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7

#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징용상은 종북주사파의 반일·반미·반정부 선동책

나수열 - #한일갈등타파연대 #수요집회 #대통령실_진정서제출 #거제시는_징용동상설치_불허하라 [성명서] 징용상은... | Facebook

[성명서] 징용상은 종북주사파의 반일·반미·반정부 선동책, 정부는 종북 경향 세력의 반국가성 즉각 조사해야
민노총 산하 노동조합 내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들과 최소 5차례 이상 접선한 것으로 알려진 간첩 행위 의혹 사건으로 연일 정국을 달구고 있다. 또한 최근 국가정보원은 북한 지하조직이 제주도,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민노총의 북한 관련 사업에서 특히 2017년 2월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발족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행사에서는 민노총·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8월 12일 용산역광장 징용상 설치와 2018년 북측[평양] 지역 건립 추진사업 진행 예정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추진위는 예정대로 용산역광장에 징용상을 설치했고, 2018년 8월 11일 주영길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더불어 용산역광장에 설치된 징용상을 참배·헌화하기에 이르렀다.
양대노총이 추진한 징용상은 일본 단바망간 기념관(교토) 앞을 시작으로 서울(용산)·인천(부천)·제주·창원·부산·울산·대전·목포 등으로 대거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노총 거제지부 및 더불어민주당 거제위원회 등이 참가한 징용상 거제건립추진위가 오는 8월 15일 제막식을 갖는다고 선포한 상태이다.
징용상 설치는 서울 용산역광장과 대전 보라매공원 등에서 보듯 상당수가 무단으로 불법설치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징용상 앞에서 양대노총과 민족문제연구소·정의기억연대 등 인사들이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하라”고 외치며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징용상 역사왜곡 이미지(1926년 9월9일자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구출된 일본인 노동자') 관련 재판으로 징용상은 설치가 중단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노총 거제지부가 주도하는 추진위가 징용상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추진위는 현재 77개 추진단체 및 추진위원이 가입돼 있으며 모금운동 1주일 만에 1,000만원을 모았다며 오는 8월 15일 징용상 건립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는 일제하 봉천군관학교 출신으로 국군 창설에 참여한 김백일 장군 동상과 ‘친일김백일동상철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세운 김백일친일행정단죄비가 나란히 서있다. 대책위에는 거제경실련, 거제영성회, 거제YMCA, 거제YWCA, 경남민예총거제지부, 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민노총거제본부,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금속노조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웰리브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노동자의목소리, 거제인문학당, 경남미래발전연구소,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거제녹색당, 노동당거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거제위원회, 민주평화당거제위원회, 민중당거제위원회, 정의당거제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역사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럼에도 종북 경향의 세력들은 일제 과거사를 빌미로 국민을 나누어 이간질하며, 징용상 앞에서 반일·반미·반정부 선동에 광분하고 있다. 굳건한 안보·외교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이들의 반反국가성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2023.6.14.
한일갈등타파연대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보상내역(위안부 포함) 공개하라!”
"불법설치 징용노동자상 철거하라!“
(사진1) 기증자=이종현(李鍾鉉), 피해자=이성남(李聖男), 이성남(李聖男) 노무동원
(사진2) 서울 용산역광장 불법설치 징용상(철도시설공단은 2017년 8월 설치된 이 동상이 국유지 무단 점유, 국유재산법 위반 불법 시설물로 분류해 민노총 등이 주도한 징용상 추진위측에 자진 철거 종용, 변상금 부과). 2018년 8월 11일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참석차 서울에 온 북한 노동단체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주영길 위원장이 징용상에 헌화하고 있다.
● 위 사진1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자료[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로서 한국 정부는 이 사진을 일제하 강제동원 증빙자료로 피해자 인정, 해당자는 보상금을 수령했다.
● '노무동원' 방식으로는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징용'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1939년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하였으나 한반도에 징용을 적용한 것은 1944년 9월부터 약 22만명)
● ‘지원병 제도’에 있어 조선인의 경우 육군에 한해 1938년부터 입대할 수 있었다(해군은 1943년 7월 27일부터 총 3,000명). 식민지 출신 일본군을 양성한 ‘육군특별지원병제’는 1938년부터 1944년에 걸쳐 시행됐으며, 1만6500명 정원에 조선인 80만3000명이 지원해 약 4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징병’은 1944년 4월부터 이루어졌다(약 16만6천명).
