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이종만의 대동광업과 잡지 광업조선 3 (221219)

 블루 하이라이트는 지난 번 번역 버전과 달라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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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대광업과 식민지 조선 사회1): 이종만의 대동광업과 잡지 『鑛業朝鮮』(광업조선)을 중심으로


나가사와 가즈에(長澤一惠)

天理(천리)대학 비상근 강사


목차 

소개
1. 일본제국에서 근대광업법 제정
2. 식민지 조선에서의 광업 정책의 전개
3. 이종만의 대동광산 경영


요약

  근대개발이 식민지 사회에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20세기의 기간산업이었던 광업을 다루고, 그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과제이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출발한 근대 일본의 근대광업은 국책으로서 정부가 자본과 기술을 독점하여 자원개발을 하는 한편 노동 보호와 환경보전 등 사회적 요소에 대해서는 억압과 배제를 더 했다는 것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본국 일본에서의 근대광업이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 식민지에서의 광업 체계, 나아가서는 사회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근대광업 제도의 실시과정을 통해 검토한다.
  또 식민지 기간 중 조선에서는 민간인이 광업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보유광산과 일본 대자본 광업회사뿐만 아니라 민간조선인에 의한 광산경영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중에는 광산경영으로 얻은 자금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이나 학교경영, 신문사 경영 등 사회활동을 하는 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족운동가로 알려진 광산 왕의 이종만 대동광업회사의 광산경영을 거론하고, 특히 일·중 전쟁기 산금 체제하에서 광산노동자에 대한 동원정책 강화 등 정세에 대해 대동광산의 자영 방식을 통해 어떤 저항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어떤 노동사회의 창조를 목표로 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1. 일본제국에 있어서 근대광업법의 제정

  1) 일본에 있어서 광업 법령



  근대 일본에 있어서 광업법의 연혁은 1869년의「행정관 포고 제177호」공표에 에도시대까지의 막부에 의한 독점광업을 개정해 개인의 광업경영을 인정한 것으로 시작된다. 그 후, 1872년의「광산 취득」, 다음 1873년의「일본 갱법」(태정관 제259호)에서 광업 국가 점유주의를 채용한 것을 거쳐, 1890년에 개정 제정된「광업 조례」(법률 제87호)에서 는 종래의「일본 갱법」을 크게 개정해, 지금까지 지방 장관에 위임하고 있던 광산 행정권을 모두 회수해 중앙에 집중해 새롭게 국가적 견지로부터 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나 개인에게 평등하게 광업 관리기회를 주는 광업 자유주의를 설치했다. 그리고 1905년에는 '광업조례'를 한층 더 개정하여 새롭게 '광업법'(법률제45호)1)을 제정했으며, 이'광업법'이 전쟁 전기를 통해 일본의 광업 법령으로 사용되었다.
  1905년 3월에 제정된 일본 '광업법'의 특징은 우선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광업권에 미치는 구미법에 비해 토지소유권과 광물 소유권을 분리하여 광업권을 국가가 보호하는 '비병유주의'(非倂有主義)를 채용하여 광업 우선주의로 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지하광물은 국유로 하는「광물국유의 원칙」(제3조), 및 정부(농상무 대신)가 일원적으로 광업권을 발효하는 특허주의를 채용해 국가주의 광업을 실시하는 한편, 광업권을 물권으로 부동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저당권을 보호했다. (제15조)에 의해 광업 자유주의를 기초로 제정되어 광업권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광업자의 권리 소재와 권리관계를 명확화함과 동시에 사인의 광업권을 설정
하고 허가 절차와 광세, 토지수용 등의 여러 규정을 정하여 민간광업을 실시했다. 또한, 1900년 메이지 정부가 '토지수용법'(법률 제29호)을 제정하여 1911년에는 '광업법'을 개정, 그리고 이것을 적용했다.
  또한 일본 '광업법'에서는 이미 '광업조례'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노동자 보호, 광산보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근대광업법으로서 노동조건과 환경보호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이 본격적으로 한 일이 두 번째 특징이다. 이 일본「광업법」에서는 새롭게 제5장「광업경찰」로서 광산보안에 관한 규정이, 제6장「광부」로서 광산노동자 부조에 관한 규정의 장이 더해져, 광업에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또「광업경찰」행정의 실시에 있어서는,「광업조례」제정 후의 1892년에 농상무성령「광업경찰규칙」2)을 제정해, 광업권자는 갱내 안전, 광산계원
에 의한 순시, 화약 관리, 광산재해 발생 시의 신고 등에 대해 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정했다. 게다가 실제의 광업 행정의 운영에는, 마찬가지로 1892년에 농·상무성이 주관하는 광산 감독서 (뒤에 광산감독국)를 도쿄·아키타·오사카·히로시마·후쿠오카·사포로 등 8곳에, 지소를 가나자와⋅가고시마의 2곳에 설치해, 각 지역의 광산에 결성되는 민간 광업회와도 연락을 취하면서 광산 운영을 실시하는 자치 조직적인 지방 광업 제도를 정비했다.3)
  이와같이 근대광업 제도에서는 광산재해 예방, 광산 노동자 보호 단속 등 지역 광산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업 경찰이 설치 된다. 이 광업 경찰의 정의에 대해, 당시 간행된 시오다 고리 <광업법 통론> (1914 년 간행) 4)에서는 '법이 광업경찰을 특별히 인정하는 이유는 광업이라는 특수한 사업이기에 이에 수반하는 위험 해독 발생의 우려가 적지 않음으로 이것의 보안 취체 및 행정상의 감독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광업경찰은 단순한 행정경찰이 아니라 보안경찰의 목적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공해 문제 등 공공사회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는 행정경찰의 성질에 의한 것임이 설명되고, 그 직무 사항으로서 예방 정지 처분, 기술자 관리, 광업권 소멸 후의 처분의 점을 들고 있다.
  덧붙여 광업에 관한 이러한 광산재해의 예방이나 광산 노동자의 노동 조건 등을 보장하는 사회 법규는, 전쟁 전기에는 공정하게 실현되는 것은 없고, 일본에서는 전후에 새롭게 현행의「광업법」(1950년)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광산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는 '노동기준법'(1947년)이, 광산보안에 대해서는 '광산보안법'(1949년)이 모두 독립적으로 입법화되어 이 3 법률에 의해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된다.

2) 외지에서의 광업 법령

  한편, 일본제국 내외지의 광업법령의 제정 경위에 대해서는,「대만광업규칙」(1906년, 율령제10호), 「자태광업령」(1907년, 칙령 제234호), 「조선광업령」(1915년, 제령 제8호)가 일러전쟁 이후부터 한국 병합이 이루어진 1900~10년대에 걸쳐, 모두 일본 「광업법」에 준거하면서 각 정부기관에 의해 각각 별개로 광업 법규가 제정 시행되었다 <표 1>.
  이들 외지에서의 광업법령에서는, 모두 일본「광업법」에 준거해 광물을 국유로 하는 광업 국가 점유주의를 채택해, 정부 권력이 일원적으로 광업권을 발효하는 특허주의를 채용해, 식민지 사람을 포함한 일반 민간인이 광업권을 취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광업에 관
한 사회법규에 대해서는, 일본「광업법」에서는 광산 보전이나 재해 예방, 및 광산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보호에 대한규정, 그리고 지방광산의 감독을 위한 광산감독서나「광업 경찰」광산 제도가 정비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각 외지의 광업 법규에서도 광업 법령 중에 광산재해 방지나 광산노동자 부조에 관한 조항이나「광업 경찰 규칙」은 마련되었지만, 광산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부조에 대한 보장은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거기에 따른 광업 제도도 마련되지 않고, 또 각 외지에서는「광업경찰」이나 광산감독서 등 지역 광산 운영을 하는 자치적 조직의 지방 감독 제도는 창설되지 않고 총독과 중앙관료가 권한을 파지한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제도적인 특징으로 지적된다.
덧붙여서, 거의 같은 시기에 제정된 '대만광업규칙'과 '조선광업령'을 비교하면 <표 2>, 광산보안에 대해서는 일본 '광업법'에 준거하여 거의 같은 규정 내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광산 노동자의 부조 규정에 대해서 는「대만 광업 규칙」및 동「시행 세칙」에서는 광산 노동자 및 유족에의 부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조선 광업령」에는 이러한 규정은 없고, 동자 부조의 규정에 있어서 대만과 조선과의 사이에서는 차이가 보인다.
  이와 같이 1910년대의 제정단계에서는 일본 본국에서 제정된 광업법의 보장규정과 비교하여 외지에서의 광업 법령은 '광업경찰'이나 광산감 독서 등 광업 제도의 부족도 포함하여 사회법규가 불충분했던 것, 그 중에서도 식민지 지배하의 조선광업에 있어서는 광산노동자부조에 대한 관점이 부족했던 것을 지적할 수 있고, 이들이 광업의 진전에 따른 조선에서의 광업 제도면에서의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 1> 일본제국의 외지에 있어서 광업법령 

