가 겹쳐 천안함 피격 사건 두 달 뒤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친노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었으며 폐족이라 불리는 친노와 민주당에게는 부활의, 한나라당에게는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 선거를 승리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한명숙, 유시민, 박원순, 이해찬, 그리고 문재인까지 친노 인사들이 차근차근 정계로 진출했으며 비록 2년 뒤의 총선과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4년, 6년 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두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7년, 8년, 10년 뒤의 선거에서는 한국 역사에 남을 대승을 거두며 한국 정치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12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 또는 후원금(매달 1만원)을 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8명에 대해 무죄에서 벌금 30~50만원까지를 선고하였으며, 2012년 2월 7일에도 마찬가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4,796,799,802,804,806,809,812,814,816,819,822,824,826,829,833,835,838,841,843,845,848,851,853,855,858,861,863,865,868,871,873,875,878,881,888,891,895,898,901,903,905,908,911,913,915,918,921,923,925,928,931,933,935,938,943,948,951,953,955,958,961,963,966,969,972,974,976,979,982,985(병합)(분리))하였다. 2012년 10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2012노626)했으며, 2014년 5월 16일 대법원은 상고심(2012도1286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22건 529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만 약 32건이 계류 중이다.[11] 다만 교사들이 파면, 해임 등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과도한 징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10년 5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기초하더라도 교사 등 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정치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는 교사들이 특정 노조의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도 5월 27일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대량 징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의 뜻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교과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과도해 정치 참여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전교조 같은 단체를 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선거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가 겹쳐 천안함 피격 사건 두 달 뒤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친노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었으며 폐족이라 불리는 친노와 민주당에게는 부활의, 한나라당에게는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 선거를 승리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한명숙, 유시민, 박원순, 이해찬, 그리고 문재인까지 친노 인사들이 차근차근 정계로 진출했으며 비록 2년 뒤의 총선과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4년, 6년 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두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7년, 8년, 10년 뒤의 선거에서는 한국 역사에 남을 대승을 거두며 한국 정치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원치않는 젊은 교사들에게 회원가입까지 강요를 해대니 순수한 교육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굳이 저런 공동체집단과 엮여서 시간낭비하기 싫고, 공동체집단의 이념 강조하여 편향된 교육으로 인한 회의감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까인다. 기사
셧다운제 합헌과 관련하여 찬성과 환영의 의사를 밝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셧다운제와 상관없는 세월호 비유해서 언급했던 점에서 까였고, 찬성의사를 밝혔던 전교조에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침묵하여 논란을 일궜다. 기사 저 문제의 셧다운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가 터지고서야 드디어 폐지된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또 다시 정치 이슈에만 매몰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철저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직원들의 노동조합임에도 윤석열 정권 규탄, 국가보안법 폐지, 굴욕외교 규탄 등 철저하게 정치 단체화 된 모습을 보였으며 전장연과 연대의 뜻을 밝히는 등 교육과 관련이 없는 이슈에 까지 손을 뻗기도 하였다.
한편 학생들에게 윤석열 퇴진 집회 참석 강요 의혹이 나오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넘어 지위를 이용한 정치 강요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더해 정작 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반대 등 일선 교사들의 인식과 크게 동떨어진 모습, 위의 신규 교사 가입 강요 등과 같은 모습이 합쳐져 일선 교사들이 전교조를 외면하는 현상은 더욱 대두되었다.
결국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서 이러한 인식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전교조는 자체 집회를 열었으나, 대다수의 교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순수한 추모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체 집회를 개최한 전교조를 향해 교사 커뮤니티 등지에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일선 교사들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학생들에게 윤석열 퇴진 집회 참석 강요 의혹이 나오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넘어 지위를 이용한 정치 강요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더해 정작 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반대 등 일선 교사들의 인식과 크게 동떨어진 모습, 위의 신규 교사 가입 강요 등과 같은 모습이 합쳐져 일선 교사들이 전교조를 외면하는 현상은 더욱 대두되었다.
결국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서 이러한 인식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전교조는 자체 집회를 열었으나, 대다수의 교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순수한 추모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체 집회를 개최한 전교조를 향해 교사 커뮤니티 등지에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일선 교사들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5년 10~11월,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이른바 '통일학교'라는 강의를 열어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북한역사서인 ‘현대조선역사’ 등을 바탕으로 교육자료[12]를 제작하고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769, 부산지방법원 2009노708, 대법원 2010도3440,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770, 부산지방법원 2009노707, 대법원 2010도3504
이후 2019년 1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남북관계가 화해에 들어서자(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북미정상회담 등이 잇다라 열리고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기 전의 상황이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네 명의 교사를 모두 특별채용한다고 밝히며 특별채용했다. 그래서 네 명의 교사는 2019년 3월부터 두 명은 중학교 두 명은 고등학교 교단에 서게 되었다.
이후 2019년 1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남북관계가 화해에 들어서자(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북미정상회담 등이 잇다라 열리고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기 전의 상황이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네 명의 교사를 모두 특별채용한다고 밝히며 특별채용했다. 그래서 네 명의 교사는 2019년 3월부터 두 명은 중학교 두 명은 고등학교 교단에 서게 되었다.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적성을 띠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세력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을 결의한 뒤 A씨 등이 교육부문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A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등을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고합170 판결
2심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노442 판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1심은 "A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등을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고합170 판결
2심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노442 판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최○○교사가 교실 급훈에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를 내걸었는데 이는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당시 내건 어록중 하나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13]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판단, 고발된 사건이다. 2015년 최종 판결로 이적표현물 소지에 한해서는 위법이지만,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서는 무죄로 판결되어서, 최 교수를 비롯한 고발된 몇몇 전교조 소속 교사들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서 미디어오늘 등의 전교조에 호의적인 언론에서는 '흔하게 쓸수 있는 말 가지고 조선이 트집잡는다'는 식으로 반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 -(김정일)" 이렇게 표시되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으나(듣기에 그럴듯한 말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그 말이 김정일의 말임을 밝힘으로써 일종의 간접적인 고무찬양이 되므로) 그저 착하게 들릴 뿐인 말을 누가 한 말인지 안 밝히고 걸어 놓는다면, 그걸 통해서 김정일을 떠올리고,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을 느낄 정도로 시공간을 초월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몇명이나 되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보고 김정일이 떠오르는 기자가 더 수상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평소에 김정일 어록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었으면 저 사소하고 평범한 말이 김정일 어록에 있는 말인지 알아냈는지 궁금하다며 필자 본인은 김정일 어록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작 최 교사는 물론 해당학교 교사들은 "우리 학교는 급훈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김정일 말을 급훈으로 정했다고 보도할 수 있느냐"면서 "명백한 오보"라고 비판했다. 