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李宇衍 | 강제동원피해자단체, 양금덕 할머니 서훈 보류에 “경천동지할 일”

(8) 李宇衍 | Facebook

李宇衍
12 December at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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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는 일본 본토처럼 강제가 아니라 권유와 승낙이었다. 본토와 달리 [여자정신근로령]이 조선에 발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7년 총동원법에 근거하여 38년에 징용령이 공포되고, 일보에서 바로 발동되었지만, 조선에서는 44년 9월에야 시행된 것과 마찬가지다. 일 시킨다고 처자를 일본으로 끌고 간다면 조선인들을그걸 보고 있었겠나?
물론 모집  과정에서 회유와  과장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없나? 3-4천 명이 그로 일본 미쓰비시 나고야 비행기공장, 포탄 공장 처럼 무기 공장에서 길게는 1년 여를 일했다. 대포알까지 만드는 공장에서 일본어는 필수였다. 그래서 국민학교 5년생 이상이나 국민학교 졸업자를 모집했다.
정신대의 임금은 나이가 어리니 탄광이나 광산으로 간. 성인 조선인 남성의 1/2 이하였다. 일본 여성 임금이 그랬고, 일본인 정신대도 그랬다. 지금 기준으로는 박하다고 하겠지만, 당시는 애당초 일자리도 없고, 밥만 먹여줘도 좋다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그런 자리도 찾기 어려웠던 때였다. 1970년대 식모를 생각하면 된다. 먹이고 재워줬고, 합당한 임금을 줬다. 왕복 교통료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또 한국에서 문제가 된다. 일본의 반일 반한 "양심적"인 사람들이 30여 년 전부터 일본과 한국에서 정신대 경력자들에게 때로는 비용까지 제공하면서 소송 제기를 교사했다. 정신대로 다녀온 사람 중 일부는 그 제안에 응하고, 지금은 위안부와 징용공의 어깨에 두 다리를 걸치고 반일투쟁과 관심 끌기에 경황이 없다. 여자니 위안부 문제에, 노동을 했으니 징용공 문제에, 동시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
일부는 자신들이 위안부 취급을 받았다고 일본에게 배상하란다. 위안부를 정신대로 바꿔치기 한 건 정대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다. 그들은 정신대와 위안부는 전혀 다른 존재고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는 것을 90년대 초에 이미 알게 되었지만, 단체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정의연으로 바꾼 게 3년 여 전이다. 전 정신대 여성들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건 정대협이다.
한국에서는 정신대를 사용한 일본 기업에게 1인당 1-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 송사가 줄을 잇고, 그 인물들은 독립운동가, 민족해방투쟁전사 행세를 하는 이용수를 닮아갈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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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피해자단체, 양금덕 할머니 서훈 보류에 “경천동지할 일”
일제강점기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30년째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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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피해자단체, 양금덕 할머니 서훈 보류에 “경천동지할 일”

등록 :2022-12-08 
신형철 기자 


양금덕 할머니가 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의 인터뷰에서 서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점기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30년째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재판 투쟁’을 해온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이 돌연 보류된 것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이 일제히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반발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무엇 때문에 상을 안 준다고 했는지 상의 한 마디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규탄 성명서를 내어 “일본 비위 상하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인권상’ 하나도 주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관련 한-일 협의에 변수가 생길 것을 우려해, 9일로 예정된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 기념식에서 양 할머니에게 서훈을 수여하려다가 보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외교부가 앞장서서 (서훈을) 추천해도 부족할 판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30년 동안 일본과 한국을 오가고,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고군분투해 온 한 많은 일제 피해자에 대해 일본도 아닌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철저하게 짓밟을 수 있나”라며 “지난 9월 박진 장관(외교부)을 만나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해온 양 할머니의 바람이 일본에 거슬리기라도 했던 것인가. 이것이 저자세 외교, 굴욕외교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도 “인권상 수상에 도대체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냐”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 인수 등 졸속적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외교부는 7월26일 대법원에 사실상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판결 이행을 멈추게 하더니, 이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상 수상을 이례적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쪽은 일본 눈치를 보느라 서훈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훈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대통령 재가를 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상훈법은 상훈법은 서훈이 추천된 경우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 할머니 서훈 건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8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도 오르지 않았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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