*()내의 숫자는 건수를 나타냄

  법 령

광업법 1905 3 8일 법률 제45 7장 부칙, 120

대만광업규칙 1906 7월 율령 제10

44

사할린광업령 1907 6 18일 칙령  234

19

관동주 광업 취체 규칙 1913 11 9일 전38

1915 12 24일 칙령 제8

64

남양군도 광업령 19 37 5 22일 칙령 제214호 전 24

지중광물의

소유

  () (3)

 () (3)

* 1912년에 「鑛業 法의 일부를 사할린 에 시행하는 件(칙 령 141)」이 공포 됨으로써, 내각을 최고 권한으로 하여 「鑛業法 중 여태까 지 사할린에 시행 하도록 하는 부분은 鑛業稅에 관한 규정 을 제외하고 사할린 에서 시행할 것.

그리고 砂鑛業(사광 업)이나 石炭採掘, 鑛業稅에 관한 규정 을 제외하고, 일본 鑛業法에 의해 日本 國內와 동일한 鑛業 制度에 의해 운용되 게 되었다.

 

  정부(2)

   (2)

 

 광업권

· 제국신민 및
   법인(5)

· 물권, 부동산 
   에 관한 규
   정을준용
   (15)

· 광업원부에
    등록(19)

 

· 제국 시민 및 법인(4)

 

 

 

 

 

 

 

 

· 제국신민 및 법인(6· 부칙 59)

· 물권, 부동 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 (17)

· 광업원부 에 등록, 조 선총독은 등 록규정을 제 정(19)
<<개정>> 선원(先願) 주의

 

·인가권자

(감독관청)

 

 

 

농상무대신,

산 감독서장에 직권의 일부를 위임(14)

 

 

 

 

· 대만총독
  (6)

 

 

 

 

 

 

· 내무대신이
  지정한 범
  (1)

· 출원은 사
  할린청장관
  (2·3)

 

 

· 관동도독
 에 출원(3)

· 민정서장
 또는 지서
 장이 조사
  판단 (7)

 

· 조선총독    (7)

· 직권의 일 부를 위임할 수 있음

 

 

 

· 남양청
  장관 (2)

· 직권의 일 부를 지청장 에 위임할

수 있음

 

 

 

 

< 2> 일본제국의 외지와 관련한 광업법령 

 

*()괄호 내의 숫자는 건수를 나타냄

 

 

대만 광업 규칙(1906)

조선광업령(1915)

 

 

 

 

광산보안

 

 

 

 

 

 


a) 공익에 해로운 것에 따르는 취소
   처분(21·30

d) 광업권 취소 후, 1년간은 광업권자
   의 책임(32)

 

 

 

 

a) 공익에 해로운 것에 따르는 처분

b) 「영업실시안」 「광부의 보호취체에 관한 규정」을 조선총독에 제출

c) 기술관리자의 선임·해임은 조선총독이 명령(26)

d) 광업권 취소 후, 1년간은 광업권자   의 책임 

e) 광업경찰 「본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광업경찰에 관한 사항과 조선총독의 결정」(50)

광부부조

f) 광부의 중상 질병사망에 의한 광부
  가족부조(30)

b) 「영업 실시안」 「광부의 보호취체
  에 관한 규정」을 조선총독에 제출,
  인가(24) *상기와 중복

 

시행규칙

 



· 광업 대리인의 선임(23)

· 「광업부」 「광부 명부」(31)

· 근대 설비의 신설을 보고(37)

· 사상자·유족의 부조(38·39)

 

 

 

· 「영업 실시안」 「광부의 보호조치에

  관련한 규정」(28)

· 「광부 명부」 (28·32)

·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르는 보상협
  ,지방장관이 결재(35-38,
  40-41),조정 불능의 경우에는 조선
  총독이 지휘(42)

<요약>

  이상, 근대일본의 광업법 및 광업 제도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정부에 의해 까다로운 보호를 받아 발달하는 한편, 광산개발에 따른 광독피해나 환경파괴 등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메이지기의 발미 광독 문제나, 대정기의 「공장법」제정에 있어서「갱내 노동 시간의 제한」,「어린이·여성의 심야 작업의 금지」등 보호 광부의 권리 보호를 제외한 것, 되도록 중대한 인권차별 구조를 내포하는 것이었던 것이 지적된다. 한편, 일본「광업법」과 외지의 광업법령과의 광업에 관한 사회법규에 대한 비교 검토에서는, 외지의 광업법령에서는「광업 경찰」이나 광산 감독서와 같은 광업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또한 광산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부조에 대한 보장은 거의 배려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 광산보안이나 광산노동자보호에 관한 사회법규와 제도에 큰 격차가 있었다.
  본 보고에서는, 이러한 근대 일본의 광업법⋅광업 제도가 내포하고 있던 사회권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 있어서의 조선광업의 진전이나 거기에 따른 사회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싶다.


2. 식민지 조선에서의 광업 정책의 전개

  1) '조선광업령' 제정과 조선 광업

  근대의 한반도에서의 광업법령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제국기인 1906년 7월 통감부가 '조선광업법 급 사광채취법'을 공포하여 광업권의 발효를 궁내부에서 통감부로 옮겨 농상공부 대신의 허가제로 하고, 그에 대한제국이 소유하는 우량광산을「궁내부광산」과 「정부광산」으로 지정하고,「궁내부광산」은 개방해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광업권을 취득하게 했다. 동시에 통감부는 관이 보류한 조선내 주요 광산인 '정부광산'에 일본의 농상무성에서 기사를 파견해 농상공부에 의한 조선 전토에서 광범위한 광상 조사를 하는 등 조선광업 행정을 통감부의
감리하에 두고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통감부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자본의 '특허광산'을 배제하고 싶었지만, 이 '조선광업법 급 사광채취법'에서는 외국인의 광업권 취득을 금지할 수 있다.7).
  한국 병합 후 5년을 거친 1915년 12월에는 조선총독부가 '조선광업령'(제령 제8호, 1916년 4월 1일 시행) 8)을 첫 식민지광업법으로 제정한다. .'조선광업령'은 일본 '광업법'에 준거하여 광물은 국유로 하는 광업국가 점유주의로 하고,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을 분리하는 비병유주의를 채용하여 '조선총독'을 광업 권의 허가권자로 했다(제7조). 또한 광업권을 물권으로 시굴권과 채굴권으로 나누어 선원주의로 삼아 '제국신민 및 법인'으로 일본인 조선인은 광업권 취득이 가능했다. 한편, 외국인광업을 금지하고, 또 해군연장으로서 평안남도의 평양광업소에서 해군으로의 석탄공급과 광상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유망금광상을 총독부의 '보류광
산'으로 다수 설정하는 등 식민지 광업법으로 제정됐다. 다만, 외국인 경영의 '특허광산'인 운산광산, 고산광산, 슈안광산, 창성광산 등에 대해서는 '조선광업령' 발령 후에도 기득권익으로 존속했다.
  신 '조선광업령' 아래의 광업제도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의 식산국⋅광무과 기술관료와 사무관료가 광산개발과 광무행정을 담당했다. 기술자와 같은 기술 관료에는 일본의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광업 기술을 습득한 전문 기술자가 취임하고, 식산국에 지질 조사소(1918년), 연료 선광 연구소(1922년)를 설치해 일본의 대형광업회사나 외국인 특허광산과도 제휴하면서 스스로 기술개발을 담당했다. 조선총독부의 광무관료에 대한 조선인의 임용은, 기술자⋅기사의 기술관료에의 채용은 있었지만 인원수는 적고, 또 사무관에 대한 조선인의 채용은 없었다.
조선에서는 '4대광업'으로서 금, 철, 석탄, 흑연을 중요광종으로서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일본 대광업 자본을 유치하고 개발할 방침이 취해져, 내지 대형 광업회사로서 미쓰비시, 미쓰이, 히사하라, 후지타 등이 조선에 진출, 미쓰이 광산 주식회사의 금강광산 텅스텐광, 미쓰비시 합자회사 겸 니우라 제철소가 가동했다. 한편 금광산에 대해서는 '조선광업령'에서는 일본인⋅조선인 모두 민간인의 광업권 취득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규모 금광업과 사금업을 중심으로 민간광업이 한반도 각 지역 에서 활발하게 행해졌다. 1917년에는 민간동업자 단체로서 '사단법인 조선광업회'가 각 지역의 재조선 일본인, 조선총독부의 광무관료, 일본대광업회사 등에 의해 경성에서 결성되어 투자만으로 광업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재조선 일본인들이 가입해 조선총독부의 광무관료로부터 직접 광업기술지도를 받으면서 광산개발을 진행했다.

