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육아법·해외동포법 제정, 경제난 타개 목적일 것”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2.02.25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8일 밝혔다.
앵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한 것은 대북제재와 감염병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한 북한.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 법제정비의 특징과 의미’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률이 지속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아직 새로 제정한 법률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육아법은 명칭대로 육아 관련 사항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북한 헌법 제15조가 규정한 북한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 옹호를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들이 그 이면에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토론 과정에서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태풍과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 등 이른바 ‘삼중고’로 인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경제 문제에 큰 비중을 할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제 목표를 초과 달성해오고 있다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일환 동국대 교수(지난달 24일 ‘2022년 북한 경제, 군사 분야 변화와 전망’ 토론회): 북한이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첫 해 실적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해 경제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 평가에 따르면 2021년은 승리의 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경제 계획이 달성됐거나 초과 달성이 돼서 승리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육아법의 경우 여성 노동력 동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난에 대응하려는 의도 아래 제정됐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김정은 당 총비서 집권 이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해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는 등 해당 법이 다양한 목적 하에 채택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법이 애민정신 고취를 통한 내부 결속 강화와 어린이를 사랑하는 어버이 통치자로서의 이미지 구축,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응하려는 의도 등을 동시에 담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제정돼 있기는 하지만 육아 문제만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이전에는 없었다면서, 북한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은 육아 문제를 법제화한 것은 최고지도자의 지침이 최고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북한의 법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해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마주치는 권익문제와 북한 당국이 이들을 위해 취하는 정책 조치 등 크게 두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역시 해외동포들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 경제난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김정은 총비서가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법규 명칭 가운데 ‘권익’이라는 표현이 붙은 사례는 처음으로, 부분적·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내에서 권익에 대한 의식이 생성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앞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관련해 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 센터장은 해당 법이 해외자본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화교 자본을 적극 유치했던 사례를 따른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동포 자본 유치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앵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한 것은 대북제재와 감염병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한 북한.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 법제정비의 특징과 의미’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률이 지속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아직 새로 제정한 법률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육아법은 명칭대로 육아 관련 사항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북한 헌법 제15조가 규정한 북한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 옹호를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들이 그 이면에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토론 과정에서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태풍과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 등 이른바 ‘삼중고’로 인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경제 문제에 큰 비중을 할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제 목표를 초과 달성해오고 있다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일환 동국대 교수(지난달 24일 ‘2022년 북한 경제, 군사 분야 변화와 전망’ 토론회): 북한이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첫 해 실적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해 경제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 평가에 따르면 2021년은 승리의 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경제 계획이 달성됐거나 초과 달성이 돼서 승리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육아법의 경우 여성 노동력 동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난에 대응하려는 의도 아래 제정됐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김정은 당 총비서 집권 이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해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는 등 해당 법이 다양한 목적 하에 채택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법이 애민정신 고취를 통한 내부 결속 강화와 어린이를 사랑하는 어버이 통치자로서의 이미지 구축,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응하려는 의도 등을 동시에 담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제정돼 있기는 하지만 육아 문제만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이전에는 없었다면서, 북한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은 육아 문제를 법제화한 것은 최고지도자의 지침이 최고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북한의 법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해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마주치는 권익문제와 북한 당국이 이들을 위해 취하는 정책 조치 등 크게 두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역시 해외동포들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 경제난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김정은 총비서가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법규 명칭 가운데 ‘권익’이라는 표현이 붙은 사례는 처음으로, 부분적·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내에서 권익에 대한 의식이 생성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앞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관련해 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 센터장은 해당 법이 해외자본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화교 자본을 적극 유치했던 사례를 따른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동포 자본 유치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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