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종합)
송고시간2023-05-29 1
김효정 기자기자 페이지
외교부 대변인 성명…"발사계획 즉각 철회해야"
북한 김정은, 딸 주애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5.17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해온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본격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다른 관련 국제기구에나 IMO에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ICAO, ITU 등 여타 관련 국제기구는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아직 발표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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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위성발사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러가 안보리상임이사국이 반대하는 이상 더이상 대북제재도 할 수도 없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윤성열정부가 북이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압박해밨자 남쪽이 할 수있는 일이 없고 오히려 남북관계만 악화할 뿐이다. 하여 필자는 칼럼을 통해 대화여건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길 건의한바있다. 대화여건조성이 되면 외교협상이 가능할 것이고 평화적 해법이외는 다른 방도가 없는데 한미당국은 대화여건조성을 위해 올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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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효 - 상임이사 역임 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고,
윤정부 출범 이후에도 무지막지한 미시일 도발(70회 이상)과 각종의 전략무기(개발 및 테스트)도발은 물론, 갖은 비열하고 비외교적인 협박공갈, 폭언일 일삼는 북한과 무슨 대화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북한과 같은 독재, 전체주의 국가와는 ‘유화정책‘이 결코 통하지 않음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충분히 목격하면서도, 대북양보를 전제로 하는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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