  다만 조선에서는 광업경찰이나 광산감독서, 광산노동자의 부조 등 광업사회제도는 설치되지 않았고 일본에 비해 사회제도 측면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된다. 광업권을 취득하고 광산경영을 하는 자 중에는 조선인 광업가도 많이 존재 했다. 당시 발행되고 있던 인명록의 종류에
는, 한국 병합 전후로부터 조선인 광업가가 활약하고 있는 것이 소개되고 있지만, 여기에 기재된 조선인 광업가에 공통되는 특징으로서, 일본에의 유학 경험이 있어, 귀선 후에 광업을 기업하는 예가 많았고, 또 광산 경영과 동시에 변호사나 의사, 회사 경영을 실시하는 사람도 보여, 그들 중에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었다11 ).덧붙여 이러한 조선인광업가로 민간단체 '조선광업회'에 입회한 자는 회설립 당초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여기서 본 예는 그 일부에 불과하지만, 1910년대에 는 조선인사회 속에서 이러한 광업경영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광산 문제의 발생과「사회법」형성의 모색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심각한 광업불황에 대한 대책이나 우가키 총독기의 산업화 정책에 의한 산금 장려를 배경으로 조선 각 지역의 중소광산에 근대 기계를 도입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1930년대 반경부터 조선광업에서는 가스폭발이나 갱내 낙반 등 대규모 광산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조선에 있어서의 광산사고는, 갱내에서는 낙반 및 갱차, 권양기 등에 의한 사고, 갱외에서는 기계나 갱차, 가공 색도 등 광업 기계의 사용에 기인하는 부상이 많아, 특히 광산 근대 기계의 도입에 수반 한다. 광산재해 및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심각하고 환경보전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법의 형성이 과제가 된다.
  이러한 조선광업에서의 광산재해나 노동문제 등 사회문제의 증가에 대해 조선에서는 일본에서 제정되고 있는 공장법 등의 노동법규가 없기 때문에 우가키 총독기의 식산국에서는 조선에도 공장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논의가 상당히 강하다. 또 한편에는 
... 시기상조론... 우선 실정을 조사12) 등으로서 조선총독부의 내무국⋅사회과 및 식산국⋅광무과에 의한 공장 및 광산의 노동상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내무국·사회과 (1934년 이후에는 학무국·사회과로 개편된다)가 1925년, 1933년의 2회에 걸쳐 실시한 “회사급 공장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조사” 및「공장 급 광산에 있어서의 노동상황조사」13)에서는 대 참해를 일으키는 가스폭발,
낙반이나 갱차사고 등의 원인은 주로 근대기계의 도입에 기인하는 것, 그 피해자의 대부분은 조선 인광산 노동자가 차지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또한 광산 노동자의 취업 상황에 대해서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여성과 유년자의 이른바 '보호 광부'나 중국인이 광산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되었다.
  조선광업에서의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 조선총독부의 식산국·광무과(나중에 광산과)에서는 '광업경찰'의 설치를 몇 번에 걸쳐 검토하고 있다.「광업경찰」의 설치에 대해서는 「조선광업령」중의 제50조에서 규정이 있지만, 조선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산국에서는「광업은 그 성질상 위험 많은 업무가 되기 때문에 특수한 감독을 하기위해 그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가함과 동시에 공익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인식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광업 경찰이 취급하는 사항에 대해「조선광업령」에서는, 1)
「광업 시업 안내 광부의 보호 단속에 관한 사항」, 2)「기술관리자에 관한 사항」, 3)「위험 예방 및 공익 보호에 관한 사항」, 4)「광업에 관한 서류, 물건 검사 또는 갱내 다른 장소의 현장점검”을 규정하고, 그 설치나 운용에는 한층 더 법령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이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상당 요원을 두어  광업 경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업경찰규칙 제정 실시 준비"14), 그리고  광업경찰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대처를 위해 '광업 경찰 규칙'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광산보안에 대해서는 광산과 기술자에 의해 일본이나 세계 각국의 광업제도를 참조하면서 광산재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조선에도 갱내 작업의 안전기준이나 기술관리자 등을 의무화한다. "광업 경찰"법규를 제정하고 지역 광산에서의 사회 관리에 해당하는 광산 감독서를 포함한 지방 광업 제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주장되고 있으며, "「조선내 광산감독국 또는 감독서를 여러 곳 신설하는 것은, 내지와 만주의 사정과 비교하여 급하다고 생각된다」15)와 일본이나 “만주국”에서 마련되고 있는 광업 체제와 같이「폭파 규칙」이나「광업 경찰규칙 등
의 법규, 또한 광산감독국과 광산협회 등 사회적 제도를 조선에서도 창설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광산과를 중심으로 준비를 진행해 온 광업에 관한 사회법규에 대해서는, 일·중전쟁에 앞서 1936년 10월에 개최된 「조선산업경제조사회」16)에서의 답신에 의해, '조선광업경찰규칙' 및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결정된다.「조선산업경제조사회 」 에서는 만주사변후에 있어서의 장래의 총력전에 대비해 미리 일본・만주와 산업경제방침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림수산업, 자원, 공업, 상업⋅무역, 교통, 금융 및 산업교육의 각 분야에 걸쳐 심의가 이루어지고, 광업에 관해서는 
「제2 광물자원과 동력자원에 관한 건」에 대한 자문, “조선에 풍부한 광물자원과 동력자원의 개발 이용 방책에 부의견을 구한다」는 것에 대한 답신으로서, 자원조사, 경영합리화, 모산철산개발, 수력발전 등 4점이 심의됐다. 이 중 경영 합리화에 대한 자문 「2 광업기영의 합리적 발전의 방책을 찾을 것” 중에서 광산 노동자의 보호 및「광업 경찰」의 설치에 관한 정책 제안이 광무 관료에 의해 제출됨에 따라 '광부부조'와 '광업경찰'을 함께 제정하기로 결정해 전시의 산금 체제에 있어서 재해 예방과 노무 조정 등 사회적 측면에서 각 지역 광산에서 국가광업의 수행을 보완하게 되었다. 