최 교사는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급훈을 교실에 걸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급훈에 대해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후 최 교사와 전교조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여당의 총선 승리 뒤 공안몰이를 하려는 공안당국의 언론플레이로 보인다"면서 "전교조를 음해하려는 오보와 왜곡 내용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해당 교실의 급훈을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급훈을 직접 보지는 않았으며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것이 기자의 원칙"이라면서 "취재 과정에서 최 교사도 급훈이라고 했고, 전체 (김정일 어록) 내용을 급훈으로 적었다고 인정하는 등 다양한 취재를 통해 기사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교사는 "해당 기자가 급훈이라는 말을 하기에 경황 중에 급훈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미디어오늘 등의 전교조에 호의적인 언론에서는 '흔하게 쓸수 있는 말 가지고 조선이 트집잡는다'는 식으로 반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 -(김정일)" 이렇게 표시되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으나(듣기에 그럴듯한 말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그 말이 김정일의 말임을 밝힘으로써 일종의 간접적인 고무찬양이 되므로) 그저 착하게 들릴 뿐인 말을 누가 한 말인지 안 밝히고 걸어 놓는다면, 그걸 통해서 김정일을 떠올리고,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을 느낄 정도로 시공간을 초월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몇명이나 되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보고 김정일이 떠오르는 기자가 더 수상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평소에 김정일 어록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었으면 저 사소하고 평범한 말이 김정일 어록에 있는 말인지 알아냈는지 궁금하다며 필자 본인은 김정일 어록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작 최 교사는 물론 해당학교 교사들은 "우리 학교는 급훈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김정일 말을 급훈으로 정했다고 보도할 수 있느냐"면서 "명백한 오보"라고 비판했다. 최 교사는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급훈을 교실에 걸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급훈에 대해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후 최 교사와 전교조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여당의 총선 승리 뒤 공안몰이를 하려는 공안당국의 언론플레이로 보인다"면서 "전교조를 음해하려는 오보와 왜곡 내용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해당 교실의 급훈을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급훈을 직접 보지는 않았으며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것이 기자의 원칙"이라면서 "취재 과정에서 최 교사도 급훈이라고 했고, 전체 (김정일 어록) 내용을 급훈으로 적었다고 인정하는 등 다양한 취재를 통해 기사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교사는 "해당 기자가 급훈이라는 말을 하기에 경황 중에 급훈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전교조 소속 김씨는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만든 표현물이라고 함)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사 2심까지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학생들에게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것으로도 찬양·고무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한지 5년이 지난 이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라는 사건이 밝혀졌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모두 15개로, 판결 대부분은 1,2심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던 사건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들은 청와대와의 교감 내지 청와대 의중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법원행정처 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 1, 2심 법원은 모두 전야제 참가행위(본행사는 참가하지 않았다.) 등 김 교사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재판장 신영철 대법관, 주심 김용덕 대법관), 결국 김 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법원은 경찰 작성의 보안상황보고, 증인신문 등에 기반하여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빨치산 대표의 발언 등은 추모제 본행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기반으로 전야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에 참가한 김 교사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3년 올해의 문제적 판결(한겨레 21, 제992호)」,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한겨레 21, 제1177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더 논란이 거셌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법리보다 당시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사실마저 달리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서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 참조.
그러나 비록 2010도12836의 피고인이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하여 추모한 부분(공소사실 27의 가, 나, 다항)은 딱히 이적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애초에 조선인민유격대 전북도당 관련 문학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딱히 문제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해당 추모제에 참석한 정운창 곡성군당 위원장(2010도12836 사건의 공소외 9)의 딸인 정지아 작가는 2022년에 '아버지의 해방일지'까지 출판했는데, 이것이 딱히 이적표현물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오히려 이 책은 단순히 본인의 아버지의 생애를 다루는 책이다.거기다가 정지아의 또다른 소설인 ‘빨치산의 딸‘은 초반에는 출판금지를 먹었지만 2005년 이후 재출판되어 여전히 판매 중이다. 또한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를 다룬 권운상 작가(1955~1996)의 소설 '녹슬은 해방구' 역시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노2318)을 통해서 이적표현물에서 해제되었다. 해당 추모제에 참석한 남도부 휘하 유격대원인 구연철(공소외 8) 역시 안재성 작가에 의해 회고록이 발간되었다. 이 두 책 모두 비록 다소 친북, 반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특히 녹슬은 해방구->걍 1권에서 3권이야 항일투쟁으로, 6권은 10.1 대구 항쟁 당시 관련하여, 9권이야 4.19항쟁과 광주 항쟁 관련하여 나름대로나마 긍정적으로 봐 줄 여지가 있다만 4,5권과 7,8권은 역사왜곡이 상당하다. 특히 7권에서 8권. 7권과 8권은 제주 4.3 항쟁, 여순사건과 6.25 전쟁 당시의 조선인민유격대를 상당히 미화하고 있다. 뭐 이 책이 출판된 것이 1990년이어서 정보가 없다는 것은 나름 감안하더라도 꽤나 NL적인 논지이기에...) 이적표현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뭐 더 말하자면 이태 작가의 남부군(소설)이나 전북도당 출신 땅크병단 사단장인 황의지의 일대기를 다룬 '장군의 후예, 마지막 빨치산 사단장 황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중에는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같은 네임드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김형근이 한 행동들이 '통일교육'의 모범사례까지는 가능할지는 정말 의문이 든다. 이 사람의 작중 행적을 보면 알겠지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가입하여 1996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일 뿐 더러, 그 이후에도 범민련 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실제로 자신이 근무하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을 범민련의 통일교육에 인솔하기까지 했는데, 해당 통일교육은 '북한 정권의 평화 추구와 군비 감축을 통한 민족평화통일'이 아니다. 범민련을 보면 알겠지만 범민련이 주장하는 통일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즉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복붙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이며 실제로 범민련 북측 본부는 조선로동당 산하의 대남 전략 기관이다. 자세한 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참고. 첨언하자면 범민련은 문익환 목사나 김세원 등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주도하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는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조직이었다. 이후 1994년 이후부터 강경파 주사NL이 집중적으로 가입하면서 문익환 목사 등 기존의 세력이 탈퇴하여 새로운 통일운동회의인 민족회의를 조성하였으며,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통일운동은 정부 주도의 통일운동 기조로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참고로 6.15 선언에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한 우리민족끼리 역시 북한식 우리민족끼리가 아닌 미국이나 다른 서방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1순위로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통일을 하는 '합리적인' 성향의 민족주의다.이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 당시에도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는 좋지 않았는가? 북한이 2024년 김정은 주도 하에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것의 이면에는 이러한 면이 있는 것. 즉 대한민국이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친서방 성향의 흡수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 이 사람이 가입한 1996년의 범민련은 한마디로 북한의 대남선전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골수 주사NL계 성향의 조직이자 이적단체이다. 즉 이 사람의 행동은 북한 김일성-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의 대남적화통일 주장에 눈, 귀 모두 틀어막고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차라리 이적행위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통일'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진보정당(가령 정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통일은 이러한 통일이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도하는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 통일이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이 아니다. 또한 이 사람을 통일교사로서 집중적으로 띄워준 단체인 통일연대, 민가협, 통일신문, 초기의 한겨례(일부-다만 한겨례도 요즘은 이러한 면은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등의 성향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언론의 경우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를 단순히 인권의 문제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해당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정상이다. 단순히 적이라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학대를 한다면 북한군이나 나치 독일, 일본 제국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비슷한 사례로 국군 포로분들 중 장무환 선생이나 조창호 소위와 같은 상당수가 북한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우리 역시 지나친 가혹행위를 한다면 이는 북한과 다를 것이 없다.)조국통일의 선봉으로 미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이러한 NL성향 단체의 경우 NLPDR 이론에 입각하여 사실상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이자 독점반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보고 있다.
