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푸코와 아렌트의 생명정치의 계보학::기초학문자료센터

푸코와 아렌트의 생명정치의 계보학::기초학문자료센터

푸코와 아렌트의 생명정치의 계보학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푸코와 아렌트의 생명정치의 계보학 | 2012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강정민(세종대학교) [ NRF 인문사회 연구책임 3회 수행 / 공동연구 1회 수행 / 학술논문 6편 게재 / 총 피인용 25회 ]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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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Number 2012S1A5A2A01021200
Year(selected) 2012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3년 10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3년
Research Summary
Korean
이 연구의 목적은 푸코와 아렌트의 생명정치의 계보학을 추적하는 것이다. 첫째, 푸코와 아렌트의 생명정치에 대한 교차점은 근대성의 시간적 구조와 과정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렌트는 과정의 발견을 근대성 구성의 핵심으로 본다. 특히 공적 노동 혹은 사회적 삶은 그것이 지닌 효율적 능력으로 인하여 과정을 목적 그자체로서 표현한다. 푸코에게 생명정치는 삶의 통제, 종으로서의 인간의 생물학적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둘째, 푸코와 아렌트의 생명권력의 근대적 기원에 대한 관심은 또한 기독교의 위상에 대한 논의에서 공명한다. 푸코는 근대 생명정치적 통치성의 기원을 기독교 교회의 사목권력에서 찾으며, 아렌트는 근대사회에서 삶에 부여된 거대한 가치는 기독교적 믿음의 세속적 쇠퇴 이후에도 기독교적 믿음의 연속체을 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근대성과 연관된 규격화의 힘과 관련된 개별화, 전체화의 위상에서 푸코와 아렌트는 다른 입장을 개진한다. 아렌트에게 근대의 규격화하는 사회는 전체화하고 평범화하고 개인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반면에 푸코에게 근대의 규격화하는 권력은 전체화하면서 동시에 개별화한다.
English
This work examines the genealogy of Foucault’s and Arendt’s bio-political thinking. First, the key intersection between Foucault’s and Arendt’s theses on bio-politics concerns the concept of process and the modern processual structure of time. Arendt identifies the discovery of process as a key event in the constitution of modernity. Especially public labour – the life of society – gives expression to the experience of process as end in itself because of its affective capacities. For Foucault, bio-politics is taking control of life and the biological processes of man-as-species, as population. Second, An echo between Foucault’d text and Arendt’s concerns the place of Christianity in the origins of modern biopower, Foucault locates the origin of modern biopolitical governmentality in the ‘pastoral power’ of the Christian Church, while Arendt argues that the radical value placed upon life in modern society constitutes the continuation of the Christian belief in the sanctity of life after the secular decline of the Christian faith. Third, the crucial issue upon which Foucault and Arendt do not agree concerns the place of totalization and individuality in relation to the normalizing impetus that, for both, is associated with modernity. For Arendt, modern normalizing society is totalizing, is mediocratizing and excludes individuality. For Foucault, modern normalizing power is both totalizing and individuating.
Research result report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푸코와 아렌트의 생명정치의 계보학을 추적하는 것이다. 첫째, 푸코와 아렌트의 생명정치에 대한 교차점은 과정과 일시성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은 아감벤의 평가와 달리 생명정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왜냐하면 생명정치는 자연법과 종의 삶이 지닌 비인격적 과정의 정치학이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푸코가 새로운 권력으로 묘사한 생명권력이 개인을 넘어선 비인격적 생물학적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아렌트의 과정에 대한 사유와 푸코의 생명정치에 대한 사유는 교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생명권력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대한 직접적 통제의 실행을 통해 작동되는 것도 아니며, 개인적 삶을 간섭하는 것도 아니다. 대신 그것은 출생률, 기대 수명 등 집단적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푸코에게 있어서 생명정치는 종으로서의 인간, 즉 인구의 삶과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통제를 다룬다. 푸코의 생명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분석은 아렌트의 과정적 사유에 대한 분석에서 - 특히 그가 일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진화적 사고를 강조할 때 - 서로 근접한다.