  1937년 7월에 일·중전쟁이 시작되면 총동원 체제가 시행되고 조선에서는 '조선산금 5개년계획'하에 같은 해 9월에 '조선산금령'(제령16호)17)을 1938년 5월에 조선 중요 광물 증산령(제령 제20호)18)을 제정하고 금광 업자에 대하여 광업설비에 대해 강제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전시 광업체제로 이행한다. 또한 1938년 5월에는 기본법령인 '조선광업령'을 개정 19)하여 광업권자에 대한 광업권의 양도명령 및 취소명령이 담겨 국가광업의 성격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규정, 경찰규정, 노동자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도 규정된다.
  이처럼 일·중전쟁하의 조선산금령체제에서 '인적자원'의 동원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1938년 1월에 '조선광업 경찰규칙'(조선총독부령 제1호)20)이 같은 해 5월에 조선 광부노무부조 규칙(조선총독부령 제97호)21)과 함께 제정된다. 이것은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 제정된 최초
의 노동자 보호의 사회법규
였다. '조선광업경찰규칙'은 일본 '광업경찰규칙'에 준거하여 거의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며, 광산보안으로서 갱내작업의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의 명확화와 작업 관리의 철저한 재해 방지가 도모되었다. '조선광부 노무부조규칙'에서는 노동조건에 대해 갱내 작업은 하루에 10시간을 한도로 하는 것, 여성 및 14세 이하의 유년 자의 소위 '보호 광부'의 심야 작업⋅갱내작업을 금지하는 것, 임금은 월 2회 지불제로 하는 것 (일본에서는 월 1회이지만, 조선에서의 사정을 고려해 2회로 한다) 등,「조선의 특수 사정」이라는 이유로 보장 내용에는 일본과 비교해 차이점은 있지만 일본의 '광업경찰규칙' '광부 노역 부조 규칙'과 손색이 없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조선 최초의 사회 법규가 성립한 의의는 크다.

3) 전시 체제 하에서의 조선광업의 모습

  일·중전쟁이 시작되 조선광업에서도 각 지역 광산의 통제가 진행되고, 1938년 6월에는 조선 전토의 광업자를 대상으로 각지에 33곳의 「지방광업협의회」가 결성되어 그 중앙기관으로 경성에 '조선중앙광업협의회'를 설치해 주로 광업용 물자의 자치적 배급 통제를 실시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 국민총동원운동에 근거하여 조선에서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창설됨에 따라 광산에서도 산업별 연맹으로 '국민총력 조선연맹식산부⋅조선광산연맹' 22)으로 조직 개편이 행해져 이것에 의해 광산 사업을 조선총독부의 식산국 아래로 일원화해「조선 총력 연맹 사무국 식산부장-조선 광산 연맹-도광산 연맹-(광산 연맹군 지부)-광산연맹'과의 통제 체제로 재조합된다.
  「광산연맹」에서는, 「애국반「광산 애국반」, 광산봉사대의 활동이나,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의 방침에 따라 강연회, 영화 상영, 종이 연극 등 복리 오락 활동이 행해진것 외, 조선총독부, 국민 총력 조선 연맹의 지원하에 조선광산 연맹⋅각도 광산 연맹이 주최되어 실시한 '전선 광산 증산 강조 운동'에서는 국가 제창, 궁성요배, 황국 신민의 맹세 등 황민화 정책을 실시했다. 또 광산노동자의 통제도 이루어졌지만 대우 개선이나 임금 인상 등의 대처가 아니라 '표창식'을 개최하여 우량한 기술원, 노무자, 애국반을 포상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근로 참여를 촉구하는 등 광산노동자의 생활, 노동환경 취지까지 다루는 노동자 관리도 담당했다. 덧붙여 「광산 연맹」의 임원에는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어, 창씨 개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다23).
전시하 광산 노동자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 각 광산에서의 자치적 운영이 아니라 1939년 4월 조선총독부에 '산금협의회'24)를 설치하여 총독부 관료, 도⋅경찰의 지방 행정관, 학식 경험자 등 60명의 위원이 8부문으로 나뉘어 산금 증산시에 현장의 광산이 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의를 실시해, 그 답신은 총독에게 정책 제언되었다. '산금협의회'에서 심의된 과제 중 제3 전문위원회에서는 '노무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산 노동자의 근로 보국정신 육성, 임금 적정화와 대우개선, 가족 소지 근로자 고용주의의 채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산금협의회'의 노무조정에 관한 위원회에서는 광산노동자의 수급문제, 특히 노동자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조선남부 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의 이주 알선과 중국인 근로자의 사용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서가 민간광업자 측에서 제출되고 있다. 다만, 이전보다 민간광업자로부터 요망이 컸던 중국인 노동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식산국, 내무국, 경무국에서 협의를 실시한 결과, 허가에는 소극적인 방침이 채택되고 있어, 조선총독부측은 신중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광산노동자의 이동을 방지하고 광산에의 정착을 촉구하는 대책으로서 조선의 전통적인 광부청부조직인 '덕대제'를 존속시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망이 크고 '덕대제도
를 법문화하고 조업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26)이 협의되고 있다.

덧붙여 전쟁 수행하에서의 총동원 체제 아래에서는 전황이 진행됨에 따라, 광산 노동자의 보호 법규의 붕괴가 보여, 1938년 1월에 제정된 「조선 광부 노무 부조 규칙」제9조에서는 조선 광업에 있어서도 여성 광산 노동자의 갱내 작업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1941년 4월에는 특례에 따라 동 규칙을 개정하여(조선총독부령 제120호)27), 16세 이상의 여성 광산노동 사람의 갱내 노동이 허가제에 의해 조건부로 용인되어 다음 1942년 6월 시점에서 4천 명이 허가되어, 그중 4분의 1이 취업하고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28). 또한 1944년 3월에는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 제9조가 특례에 따라 개정되어 허가 권한이 '조선총독'에서 '도지사'로 위임된다. 또, 외국인인 중국인 광산 노동자의 고용에 대해서도, 전시하에 서도 허가하지 않는 방침을 채택했지만, 1938년 말경에는 종래 불허의 방침으로부터 돌려 중국인 노동자를「만주 나라 '북지'지역에서 광산 노동자 전체의 1할까지 고용하는 것을 무너뜨리게 허가하고 있다.

<요약>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전시 산금령체제 하에서 '인적자원' 동원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중전쟁 개시 직후인 1938년 '조선광업경찰규칙'과 '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이 동시에 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또한 식민지조선에서 첫 노동자 보호의 사회법규(노동법제)였다.
  그러나 그 제정경위에서는 조선에서는 이미 일·중전쟁 개시 이전인 1936년경에는 산업합리화를 목적으로 감리 단속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광업경찰'을 중심으로 광업사회제도가 수립되어 거기서는 '경찰의 단속 기능에 수반하는 노동자 보호'로서 전시하 국가광업에 따른 규정 내용으로 방침 전환되어 입안⋅기초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 조선에서는 '광업경찰'과 '광부노무부조'의 양 규칙만 제정됨에 멈추고 지역광산에서 자치적 운영을 담당하는 광산감독서 설치에 대해서는 그 필요가 충분히 인식되면서도 설립되지 않은 것, 또한 당시의 산업계에서도 조선광업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던 조선인 노동자의 저임금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지 않았던 것은, 본래는 개발과 사회 보장이 동시에 형성된다 해야 할 근대 산업법의 발달로 보면, 사회의 근대적 발전에 대해 사회 보장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불균형한 근대화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전시하의 '조선산금령' 등 일련의 전시 광업 법령에 의한 강제명령과 '광산연맹' 등 지방광산의 조직 통제화 등 전시국가광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국가행정의 비대화 아래 그러면 근대개발에 대해 인권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사회사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인 사회법제라는 '지'(
知)가 전시하에서의 물적 인적 수탈⋅인간 소외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조선광산 노동자의 권리를 소외해 나간다는 점에서 식민지주의적 성격이 심화된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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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종만의 대동광산 경영

