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② /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 조선신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② /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 조선신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② /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2022.04.08 (07:35)
공화국,권리복지,정치,주요뉴스
사회정치적권익옹호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2장(9~21조)에서는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권리의 보장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사회정치활동의 자유, 선거권행사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적권리를 가진다는것이 법에 명기되고있다. 또한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에 맞게 이러한 사회정치적권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법에 명기된것은 국적선택 및 결혼, 리혼, 립양, 파양의 권리(제10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할 권리(제11조), 사회정치활동의 권리(제12조), 련대와 교류, 협조의 권리(제13조), 귀국 및 래왕의 권리(제15조),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의 권리(제17조), 재산의 분할, 상속 등 처분의 권리(제18조), 신소청원의 권리(제19조) 등이다.

련대와 교류, 협조와 권리보장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해외동포(단체)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례컨대 조국의 청년동맹과 해외의 청년학생단체가 공동행사를 조직하거나 국내 기업소와 해외동포상공인이 기술교류를 추진하는것 등을 상정할수 있다.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와 그 가족이 교육, 문화, 보건, 과학, 경제 등 각 분야에서의 중장기적인 협력을 희망하는 경우 조국과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릴수 있게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귀국한 해외동포들의 거주와 직업선택,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 학업과 살림집보장 등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법에는 해외동포와 국내에 있는 그의 가족, 친척 및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 상속 등 처분할수 있는 조건을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보장할것이 명기되고있다. 외국국적을 소유한 해외동포의 재산처분문제는 대외민사관계법에 따르는것으로 되여있다.
권익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조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해외동포들의 사회정치적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와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조항들이 있다.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공민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난 시기부터 인민의 신임을 받고 활동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속에는 총련일군을 비롯한 재일동포들도 있어왔다. 각급 선거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의 희망에 따라 성별, 직업, 거주지,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 등에 관계없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시켜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조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한 재일동포들



해외조선공민의 합법적권리보호는 단독조항(제14조)을 두고 규제하고있다.

해외조선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해외조선공민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공화국의 대사관, 령사관이 없다. 이 조항에 있는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에 해당되는것은 공화국 외무성 등이다.

해외조선공민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데 대한 조항(제21조)도 있다.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침해행위는 허용될수 없다고 전제하고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박해, 탄압을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동포탄압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나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 상정되고있는 권익침해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당국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죄많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저들이 걸머진 법적, 도덕적책임을 다할 대신 반공화국, 반총련의 정책을 추구하며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 탄압을 일삼고있다.

2002년 조일수뇌회담을 통해 채택된 평양선언에는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가 과거청산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2004년 두번째 수뇌회담이 열린 직후에 일본총리는 총련 제20차 전체대회앞으로 보낸 축하메씨지에서 나는 재일조선인들에게 차별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우호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회담장에서 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와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과거에도 공화국 외무성과 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비롯한 조국의 기관, 단체들은 재일동포들의 권익이 침해될 때면 성명, 담화 등을 발표하여 일본당국을 비난하고 총련의 일군, 동포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성원하였으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앞으로는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일본에 사는 동포들의 합법적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해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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