그런데 원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2010노224)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적표현물 소지까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의문. 과거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판결(주심 차한성 대법관)에 의하면 이적표현물의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은 '해당 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취득하였다면 이적의사가 인정되는 것'(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상의 범죄는 모두 목적범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미필적 인식뿐만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고의 역시 필요하고 해당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음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이것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선고를 한지 5년이 지난 이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라는 사건이 밝혀졌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모두 15개로, 판결 대부분은 1,2심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던 사건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들은 청와대와의 교감 내지 청와대 의중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법원행정처 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 1, 2심 법원은 모두 전야제 참가행위(본행사는 참가하지 않았다.) 등 김 교사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재판장 신영철 대법관, 주심 김용덕 대법관), 결국 김 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법원은 경찰 작성의 보안상황보고, 증인신문 등에 기반하여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빨치산 대표의 발언 등은 추모제 본행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기반으로 전야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에 참가한 김 교사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3년 올해의 문제적 판결(한겨레 21, 제992호)」,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한겨레 21, 제1177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더 논란이 거셌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법리보다 당시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사실마저 달리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서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 참조.
그러나 비록 2010도12836의 피고인이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하여 추모한 부분(공소사실 27의 가, 나, 다항)은 딱히 이적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애초에 조선인민유격대 전북도당 관련 문학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딱히 문제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해당 추모제에 참석한 정운창 곡성군당 위원장(2010도12836 사건의 공소외 9)의 딸인 정지아 작가는 2022년에 '아버지의 해방일지'까지 출판했는데, 이것이 딱히 이적표현물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오히려 이 책은 단순히 본인의 아버지의 생애를 다루는 책이다.거기다가 정지아의 또다른 소설인 ‘빨치산의 딸‘은 초반에는 출판금지를 먹었지만 2005년 이후 재출판되어 여전히 판매 중이다. 또한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를 다룬 권운상 작가(1955~1996)의 소설 '녹슬은 해방구' 역시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노2318)을 통해서 이적표현물에서 해제되었다. 해당 추모제에 참석한 남도부 휘하 유격대원인 구연철(공소외 8) 역시 안재성 작가에 의해 회고록이 발간되었다. 이 두 책 모두 비록 다소 친북, 반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특히 녹슬은 해방구->걍 1권에서 3권이야 항일투쟁으로, 6권은 10.1 대구 항쟁 당시 관련하여, 9권이야 4.19항쟁과 광주 항쟁 관련하여 나름대로나마 긍정적으로 봐 줄 여지가 있다만 4,5권과 7,8권은 역사왜곡이 상당하다. 특히 7권에서 8권. 7권과 8권은 제주 4.3 항쟁, 여순사건과 6.25 전쟁 당시의 조선인민유격대를 상당히 미화하고 있다. 뭐 이 책이 출판된 것이 1990년이어서 정보가 없다는 것은 나름 감안하더라도 꽤나 NL적인 논지이기에...) 이적표현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뭐 더 말하자면 이태 작가의 남부군(소설)이나 전북도당 출신 땅크병단 사단장인 황의지의 일대기를 다룬 '장군의 후예, 마지막 빨치산 사단장 황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중에는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같은 네임드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김형근이 한 행동들이 '통일교육'의 모범사례까지는 가능할지는 정말 의문이 든다. 이 사람의 작중 행적을 보면 알겠지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가입하여 1996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일 뿐 더러, 그 이후에도 범민련 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실제로 자신이 근무하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을 범민련의 통일교육에 인솔하기까지 했는데, 해당 통일교육은 '북한 정권의 평화 추구와 군비 감축을 통한 민족평화통일'이 아니다. 범민련을 보면 알겠지만 범민련이 주장하는 통일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즉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복붙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이며 실제로 범민련 북측 본부는 조선로동당 산하의 대남 전략 기관이다. 자세한 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참고. 첨언하자면 범민련은 문익환 목사나 김세원 등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주도하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는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조직이었다. 이후 1994년 이후부터 강경파 주사NL이 집중적으로 가입하면서 문익환 목사 등 기존의 세력이 탈퇴하여 새로운 통일운동회의인 민족회의를 조성하였으며,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통일운동은 정부 주도의 통일운동 기조로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참고로 6.15 선언에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한 우리민족끼리 역시 북한식 우리민족끼리가 아닌 미국이나 다른 서방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1순위로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통일을 하는 '합리적인' 성향의 민족주의다.이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 당시에도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는 좋지 않았는가? 북한이 2024년 김정은 주도 하에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것의 이면에는 이러한 면이 있는 것. 즉 대한민국이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친서방 성향의 흡수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 이 사람이 가입한 1996년의 범민련은 한마디로 북한의 대남선전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골수 주사NL계 성향의 조직이자 이적단체이다. 즉 이 사람의 행동은 북한 김일성-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의 대남적화통일 주장에 눈, 귀 모두 틀어막고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차라리 이적행위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통일'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진보정당(가령 정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통일은 이러한 통일이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도하는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 통일이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이 아니다. 또한 이 사람을 통일교사로서 집중적으로 띄워준 단체인 통일연대, 민가협, 통일신문, 초기의 한겨례(일부-다만 한겨례도 요즘은 이러한 면은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등의 성향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언론의 경우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를 단순히 인권의 문제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해당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정상이다. 단순히 적이라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학대를 한다면 북한군이나 나치 독일, 일본 제국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비슷한 사례로 국군 포로분들 중 장무환 선생이나 조창호 소위와 같은 상당수가 북한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우리 역시 지나친 가혹행위를 한다면 이는 북한과 다를 것이 없다.)조국통일의 선봉으로 미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이러한 NL성향 단체의 경우 NLPDR 이론에 입각하여 사실상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이자 독점반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보고 있다.