1) 일·중전쟁기에서의 조선인 광업의 통제화

조선인이 경영하는 민간광산에 대해서는 1920년대부터 금광업과 사금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그중에는 근대적 기계설비를 도입하여 광산개발을 하고 광산액을 신장하는 사람도 나타난다. 이러한 조선인광업가 중에는 민간동업자단체 '조선광업회'에 참가하는 자도 볼 수 있게 되어, 우사연(상무평의원)이나 최창학(평의원)처럼 동회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자도 있었다 32). 또한 조선인민족운동가에게는 광산경영이나 농지경영으로 얻은 자금을 원수로 하여 신문⋅잡지 발행과 같은 언론활동이나 학교경영 등 교육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자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업권을 둘러싼 재판기록에서는 조선인민족운동가에서 ‘조선일보사’ 사장도 맡은 저널리스트이기도 한 분 응모가 1925년부터 평안북도 수주군의 ‘교동금산’에서 산동광업소를 경영하고 거액을 벌면서 1935년 이후에는 월간 잡지 '조사광', '여성', '소년'을 창간하여 언론기관을 운영하거나, 또 1936년에는 '동방문화학원'을 설립, 1946년에는 '숭문상업중학교'를 경영한다. 등 학교 경영을 실시하고 있던 모습을 알 수 있다.33)
  한편, 1936년경부터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인광업자를 통할하는 움직임이 보이게 되었고, 1936년 1월에는 조선인에 의한 광업조합으로서 '조선산금조합'이 조선 전 지역 조선 인중 소 금광업자를 통합하여 창립되어 조합형식에 의한 운영, 금융대출, 광산 용품 구입 외에 종업원에게 이윤분여·우량대우 등의 사업을 진행시켰다. 조합 임원에게는 조합장에게 박용운, 이사에게 박기효, 원희수, 우사연, 임흥준, 조상, 이용창, 이진환 등, 고문에게 방응희, 최창학 등, 기사에 고이즈미 요지로, 조선인 광업가나 저널리스트, 지식인이 관여하고 있어 기관지로서 잡지 '광산조선'을 발행했다. 덧붙여「조선산금조합」의 창립총회에는, 조선총독부⋅기사의 시가융, 동아일보 사장⋅송진우, 조선일보 사장⋅방응모 등이 참가하고 있어 조선총독부의 관여가 엿보인다 .
  1937년 6월에는 이 '조선산금조합'과 조선인광업가 이종만이 경영하는 '대동광산중앙조합'이 무조건 합동되게 되어 이종만은 ' 조선산업조합의 이사로 개선되어 경영난에 빠져 있던 조합구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

2) 이종만의 '대동광산공동조합'과 경영이념

  광산왕으로서 세상에 알려져 있던 이종만(이종만, 1885~1977)은 경상남도⋅울산의 농어촌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실업을 거듭하며 1932년 영평금산을 년에 조선대의 금광인 나가쓰 광산을 경영한 것에 의해 사업에 성공해, 1937년 6월에 「대동광업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장에 취임한다.36) 그리고 1937년 6월에 '대동광업주식회사'(자본금 300만엔)를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대동광산공동조합'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광업조선사'를 설치하고 흡수합병한 '조선산금조합'이 발행하던 잡지 '광산조선'을 계속 간행했다. 또, 1937년 6월에는 영평금광을 155만엔으로 매각하고, 그 중 50만엔을 '대동농촌사'(자본금 50만엔)의 설립에 투자해 울산, 평강, 영흥 등에서 157만 평의 토지와 153호의 소작인에 의해 사업을 시작한다. 이 "대동농촌사"에서는 회사의 토지를 소작인 수확의 30%로 빌려 30년 후에는 무료로 해, 소작인은 자치회를 결성해 교육, 위생, 문화 전반의 문제를 결정해, 1938년 1월에는 잡지 ‘농업조선’을 창간했다. 게다가 1937년 10월에는 평양의 ‘숭실중학교’를 120만 원에 구제 인수하고, 1938년 7월에 ‘대동공업전문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등 1930년대에는 주로 나가쓰 광업 곳의 광산 경영에서 얻은 자금으로 광산 경영, 농지 경영, 출판 사업, 학교경영의 다각 사업경영을 실시하는 '대동 콘체른'을 경영했다.
  '대동 콘체른'의 임원 멤버로는 사장으로 이사장에게는 이종만이, 상무이사에는 이준열, 정현모, 이영조, 이진환, 박용운, 이용창, 민정기(기사) 등이 감사에는 허헌, 이훈구, 임영환, 한장수 등 임원에게는 모두 조선인이 취임하고, 전력으로 1910~20년대에 독립운동, 사회운동, 언론활동에 참가한 자이며, 임원 멤버는 농업회사, 광산회사, 출판사, 학교경영의 각 조직을 중복하여 겸임하고 있다 <표 3>.
  '대동광산공동조합'의 출판부에서 간행한 잡지 '광산조선'과 '농업조선'에는 이종만의 '대동광산'의 경영이념으로 '농부 즉 지주, 광부 즉 광주' 자영광 창정 '에 의한 '우리 광산'이라는 자주 경영 실천을 창출하여 임금 노예화를 비판하고 노자 일체, 노동자에 대한 주식 배당, 무산자 교
육, 회사의 복리 증진이 주장됐다.38) 또 잡지 '광업조선'에서 한장수는 "대동광산조합의 광업경영상의 3대 요건은 광부 즉광주, 자영 광창, 광업경영권 참여"이며, 그 실천으로 임했다" 조합제, 가랑이 주제, 자영광제 등은...잡지 『광업조선』에서는 광산 노동자의 주택시설이나 교육기관 등 사회생활에 대해 광업소 부속 대동병원, 광산종업원을 위한 위생⋅의료설비, 가족⋅독신 종업원을 위한 식당, 2층 건물의 합숙소, 광부 숙소, 배급소, 일용 백화점, 초등학교, 그리고 오락·위안의 설비로서 운동장, 옥돌장 등 도시적인 향락 설비를 갖춘 “야마나카의 문화촌”이 형성되어 있는 것 소개 40). 또 이종만의 '직장 즉 교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무산자 교육운동을 추진하여 '고학당'을 경영하고 농촌에서는 야학에서 20세 이상 40세까지 조선어, '국어' (일본어), 산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식이나 문자를 가르치고, 광산에서는 종업원의 교양으로서 강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보도되고 있어「광주와 종업원과의 관계를 단순히 주
인 대고용인, 자본가 대 노예자만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 있어서의 '도의적 책임'을 설명한다.


<3> 대동(大同)콘체른 조직역원 일람(組織役員 一覽)

대동광업

주식회사

대동광산

중앙조합

(조합내)

광업조선사

대동출판사

대동농촌사

재단법인 대동학원(대동공업전문학교)

취체역 사장 이종만

이사장 이종만

사장 이종만

취체역 사장 이종만

이사장 이종ᄆᆞᆫ

 

상무 취체역 경리과장

정현모

이사 경리과장 정현모

 

취체역 정현모

상무 이사

정현모

이사 정현모

취체역 장진광업소장 이영조

이사 이영조

 

 

상임감사 이영조

이사 이용조

취체역 총무과장 이성환

상무 이사 총무과장 이성환

주간 이성환

상무 취체역 이성환

이사 이성환

감사 이성환

취체역 광무관장 민정기

이사 민정기

 

 

 

 

 

이사 이종찬

 

 

 

 

 

 

기자 유효석

(유계성?)

 

 

 

 

 

기자 허석

 

 

 

상임 감사 허헌

상임 감사 허헌

 

전무 취체역 허헌

감사 허헌

 

상임 감사 허헌

 

상임 감사 허헌

 

전무 취체역 허헌

감사 허헌

 

감사 이훈구

감사 이훈구

 

 

전무 이사 이훈구

 

 

 

 

 

감사 김창준

 

 

고문 박용운

 

 

감사 김여식

 

 

고문 이용진

 

 

 

 

 

 

회계 임영호

감사 임영호

 

 

 

 

 

감사 한장경

 

 

                                    * 대동광산 중앙조합·출판부 1939 9월 대동출판사

 [출처]「대동콘체른 계통도」(광업조선』1937 8월호, 51), 및「대동계통기관 직원일람」(『광업조선』1937 8월호) 77쪽에 의해 작성됨.