● 군무원은 당시 용어로는 군속(軍屬)으로 통칭되었다. 군무원은 크게 군노무자와 기타군요원(문관, 운전수, 간호부, 포로감시원)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포로감시원은 타이완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충당했는데 한반도에서는 1942년 6월에 모집해 훈련 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기니, 미얀마, 태국 등의 포로수용소에 배치했다. 이들은 패전 후 포로에 대해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BC급 전범으로 129명이 기소돼 20명이 처형되었다.
● 1942.10.1 조선총독부는 조선청년특별연성령을 제정, 시행(1942. 11. 3)했는데, 이 영은 조선인청년에게 심신단련 기타 훈련을 시행하여 장래 군무에 복무할 경우에 필요한 자질의 연성을 목적으로 함과 아울러 근로에 적응하는 소질의 연성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선에 거주하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조선인남자는 의무였고, 17세 이상 30세 미만인자는 지원이 가능했다.
● 근로보국대는 일제가 중일전쟁 도발 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하여 공포한 「국가총동원법」(1938.4.1)과 함께 실시된 각종 통제법령의 대상인 ‘상시요원’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요원’인 학생·여성·농촌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는 제도로서 「국민정신총동원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1938.7.1)에 의해 조직되었다.[정태헌/고려대 한국사]
● 일제하 ‘노무동원’ 관련, 포스코그룹은 2014년 1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행정안전부 산하)에 100억 중 60억을 약속대로 출연했지만 나머지 40억 출연 약속은 2018년 12월로 종료됐다.
● 정신대는 일제가 전시하 노동력 동원을 위해 여성 대원으로 이루어진 결성한 '‘여자근로정신대'를 말하며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 적용되었다. 1944년 8월 23일에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었으며,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는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이 소속되어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동원 방법은 관청의 알선, 공개 모집, 자발적인 지원, 학교나 단체를 통한 선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는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조선)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는 등 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설립했다.
● 2020. 5. 26.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은 현재 56억원으로 총 46억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됐다. 2017년 6월까지 합의일 기준 생존자 47명 중 38명 대상, 수령자는 34명(1인당 1억원)
● 일본이 1990년대 중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서 한국인 피해자 60(혹은 61명)명이 기금(1인당 500만엔 상당)을 수령했다.
● 한국정부는 당국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에게 1인당 4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나눔의집(경기도)에 의하면 등록된 분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월 330만원과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다.
*국비/여성가족부: 월 지원금 154만8천원(‘21년), 의료지원/간병비 피해자별 월 162만1천원(’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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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1] 강제동원 보상(위로금)
1.박정희 정부 1974.12.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거
1975.7.1. ~ 1977.6.30. 인명.재산 포함 총 신고건수 10만9천540건 중 8만3천519건에 대해 모두 91억8천769만3천원 보상
인명보상 : 8천552명에게 25억6천560만원
재산보상 : 7만4천967명에게 66억2천209만3천원
(출처: 외교통상부)
2.노무현 정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
2005년~2006년 3차례 접수 21만8,639건 피해자 인정
조선인 출신 일본 군인 3만2,857명, 군무원(군속) 3만6,702명, 노무자 14만8,961명, 위안부 31명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보상은 2005~2015년 신청·접수, 피해자 약 7만8000명에 대해 6500억 원(2023년 2월 기준, 사망자·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부상자: 300만원 ~ 2천만원)가량을 지급.
(출처: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보도자료)
3. 윤석열 정부 2023.4.6. 대법원 확정판결(2018년 3건)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제3자인 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 공식 발표.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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