그런데 원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2010노224)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적표현물 소지까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의문. 과거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판결(주심 차한성 대법관)에 의하면 이적표현물의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은 '해당 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취득하였다면 이적의사가 인정되는 것'(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상의 범죄는 모두 목적범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미필적 인식뿐만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고의 역시 필요하고 해당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음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이것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나) 이와 달리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 또는 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다른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참고로 이 사건은 6.15 선언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과거 김성일은 범민련의 산하 단체인 범청학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김성일의 해당 행위가 이적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사실 이 사건의 피고인 김형근이 1996년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가입(과거 범민련은 93도1730, 96도2606, 96도2696, 96도2673, 96도1817, 2003도758 전원합의체 등에 의하여 이적단체로 인정되었으며 대법원은 범민련에 대하여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여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을 범민련 관련 통일 행사에 데려간 적이 있는 만큼, 해당 교사의 지위나 경력 전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형근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적의사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비록 피고인이 조선인민유격대 전북도당을 찬양한 부분은 국가보안법 상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 합당할지언정(사실 여기에도 범민련, 민가협, 통일연대 등의 NL계 단체들이 참여해서 문제지...), 이 부분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의문이 든다. 즉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선인민유격대의 역사적 맥락이나 이적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좁게 판단한 부분은 적지 않게 잘못된 감이 있을지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파기환송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2010도12836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김용덕 대법관은 해당 추모가 '순수한 추모'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추모 모임에 범민련의 노수희, 통일연대의 한상렬, 민가협의 권오헌 등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해당 단체의 성질로 따져봤을 때 이를 순수한 추모의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범민련이 93도1730 판결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순수한 추모의 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것인데, 사실 이러한 결론이 더 맞을 듯 하다. 실제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태의 소설 남부군이나 최태환의 젊은 혁명가의 초상, 조정래의 태백산맥, 권운상의 녹슬은 해방구 등이 왜 이적표현물이 아닌가? 애초에 이 책들의 경우 어느 정도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한 찬양은 있지만 북한 김씨 정권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데, 해당 추모모임은 걍 노수희, 한상렬 등의 골수 주사NL 천지 아닌가? 한 마디로 단순히 추모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96도2606 판결의 경우에도 모 범민련 멤버가 광주 지역의 민주화 운동가였던 김세원(1931~1995, 심지어 이 사람은 통일사회당 창당, 민청학련 사건과 남민전 사건, 광주민주항쟁 등에 모두 참여한 재야 민주화 운동계의 원로이다. 실제로 사망한 이유도 이 사건들로 인하여 오랜 기간 수감 이후 고문 후유증일 정도.)의 사망 시 추모하는 글을 썼는데, 대법원은 96도2606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하여 해당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왜 그렇겠는가? 사실상 이는 '순수한 민주화', 즉 재야운동가 김세원을 '순수하게' 추모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범민련의 사고방식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고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해당 기사는 이러한 점 역시 조금 간과한 점이 있는 듯. 또한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이유로만 상고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채증법칙의 위배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유로도 상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파기환송된 판결 역시 상당수인데 이 역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채증법칙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이 딱히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2010도12836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김용덕 대법관은 해당 추모가 '순수한 추모'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추모 모임에 범민련의 노수희, 통일연대의 한상렬, 민가협의 권오헌 등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해당 단체의 성질로 따져봤을 때 이를 순수한 추모의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범민련이 93도1730 판결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순수한 추모의 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것인데, 사실 이러한 결론이 더 맞을 듯 하다. 실제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태의 소설 남부군이나 최태환의 젊은 혁명가의 초상, 조정래의 태백산맥, 권운상의 녹슬은 해방구 등이 왜 이적표현물이 아닌가? 애초에 이 책들의 경우 어느 정도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한 찬양은 있지만 북한 김씨 정권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데, 해당 추모모임은 걍 노수희, 한상렬 등의 골수 주사NL 천지 아닌가? 한 마디로 단순히 추모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96도2606 판결의 경우에도 모 범민련 멤버가 광주 지역의 민주화 운동가였던 김세원(1931~1995, 심지어 이 사람은 통일사회당 창당, 민청학련 사건과 남민전 사건, 광주민주항쟁 등에 모두 참여한 재야 민주화 운동계의 원로이다. 실제로 사망한 이유도 이 사건들로 인하여 오랜 기간 수감 이후 고문 후유증일 정도.)의 사망 시 추모하는 글을 썼는데, 대법원은 96도2606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하여 해당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왜 그렇겠는가? 사실상 이는 '순수한 민주화', 즉 재야운동가 김세원을 '순수하게' 추모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범민련의 사고방식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고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해당 기사는 이러한 점 역시 조금 간과한 점이 있는 듯. 또한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이유로만 상고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채증법칙의 위배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유로도 상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파기환송된 판결 역시 상당수인데 이 역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채증법칙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이 딱히 문제는 아니다.
3.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시국선언[편집]
2009년 10월 21일, 대검찰청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각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라며 "모두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주도한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조합원을 포함해 총 96명을 조사한 후 10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고발했던 16명 중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2009년 12월 30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간부 72명을 추가 기소하였다. 검찰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간부와 각 지부장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비전임자와 지부 전임자 35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전교조 교사 2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 등 5명은 또 6월29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서명 및 기자회견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정치집회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0년 2월 25일 대전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2010년 5월 14일 대전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실장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 또한 뒤집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2010노618)
2010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다른 전교조 간부 23명에게도 벌금 7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헌재 민주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씨등 노조원들은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21, 2010고합222, 2010고합223)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는 자"라며 "직무집행의 중립성 등을 지키기 위해 노조활동은 임금, 복리후생 등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만 국한 돼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권리와 상충될 때 제한받을 수 있다"며 "정 위원장 등은 미디어법,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등 현안에 일방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정치적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공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양형사유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활동에 있어 실정법을 무시한 의사표명으로 교육계와 사회전반에 미친 파장이 크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은데다 선언문 작성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법을 지키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9월 5일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위원장 등이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공의 안녕을 저해했지만,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0노2628)#
2012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시국선언 발표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0도6388)
2012년 7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1도12407)
이는 후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다시 조명받았다.