게다가 광산을 둘러싼 사회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광산 노동자의 이산 문제에 대해서, 광산 노동자가 광산에 정착하지 않고 이산⋅이동하는 원인으로서 농촌에 있어서의 저렴 풍부한「잠재적 과잉 노동력」등을 들 수 있고, 대책으로서 광산에서의 식량 배급의 원활화, 광업노동임금과 공장노동 임금의 불균형의 시정, 게다가 「선진제국의 노동정책의 핵심화의 필요에 대해서도 지적한다.42) 조선광업에서 격증하고 있던 광산재해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원인으로 하는 광산병자」가 증가하고, 또 광산 노동재해 피해자의 99% 이상이 조선인인 원인으로서 생산력확충의 뒷면에 잠재하여 있는 광산 재해상을 지적하고, 그 대처로서 '광부 보호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법규로써 그들의 <생>을 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조선광업령" 제24조 및 제25조에는 "조선 총독하 광업권자 사업안 또 광부의 보호 이사관 규정의 인가, 등 노동재해 방지와 광부보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꼽아 이들은 '광주(광업권 소유자) 대 노동자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즉 조선광업 분야에서의 소위 민법상 고용 관계'와 민법상의 고용관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고용 관계의 민법성을 시정하고 광주, 기업가들이 횡폭성을 일소토록 해야 한다」라고 법적인 보장, 해결의 필요를 주장한다. 임금에 대해서는, 전시에는 조선중앙임금위원회에서 미경험노동자의 초급임금 기준을, 임금위원회가 임금 기준을 정하는 것, 세부 결정 권한은 각 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결정되었지만, 이것에 대해「구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벌써 전부터 노동법을 제정하여 노동 시간과 취업연령과 저임금 등을 입법화하여 노동정책을 합리화시켜 미 선진자본주의국가에 비해 일본제국에서는 '노자간의 민법적 자유계약으로 방임되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이 종만이 1938년 7월에 설립한 대동공업전문학교는 원래 1905년 평양에 건설된 미션스쿨의 숭실전문학교가 1925년 신사 불참배 문제를 발단으로 폐교의 운명에 직면하고 있던 것을 이종만이 원조 인수해, 재단법인「대동학원」을 조직해 사립 공업학교로 한 것으로, 개교 후 당분간은 구·숭실 전문학교의 건물을 사용했다고 한다.「대동공업전문학교」에는 광산과가 신설되어 수업연한은 3년, 이수 어학은 「국어」(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어를 마련하여 조선어 과정으로 여겨진 45). 이종만의 '대동공업전문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조선인이 경영하는 기술자 양성기관으로서 당시 조선사회 측에서도 신문⋅잡지 미디어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전시하인 1943년에는 조선총독부의 금광정리사업에 의해 '대동광업주식회사'가 해체됨에 따라 '대동공업전문학교'는 도청에 인수되어 버린다.


<요약>
  이러한 이종만의 「대동광산」에 있어서의「자영광 창정」과의 경영이념에 대한 검증에서는 식민지 지배⋅전시 통제하에서 사유권의 제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지 경영과 광산 경영의 장을 가지고 스스로의 미디어나 언론, 문화, 교육, 토지, 노동 등 사회 권리의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자주⋅주체적인 자치 경영, 주체 유지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거기서 목표로 한 것은 단순히 재원이 되는 광산 경영이나 부동산 경영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화나 교육의 기반이 되는 자치 사회적이며, 이들을 유지함으로써, 산업 사회화의 진전과 거기에 따른 통치 권력의 비대화라는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대처가 시도되고
있던 모습이 보인다. 
  해방 후에는 이종만은 월북하여 1954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광업국 고문으로서 광산개발에 종사한다. 덧붙여 평양에 있는「대동공업전문학교」(원래 숭실전문학교)의 구 교사는, 그 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사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謝辭(사사)

본 논문의 집필에 즈음해, 2016년 6월 30일에 개최된 국제 학술대회 「제국 일본의 식민지주의와 지(知)의 연쇄」에서 발표하는 귀중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서정완 소장을 비롯해 홍선영 선생, 심재현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과 스탭 분들게 감사드리고, 사회를 담당해 주신 경희대학교 송석헌 선생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현합니다.


<미주>(Footnotes)