둘째, 푸코와 아렌트의 생명권력의 근대적 기원에 대한 관심은 또한 기독교의 위상에 대한 논의에서 공명한다. 푸코는 근대 생명정치적 통치성의 기원을 기독교 교회의 사목권력에서 찾으며, 아렌트는 근대사회에서 삶에 부여된 거대한 가치는 기독교적 믿음의 세속적 쇠퇴 이후에도 기독교적 믿음의 연속체을 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근대국가는 교회의 사목권력의 발전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사목권력이 근대국가로 이행되면서 사목권력의 새로운 변화가 발생한다. 그것은 내세로의 구원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구원의 의미는 건강, 복지(행복), 충분한 부, 생활수준, 안전 등으로 변형된다. 교회 제도의 쇠퇴를 넘어서 사목권력은 증가하는 반면, 사목권력의 목적과 동인은 두 가지의 전문영역으로 분리된다. 즉 개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인구로서의 인간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다. 푸코는 근대국가의 출현을 사목 권력의 사회적 신체로의 확산으로 재정의한다. 생명정치적 통치성의 대상인 생물학적 삶은 기독교 사목의 목적이었던 내재화된 영혼의 영원한 삶의 세속적 형상화이다. 푸코는 돌봄과 개별화로서의 사목권력이 현재의 생명정치로서 지속되고 있음을, 즉 사목권력과 생명정치가 연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생명정치의 계보학 속에서 사목권력에 초점을 두는 푸코의 관점은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마지막 장에서 조우한다. 『인간의 조건』에서 아렌트는 근대성에서 거대한 가치로 부각된 것은 작업이나 행위가 아니라 생명임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근대성의 사건(관조적 삶과 활동적 삶의 전도)은 기독교적 맥락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정신은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불러들였다. 근대에서 삶이 궁극적 준거점이자 근대사회의 최고선이 된 이유는 근대의 전도가 기독교 사회의 구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기독교 사회의 믿음은 세속화와 기독교 신앙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아남았다.
셋째, 근대성과 연관된 규격화의 힘과 관련된 개별화, 전체화의 위상에서 푸코와 아렌트는 다른 입장을 개진한다. 아렌트에게 근대의 규격화하는 사회는 전체화하고 평범화하고 개인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반면에 푸코에게 근대의 규격화하는 권력은 전체화하면서 동시에 개별화한다. 왜냐하면 규격화는 ‘사례’와 같은 개별화의 과정을 통해 실행되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가족에서의 전제를 근대정부의 모델로 본다. 새롭게 출현한 실체인 ‘사회’는 일종의 거대가족을 구성한다. ‘사회’의 시대인 근대는 규격화의 시대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특징은, 가족과 마찬가지로, 개별성과 행위가 아니라 전제와 순응이기 때문이다. 행위(action)는 행동(behavior)에 의해 대체되고, 개별성은 공적인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푸코는 인구의 출현과 더불어 가족이 정부의 모델에서 사라지고 도구로 전락 된다고 본다. 가족 형태의 전체화하는 전제주의(despotism)가 아니라 개별화, 규제, 자동화의 확산된 통치성이 근대사회의 규격화하는 힘의 특징인 것이다.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본 연구가 겨냥하는 이론적, 실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푸코의 생명권력 또는 생명정치라는 개념은 『호모 사케르』연작에서 생명정치 개념을 서양정치구조의 핵심개념으로 제시한 조르지오 아감벤이나 『제국』에서 권력의 새로운 지배구조와 그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생명 권력과 생명정치의 개념을 통해 해명한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 사회학과 정치학의 여러 분야들, 생명공학의 발전에 대한 과학기술론적 고찰 등에서 이론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푸코와 아렌트의 생명권력이론의 재구성은 법학이나 의학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에도 풍부한 이론적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데리다는 『법의 힘』이라는 강연에서 『벤야민의 폭력비판을 위하여』에 대한 독해를 통해 법과 폭력의 관계에 대한 해체주의적 성찰을 제시한다. 데리다가 『법의 힘』에서 말하는 법과 폭력, 법과 무력의 이중적 관계는 베버가 근대국가와 법을 폭력의 배제인 동시에 폭력 수단의 독점으로 정의함으로써 직면하게 된 그 딜레마와 동일한 지평에 있다. 또한 아렌트가 전개한 권력과 폭력에 대한 논의들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법과 폭력의 관계에 대한 아렌트의 논의를 데리다 등의 현대이론가들과 베버 등의 고전이론가들에게 확장시킴으로써 법과 폭력의 사회학을 재구성할 수 있다.
셋째, 푸코와 아렌트의 사상은 아감벤이 전개하는 현대의 호모 사케르에 대한 이론적 원형들을 제공한다. 현대의 호모 사케르는 나치 치하의 유대인들, 법적 지위가 없는 난민들, 불법 체류자들, 중국 문화혁명기의 지식 분자들, 관타나모 미군기지(Guantanamo Bay Detention Camp)에 억류된 테러 용의자들, 아부그라이브 수용소(Abu Ghraib Prison)의 이라크 포로들, 수용소에서 의학테스트에 내몰린 실험용 인간들, 의학 실험의 ‘자원봉사자들’로서 죽음이 예정된 죄수들. 식물인간들, 혼수상태에 있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다.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에 대한 논의는 현대사회에서 ‘문제적 인간들’로 분류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 즉 생명정치적 시각을 제시하며 그 이론적 자원들을 아감벤이 놓친 푸코와 아렌트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Index terms
푸코, 아렌트, 생명정치, 생명권력, 생명(삶), 사목권력, 노동하는 인간, 인구, 사회적인 것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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