전교조는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주도한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조합원을 포함해 총 96명을 조사한 후 10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고발했던 16명 중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2009년 12월 30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간부 72명을 추가 기소하였다. 검찰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간부와 각 지부장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비전임자와 지부 전임자 35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전교조 교사 2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 등 5명은 또 6월29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서명 및 기자회견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정치집회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0년 2월 25일 대전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2010년 5월 14일 대전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실장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 또한 뒤집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2010노618)
2010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다른 전교조 간부 23명에게도 벌금 7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헌재 민주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씨등 노조원들은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21, 2010고합222, 2010고합223)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는 자"라며 "직무집행의 중립성 등을 지키기 위해 노조활동은 임금, 복리후생 등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만 국한 돼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권리와 상충될 때 제한받을 수 있다"며 "정 위원장 등은 미디어법,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등 현안에 일방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정치적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공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양형사유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활동에 있어 실정법을 무시한 의사표명으로 교육계와 사회전반에 미친 파장이 크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은데다 선언문 작성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법을 지키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9월 5일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위원장 등이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공의 안녕을 저해했지만,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0노2628)#
2012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시국선언 발표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0도6388)
2012년 7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1도12407)
이는 후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다시 조명받았다.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후 5월 28일 80명의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같은 해 6월엔 교사 161명이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 신문 광고를 내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이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합니다.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중한 생명들을 되살리는 길은 온전히 살아있는 자 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족대책위 성명서' 중에서-희생된 이들의 49재를 보낸 유가족은 세월호 몰살의 끝이 암담한 채로는, 어둡고 추운 배안에 아직 10여명이나 갇힌 채로는 희생된 이들을 저승으로 보낼 수 없다 합니다. 진도 팽목항 앞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목 놓아 부를 때마다 차디찬 시신으로나마 꼭 돌아 오더라며 이름을 따라 외쳐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이런 희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잊혀질까 두렵습니다.기본적인 인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노동자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루 종일 돈 벌러 다녀야겠기에 방문을 밖에서 잠가둘 수밖에 없어 화재로 새까맣게 타버린 아이들을 보아야 했던 어머니, 그리고 밀린 방세 걱정하며 딸들을 끌어안고 죽어야만 했던 어머니의 한 서린 절망을 기억하십니까. '난 꿈이 따로 있고, 남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며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른들에게 가르치며 벼랑 끝에 섰던 여중생의 '살기 위해 선택했던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서해 훼리호, 삼풍 백화점, 대구 지하철, 성수 대교 등 사고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몰살이 또 그렇게 잊혀지고, 다음 희생 대상이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자본, 그리고 사회가 보여준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세월호 몰살로 우리는 국가와 자본, 그리고 사회가 가지고 있던 '민낯'이 희생된 이들로부터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새겨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떠받치고 있는 국가를 국민이 직접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들만의 정권에게 맡길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호될 수 없음은 물론 그런 국가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가 국가이고, '짐이 곧 국가'라는 교만도 보았습니다. 자본의 탐욕은 철저하게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다시 보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관료적 통제가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언론이 정권의 꼭두각시였음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세월호 몰살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시민과 학생, 참사가 교사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음을 성찰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 하겠다.'고 나선 현직 교사의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와 시국선언, 대학 교수와 대학생 선언, 청와대 꼭두각시 역할을 해 온 KBS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와 총파업에 나선 기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권 퇴진 요구, 전국에서 매일 들어 올리는 촛불과 분노의 함성 등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언론에 '재갈 물리기'로 답하고 있습니다.그뿐이 아닙니다. 참사 원인이었던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규제완화,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등이 담겨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은 것 같습니다. 배 안에 갇힌 이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를 우두커니 지켜만 보면서 몰살시켜버린 무능력과 무책임도 이젠 모두 지나간 일로 묻어 두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달라고 합니다.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어의 눈물'로 비유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속에, 안타깝지만 슬픔과 분노를 '표'에 담아 달라는 선거 열풍과 그 결과에 대한 일희일비 속에, 이제 겨우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인 국정조사에 기대면서 참사를 잊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보도의 한 꼭지 정도로 만들어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 묻어 버리려는 언론 속에, 몰살의 모든 진상이 '청해진 해운' 자본에 대한 수사와 검거만으로 밝혀질 것처럼 호도하며 국민을 속이려는 정권의 책임회피 '검거 작전' 속에, 다가올 월드컵 열기가 낳을 공허하기 짝이 없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 환상 속에 또 그렇게 세월호 몰살을 잊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소중한 생명을 되살리는 길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와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권에게서는 세월호 몰살 해결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악어의 눈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도,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희생된 이들이 다시 살아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제 할 일도 제대로 모르면서 관료적 호통만 앞세울 뿐 민주적 소통이라곤 전혀 모르는, 가만히 있기만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국민의 생존을 자본의 탐욕에 내맡기려는, 스스로 지겠다던 무한 책임을 '눈물'로 가리려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교사로 산다는 것에 분노 합니다.더는 소중한 생명이 그토록 황당하고 억울하게 스러져가지 않도록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희생된 이들이 다시 살아오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도록 '행동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희생된 이들을 반드시 다시 살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오는 날은 자본의 탐욕이 중단되고, 온갖 차별로 고통 받는 이가 없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 관료적 통제, 자본과 유착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민주적 소통이 가능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날이어야 합니다. 언론은 정권과 자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힘에 겨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가 없는 날이어야 합니다. '나는 꿈이 따로 있다'며,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아이들이 더는 없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날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토해내는 어머니가 더는 없는 날, 취업 걱정이 없는 날,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는 날, 노동을 하면 할수록 '굴레'가 덧씌워 지는 것이 아니라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희생된 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함께 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행동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과 직장 가까운 곳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진상 규명 요구와 박근혜 정권 퇴진 서명에도 참여하고, 몸과 승용차에는 노란 추모 리본을 다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규명', '규제완화 중단', '민영화 중단', '박근혜 정권 퇴진'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12.대국민 호소 참여자 :강미자, 강복현, 강석도, 강성종, 강윤희, 고경현, 고은아, 고재성, 곽미예, 권혁소, 권혁이, 권혁일, 김경엽, 김나리, 김덕윤, 김미경, 김미수, 김민정, 김민형, 김민혜, 김병호, 김사라, 김상기, 김서진, 김성진, 김소영, 김소희, 김연오, 김영복, 김영숙, 김영주, 김운영, 김원만, 김원영, 김윤희, 김정경, 김정연, 김정임, 김정혜, 김재룡, 김지선, 김 진, 김진명, 김진희, 김치민, 김태영, 김현옥, 김혜란, 김혜정, 김희재, 남정아, 남정화, 남희정, 문석호, 문태호, 문형채, 박만용, 박미남, 박범성, 박상욱, 박성진, 박세희, 박영림, 박오철, 박옥주, 박용규, 박은혜, 박종선, 박진숙, 박태현, 박해영, 배종만, 배희철, 백인석, 변경희, 서영선, 서지애, 성경숙, 손현일, 송기수, 송수익, 송영미, 송원석, 송지선, 신선식, 심은하, 안동수, 안상임, 양상한, 양서영, 양선미, 양운신, 안재형, 안지현, 양호숙, 오세연, 오완근, 우은주, 원영만, 유승준, 윤용숙, 윤정희, 이광우, 이금래, 이길순, 이미애, 이민숙1, 이민숙2, 이민혜, 이상학, 이설희, 이성윤, 이소윤, 이소현, 이승현, 이용석, 이윤미, 이인범, 이정선, 이철호, 이태구, 이해평, 이향원, 이현수, 이현주, 이현숙, 이혜란, 이흥렬, 임향진, 장근천, 장복주, 장의훈, 전봉일, 정귀란, 정규채, 정맹자, 정애경, 정영미, 정용태, 제경희, 조수진, 조영선, 조원천, 조은주, 조창익, 조항권, 조희주, 주윤아, 최덕현, 최은숙, 최현영, 한명숙, 한민혁, 한상효, 한영욱, 한은수, 한희정, 허보영, 황영미, 황인홍, 황선영 (161명)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 6월 26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교사 28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자 검찰은 전교조 지도부와 단순 가담자 등 참여교사들을 각각 나누어 총 3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자 2014년 7월 2일, 전교조는 서대문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명단 및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만2244명이 참여했으며,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앞서 교사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홍원 총리 유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2019년 3월 5일, 교육부는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2020년 4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정치 행위 금지'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남정아, 남희정, 안상임, 남정화, 윤용숙, 김민정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21)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정파적 행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2020년 4월 16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0년 11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사 3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0년 12월 11일, 1심 재판부는 35명 모두에게 벌금 30~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이뤄진 선언에서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촉구에서 나아가 정권 퇴진 참여를 호소하고 선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것으로 공무 외 집단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교사로서 피고인들의 비통함이 컸다는 점, 교육부장관이 고발을 취하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
2021년 3월 1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가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21년 4월 1일, 오후 5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 6명(남정아, 남희정, 안상임, 남정화, 윤용숙, 김민정 교사)의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0노162) 또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장은 "당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 상황이었지만, 교사라는 신분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유죄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실망과 제자들의 희생 등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대해 세월호 시국선언 강원지역 교사들은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1, #2, #3
2021년 10월 28일, 오전 10시 10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정치 행위 금지'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원 지역 교사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대법원 1부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도4703)
