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

북,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실무조치 곧 시행…"동포경제사업 관련" - 매일경제

북,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실무조치 곧 시행…"동포경제사업 관련" - 매일경제
북,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실무조치 곧 시행…"동포경제사업 관련"
조선신보, 법 취지 등 소개…"각 분야 동포 특혜조치 폭넓게 보장"
입력 : 2022.02.12

북한,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 개최
사진설명북한,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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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일본·중국 등 해외교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실무 대책들이 시행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12일 보도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동포들이 고대하고 반기는 시책들의 시행'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이 지난 6∼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의해 "앞으로 실무적 대책들이 취해지는 데 따라 법에 기초한 시책들이 실행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이 "국가는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 보장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동포들에 대한 장려와 우대, 특혜조치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규제했다"고 소개했다.

또 "법에 의해 규제되는 국가의 사명과 역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해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 제기되는 권익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동포들을 위해 조국에서 취하는 정책·조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선총련과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등 북한 해외동포 단체들의 각종 친북사업을 활발히 뒷받침하고, 거주국에서 해외동포의 권익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문은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토론에서 "해외동포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과 동포들의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국가제일주의시대'에 맞는 각종 해외동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제일주의시대란 '당·정부·인민이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 투쟁한 결과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라고 정의하며 "자주강국의 해외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하는 사업들이 새롭게 전개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 신문은 이 법이 김일성·김정일의 대(代)를 이어 김정은이 지닌 '해외동포 중시사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충성심을 독려했다.

신문은 작년 제8차 당대회 때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새로 명기됐다며 "당규약의 서문에 반영될 만큼 해외동포문제 관련 과업은 조선의 집권당인 노동당에 중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을 계기로 해외 동포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재일 총련은 구성원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북한과의 상호 지원 등 교류도 줄고 있어 교류를 활성화해 관계 회복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내부적으로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경제난이 심화했고, 총련도 일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깎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북한의 의도대로 상호 원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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