1) 명치 38년 3월 7일 법률 제45호『광업법」(『관보』제6503호 1905년 3월 8일), 명치
38년 6월 15일 농상무성령 제17호『광업법 시행세칙」(『관보』 제6586호, 1905년
6월 15일).
2) 명치 25년 3월 16일 농상무성령 제7호「광업경찰규칙」(『관보』제2601호, 1892년 3월 16일).
3)『대판광산감독국50년사』(대판광산감독국, 1942년 1월) 1페지.
4) 鹽田環(염전환),『광업법통론』(엄송당서점, 1914년 2월) 221-225페지.
5) 식민지기 조선에 있어서의 광산 노동자에 관한 사회 법규의 제정경위에 대해서는, 나가사와 가즈에「식민지 조선의 민간광업의 지역 동향과「광업경찰의 설치―광업 근대화에 있어서의 사회 법규의 형성을 둘러싸고―」(마츠다 토시히코⋅첸 히메 편)『지역사회에서 보는 제국 일본과 식민지-조선⋅대만⋅만주』사문각출판, 2013년 4월 소수(所收))를 참조.
6) 광무 10년 6월 29일 법률 제3호 「광업법」(구한국 『관보』부록, 1906년 7월 12일),
광무 10년 7월 24일 법률 제4호 사광채취법」(구한국『관보』제3517호, 1906년 7월 28일), 광무 10년 7월 11일 농상공부령 제43호「광업법 시행세칙」(전동, 구한국『관보』제3517호). 덧붙여 이들 법령에 대해 일본『관보』에서는, 명치 39년 7월 13일 통감부 고시 제67호「광업법」, 동 제72호「사광채취법」, 동 제73호「광업법 시행세칙」(『관보』 제6933호, 1906년 8월 8일)로 게재하고 있다.
7) 한국 병합 과정에서의 광업법 개정과 외국인의 광업권 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히로세
사다조「19세기 말 일본의 조선광산 이권 획득에 대해―충청도 직산 금광을 중심으로 ―」(『조선사 연구회 논문집』제22집, 1985년 3월), 고바야시 켄지「조선 식민지화 과정에 있어서의 일본의 광업 정책」(나고야대학 경제학부『경제과학』제34권 제4호, 1987년 3월) 송기유자(유코), 「일러전쟁 전후의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 경제권익 갑산광산특허문제를 중심으로-」(『사학잡지』제112편 10호, 2003년 10월) 참조.
8) 대정 4년 12월 24일 제령 제8호「조선광업령」,『조선총독부 관보』제1018호, 1915
년 12월 24일).
9) 조선총독부의 식산국⋅광무과에는 조선총독부의 설치 당초부터 조선인의 기관이 약간명 임용되어 있으며,『조선총독부와 소속관서직원록』에는 광부과 소속의 기술자 안창선, 박수헌, 민정기, 기타가, 식산국⋅지질조사소의 기술자에 이규종이, 동⋅연료선광 연구소에 김성호가 촉탁(1933년부터 광무과⋅기수로 승격)으로, 또 최호영이 기술자 (1939년부터 연료선광연구소에 김성호가 촉탁(1933년부터 기사로 승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나가사와 카즈에「조선총독부⋅광무관료와 조선광업회―양대전 기간에서의 광업보호 장려책을 중심으로―」마츠다 토시히코⋅야마타 아츠시 편⋅일본의 조선·대만 지배와 식민지 관료 』 사문각 출판, 2009년 3월 소수, 200~205페이지).
10) 전게, 나가사와 「조선총독부⋅광무관료와 조선광업회」 222페이지 이하.
11) 예를 들어, 아오야나기 강타로 편,『신조선성업 명감 전(全)』(1917년)중의「사업과
인물에서는 변호사이며 함경남도 안변군에서 몇 곳의 금산을 경영하는 장도(張燾)와
황해도 연백군에 있는 정명 금산을 경영하는 손홍준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1910년대에는 조선인의 광산경영자가 현저하게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게서 나가사와 조선총독부 광무관료와 조선광업회」224페이지).
12)『시정 25년사』,「제6기·우원총독시대」가운데「제20사회시설」, 가운데 「4 노동보호시설」(조선총독부 1935년 10월 951페이지. 『증보 조선총독부 』30년사(2) 크레스출판, 1999년 1월 소수(所收).
13) 조선총독부⋅내무국 사회과 「회사급 공장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조사」(1925년 11월)
및 조선총독부·학무국 사회과「공장급 광산에 있어서의 노동상황조사」(1933년 3월).
덧붙여 전자는 1922년 7월 말 현재의 조사에 의한 것이며, 1920년 말에 도쿄·오사카에서 행해진 공장 노동자의 조사와 조선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또 후자는 1931년 6월 말일 현재의 조사이며, 전회의 1922년 7월보다 9년 만에 실시 되었다. 두 조사 모두 조선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공장 및 광산을 대상으로 실시 되며, 노동자에게는 직공⋅광부 외에 그 업무를 조성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양 사료 모두 전 중기 아시아연구자료 1 식민지 사회사업관계 자료집 조선편 20』근현대자료간행회, 1999년 6월 소수).
14) 『조선의 광업』(조선총독부식산국, 1924년 12월) 34페이지.
15) 조선총독부 기사⋅미사와 마사미 '「잡록급 통계 조선광업의 근황」'(『조선광업회지
』1936년 2월호, 65페이지).
16) 「소화 11년 10월 조선산업경제조사회 자문답신서 조선총독부」(국립공문서관 소장⋅
내각 문고, 청구번호 요 602-0091). 조선산업경제조사회의 회장은 정무총감인 오노 미도이치로가 맡았다.「조선산업경제조사회」의 전용과 의논 경위에 대해서는, 카와키타 아키오「1930년대 조선의 공업화 논의」(『논집 조선근현대사 – 강재언선생고희기념논문집』, 명석거점, 1996년 12월 소수)를 참조.
17) 소화 12년 9월 7일 제령 제16호 「조선산금령」(『조선총독부관보』 제3195호, 1937
년 9월 7일).
18)소화 13년 5월 12일 제령제20호 「조선중요광물증산령」 (『조선총독부관보』 제3393호, 1938년 5월 12일).
19) 소화 13년 5월 12일 제령 제19호「조선광업령 중좌노 통 개정수」(전게, 『 조선총독관보』제 3393호). 』
20) 소화 13년 1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1호「조선광업경찰규칙」『 (조선총독부『관
보』2288호, 1938년 1월 4일).
21) 소화 13년 5월 12일 조선총독부령 제97호「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전게,『조선총
독부 관보』제3393호).
22)「1, 신체제운동(관청기구 및 사무개폐오 제크) 조선 2급 및 보시탈 영향과 그 대책 식
산국」『(소화 15년 12월 제76회 제국의회 설명자료』(공통사항) 소수(所收),. 『조선
총독부 제국의회 설명자료』제2권, 불이출판, 1994년 5월, 149페이지 및「조선광산
연맹회장애찰」『조선광업회지』 1941년 3월호, 67페이지).
23)「<잡록> 엄연한 신체제로의 반향/각도광산연맹의 결성이 이루어진다」(『조선광업
』1941년 3월호, 64~67페이지).
24) 『시정30년사』, 「제7기 남총독시대」 중(中)의 「8 산업」, 「5 광업」, 「(2)」 산
금장려에 관한한 시설」, 「조선총독부산금협의회의 설치(조선총독부, 1940년 10월,
629페이지. 전게 『증보조선총독부30년사(3)소수), 및 「[본회기사]산금협의회의 성
안」 ( 『조선광업회지』 1939년 6월호 77-78페이지) 기타.
25)「[본회기사] 지나인 노동자 수입 진정」(『조선광업회지』1938년 2월호, 102페이지),
「<잡록급 통계>광업 좌담회 기사」(동지 1938년 7월호, 53~56페이지).
26) 조선총독부산금협의회 「적극적금증산계획에 착수」(『조선광업』 1939년 7월호,
42~48페이지), 「[광업잡보] 경기도/덕대의 구제, 법문화의 요망은 떠오른다.」(『조선광업』 1941년 2월호, 64페이지), 그외.
27) 소화 16년 4월 19일 조선총독부령 제120호「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 제9조 특례 니세
키스루건좌에 통정무」( 『조선총독부관보』 제4270호, 1941년 4월 19일). 이 특례에
의해, 작업장소의 온도는 섭씨 36도를 넘지 않는 것, 취업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 취업 시간중에 생아 포육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것, 등의 조건 하에서 여성의 갱내 작업이 허용되었다.
28) 여성광산노동자의 갱내 노동에 대해서는, 1942년 이후에는「그것은 허가제로 하고,
최근출원이 있었고, 허가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일부의 광업회사에서 행해져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제2회 광산연맹좌담회 속기록(후편)」『광업조선회지』 1942년 3월호, 14페이지, 기타.
29) 소화 19년 3월 22일 조선총독부령 제94호「조선광업령 제51조 규정 2조에 광부로 고
용급 노고 용급 노무 니세키스루 규정의 인가권 등 도지사에 위임, 수르노 건좌에 통정무」(『조선총독부 관보』제5137호, 1944년 3월 22일) 등.
30) 1938년 말 무렵에는 조선무연탄주식회사에서는 「노동자도 최근 가까이에 이르러 만
인을 전 종업원의 1할까지 넣어도 좋다는 허가를 용서를 얻어 다음 달까지 6백인 정도
의 지나인를 넣을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소 회두⋅가다 나오지 않는「비
상시에 대비한 연료 문제(2)」
31) 「[광업뉴스]광업경찰규칙 제정을 서두른다」(『조선광업회지』, 1936년 3월호, 60
페이지) 및 광산과장⋅이시다 치타로 「 <논설급보문> 광업보국에 매진할 수 있다 」
(『조선광업회지』1938년 1월호, 3페이지).
32)「본회총회기사=임원 전부 개선」(『조선광업회지』1930년 6월호, 8페이지). 다만 동
회의 이사에 대한 조선인의 취임은 없었다.
33) 식민지기(期) 조선에서의 광업재판의 사례에 대해서는, 나가사와 카즈에「식민지기
조선에 있어서의 광업 재판―한국⋅법원 기록 보존소의 민사 판결문으로부터―」(마
츠다 토시히코⋅오카자키 마유미편, 『 식민지 재찬자료의 활용-한국법원기록보존소
소장⋅일본통치기 조선의 민사판결문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일본문화 연구센터 2015년
3월 소수)를 참조.
34) 이생「<권두언>창간사」(『광업조선』 창간호 1936년 6월호, 2~3페이지), 조선산금조
합장, 박용운「산금사업의 발전책과 산금조합의 특수사명」(동지, 5~9페이지), 그 외.
35) 「조선산금조합회의록」(『광업조선』 1937년 6월호, 60~62페이지).
36) 이종만의 대동사업과 식민지 지배하에 있어서의 경제자립운동에 대해서는 방기중의
「일제말기 대동사업체의 경제자립운동과 이념」(1996년 12월) 참조.
37) 「현하사회사업의 중대현안인 “노자” “농촌” 2대 문제해결책/광산노동자와 광주가 이
익을 공동으로 분배」(1937년 6월 19일자).
38) 편배자「대동“콘체르”의경륜」(『광업조선』1937년 6월호, 23페이지와 38~50페이
지)참조.
39) 한 장경「대동광산조합의 취의와 정관해설」(『광업조선』1937년 8월호 38~44페이
지).
40) 「[대동기관뉴일스] 장진배급소 창립」(『광업조선』1937년 10월호, 81페이지) 및 금덕
산 「장진광산 현지보고」(『광업조선』1938년 8월호, 46-56페이지).
41) 남호「<권두언>직장은즉교장」(『광업조선』1937년 10월호, 2-3 페이지). 덧붙여 한
장경의「광산종업원의 교양과 오락기관문제」(『광업조선』48-50페이지). 더욱이
「남호」는 이종만의 호이다.
42) 경제학사⋅이상돈 「조선금광업의 노동임금구성」(1940년 1월호, 35~41페이지).
43) 경제학사 ⋅이상돈「금광산 재해격증상」(『광업조선』1940년 2월호, 32~37페이지).
44) 경제학사 ⋅이상돈「미경험 노동자의 초급임금기준결정」(『광업조선』<대동공전특
집호> 19381940년 8월호, 32~39페이지).
45) 정현모 「대동공업전문학교의 출현에까지」(『광업조선』1938년 2월호, 12~14페이
지), 편만국 「대동공전 수개교 17월 1일 평양구숭전교사에서」(『광업조선』1938년
7월호, 67~72페이지) 외.