그러자 2014년 7월 2일, 전교조는 서대문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명단 및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만2244명이 참여했으며,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앞서 교사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홍원 총리 유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2019년 3월 5일, 교육부는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2020년 4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정치 행위 금지'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남정아, 남희정, 안상임, 남정화, 윤용숙, 김민정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21)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정파적 행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2020년 4월 16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0년 11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사 3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0년 12월 11일, 1심 재판부는 35명 모두에게 벌금 30~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이뤄진 선언에서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촉구에서 나아가 정권 퇴진 참여를 호소하고 선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것으로 공무 외 집단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교사로서 피고인들의 비통함이 컸다는 점, 교육부장관이 고발을 취하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
2021년 3월 1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가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21년 4월 1일, 오후 5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 6명(남정아, 남희정, 안상임, 남정화, 윤용숙, 김민정 교사)의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0노162) 또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장은 "당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 상황이었지만, 교사라는 신분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유죄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실망과 제자들의 희생 등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대해 세월호 시국선언 강원지역 교사들은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1, #2, #3
2021년 10월 28일, 오전 10시 10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정치 행위 금지'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원 지역 교사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대법원 1부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도4703)
2015년 6월 26일, 김정훈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 투쟁과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한 신문 지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 등도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55444)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6명은 2014년 5월 두 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교조 간부들과 소속 교사 31명은 벌금 100만에서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의 행동이 단순히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이 '조퇴투쟁'과 '정권퇴진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정치적인 중립을 벗어나 특정세력에 조직적으로 반대한 위법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다른 교사들을 주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친 행동은 그 죄책이 적지 않다"며 "각각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벌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15고단3564 -> 2015고합539)
그러나 2017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3)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 부위원장도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밖의 전교조 교사 30명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다소 가벼운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2016노2918)
2018년 8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단3564 -> 2015고합539)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집회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했고, 이 때문에 뒤늦게 판결을 받았다. 폭력집회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7, 서울고등법원 2018노1755),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었다. 그래서 이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이후에도 복직되자마자 해직되었다.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이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4012)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집단행위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교사선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활동은 공무원인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사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기소가 ‘검사들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시국선언-조퇴투쟁을 벌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14]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명에 대한 200만 원~ 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1년 7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다)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노582) 같은 날 피고인이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은 기각하였다.(2021초기56)
2021년 7월 15일,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21년 7월 30일,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으로 송부되었다. 2021년 8월 2일에는 대법원이 사건을 2021도9852호로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6명은 2014년 5월 두 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교조 간부들과 소속 교사 31명은 벌금 100만에서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의 행동이 단순히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이 '조퇴투쟁'과 '정권퇴진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정치적인 중립을 벗어나 특정세력에 조직적으로 반대한 위법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다른 교사들을 주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친 행동은 그 죄책이 적지 않다"며 "각각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벌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15고단3564 -> 2015고합539)
그러나 2017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3)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 부위원장도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밖의 전교조 교사 30명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다소 가벼운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2016노2918)
2018년 8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단3564 -> 2015고합539)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집회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했고, 이 때문에 뒤늦게 판결을 받았다. 폭력집회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7, 서울고등법원 2018노1755),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었다. 그래서 이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이후에도 복직되자마자 해직되었다.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이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4012)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집단행위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교사선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활동은 공무원인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사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기소가 ‘검사들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시국선언-조퇴투쟁을 벌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14]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명에 대한 200만 원~ 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1년 7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다)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노582) 같은 날 피고인이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은 기각하였다.(2021초기56)
2021년 7월 15일,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21년 7월 30일,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으로 송부되었다. 2021년 8월 2일에는 대법원이 사건을 2021도9852호로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2015년 10월 29일, 전교조는 지난달 교사 21,000여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그러자 2015년 11월 5일,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과 노동조합 전임자 8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월 6일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전교조는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역사 왜곡과 노동개악에 맞서 11월 20일 연가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아울러 16∼20일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집행부와 지부, 대의원, 희망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함께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고시에 반대하는 범국민대회를 21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제군주조차 사관의 역사서술에 관여하지 않는 법이거늘,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기술의 방향을 직접 지시하고 국방부마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며 “곡학아세하는 거짓 학자들과 총칼을 두른 호위무사들이 협잡해 만드는 친일독재미화 역사왜곡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책상에 놓이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7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에 대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돼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됐다”며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달라”고 말하며 법원과 검찰에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2017년 12월 19일,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틀 뒤인 2017년 12월 21일, 2015년 11월∼2016년 7월 5차례에 걸쳐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그러자 전교조는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역사 왜곡과 노동개악에 맞서 11월 20일 연가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아울러 16∼20일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집행부와 지부, 대의원, 희망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함께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고시에 반대하는 범국민대회를 21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제군주조차 사관의 역사서술에 관여하지 않는 법이거늘,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기술의 방향을 직접 지시하고 국방부마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며 “곡학아세하는 거짓 학자들과 총칼을 두른 호위무사들이 협잡해 만드는 친일독재미화 역사왜곡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책상에 놓이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7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에 대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돼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됐다”며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달라”고 말하며 법원과 검찰에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2017년 12월 19일,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틀 뒤인 2017년 12월 21일, 2015년 11월∼2016년 7월 5차례에 걸쳐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2008년에 민주노총 전교조 간부가 전교조 소속 교사를 성폭행하려 했던 사례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되자 전교조 지도부와 조직활동가들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인 교사를 혹독하게 질타했다. 또한, 해당 교사를 돕던 진보인권운동가 오창익 씨가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범행을 저지른 교무과장이 전교조 출신으로 밝혀져 학생과 학부모가 포함된 시민단체에서 전교조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전교조가 수능 절대평가, 학생부 교과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 또한 학생들의 내신를 볼모로 잡아 갑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문서를 참고 바람. 

학생부 교과가 지방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도움을 주고, 공교육의 황폐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내신 관리의 엄격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교조 출신 교사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딸들의 성적을 조작해 전교 1등을 만들어주었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3년이 지난 2021년까지 사과하지 않고 이슈가 가라앉을 때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라 치부하더라도 그동안 학생부 교과 확대를 주장해온 전교조에서 소속 교사가 학생부 교과의 핵심 중의 핵심인 내신을 가지고 저런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전교조 또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며 재발 방지 약속조차 없었다는 것은 비판받을 대목이다. 같은 진보 측의 교육감인 조희연 당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사건을 일일이 챙겼다는 점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판결문은 교무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654, 대법원 2019도18050을 학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207, 서울고등법원 2020노2657을 참조.