<참고문헌>

가와키타 아키오 「1930년대 조선의 공업화 논란」 (『논집 조선 근현대사-강재히코 선생 고희 기념 논문집』 아카시 서점, 1996년 12월).
고바야시 켄지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 있어서의 일본의 광업 정책」(나고야 대학 경제학부 「경제과학」제34권 제4호, 1987년 3월).
나가사와 카즈에 “조선총독부·광무관료와 조선광업회-양대전간기에 있어서의 광업보호 장려책을 중심으로-” (마츠다 토시히코·야마타 아츠시 편 “일본의 조선·대만 지배와 식민지 관료” 간행, 2009년 3월).
나가사와 카즈에 「식민지 조선의 민간광업의 지역 동향과 「광업 경찰」의 설치―광업 근대화에 있어서의 사회 법규의 형성을 둘러싸고―」 대만·만주'사문각 출판, 2013년 4월).
나가사와 카즈에 “식민지기 조선에 있어서의 광업 재판―한국·법원 기록보존소의 민사 판결문으로부터―” (마츠다 토시히코·오카자키 마유미 편 “식민지 재판 자료의 활용-한국 법원 기록 보존소 소장·일본 통치기 조선의 민사 판결문 자료를 이용해』 국제일본문화연구센
터, 2015년 3월).
방기중 '일제 말기 대동사업체의 융자자립운동과 이념'('한국사학원' 제95호, 1996년 12월).
히로세 사다조 「19세기 말 일본의 조선광산 이권 획득에 대해―충청도 불산금광을 중심으로―」 (『조선사 연구회 논문집』 제22집, 1985년 3월).
마츠자키 유코 「일러 전쟁 전후의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 경제 권익―고산 광산 특허 문제를 중심으로―」 (『사학 잡지』 제112편 제10호, 2003년 10월).
미노베 타츠요시 “광업법”(스에히로 이쓰타로 편배 대표 “신법학 전집” 제29권·제법 〔2〕, 일본 평론사, 1939년 1월).
오사카 광산 감독국 “오사카 광산 감독국 오십년사” 1942년 1월.
조선 총독부·식산국 “조선의 광업” 1924년 12월.
조선총독부·내무국 사회과 “회사급 공장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조사”(1925년 11월), 조선총독부·학무국 사회과 “공장급 광산에 있어서의 노동 상황 조사”(1933년 3 월) (『전전·전중기 아시아 연구자료1 식민지사회사업관계자료집 조선편20』 근현대자료 간행회, 1999년 6월).
“쇼와 11년 10월 조선산업경제조사회 자문답신서 조선총독부” 국립공문서관 소장·내각문고, 청구번호 요602-0091.
『조선광업회지』 조선광업회, 창간호~제27권 제3호, 1918년 1월~1944년 8월.
『조선광업회들보』 조선광업회, 창간호~제156호, 1923년 1월~1935년 12월.
『광업조선』 조선산금조합→대동출판사, 창간호~제5권 제11・12 합병호, 1936년 6월 1940년 12월.

요약
근광업과 식민지조선사회: 이종만(李鍾萬)의 동광업과 잡지 『광업조선』을 중심으로


나가사와 가즈에

본고에서는 근대 개발이 식민지 사회에 가져다 준 문제를 20세기의
기간사업이었던 광업을 주제로 그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고찰
하는 것이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출발한 근대 일본에서 근대 광업은
국책으로 정부가 자본과 기술을 독점하여 자원개발을 하는 한편 노동보
호나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요소에 대해서는 억압과 배제가 특징이라
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본국 일본에서의 근대 광업이 내포하는 구조
적 결여가 식민지에서의 광업체제, 나아가 사회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
었는지에 대해서 근대 광업제도의 실시 과정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
또한 식민지 시기의 조선에서는 민간인이 광업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관리하는 광산이나 일본 대자본 광업회
사만이 아닌 민간의 조선인에 의한 광산경영도 많이 있었다. 이중에서는
광산경영에서 얻은 자금을 토대로 변호사 활동이나 학교 경영, 신문사
경영 등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민족운동가로
알려진 광산왕 이종만의 대동광업회사의 광산경영에 대해 특히 중일전
쟁 시기의 산금체제하에서의 광산노동자에 동원정책 강화의 정세 속에
대동광산의 자영 방식을 통해 어떠한 저항을 시도하고, 그리고 어떠한
노동사회 창조를 지향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 keyword
근대광업, 식민지조선, 조선광업령, 노동보호정책, 이종만·대동광업주식회사, 『광업조선』
abstract


The Modern Mining Industry and The Modern Chosun Korea Society:
Lee Jong Man of Daidou Kogyo Company and The GwangEob Chosun Magazine.


Kazue NAGASAWA
This paper attempts to re-examine the social aspects of the mining
industry, a key industry in the 20th century regarding to the problem
modern development brought to the Chosun Korea colonial society.
For Modern Japan, a late-capitalist state at the time, the modern
mining industry was monopolized in terms of capital and technology
by Imperial Korean government as a national policy, and has been
doing resource developments. Yet as another feature, it is pointed out
that social elements such as labor protection or environ and exclusion.
In such circumstances, this paper investigates factors throughout the
progression process of the modern mining industry. Particularly, it
looks at how structural defects involved with the Imperial Japanese
mining industry system which could have had some impact to the
mining industry structure, which eventually led to a social formation


under the Colonial Chosun State. However, besides by governor-
general of Chosun or Imperial Japanese large capitals, a number of


mining companies were established with ownerships of Chosun
Korean civilians, were able to acquire mineral rights in Chosun Korea
at the time. Among those, the re well activities by serving as attorney
operations, education and journalism powered by funds gained
through the mining business. Especially, against social condi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mobilization policy for miners under the system of
the product gold law during the Sino-Japanese War, this paper
focuses on the mining business of Daidou Kogyo Company (Daidou
Mining Company) by Lee Jong Man who was a mining magnate also
known as a national activist, examining his resistance, purpose and
goal for the labor society creations through the self-employed
business model of Daidou Kogyo Company.

■ keyword
The modern mining industry, The Colonial Chosun Korea, Mining
Ordinance of Chosun, Labour protection policy, Lee Jong Man,
Daidou Kogyo Company (Daidou Mining Company), The GwangEob
Chosun Magazine(The Mining Chosun Korea Magazine)

1) 본 고는 2016년 6월 30일 개최된 심포지엄 '제국 일본의 식민지주의와 지(知)의 연쇄'에서 발표한 원고를 대폭 가필한 것이다. (역자 주: 이 논문의 각주는 미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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