학생부 교과가 지방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도움을 주고, 공교육의 황폐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내신 관리의 엄격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교조 출신 교사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딸들의 성적을 조작해 전교 1등을 만들어주었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3년이 지난 2021년까지 사과하지 않고 이슈가 가라앉을 때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라 치부하더라도 그동안 학생부 교과 확대를 주장해온 전교조에서 소속 교사가 학생부 교과의 핵심 중의 핵심인 내신을 가지고 저런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전교조 또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며 재발 방지 약속조차 없었다는 것은 비판받을 대목이다. 같은 진보 측의 교육감인 조희연 당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사건을 일일이 챙겼다는 점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판결문은 교무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654, 대법원 2019도18050을 학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207, 서울고등법원 2020노2657을 참조.
전교조는 스쿨 폴리스 배치에 관해서 반대한 바 있으며, 일진으로 대표되는 생활지도학생들의 명단작성에도 반대했다. 이때문에 일부 청소년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비판을 받았다. 링크 아카이브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들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학생부 기록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현재 전교조는 학교 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탁상공론적 발상이요, 교육불평등과 학벌문제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해소를 명분으로 내건 집단이 정작 대표적인 학내 부조리중 하나인 학생폭력의 심각성을 인지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기록은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일 뿐인데 단지 학생의 인권이 우려된다는 주장만으로 이를 삭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가 경향신문을 통해 밝힌 시론이 전교조의 견해와 비슷하다. 필자는 시론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매우 크다 해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학교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만연해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분노와 증오, 좌절감과 이기적인 마음이고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든 원인을 분석하고 고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도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벌과 함께 그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러지 않고 폭력학생이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이들의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위협이 주는 억제 효과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전교조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조사에 따르면 "당사자인 학생들조차도 압도적인 다수(초·중·고교생 7,531명중 89%(6,699명))로 학폭위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현재보다 더 강화하길 희망하였다. [기획]서울교육청·교원단체들 "학교폭력, 학생부 적지 말자" 논란
또한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징계사항을 생활부에 기록하여 이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들 모두 한국보다 선진적이고 학생 위주의 교육 제도가 발달한 나라들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 학교폭력 사실 기재가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악법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당사자인 학생 본인들부터가 학교폭력 기재를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는데 교사와 학생 간의 불신을 논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이지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반박할 수 있는데, 일본의 이지메 사례가 증가한 것은 과거와 달리 사소한 따돌림이나 소외에도 이지메를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생의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점차 증가했으며 이러한 것도 전부 이지메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폭력 기재를 반대하는 것은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그 기록이 장기간 유지돼 입시 및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한두 번의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조치”라며 “졸업 전 삭제심의제나 중간삭제제 등을 도입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긴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학생 인권을 더 잘 보장하면서도 잘만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
그리고 가혹한 사회 구조는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성인들의 범죄에 대해 한국 사회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을 주지 말고 교화만 시키자는 주장은 없다. 중학교 2~3학년만 되도 사리분별은 다 할 수 있는 나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단순히 학교폭력 처벌과 예방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에 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성인과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는 민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성인의 경우와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으니 차등을 둬서 완급조절을 하지만. 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학생부 기재가 사회적 낙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으나 전교조는 스쿨 폴리스 배치까지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교조와 정병오 교사 모두 진짜로 그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왕따와 일진, 학교폭력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자신들이 내세운 해결책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미미했던 실정이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가면 갈수록 심해져왔다. 괜히 경찰이 배치된 것이 아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일선의 학교와 교사들의 재량에만 맡겨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다.
보수정부가 끝나고 상대적으로 학생인권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전교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2019년 경미한 사안에만 학생부 기록을 유보하며, 실제로 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기존처럼 학생부 기재 의무화가 유지로 확정 되었다.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3년 내에 또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기록하지 않았던 학교폭력도 전부 기록한다. 애당초 여론 자체가 당사자인 학생 본인들조차도 압도적 다수로 학교폭력 기재에 긍정적이었던지라 처음부터 전교조에게 승산 자체가 없었다.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들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학생부 기록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현재 전교조는 학교 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탁상공론적 발상이요, 교육불평등과 학벌문제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해소를 명분으로 내건 집단이 정작 대표적인 학내 부조리중 하나인 학생폭력의 심각성을 인지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기록은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일 뿐인데 단지 학생의 인권이 우려된다는 주장만으로 이를 삭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가 경향신문을 통해 밝힌 시론이 전교조의 견해와 비슷하다. 필자는 시론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매우 크다 해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학교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만연해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분노와 증오, 좌절감과 이기적인 마음이고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든 원인을 분석하고 고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도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벌과 함께 그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러지 않고 폭력학생이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이들의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위협이 주는 억제 효과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전교조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조사에 따르면 "당사자인 학생들조차도 압도적인 다수(초·중·고교생 7,531명중 89%(6,699명))로 학폭위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현재보다 더 강화하길 희망하였다. [기획]서울교육청·교원단체들 "학교폭력, 학생부 적지 말자" 논란
또한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징계사항을 생활부에 기록하여 이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들 모두 한국보다 선진적이고 학생 위주의 교육 제도가 발달한 나라들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 학교폭력 사실 기재가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악법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당사자인 학생 본인들부터가 학교폭력 기재를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는데 교사와 학생 간의 불신을 논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이지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반박할 수 있는데, 일본의 이지메 사례가 증가한 것은 과거와 달리 사소한 따돌림이나 소외에도 이지메를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생의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점차 증가했으며 이러한 것도 전부 이지메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폭력 기재를 반대하는 것은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그 기록이 장기간 유지돼 입시 및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한두 번의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조치”라며 “졸업 전 삭제심의제나 중간삭제제 등을 도입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긴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학생 인권을 더 잘 보장하면서도 잘만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
그리고 가혹한 사회 구조는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성인들의 범죄에 대해 한국 사회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을 주지 말고 교화만 시키자는 주장은 없다. 중학교 2~3학년만 되도 사리분별은 다 할 수 있는 나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단순히 학교폭력 처벌과 예방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에 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성인과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는 민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성인의 경우와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으니 차등을 둬서 완급조절을 하지만. 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학생부 기재가 사회적 낙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으나 전교조는 스쿨 폴리스 배치까지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교조와 정병오 교사 모두 진짜로 그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왕따와 일진, 학교폭력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자신들이 내세운 해결책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미미했던 실정이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가면 갈수록 심해져왔다. 괜히 경찰이 배치된 것이 아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일선의 학교와 교사들의 재량에만 맡겨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다.
보수정부가 끝나고 상대적으로 학생인권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전교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2019년 경미한 사안에만 학생부 기록을 유보하며, 실제로 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기존처럼 학생부 기재 의무화가 유지로 확정 되었다.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3년 내에 또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기록하지 않았던 학교폭력도 전부 기록한다. 애당초 여론 자체가 당사자인 학생 본인들조차도 압도적 다수로 학교폭력 기재에 긍정적이었던지라 처음부터 전교조에게 승산 자체가 없었다.
2010년 4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기 홈페이지에 교총, 전교조 등 조합원 명단 공개를 하였다. 전교조 측은 명단 공개에 반대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교총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조 의원을 비난했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명단을 계속 공개하면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법부는 이를 승인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11) 이에 가처분인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 및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0헌라1)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사법부의 명령에 불복, 5일간 더 명단을 게재하다가 벌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자 버티지 못하고 명단을 내렸다. 이 돈은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이다. 한번 부과되면 일사부재리의 대상이 되는 벌금과는 달리 이행강제금은 수정할 때까지 부과된다. 이 경우는 하루에 3천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특성상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처럼 징수한다. 이 벌금 1억 5천만 원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아서 냈다. 다만 당시에도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내렸으면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법을 만들고 법의 절차를 따르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이 무조건 "내가 옳다"라는 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2013년 9월 4일 법원은 전교조 조합원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014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피해 조합원 3,400여 명에게 10만원씩 모두 3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받고 전교조 측에 손해배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두언 의원과 김용태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 1,9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 4,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1심에서는 정두언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정두언 의원 등 9명이 8억 1,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도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 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4405, 서울고등법원 2013나64887, 대법원 2014다77970)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나머지 조합원 3,500여명이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각각 3억 4,000여만원과 2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추징금을 모금한다며 청계 광장에서 콘서트를 열었지만, 출연한다던 연예인들이 정치적 성향이 짙다면서 모두 참가를 거부해서 콘서트 자체가 파투났다. 온 자리는 나경원, 안상수 등 일부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었다. 그것도 30분만에 떠났다고. 결국, 가수 출신 의원인 정두언 의원이 노래를 몇 곡 부르고 나서 조전혁 의원이 콘서트가 파투났음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전교조는 피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학생들에게 전교조 장학금을 주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장학금은 특수고용노동자 부모나 사업장 장기투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부모를 둔 초중고, 대학교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전교조는 해마다 100여 명에게 50~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는 불법을 저지른 조전혁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실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여담으로 조전혁 의원은 '공정한 교육'을 내세운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2021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전교조 명단 공개로 손해배상을 했던 국회의원 중 한 명은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뒤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X맨으로 맹활약하고 당에서도 제명되었다. 그리고 조전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는데 제버릇 남 못준다고 무지성 전교조 때리기만 하다가 조희연에게 패배한다.
그리고 2013년 9월 4일 법원은 전교조 조합원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014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피해 조합원 3,400여 명에게 10만원씩 모두 3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받고 전교조 측에 손해배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두언 의원과 김용태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 1,9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 4,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1심에서는 정두언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정두언 의원 등 9명이 8억 1,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도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 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4405, 서울고등법원 2013나64887, 대법원 2014다77970)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나머지 조합원 3,500여명이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각각 3억 4,000여만원과 2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추징금을 모금한다며 청계 광장에서 콘서트를 열었지만, 출연한다던 연예인들이 정치적 성향이 짙다면서 모두 참가를 거부해서 콘서트 자체가 파투났다. 온 자리는 나경원, 안상수 등 일부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었다. 그것도 30분만에 떠났다고. 결국, 가수 출신 의원인 정두언 의원이 노래를 몇 곡 부르고 나서 조전혁 의원이 콘서트가 파투났음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전교조는 피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학생들에게 전교조 장학금을 주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장학금은 특수고용노동자 부모나 사업장 장기투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부모를 둔 초중고, 대학교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전교조는 해마다 100여 명에게 50~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는 불법을 저지른 조전혁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실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여담으로 조전혁 의원은 '공정한 교육'을 내세운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2021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전교조 명단 공개로 손해배상을 했던 국회의원 중 한 명은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뒤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X맨으로 맹활약하고 당에서도 제명되었다. 그리고 조전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는데 제버릇 남 못준다고 무지성 전교조 때리기만 하다가 조희연에게 패배한다.
울산의 전교조 지역 간부이자 장애인교육시설 대표인 활동가가 장애인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도중 자살하였다.#
강원도 소재 어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6.25 전쟁은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교육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지역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데 대해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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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의 일그러진 초상 - 조남현 저. 하얀기획. 2003.
- 전교조에 고함 - 김동렬 저. 뿌리출판사. 2004.
-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 - 신중섭 저. 자유기업원. 2005.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조전혁/홍진표 저. 기파랑. 2006.
- 학교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다: 전교조의 허울을 벗겨보니 - 정재학 저. 자유교육. 2006.
2015년 유페이퍼에서 복간. - 전교조의 정체 - 정재학 저. 자유교육. 2007.
이하 동일. - 전교조로부터 자녀를 지켜내기 위한 학부모 가이드북 - 조갑제 저. 조갑제닷컴. 2008.
- 전교조, 안에서 밖을 보니(전 2권) - 김진성 저. 말과창조사. 2008.
- 전교조 비평 - 김정래 저. 자유기업원. 2008.
-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전 2권) - 김구현 저. 엠에스북스. 2009.
- 전교조에게 빼앗긴 학창시절: 학생이 본 전교조 - 학생들, 서희식, 김구현 공저. 서울자유교원 부모마음 출판부. 2010.
- 2012년 선거와 전교조 대책: '전교조의 안경'을 벗겨야 세상이 바로 선다 - 김진성 저. 조갑제닷컴. 2011.
- 꾿빠이, 전교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 남정욱 저. 북앤피플. 2012.
-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바른사회시민회의. 2013.
- 사악한 언어의 마법 - 김구현 저. 도암출판. 2013.
2016년 유페이퍼에서 <악마의 언어: 전교조 말을 보았다>로 복간. - 전교조 이렇게 살았다 - 도암(김구현) 저. 행복한마음. 2014.
- 전교조 알아야 대한민국 지킨다 - 김진성 저. 이지출판. 2017.
[1]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2] 그동안은 근현대사를 많이 다루는 고등 한국사가 주요과목이 아니어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필수화 이후 부각되고 있다.[3] 원문은 서지현 전 검사가 조국을 옹호하며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조국 사태 관련 문제이므로 당연히 정답은 2번.[4] 물론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5] 정작 21세기 이전에는 한자 교육을 지켜내자는 것이 좌우 막론하고 공통된 주장이었으며, 오히려 진보 교육 측에서 더 열광했던 사안이다.[6] 다만 현재 상황으로 NL계를 보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정반대인 뉴라이트로 간 계열, 하태경 등 국민의힘으로 간 계열,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계열, 민주노동당으로 간 계열 등등으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노동당으로 간 계열은 PD계열과 손을 잡고 통합진보당을 만드는데, 이후 그들은 통합진보당에서 PD계열을 축출하고 당권을 잡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알듯이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고, 민중연합당-민중당-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꾸며 끝내 원내 재진입에 성공하였다.[7] 김대중 정부 당시 이적단체로 지정된 NL계 단체이며, 노무현 정부 당시 거의 뿌리를 뽑듯이 샅샅이 잡아내어 현재 영향력은 0에 수렴한다.[8] 자살한 교사의 배우자는 학생들에 대해 더이상 탓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유가족이 아닌 제 3자가 이를 핑계로 학생이 당할 피해를 우려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에서 학생들의 일방적인 거짓 진술들은 자살한 고인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아주 크게 일조했다.[9] 전교조·전공노 소속 273명 무더기 기소 - 법률신문[10] 서울지역이 258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147명), 전남(1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도 4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1] 법률신문[12]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선군정치도 미화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3] 실제로 이 문구로 구글에 검색하면 각종 북한 관련 웹사이트들의 결과가 뜬다.[14] 당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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